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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生員前手標右手標段當初入葬於大方非爲永窆暫爲權厝故昨年仍爲求山路爲移葬之際執事數員以其 先山當禁昨年十月分來臨爲言移窆故以今年十月移葬之意成手記以奉矣仍不卜地方在求山故勢不得已以來年十月內移窆之意如是成手記以爲日後憑考事手記主權秉澤甲戌十月二十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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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년 권병택(權秉澤) 수표(手標) 1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甲戌三月初九日 權秉澤 李奎炫 甲戌三月初九日 權秉澤 전북 부안군 [署押]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4년(고종 11) 3월 초9일에 권병택(權秉澤)이 오는 10월까지 이장(移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규현(李奎鉉)에게 작성해 준 수표(手標). 1874년(고종 11) 3월 초9일에 권병택(權秉澤)이 오는 10월까지 이장(移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규현(李奎鉉)에게 작성해 준 수표(手標)이다. 권병택은 부모의 묘를 함양군(咸陽郡) 백전리(栢田里) 대방촌(大方村) 뒤에 있는 이규현의 고조(高祖)의 산소가 있는 곳에 옮겨 썼다. 당초 입장(入葬)할 때에도 나중에 이장하려고 했지만 이규현이 쫓아와 남의 선산에 쓴 무덤을 파내가라고 독촉하자 오는 10월에 이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수기를 작성하여 이규현에게 주었다. 그러나 관련문서 "1874년 권병택(權秉澤) 수표(手標) 2"에 따르면 권병택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 해 10월이 되어도 권병택이 이장을 하지 않자, 이규현은 다시 권병택에게 무덤을 파가라고 독촉했다. 이에 권병택은 내년 10월까지는 꼭 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수기(手記)를 다시 작성하여 이씨측에 넘겨 주었다. 이 문서에서 나오는 이규현(李奎炫)은 사마방목(司馬榜目)에 따르면, 1849년(헌종 15)에 식년시 진사시에 합격한 진사(進士)였다. 생원을 진사로 부른 것으로 보인다. 합격 당시 그의 거주지가 연안(延安)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거주지는 부안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살았던 전주이씨(全州李氏) 문중의 일원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전에는 이들 전주이씨 선대의 세거지는 함양군 대방촌이었다. 한편 이 수기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한편,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갑술년으로만 나오지만, 이규현의 사마시 합격년도와 관련문서를 통하여 갑술년을 1874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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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十二年丁卯正月 日 靈巖郡昆二始面長田里戶籍單子第一統統首 朴白口第三戶幼學白慶玉年六十四甲子 本水原父學生 昌潤祖嘉善大夫僉知中樞府事 敏徵曾祖學生 信憲外祖學生 金壽龍 本光山妻張氏齡五十八庚午 籍仁同父學生 天翼祖學生 漢佑曾祖學生 善長外祖學生 朴師德 本密陽婢{又+叱}尙年二十五外居婢申良逃亡甲子戶口相準者行郡守[署押] [周挾 字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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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년 백경옥(白慶玉)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嘉慶十五年庚午正月 日 白慶玉 行郡守 嘉慶十五年庚午正月 日 白慶玉 전남 영암군 [署押] 1개, [官印] 1개 6.5*6.5(정방형) 적색 1개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1810년(순조 10) 영암군(靈巖郡) 곤이시면(昆二始面) 장전리(長田里) 2통 4호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백경옥(白慶玉)이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 1810년(순조 10)에 영암군(靈巖郡) 곤이시면(昆二始面) 장전리(長田里) 2통 4호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백경옥(白慶玉)이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작성 당시 호주(戶主) 백경옥은 67세로, 처(妻) 장씨(張氏)(61)와 함께 살고 있었다. 백경옥의 본관은 수원(水原)이며, 김씨의 본관은 광산(光山), 장씨의 본관은 인동(仁同)이었다. 백경옥의 부(父)는 백창윤(白昌潤), 조(祖)는 가선대부(嘉善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낸 백민징(白敏徵)이다. 수원백씨 가문에는 백민징이 가선대부에 임명되면서 받은 교지(敎旨)가 보관되어 있다. 가선대부는 조선시대의 종2품 품계로 초기에는 문무산계(文武散階)로 사용하였으나 후기에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의 품계로도 사용하였다. 이때 백민징은 82세의 고령이어서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를 받았다. 증조부는 백신헌(白信憲), 외조부는 김수용(金壽龍)으로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호주 백경옥의 처 장씨(張氏)의 부는 천익(天翼), 조부는 한우(漢佑), 증조부는 선장(善長), 외조부는 박사덕(朴師德)으로 밀양(密陽)이 본관이다. 