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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유승언(劉承彦) 수표(手票)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丙午正月初五日 劉承彦 丙午正月初五日 유승언 전북 부안군 [着名]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6년(광무 10) 1월 초5일에 유승언(劉承彦)이 작성해 준 약속 문서 1906년(광무 10) 1월 초5일에 유승언(劉承彦)이 작성해 준 약속 문서이다. 유승언은 당초에 논의 가격을 얼마 받기로 약속하는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후 매수자와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이전에 써 준 약속 문서를 찾아보았다. 하지만 약속 문서가 유실(遺失)되어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약속 문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다.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표(票)'를 가지고 약속을 증빙하라고 하였다. 하지만 본 약속 문서를 누구에게 써 주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 수표는 매매, 임대, 전당(典當), 차용(借用) 등을 할 때 서로 간에 맺은 계약이나 약속을 기록한 문서이다. 이 표를 작성한 유승언은 "1906년 유승언(劉承彦)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에서 논의 매도자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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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午正月初五日 手票右票事畓價推捧之場旧文以爻周次覔搜則中間遺失故更爲成票以給爲去乎日後若有他說則持此票憑考事票王 劉承彦[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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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년 김희도(金希道) 표(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辛卯十二月二十六日 金希道 李生員 辛卯十二月二十六日 1891 金希道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91년(고종 28) 12월 26일에 김희도(金希道)가 이생원(李生員)에게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표(標). 1891년(고종 28) 12월 26일에 김희도(金希道)가 이생원(李生員)에게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표(標)다. 김희도가 곤궁한 처지를 당하여 기경(己庚) 두 해의 결가(結價)를 납부할 길이 없었다. 때마침 독쇄관(督刷官)이 세금을 징수하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이생원에게 20냥을 매달 5푼(分) 이자를 주고 빌렸다. 기한은 내년 9월 그믐까지로 하여 본전과 이자를 함께 갚겠다고 하였다. 나중에 만약 다른 말이 있으면 이 표를 관에 알려 증거로 삼으라고 하였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신묘년으로만 되어 있으나, 1888년에 김희도가 전답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서 "1888년 김희도(金希道)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있어서 이를 통해 작성연대를 추정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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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卯十二月二十六日李生員前標右票事當此窮口卽己庚兩年結價辦出無路故督刷官收捧時勢不得已右前錢文貳拾兩以每朔五分例得用而限則來年九月晦內並本利備報之意如是成票爲去乎日後若有他說以此票告官憑考事票主 金希道[着名]崔德仲[着名]洪士玉[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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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해년(乙亥年) 김인상(金仁相) 표(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乙亥十一月十八日 金仁相 乙亥十一月十八日 金仁相 전북 부안군 [署押]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을해년(乙亥年) 11월 18일에 김인상(金仁相)이 빚을 갚기로 약속하면서 작성한 표(標). 을해년(乙亥年) 11월 18일에 김인상(金仁相)이 상대방에게 진 빚을 갚기로 약속하면서 작성한 표(標)이다. 김인상이 진 빚을 갚지 못하자 그의 아버지까지 나서서 보증에 나서게 되었다. 김인상은 다음달 15일 안으로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넘겨 주었다. 