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

기관별 검색

검색 범위 지정 후 검색어를 넣지 않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분류 내 전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으로 검색된 결과 84193건입니다.

정렬갯수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부안(扶安) 전주이씨(全州李氏) 추수기편(秋收記片) 2 고문서-치부기록류-추수기 경제-농/수산업-추수기 전북 부안군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扶安)에 거주하는 전주이씨(全州李氏) 집안에서 작성한 추수기(秋收記) 2 전북 부안군에 거주하는 전주이씨 집안에서 작성한 추수기(秋收記)이다. 추수기란 일반적으로 소작(小作)을 주고받은 소작료(小作料)를 받은 내역을 정리한 것인데, 본 추수기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 전답을 배도한 일과 관련된 문서로 보인다. 어느 해에 작성한 문서인지는 모르나, 전체 4,000냥 가운데 3,500냥을 답가(畓價)로 제외하고, 7냥 8전은 축소하기로 하였으므로, 나머지는 492냥 1전 4분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4,000냥은 아마도 종중(宗中)의 자금을 말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돈으로 논을 매입하기로 하고 그 돈의 사용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入文四千兩以三千五百兩畓價除七兩八戔六分縮小除實在文四百九十二兩一戔四分三千兩捧留票還送孝權焉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모년(某年) 부안(扶安)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추수기(秋收記) 고문서-치부기록류-추수기 경제-농/수산업-추수기 전북 부안군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사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추수기(秋收記)의 일부.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사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추수기(秋收記)의 일부이다. 작성연대는 알 수 없다. "定其堤下", "益上里", "泉谷坪"등 세 곳의 전답에 소작을 주었던 소작인의 이름과 전답의 두락 수가 적혀 있다. 이보다 훨씬 많은 지역과 소작인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서가 결락되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현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定其堤下李元孝 △ 二十斗落金化三 △ 十五斗落全致玉 △ 九斗落金致文 △ 八斗落又致文 △ 十二斗落吳三郞 △ 九斗落金京得 △ 十二斗落黃蒙哲 △ 十三斗落金元兼 △ 九斗落金贊西 △ 六斗落又贊西 △ 五斗落黃文贊 △ 七斗落田稚玉 △ 十六斗落田明集 △ 十三斗落黃元執 △ 四斗落柳永西 △ 八斗落鄭達宗 △ 二十五斗落益上里金化三 △ 三十斗落林致水 △ 五斗落又致水 △ 九斗落尹成孝 △ 十三斗落朴贊西 △ 九斗落泉谷坪任子成 △ 五斗落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일제 강점기(日帝强占期) 김상필(金相弼) 부안군(扶安郡) 상동면(上東面) 내기리(內基里) 민유삼림약도(民有森林略圖) 고문서-치부기록류-지도 사회-지리-지도 金相弼 金相弼 전북 부안군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일제 강점기(日帝强占期)에 김상필(金相弼)이 작성한 자기 소유의 부안군(扶安郡) 상동면(上東面) 내기리(內基里) 소재 민유삼림(民有森林)의 약도(略圖). 일제 강점기에 부안군(扶安郡) 상동면(上東面) 복성리(福星里)에 사는 김상필(金相弼)이 부안군(扶安郡) 상동면(上東面) 내기리(內基里) 동록(東麓)에 있는 자기 소유의 민유삼림(民有森林)을 약도(略圖)로 작성한 것이다. 김상필은 당시 7반(反) 7무(畝) 2보(步)의 면적에 이르는 삼림을 소유하고 있었다. 일제는 종래의 한국의 토지 및 임야소유제를 근대적인 사적 소유제로 재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를 통하여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식민지 수탈의 기초로 삼았다. 일제는 한국을 병합하기 이전부터 전 국토의 73%에 해당하는 임야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삼림조사를 시도했다. 이 조사는 임야의 상황, 한국의 삼림제도와 임정(林政), 삼림식물분포, 임산물(목재)의 수급상태 및 압록강유역의 벌목사업을 위시한 지권(地權) 등에 대한 것으로, 임야 강점의 기초작업이었다. 1908년에는 「삼림법」을 제정, 공포해 국유·민유를 구분하고 대부분의 임야를 국유림화했다. 