문서의 끝 부분에 이 집안이 거느리고 있는 노비의 명단이 실려 있는데, 29살 먹은 계집종이 하나 있었으며, 외거비 신량(申良)이 하나 있었지만 도망가고 없었다. 조선시대의 호적에는 이처럼 도망을 간 노비들의 이름도 반드시 기입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있을 지도 모르는 노비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이 있었다. 호구단자의 맨 끝에는 "丁卯戶口相凖"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이때 작성된 호구단자를 정묘년, 즉 1807년의 호적과 대조하였다는 의미이다. 수원백씨 가문에 전하는 백경옥의 호구단자를 보면, 1786년, 1792년, 1798년, 1801년, 1804년, 1807년, 1810년, 1813년 등 8건이 전하고 있다. 그는 영암군 곤이시면 장전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고 내내 살았는데, 오늘날의 영암군 장전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백경옥은 처음에는 어머니 김씨(金氏)를 봉양하였으나 김씨가 죽은 뒤에는 부부가 단둘이 살았다. 그와 처 장씨의 거주 형태는 나이 70세가 되는 1813년, 즉 이 호구단자가 작성되는 시점에 와서 아들 백사형(白思亨)이 며느리와 함께 들어와 2대가 거주하는 형태로 바뀐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1816년에는 그 아들 백사형이 독립된 호주로서 강진(康津)에서 호구단자를 작성하고 있으며, 더 이상 백경옥의 호구단자는 작성되지 않고 있다. 아마 그 사이 사망했거나 호구단자가 전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수원백씨 가문의 호구단자는 백경옥과 아들 백사형의 것말고도 백경옥의 조부 백민징(白敏徵), 부 백창윤(白昌潤)의 것들도 전하고 있어서 백민징 – 백창윤 – 백경옥 – 백사형 등 4대에 이르는 가계도를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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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十五年庚午正月 日 靈巖郡昆二始面長田里戶籍單子第二統統首 朴京昇第四戶幼學白慶王年六十七甲子 本水原父學生 昌潤祖嘉善大夫僉知中樞府事 敏徵曾祖學生 信憲外祖學生 金壽龍 本光山妻張氏齡六十一庚午 籍仁同父學生 天翼祖學生 漢佑曾祖學生 善長外祖學生 朴師德 本密陽婢{又+叱}尙年二十九外居婢申良逃亡丁卯戶口準者行郡守[署押] [周挾 字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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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년 권병택(權秉澤) 수표(手標) 2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甲戌十月二十日 權秉澤 李 生員 甲戌十月二十日 權秉澤 전북 부안군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4년(고종 11) 10월 20일에 권병택(權秉澤)이 내년 10월까지 이장(移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생원(李生員)에게 작성해 준 수표(手標). 1874년(고종 11) 10월 20일에 권병택(權秉澤)이 내년 10월까지 이장(移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생원(李生員)에게 작성해 준 수표(手標)이다. 권병택은 부모의 묘를 대방촌(大方村)에 있는 이생원의 선산(先山)에 옮겨 썼다. 당초 입장(入葬)할 때에도 나중에 이장하려고 했지만 이씨측 집사들이 쫓아와 남의 선산에 쓴 무덤을 파내가라고 독촉하자 금년 10월에 이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수기를 작성하여 이씨측에 주었다. 이것이 금년 3월의 일이었다. 그러나 10월이 되었지만 권병택은 산을 구하지 못했다면서 이장을 하지 않았다. 이씨측이 묘를 이장해달라고 독촉하자 권병택은 내년 10월까지는 꼭 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수기(手記)를 다시 작성하여 이씨측에 넘겨 주었다. 권병택이 3월에 작성한 수기는 "1874년 권병택(權秉澤) 수표(手標) 1"이다. 위에서 이생원의 선산이 있는 것으로 기재된 대방촌은 함양군(咸陽郡) 백전리(栢田里)에 있던 마을이다. 원래 이생원이 속한 전주이씨 일족은 오랫동안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살았지만, 그보다 훨씬 선대에는 경상도 함양 대방촌에서 오랫동안 거주했었다. 이 문서에서 이생원으로 나오는 인물은 위의 "1874년 권병택(權秉澤) 수표(手標) 1"에 따르면 이규현(李奎炫)으로 나온다. 이규현은 사마방목(司馬榜目)에 따르면, 1849년(헌종 15)에 식년시 진사시에 합격한 진사(進士)였다. 생원을 진사로 부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합격 당시 거주지가 연안(延安)으로 되어 있지만, 수기가 작성되었을 무렵에는 부안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한편,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갑술년으로만 나오지만, 이생원의 사마시 합격년도와 관련문서를 통하여 갑술년을 1874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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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년 백경옥(白慶玉)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乾隆五十一年丙午正月日 白慶玉 行郡守 乾隆五十一年丙午正月日 白慶玉 전남 영암군 [署押] 1개, [官印] 1개 6.5*6.5(정방형) 적색 1개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1786년(정조 10) 정월에 영암군(靈巖郡) 곤이시면(昆二始面) 장전(長田里) 2통 1호에 거주하는 백경옥(白慶玉)이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 1786년(정조 10) 정월에 영암군(靈巖郡) 곤이시면(昆二始面) 장전리(長田里) 2통 1호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백경옥(白慶玉)이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작성 당시 호주(戶主) 백경옥은 43세로, 어머니 김씨(金氏)(68), 처(妻) 장씨(張氏)(37)와 함께 살고 있었다. 