표는 그 자신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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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亥十一月十八日 前標右標事右人債徵給退未報矣至於以生庭親字卸擧狀之境是如乎來月十五日內自當報給之意如是成標事標主自筆 金仁相[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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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道面仙隱洞居化民李奎煥右謹言憤寃情由事今此人心尤極凶獰其有甚於上東翼上里金成淑爲名人乎去癸酉年良中渠之兄元淑爲名者累次過限連爲不報故民不勝憤惋累次呈訴是乎則題音截嚴而或囚或杖終是不報豈有如許之陰慝頑惡者乎恒切憤寃之際同元淑之弟成淑快言曰該錢渠之擔當備報之意成標是白去乙民依其言許之矣同成淑兄弟同一心腸至于今延拖不報眞所謂難兄難弟不知何年何月捧之而又況當王稅辦納之時束手無策故玆敢前呈所志與手標帖連仰籲 洞燭敎是後特加別般處分上項成淑卽刻捉上嚴囚督捧該錢幷本利一一推給俾無空失之幣千萬祝手行下 向敎是事城主 處分甲申 四月 日官[署押](題辭)非但渠之手票消詳前後官題截嚴何不報給有此更訴所謂金成叔萬萬無憾嚴治推給次星火捉待事初八日 主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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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83년 동도선은동(東道仙隱洞) 화민(化民)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未三月 日 李奎煥 城主 癸未三月 日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1개 7.0*7.0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83년(고종 20) 3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화민(化民)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83년(고종 20) 3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화민(化民) 이규환(李奎煥)이 자신의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는 김치서(金致西) 부자(父子)를 처벌해달라면서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이규환이 김치서 부자와 관련하여 관에 올린 소지가 이 문서 외에 몇 건 더 있는데, 이를 함께 참고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계유년, 즉 2년 전인 1873년 12월에 부안현 상동면(上東面) 익상리(翼上里)에 사는 김원숙(金元叔)이라는 자가 여러 차례 이규환을 찾아와서 큰 이익을 보게 해줄 터이니 30냥을 꾸어달라고 하였다.(金元淑으로 나오는 문서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요호(饒戶)로 분류되어 30냥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이규환은 남에게서 돈을 빌려 수표(手標)를 받고 김원숙에게 30냥을 빌려 주었다. 그러나 김원숙은 시간을 끌면서 돈을 갚지 않았다. 이에 이규환은 관에 소지를 올려 제사(題辭)를 받고 김원숙으로부터 돈을 갚겠다는 수표(手標)를 다시 받았지만, 갚기로 한 기일이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했다. 그 뒤 김원숙은 서울에 가서 살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규환은 김원숙의 동생 김성숙(金成叔)과 부친 김치서(金致瑞)를 여러 차례 집으로 찾아가 수표를 보여주며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치서는 상당한 재력가이면서도 돈을 갚기는커녕, 자식이 누구인지도 모르면 30냥 또한 모르는 돈이라고 우겼다. 이규환은 남에게서 돈을 빌려간 뒤에 이처럼 사람을 기망하고 윤리를 그르치고 의리를 멸시하는 이들을 가리켜 그 아비에 그 아들이라고 하면서 관에 김원숙의 부친과 동생 김성숙 등을 즉시 잡아들이는 한편, 본전과 이자까지 계산하여 관에서 추급(推給)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하였다. 이규환은 소지를 올리면서 관련 수표와 이전에 올렸던 소지들을 점련하여 함께 제출했다. 부안현감은 이들을 조사하여 추급할 수 있도록 김원숙의 부친과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본문에는 작성연대가 계미년으로만 되어 있지만, 다행히도 이규환이 전답을 사들이면서 작성한 명문(明文) "1873년 이규환(李奎煥)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있어서 이를 토대로 계미년을 1883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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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道面仙隱洞化民李奎煥右謹言情由愚民惡習不遵 官令無嚴法意者豈有如上東翼上里金致瑞爲名人乎去正月良中民於致瑞處捧錢事仰訴則題音截嚴 分付神明以今月十五日報給之意行下是白齊限定已過終無報償故民往于渠家則同致瑞報錢新返悖言非常私難爭詰玆敢前呈所志帖連仰籲 洞燭敎是後上項金致瑞捉囚督捧俾無見失呼冤之至千萬祈恳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乙亥三月 日官[署押](題辭)以題以飭而當此不報万万無容之治推給次捉待事初八日狀(背面)背題所謂金致瑞者爲捉來向事四月初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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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동도선은동(東道仙隱洞) 화민(化民)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3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亥正月 日 李奎煥 城主 乙亥正月 日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1개 6.50*6.5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5년(고종 12) 정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화민(化民)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75년(고종 12) 정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화민(化民) 이규환(李奎煥)이 자신의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는 김치서(金致西) 부자(父子)를 처벌해달라면서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이규환이 김치서 부자와 관련하여 관에 올린 소지가 이 문서 외에 몇 건 더 있는데, 이를 함께 참고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계유년, 즉 2년 전인 1873년 12월에 부안현 상동면(上東面) 익상리(翼上里)에 사는 김원숙(金元淑)이라는 자가 여러 차례 이규환을 찾아와서 큰 이익을 보게 해줄 터이니 30냥을 꾸어달라고 하였다.