1911년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출된 국유림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 경영하기 위한 조처로서 「삼림령」을 발포했다. 이어 '국유림구분조사'를 실시해 「삼림령」의 합리적 운용을 꾀했다. 1912년에는 「삼림·산야 및 미간지국유사유구분표준(森林山野及未墾地國有私有區分標準)」을 제정해 국유·민유임야의 인정표준(認定標準)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국유림조사만으로 일본인 자본가나 일본인 이민들에게 대부 양여해주었다. 결국 일제는 임야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삼림법」과 그 법인과정(法認過程)에 불과한 「삼림령」 및 국유림구분조사 등으로 임야의 정비를 대신했다. 그 결과 임야소유권 및 경계에 관한 분의쟁송(紛議爭訟)이 격증하게 되어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이 종료될 무렵부터 임야조사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일제당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토지조사에서 제외된 임야와 임야 내 개재지(介在地)의 소유권, 경계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종래 분쟁의 화근이었던 혼란스런 권리관계를 명백히해 인민의 이용후생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한국임정의 정비에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한국 임야에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도입해 지번제(地番制)를 창설함으로써 삼림수탈의 주대상이던 국유임야를 최종적으로 사유임야의 소유관계를 재편해 확고부동한 소유권만을 재공인함으로써 임야에 대한 권리확보 및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 하에서 일본인 임업자본가를 보호 육성하고 일본인 이민들에게 창출된 국유임야를 분급하려고 했던 것이다. 요컨대, 국유임야 창출의 극대화 및 법인과 사유임야 소유권의 재법인을 통해 한국인의 소유권과 사유림을 약탈하려 했던 것이다.이 사업은 1916년 시험적 준비조사를 거쳐 1917년부터 1924년까지 9년간 1차 사정사무(査定事務)가 완료되었고, 이에 부수하는 2차 재결사무(裁決事務)는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1919년 개시되어 1935년 비로소 완결되었다. 일제는 이 사업에서 국유림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구두계약이나 관문기(官文記)만으로도 효력을 가지던 종래의 한국 임야소유관계를 무시하고, 관문기의 유무라는 구분만으로 국유·민유를 사정했다. 따라서 민유림을 부정할 수 없는 임야만 민유림으로 재법인해 적어도 160만 정보라는 이미 확정된 사유림을 국유로 강제편입시켰다.또한, 조선 후기 이래 임야사점(林野私占)이 확대되어 소유자나 다름없는 지위를 점유해 특수한 연고관계를 가진 상당수의 임야를 연고권만을 법인한 국유림으로 귀속시켰다. 한국의 주체적 임야조사였다면 당연히 민유로 사정되어야 할 한국민의 임야를 연고림이라는 명목으로 국유화한 면적만도 무려 337만 5000정보에 달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임야조사사업(林野調査事業)) 일제는 임야조사사업의 종료에 즈음하여 산림녹화를 행한다는 명분에서 삼림조합을 조직하여, 이 삼림조합을 통해 민유림 소유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삼림조합이 묘목을 강매하는 한편, 조합원들에게 삼림조합비 및 각종 잡비를 부과하여 부담을 가중시키자, 조선인들이 이에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조합비 징수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일제는 임야세제를 도입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임야세는 1932년 11월 총독부령 15호로 공포된 '도제시행규칙(道制施行規則)'에 따라 도세(道稅)의 하나로 규정된 세목이다. 도제 실시에 따라 세원 확보가 필요해진 상태에서 일제는 삼림조합의 '산림녹화' 실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이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임야세 제도를 도입하여 조선인들의 불만을 억누르는 한편 도 재정을 확충하려고 하였다.(최병택, 「1930년대 전반 일제의 민유림정책 '전환'과 임야세제 도입의 배경 및 의미」, ?한국사연구? 