백경옥은 당시 2통의 통수(統首)이기도 하였다. 백경옥의 본관은 수원(水原)이며, 김씨의 본관은 광산(光山), 장씨의 본관은 인동(仁同)이었다. 백경옥의 부(父)는 백창윤(白昌潤), 조(祖)는 가선대부(嘉善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낸 백민징(白敏徵)이다. 수원백씨 가문에는 백민징이 가선대부에 임명되면서 받은 교지(敎旨)가 보관되어 있다. 가선대부는 조선시대의 종2품 품계로 초기에는 문무산계(文武散階)로 사용하였으나 후기에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의 품계로도 사용하였다. 이때 백민징은 82세의 고령이어서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를 받았다. 증조부는 백신헌(白信憲), 외조부는 김수용(金壽龍)으로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호주 백경옥의 처 장씨(張氏)의 부는 천익(天翼), 조부는 한우(漢佑), 증조부는 선장(善長), 외조부는 박사덕(朴師德)으로 밀양(密陽)이 본관이다. 문서의 끝 부분에 이 집안이 거느리고 있는 노비의 명단이 실려 있는데, 41살 먹은 계집종 신량이 있었지만 지난 병인년에 도망가고 없었다. 조선시대의 호적에는 이처럼 도망을 간 노비들의 이름도 반드시 기입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있을 지도 모르는 노비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이 있었다. 호구단자의 맨 끝에는 "庚子戶口相凖"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이때 작성된 호구단자를 경자년, 즉 1780년의 호적과 대조하였다는 의미이다. 수원백씨 가문에 전하는 백경옥의 호구단자를 보면, 1786년, 1792년, 1798년, 1801년, 1804년, 1807년, 1810년, 1813년 등 8건이 전하고 있다. 그는 영암군 곤이시면 장전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고 내내 살았는데, 오늘날의 영암군 장전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백경옥은 처음에는 어머니 김씨(金氏)를 봉양하였으나 김씨가 죽은 뒤에는 부부가 단둘이 살았다. 그와 처 장씨의 거주 형태는 나이 70세가 되는 1813년, 즉 이 호구단자가 작성되는 시점에 와서 아들 백사형(白思亨)이 며느리와 함께 들어와 2대가 거주하는 형태로 바뀐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1816년에는 그 아들 백사형이 독립된 호주로서 강진(康津)에서 호구단자를 작성하고 있으며, 더 이상 백경옥의 호구단자는 작성되지 않고 있다. 아마 그 사이 사망했거나 호구단자가 전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수원백씨 가문의 호구단자는 백경옥과 아들 백사형의 것말고도 백경옥의 조부 백민징(白敏徵), 부 백창윤(白昌潤)의 것들도 전하고 있어서 백민징 – 백창윤 – 백경옥 – 백사형 등 4대에 이르는 가계도를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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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년 백민징(白敏徵)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乾隆三十年乙酉月日 白敏徵 行郡守 乾隆三十年乙酉月日 白敏徵 전남 영암군 [署押] 1개, [官印] 1개 6.5*6.5(정방형) 적색 1개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1765년(영조 41) 영암군(靈巖郡) 곤이시면(昆二始面) 장전리(長田里) 4호(四戶)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백민징(白敏徵)이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 1765년(영조 41) 영암군(靈巖郡) 곤이시면(昆二始面) 장전리(長田里) 4호(四戶)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백민징(白敏徵)이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장전리는 오늘날의 영암군 장전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작성 당시 호주(戶主) 백민징은 첩(妾) 최씨(崔氏)와 아들 백창인(白昌仁)과 함께 살고 있었다. 백민징은 76세였고, 첩은 58세로 21살의 차이가 나며, 아들은 48세였으니 첩과는 10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아마 본처가 죽은 뒤에 첩을 데려와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백민징의 본관은 수원(水原)이며, 최씨의 낭주(朗州)였다. 백민징의 부는 백신헌(白信憲), 조부는 백상원(白尙源), 증조부는 어모장군행용양위부▣▣(禦侮將軍行龍驤爲副▣▣) 백시남(白時南)이다. 어모장군(禦侮將軍)은 조선 시대 무신 정3품 당하관의 품계명으로 당시 무신 당하관으로서는 최고의 품계였다. 이에 문신 당하관의 최고 품계인 통훈대부(通訓大夫)와 더불어 계궁(階窮)으로도 표현되었다. 외조부는 무과(武科)에 급제한 김경추(金擎錘)로 김해(金海)가 본관이다. 이 호구단자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호구의 식솔보다 많은 노비의 명단이다. 