(金元叔으로 나오는 문서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요호(饒戶)로 분류되어 30냥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이규환은 남에게서 돈을 빌려 수표(手標)를 받고 김원숙에게 30냥을 빌려 주었다. 그러나 김원숙은 시간을 끌면서 돈을 갚지 않았다. 이에 이규환은 관에 소지를 올려 제사(題辭)를 받고 김원숙으로부터 돈을 갚겠다는 수표(手標)를 다시 받았지만, 갚기로 한 기일이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했다. 그 뒤 김원숙은 서울에 가서 살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규환은 김원숙의 동생 김성숙(金成叔)과 부친 김치서(金致瑞)를 여러 차례 집으로 찾아가 수표를 보여주며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치서는 상당한 재력가이면서도 돈을 갚기는커녕, 자식이 누군인지도 모르면 30냥 또한 모르는 돈이라고 우겼다. 이규환은 남에게서 돈을 빌려간 뒤에 이처럼 사람을 기망하고 윤리를 그르치고 의리를 멸시하는 이들을 가리켜 그 아비에 그 아들이라고 하면서 엄한 제사(題辭)를 내려 관에서 김치서를 잡아들이는 한편, 본전과 이자까지 계산하여 관에서 추급(推給)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하였다. 이규환은 소지를 올리면서 전표(錢標)를 점련하여 함께 제출했다. 부안현감은 자세히 조사하여 추급(推給)해 주겠다면서 김치서를 잡아서 대령하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본문에는 작성연대가 을해년으로만 되어 있지만, 다행히도 이규환이 전답을 사들이면서 작성한 명문(明文) "1873년 이규환(李奎煥)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있어서 이를 토대로 을해년을 1875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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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道扶安李夏容李遠馨右謹言憤痛情由段民等以山訟事昨年至月良中半千里寒徑來到與都百彦接訟則 城主分付內都漢落課以今年二月內掘移之意納考踏印出給敎是故更無他慮而今月初四日來視則終不掘去故更 告之意言及則同都漢言內今二十七日壬子空亡日丁寧掘移云云故忍之至此矣到今則又稱頉退限則 官令之下豈有如許無法之漢乎緣由泣籲於 孝理之下 洞燭敎是後都哥捉致法庭嚴囚督掘以雪幽明之痛積善行下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咸陽 城主 處分丙午 四月 日官[署押](題辭)嚴治督掘次都伯彦捉待向事卄八日狀民告金亨龜[官印][官印][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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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戊戌年) 신원개(辛元凱)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戌三月 日 縣內九英里辛元凱 官司主 戊戌三月 日 縣內九英里辛元凱 전북 부안군 [署押] 1개, [官印] 1개 4.0*4.0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무술년 3월에 현내(縣內) 구영리(九英里)에 사는 신원개(辛元凱)가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무술년 3월에 현내(縣內) 구영리(九英里)에 사는 신원개(辛元凱)가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신원개는 바로 다음 달인 4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소지를 올렸다. "무술년(戊戌年) 신원개(辛元凱) 소지(所志) 1"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 장의 소지를 토대로 하여 그 내막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신원개는 이사를 가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논 13석 3두락을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사는 이취오(李聚五)에게 7천냥을 받고 팔기로 하였다. 그러나 7천냥 중에서 4천냥만 먼저 추심한 신원개는, 이 돈을 가지고 타지에서 논을 사려고 하였으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 평생 농사밖에 할 줄 몰랐던 신원개는 전답을 팔고나서 20여명이 넘는 식솔들을 먹여 살릴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는 이취오를 찾아가 4천냥을 주고 전답을 환퇴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이취오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신원개는 부안현감에 소를 올려 논을 되사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이 3월의 소지에서는 부안현감이 자세히 조사하여 공결(公決)을 내리고자 하니 이취오를 데려오라는 제사를 내렸다. 그러나 다음달인 4월의 소지를 보면 그 사이에 조금 다른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원개는 관으로부터 판 논의 반절을 되살 수 있다는 수령의 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고한(辜限)에는 반절이 아니라 전부를 환퇴할 수 있다는 수령의 처분을 받았다. 