138, 2007)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民有森林略圖 縮尺一千五百分一全羅北道扶安郡上東面內基里東麓面積七反七畝二步所有者全羅北道扶安郡上東面福星里金相弼(略圖 省略)凡例區域線山岳森林假屋畓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모년(某年) 부안(扶安) 전주이씨(全州李氏) 계안목록(稧案目錄)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전북 부안군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어느 해에 작성된 부안(扶安) 거주 전주이씨(全州李氏) 계안목록(稧案目錄) 부안(扶安)에 거주하는 전주이씨(全州李氏)의 계안목록(稧案目錄)이다. 작성 년대는 미상(未詳)이다. 계원은 모두 9명이었는데, 이들이 부담한 돈은 모두 90원이었다. 한 사람 당 10원씩 부담했던 것이다. 한편 계안 목록에 적힌 이들의 관계를 보면, 장자(長子), 차자(次子), 삼자(三子), 사자(四子), 서(婿), 당질(堂姪), 생질(甥姪) 등으로 적혀 있다. 당질은 4촌 형제의 아들을 말하며, 생질은 누이의 아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서로 5촌 내에 있던 자들인데, 아마도 아버지 형제의 자녀들 끼리 만든 친목계(親睦契)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계안규칙(稧案規則)을 보면 계금으로 거둔 돈은 2리(利)의 이자를 받고 차용해 줄 수 있도록 하였는데, 계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계원만이 가능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稧案目錄長子 炯根 拾円也次子 英根 拾円也三子 相根 拾円也四子 鳳根 拾円也婿 郭載福 拾円也婿 玄鳳鎬 拾円也堂姪 命根 拾円也甥姪 朴煥俊 拾円也甥姪 權鎭三 拾円也右合計 金九拾円也稧案規則-. 稧員中에 不得已한 事故자 無한 時에 此日必出席할 事-. 稧金에 對하야 稧員中에 相當한 資格者를 選擇하야 掌財有司을 定함-. 稧金은 絶大로 適用處가 無한 時에난 不用함-. 稧金利殖은 每年 二利로 並本利하야 十二月 十二日에 持參할 事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일제 강점기(日帝强占期) 김상필(金相弼) 부안군(扶安郡) 상동면(上東面) 복성리(福星里) 민유삼림약도(民有森林略圖) 고문서-치부기록류-지도 사회-지리-지도 金相弼 金相弼 전북 부안군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일제 강점기(日帝强占期)에 김상필(金相弼)이 작성한 자기 소유의 부안군(扶安郡) 상동면(上東面) 복성리(福星里) 소재 민유삼림(民有森林)의 약도(略圖). 일제 강점기에 부안군(扶安郡) 상동면(上東面) 복성리(福星里)에 사는 김상필(金相弼)이 이곳 동록(東麓)에 있는 자기 소유의 민유삼림(民有森林)을 약도(略圖)로 작성한 것이다. 김상필은 당시 5반(反) 9무(畝) 11보(步)의 면적에 이르는 삼림을 소유하고 있었다. 일제는 종래의 한국의 토지 및 임야소유제를 근대적인 사적 소유제로 재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를 통하여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식민지 수탈의 기초로 삼았다. 일제는 한국을 병합하기 이전부터 전 국토의 73%에 해당하는 임야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삼림조사를 시도했다. 이 조사는 임야의 상황, 한국의 삼림제도와 임정(林政), 삼림식물분포, 임산물(목재)의 수급상태 및 압록강유역의 벌목사업을 위시한 지권(地權) 등에 대한 것으로, 임야 강점의 기초작업이었다. 1908년에는 「삼림법」을 제정, 공포해 국유·민유를 구분하고 대부분의 임야를 국유림화했다. 1911년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출된 국유림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 경영하기 위한 조처로서 「삼림령」을 발포했다. 이어 '국유림구분조사'를 실시해 「삼림령」의 합리적 운용을 꾀했다. 1912년에는 「삼림·산야 및 미간지국유사유구분표준(森林山野及未墾地國有私有區分標準)」을 제정해 국유·민유임야의 인정표준(認定標準)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국유림조사만으로 일본인 자본가나 일본인 이민들에게 대부 양여해주었다. 결국 일제는 임야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삼림법」과 그 법인과정(法認過程)에 불과한 「삼림령」 및 국유림구분조사 등으로 임야의 정비를 대신했다. 그 결과 임야소유권 및 경계에 관한 분의쟁송(紛議爭訟)이 격증하게 되어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이 종료될 무렵부터 임야조사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일제당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토지조사에서 제외된 임야와 임야 내 개재지(介在地)의 소유권, 경계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종래 분쟁의 화근이었던 혼란스런 권리관계를 명백히해 인민의 이용후생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한국임정의 정비에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한국 임야에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도입해 지번제(地番制)를 창설함으로써 삼림수탈의 주대상이던 국유임야를 최종적으로 사유임야의 소유관계를 재편해 확고부동한 소유권만을 재공인함으로써 임야에 대한 권리확보 및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 하에서 일본인 임업자본가를 보호 육성하고 일본인 이민들에게 창출된 국유임야를 분급하려고 했던 것이다. 