문서의 반절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데리고 있던 노비는 이미 죽었고, 나머지는 모두 도망노비들이다. 사실상 데리고 있는 노비는 한 명도 없는 셈이다. 10여명이 되는 도망노비들은 옥천, 해남, 무안, 목포, 고부 등지에서 살고 있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노(奴)와 양처(良妻) 사이의 소생들로, 당시 양반들이 양처와의 혼인을 통해 노비들을 세습화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호구단자의 맨 끝에는 "壬子戶口相凖"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이때 작성된 호구단자를 임자년, 즉 1762년의 호적과 대조하였다는 의미이다. 수원백씨 가문에 전하는 호구단자를 보면, 백민징의 아들 백창윤, 손자 백경옥, 증손 백사형의 것들도 전하고 있어서 백민징 – 백창윤 – 백경옥 – 백사형 등 4대에 이르는 가계도를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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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記右手記事段孤哀生親山移入於大方村後扶安李奎炫高祖山局內然當初入葬非永窆爲權厝事今此李奎鉉越來督掘勢將求山後移緬而以十月爲此之意成手記以給者甲戌三月初九日標主權秉澤[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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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五十一年丙午正月日靈巖郡昆二始面長田里戶籍單子第二統統首白慶玉第一戶幼學白慶玉年四十三甲子 本水原奉母金氏齡六十八己亥籍光山父學生 昌潤祖嘉善大夫中樞府事 敏徵曾祖學生 信憲外祖學生 金壽龍本光山妻張氏年三十七庚午籍仁同父學生 天翼祖學生 漢佑曾祖學生 善長外祖學生朴師德 本密陽賤口婢信良年四十一乙丑丙寅逃亡等庚子戶口相凖者行郡守[署押] [周挾 字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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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년 백경옥(白慶玉)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嘉慶三年戊午月日 白慶玉 行郡守 嘉慶三年戊午月日 白慶玉 전남 영암군 [署押] 1개, [官印] 1개 6.5*6.5(정방형) 적색 1개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1798년(정조 22) 영암군(靈巖郡) 곤이시면(昆二始面) 장전리(長田里) 1통 3호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백경옥(白慶玉)이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 1798년(정조 22)에 영암군(靈巖郡) 곤이시면(昆二始面) 장전리(長田里) 1통 3호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백경옥(白慶玉)이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작성 당시 호주(戶主) 백경옥은 55세로, 처(妻) 장씨(張氏)(49)와 함께 살고 있었다. 백경옥의 본관은 수원(水原)이며, 김씨의 본관은 광산(光山), 장씨의 본관은 인동(仁同)이었다. 백경옥의 부(父)는 백창윤(白昌潤), 조(祖)는 가선대부(嘉善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낸 백민징(白敏徵)이다. 수원백씨 가문에는 백민징이 가선대부에 임명되면서 받은 교지(敎旨)가 보관되어 있다. 가선대부는 조선시대의 종2품 품계로 초기에는 문무산계(文武散階)로 사용하였으나 후기에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의 품계로도 사용하였다. 이때 백민징은 82세의 고령이어서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를 받았다. 증조부는 백신헌(白信憲), 외조부는 김수용(金壽龍)으로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호주 백경옥의 처 장씨(張氏)의 부는 천익(天翼), 조부는 한우(漢佑), 증조부는 선장(善長), 외조부는 박사덕(朴師德)으로 밀양(密陽)이 본관이다. 문서의 끝 부분에 이 집안이 거느리고 있는 노비의 명단이 실려 있는데, 16살 먹은 앙역비(仰役婢) 우상(又相)이 한 명 있었으며, 50살 먹은 외거비 신량(信良)이 있었지만 지난 병인년에 도망가고 없었다. 조선시대의 호적에는 이처럼 도망을 간 노비들의 이름도 반드시 기입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있을 지도 모르는 노비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이 있었다. 호구단자의 맨 끝에는 "乙卯戶口相凖"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이때 작성된 호구단자를 을묘년, 즉 1795년의 호적과 대조하였다는 의미이다. 수원백씨 가문에 전하는 백경옥의 호구단자를 보면, 1786년, 1792년, 1798년, 1801년, 1804년, 1807년, 1810년, 1813년 등 8건이 전하고 있다. 그는 영암군 곤이시면 장전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고 내내 살았는데, 오늘날의 영암군 장전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백경옥은 처음에는 어머니 김씨(金氏)를 봉양하였으나 김씨가 죽은 뒤에는 부부가 단둘이 살았다. 그와 처 장씨의 거주 형태는 나이 70세가 되는 1813년, 즉 이 호구단자가 작성되는 시점에 와서 아들 백사형(白思亨)이 며느리와 함께 들어와 2대가 거주하는 형태로 바뀐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1816년에는 그 아들 백사형이 독립된 호주로서 강진(康津)에서 호구단자를 작성하고 있으며, 더 이상 백경옥의 호구단자는 작성되지 않고 있다. 