고한은 보고 기한(保辜期限)의 준말로, 남을 상해(傷害)한 사람에게 대하여 맞은 사람의 상처가 나을 때까지 처벌을 보류하는 기간을 말한다. 아마도 환퇴 문제를 놓고 신원개와 이취오 사이에 물리적인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원개는 이취오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얘기했으나, 이취오는 반퇴든 전퇴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나쁜 말과 패악스런 말을 하면서 수령의 제사(題辭)를 탈취하였다. 이에 신원개는 수령에게 소지를 올려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수령의 판결은 천만 뜻밖에도 신원개를 낙담케 하였다. 이미 돈을 받고 문서까지 작성한 마당에 무엇 때문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가라고 반문하고는,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 수령의 대답이었다. 이 소지에는 신원개가 살고 있는 곳이 현내(縣內) 구영리(九英里)로 나오지만, 4월의 소지에는 현내(縣內) 군령리(群嶺里)로 나온다. 이곳이 오늘날 부안의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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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道仙隱洞生李奎煥右謹言情由事一道甑東里金希道處賭租六石十斗內四石旣爲推捧在租二石十斗私難推捧故往呈兼官矣題敎內査推以給不則定差押送金希道于此向事到付留鄕之際兇彼希道以渠之當納結價懲納無路是多遣誣訴 督刷官渠之結價二十兩自己得給矣追後聞之則租包外集于姜治國家徒充肥已壑慾不給畓主之賭租世豈有如許兇獰者乎緣由仰訴上項金希道捉致賭租二石十斗與錢文二十兩卽爲推捧千萬祈恳行下向敎是事督刷官 處分壬辰 二月 日行督官[署押](題辭)果如所訴則二石十斗之租二十兩之錢卽爲出給毋至更訴之地宜當事十二日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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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卯 化民李奎煥 辛卯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7.0*7.0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91년(고종 28) 12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 1891년(고종 28) 12월에 전라도 부안현에 거주하고 있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본 소지에는 이규환의 거주지가 부안(扶安)으로 적혀 있으나 본 소지와 연관된 다른 소지를 보면 이규환의 구체적인 거주지는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이었다. 바로 앞서 소개한 "1892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도 본 소지와 연관된 자료이다. 시차를 보면 본 소지가 "1892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보다 1년 앞 선 것이다. 한편 이규환이 이전에 올린 소지들을 보면 이규환은 스스로의 신분을 죄민(罪民), 생(生) 등을 썼었다. 하지만 이번 소지에서는 그와는 달리 화민(化民)이라고 적고 있다. 화민은 양반이 스스로를 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다. 따라서 이규환의 신분은 양반이었는데, 화민은 교화된 백성이라는 의미이다. 이규환이 소지를 올린 이유는 같은 부안현의 일도면(一道面) 증동리(甑東里)에 사는 김희도(金希道)와의 채무 관계 때문이었다. 이규환의 호소에 대해 부안현감은 사실 관계를 조사해야 하니 이규환을 잡아 대령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된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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縣內九英里辛元凱右謹陳情由事段籠簞攫則肥已沒誼雖是南土偸習今於東道仙隱洞李聚五初見也矣身搬移次所存畓土十三石三斗落折價七千兩擬賣于聚五處而其中三千兩則未及推來四千兩則先爲推來將欲買家移畓於他地是如可事不如意今旣還爲蹲接是乎乃矣身素無他業惟農是靠而旣已盡賣其畓今無寸土耕作之道二十餘口生命將何料活由是焉還給先推錢四千兩請其畓土還退之方備盡這間情勢則不良聚五本三四十年冒利之輩忽生無廉之慾還逐其錢勒退其畓豈有如許無據之習乎私難爭詰緣由仰訴同李聚五捉致嚴禁畓土卽令還退使矣身以爲安接設農事 處分行下爲只爲行下向 敎是事官司主處分戊戌三月 日官[署押](題辭)詳査公決次李班率待事卄八日狀[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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扶安居化民李奎煥右謹言情由事民之畓土一石庫在於本邑一道面甑東里坪是乎所時作定于該里金希道處而賭租六石十斗酌定矣凶彼希道暗懷賊心符同其弟致道所作租包藏置于致道之家民之賭租延拖不給累次往督二石租纔爲辦出外集租一石推尋於其弟之家而在條二石十斗尙未推捧世豈有如許凶獰者乎緣由仰訴 洞燭敎是後賭租二石十斗 特爲推給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兼城主 處分[署押]辛卯 十二月 日(題辭)査推以給不則定差押送金希道于此向事卄日留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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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년(辛未年) 이창선(李昌善)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未 李昌善 辛未 李昌善 전북 부안군 [署押] 7.0*7.0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신미년(辛未年) 8월에 이창선(李昌善)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 신미년(辛未年) 8월 하순(下旬), 상서면(上西面) 주산리(珠山里)에 사는 이창선(李昌善)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이창선이 소지를 올린 이유는 김씨(金氏)와의 산송(山訟) 사건 때문이었다. 이창선에 따르면 자신의 고조모(高祖母) 분묘(墳墓)가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있었다. 그런데 이곳에 봉덕리(鳳德里)에 사는 김씨가 몰래 무덤을 쓰는 일이 있었다. 이에 이창선은 지난 4월, 소지를 올려 김씨로 하여금 자신이 몰래 만들어 놓은 무덤을 파가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관(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그 후로도 김씨가 무덤을 파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다시 한 번 소지를 올리게 된 것이다. 이창선의 호소에 대해 부안현감은 "이미 약속 날짜가 지났는데도 이굴하고 있지 않으니 잡아와 엄히 다스려 이굴(移掘)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된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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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西面珠山里李昌善右謹言憤悶情由事民之高祖母墳墓在於東道仙隱洞而逢偸塚於鳳德里金漢之由去四月呈訴而金漢置諸落科自官庭限七月晦日掘移云云故民去月二十七日往觀終無掘移之意晦日已過尙不掘去此無乃凶獰之漢蔑視 官令之致也緣由仰訴於孝理之下同金漢發差捉致治其違令之罪嚴囚督掘以雪幽明之恥千萬祝手爲只爲城主 處分辛未 八月 日官[署押](題辭)旣是過限率來身當嚴懲掘移事卄四日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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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년 이하용(李夏容) 등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巳十一月 日 李夏容李遠馨 城主 乙巳十一月 日 경남 함양군 [署押] 1개, [官印] 5개 7.0*7.0 5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45년(헌종 11) 11월에 전라도(全羅道) 부안(扶安)에 사는 이하용(李夏容)과 이원형(李遠馨)이 함양군수(咸陽郡守)에게 올린 산송소지(山訟所志). 1845년(헌종 11) 11월에 전라도(全羅道) 부안(扶安)에 사는 이하용(李夏容)과 이원형(李遠馨)이 함양군수(咸陽郡守)에게 올린 산송소지(山訟所志)이다. 이들은 도백원(都伯元)(다른 소지에는 도백언(都百彦)으로도 나온다.)이 함양군(咸陽郡) 백전리(栢田里) 대방촌(大方村) 후록(後麓)에 있는 자신들의 선산에 투총(偸塚)을 한 것을 알고 관아에 소를 제기하여 도가를 잡아오라는 판결을 받았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던 도가는 투총 2기를 파가겠다고 다짐하는 문서까지 작성하여 주었지만,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이장을 하지 않고 이씨측을 피하고 다녔다. 이에 이씨측은 관아에 소를 올려 관에서 내린 제사(題辭)를 무시하고 천리 먼 곳의 타향에서 온 자신들을 무시하는 도가를 잡아다가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수령은 우선 그를 다시 즉각 잡아서 대령하는 한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단 도형(圖形)을 작성하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이하용과 이원형은 부안의 선은동에 살고 있었던 전주이씨 문중의 일족으로, 선대에는 함양에서 살았지만, 이미 오래 전에 부안에 터를 잡고 살았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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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寅 東道面仙隱洞罪民李奎煥 戊寅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7.0*7.0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8년(고종 15) 12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 1 1878년(고종 15) 12월 전북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거주하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규환이 소지를 올리게 된 이유는 김치서(金致西)와의 채무 관계 때문이었다. 김치서가 약속한 날이 지나가도록 주지 않고 있자 이규환이 이 돈을 빨리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규환은 이전에도 또는 이후에도 김치서와의 채무 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소지를 올렸고 또 올리게 되는데, "1884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1", "1884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2", "1884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3", "1878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2", "1875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등이 그와 관련된 문서들이다. 이규환과의 문제는 심지어 김치서의 아들 김성숙(金成叔)과도 연결이 되고 있다. 한편 본 소지를 올리면서 이규환은 스스로를 죄민(罪民)이라고 적었던 이유는 이 소지를 올릴 당시 그가 부모님의 상(喪)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다만 어머니 상인지 혹은 아버지 상인지는 알 수 없다. 부모님 상을 당한 자식이 스스로를 죄민이라고 부른 이유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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