아마 그 사이 사망했거나 호구단자가 전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수원백씨 가문의 호구단자는 백경옥과 아들 백사형의 것말고도 백경옥의 조부 백민징(白敏徵), 부 백창윤(白昌潤)의 것들도 전하고 있어서 백민징 – 백창윤 – 백경옥 – 백사형 등 4대에 이르는 가계도를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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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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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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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신원묵(辛元默) 표(票)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戊戌 票主 辛元默 戊戌 辛元默 전북 부안군 [着名] 6개 2.0*2.0 8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8년(순종 2) 2월 23일에 신원묵(辛元默)이 작성하여 준 표 1908년(순종 2) 2월 23일에 신원묵(辛元默)이 작성해 준 표이다. 표란 약속문서를 말한다. 본 표는 모두 6건의 각기 다른 날짜의 문서가 점철되어 있는 형채인데, 앞의 5장은 돈을 받은 영수증이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의 문서가 바로 표이다. 표는 1908년 4월 8일에 작성된 것인데, 그 내용은 신원묵이, 정지제(定只堤) 아래에 있는 답토(畓土) 13석을 7,000냥에 매도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상당한 금액이었는데, 이 돈을 일시에 받기는 어려웠으리라 짐작된다. 따라서 여러 차례 나누어서 받았는데, 표 앞에 붙어 있는 영수증들이 바로 그와 관련한 것들이다. 매수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써 주었던 것이다. 한편 신원묵이 이 논을 팔게 된 이유는 급히 돈이 필요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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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月卄三日田權玉錢文壹仟兩捧上印捧辛[着名]欠則四戔一卜二月卄四日錢文㱏仟兩捧上印捧辛[着名]欠則四戔一卜二月卄六日錢文㱏仟兩捧上印捧辛[着名]二月卄七日錢文㱏仟兩捧上印捧辛[着名]戊戌閏三月十七日錢文參仟兩畢捧印票主 辛元默[着名]戊戌四月初八日右票事切有緊用處定只堤下畓土十三石二斗落折價錢文七仟兩永永放賣而価文無一加遺漏已爲畢捧而他別二万錢加捧而更無侵魚之意如是成票事票主 辛元默[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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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某年) 이양호(李養灝) 호구단자(戶口單子) 초(抄)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李養灝 李養灝 전북 부안군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모년에 부안군(扶安郡) 동도면(東道面) 선은동리(仙隱洞里)에 사는 이양호(李養灝)가 작성한 호구단자의 초안. 부안군(扶安郡) 동도면(東道面) 선은동리(仙隱洞里)에 사는 이양호(李養灝)가 작성한 호구단자의 초안이다. 작성연대는 알 수 없다. 이양호의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나이는 당시 72세로, 처 평산신씨(平山申氏)(70)세와, 아들 이익용(李翼容)(32), 며느리 한양조씨(漢陽趙氏)(32), 손자 이갑길(李甲吉)(12) 등과 함께 살고 있었다. 3대가 어울려 한 집안에 살고 있었던 셈이다. 선은동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 문서가 만일 1894년 이전에 작성되었다면 이양호가 살고 있었던 당시의 행정구역명은 부안군이 아니라 부안현(扶安縣)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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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道面仙隱洞里幼學李養灝年七十二壬午本全州父學生 宗愿祖學生 師閔曾祖學生 萬齡外祖學生田宜秋本潭陽妻申氏歲七十甲申籍平山父學生 光佑祖學生 㫾曾祖學生 思齊外祖學生李翼臣本延安子幼學翼容年三十二壬戌婦趙氏歲三十二壬戌籍漢陽孫甲吉年十二壬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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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김성언(金成彦) 표(票)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戊申 票主 金成彦 戊申 金成彦 전북 부안군 [着名]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8년(순종 2) 12월 17에 김성언(金成彦)이 작성하여 준 약속문서 1908년(순종 2) 12월 17에 김성언(金成彦)이 작성하여 준 표(票)이다. 표란 어떤 약속할 사안이 있을 때,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작성하는 형태의 문서를 말한다. 김성언이 이 표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상동면(上東面) 중리(中里) 뒤편에 있는 콩밭 1두(斗) 5승(升)을 전당(典當)하고 돈을 빌리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전당문서였던 것이다. 김성언이 빌린 돈은 8냥이었다. 그리 많지 않은 돈이었는데, 김성언은 이 돈을 빌리면서 매월 5분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고, 오는 10월까지 이자와 본전을 모두 갚기로 약속하면서 본 표를 써 준 것이다. 한편 문서 마지막을 보면 "구문기일장 유치인(舊文記一張 留置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김성언이 이전에 작성한 문서 한 장을 보관 중이라는 의미이다. 보관자는 물론 본 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김성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구문기는 이전에 작성한 약속문서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김성언은 이전에도 본 표 보관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빌린 8냥에 대하여 이전에 어떤 약속을 하고 그 내용을 담은 표를 작성해 주었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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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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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某年) 김성언(金聖彦) 표(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金聖彦 金聖彦 전북 부안군 [着名]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모년(某年)에 김성언(金聖彦)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중리(中里)에 있는 밭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빌리면서 작성한 표(標). 모년(某年)에 김성언(金聖彦)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중리(中里)에 있는 밭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빌리면서 작성한 표(標)이다. 김성언이 중리 후평(後坪)에 있는 콩밭(太田) 1.5마지기를 8냥에 전당을 잡히고, 매달 이자(利子)로 5푼(分)을 내고 10월 그믐 안에 본전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만약 지불 기한이 지나면 이 콩밭은 영구히 상대방이 차지하게 될 거라고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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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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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寅正月二十九日 前手標右典當事以子婚切有緊用處故伏在下西頓池前坪麥田六斗落例夏穀典當是遣右宅前錢文伍拾兩以每朔六分例得用是遣限來四月晦內備報之意如是成標爲去乎若過限不報則以此標憑告爲乎乙事票主 李京伯[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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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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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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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92년 김희도(金希道) 표(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壬辰二月十七日 金希道 壬辰二月十七日 1892 金希道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92년(고종 29) 2월 17일에 김희도(金希道)가 작성한 표(票). 1892년(고종 29) 2월 17일에 김희도(金希道)가 작성한 표(票)다. 김희도는 공납(公納)에 급히 돈이 필요하여 25냥을 매달 5푼(分) 이자로 빌리면서 기한은 8월 그믐에 본전과 이자를 모두 갚기로 하면서 돈을 빌렸다. 만약에 기한을 넘기면 관에 고발하여 독촉해 받으라고 하였다. 당시 표주 김희도와 증필(證筆)로 김필문(金弼文)이 참여하여 함께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임진년으로만 되어 있으나, 1888년에 김희도가 전답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서 "1888년 김희도(金希道)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있어서 이를 통해 작성연대를 추정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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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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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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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辰二月十七日右手標事有公納緊急處錢文貳拾五兩以每朔五分例得用而限則八月晦內外本利備報是矣若過此限告官督捧爲乎乙事票主 金希道[着名]證筆 金弼文[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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