요컨대, 국유임야 창출의 극대화 및 법인과 사유임야 소유권의 재법인을 통해 한국인의 소유권과 사유림을 약탈하려 했던 것이다.이 사업은 1916년 시험적 준비조사를 거쳐 1917년부터 1924년까지 9년간 1차 사정사무(査定事務)가 완료되었고, 이에 부수하는 2차 재결사무(裁決事務)는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1919년 개시되어 1935년 비로소 완결되었다. 일제는 이 사업에서 국유림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구두계약이나 관문기(官文記)만으로도 효력을 가지던 종래의 한국 임야소유관계를 무시하고, 관문기의 유무라는 구분만으로 국유·민유를 사정했다. 따라서 민유림을 부정할 수 없는 임야만 민유림으로 재법인해 적어도 160만 정보라는 이미 확정된 사유림을 국유로 강제편입시켰다.또한, 조선 후기 이래 임야사점(林野私占)이 확대되어 소유자나 다름없는 지위를 점유해 특수한 연고관계를 가진 상당수의 임야를 연고권만을 법인한 국유림으로 귀속시켰다. 한국의 주체적 임야조사였다면 당연히 민유로 사정되어야 할 한국민의 임야를 연고림이라는 명목으로 국유화한 면적만도 무려 337만 5000정보에 달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임야조사사업(林野調査事業)) 일제는 임야조사사업의 종료에 즈음하여 산림녹화를 행한다는 명분에서 삼림조합을 조직하여, 이 삼림조합을 통해 민유림 소유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삼림조합이 묘목을 강매하는 한편, 조합원들에게 삼림조합비 및 각종 잡비를 부과하여 부담을 가중시키자, 조선인들이 이에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조합비 징수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일제는 임야세제를 도입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임야세는 1932년 11월 총독부령 15호로 공포된 '도제시행규칙(道制施行規則)'에 따라 도세(道稅)의 하나로 규정된 세목이다. 도제 실시에 따라 세원 확보가 필요해진 상태에서 일제는 삼림조합의 '산림녹화' 실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이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임야세 제도를 도입하여 조선인들의 불만을 억누르는 한편 도 재정을 확충하려고 하였다.(최병택, 「1930년대 전반 일제의 민유림정책 '전환'과 임야세제 도입의 배경 및 의미」, ?한국사연구? 138, 2007)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民有森林略圖 縮尺一千二百分一全羅北道扶安郡上東面福星里東麓面積五反九畝十一步所有者全羅北道扶安郡上東面福星里金相弼(略圖 省略)凡例區域線山岳森林假屋畓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1900년 전라북도(全羅北道) 만경(萬頃) 남일면(南一面) 묘라제평(竗羅堤坪) 답안(畓案) 고문서-치부기록류-전답안 경제-농/수산업-전답안 전북 김제군 [印] 1개 1.2*1.2 1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0년 4월에 부안(扶安)의 전주이씨(全州李氏) 문중(門中)에서 매입한 전라북도(全羅北道) 만경(萬頃) 남일면(南一面) 묘라제평(竗羅堤坪)의 답안(畓案). 1900년 4월에 부안(扶安)의 전주이씨(全州李氏) 문중(門中)에서 매입한 전라북도(全羅北道) 만경(萬頃) 남일면(南一面) 묘라제평(竗羅堤坪)의 답안(畓案)이다. 묘라제는 오늘날의 전북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문서의 맨 끝에, "大韓光武四年庚子四月 日萬頃李福宗處給價壹萬{扌+八}千伍百兩買得畓案 舍音吳[印]"라고 적혀 있다. 즉 만경의 이복종(李福宗)에게서 18,500냥을 주고 매입하였고, 마름[舍音] 오(吳)가가 작성하였다고 하였다. 이 문서의 소장처가 부안 선은동의 전주이씨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주이씨가에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름 오가는 이복종의 마름으로 추정된다. 이 문서에는 만경 남일면 묘라제평에 산재한 논 가운데 어느 곳을 누가 얼마큼 소작하고 있는 지를 밝히고 있다. 예컨대 방자답(方字畓) 17두락(斗落)은 부수로는 38부(負) 1야미(夜味)인데 김운경(金雲卿)이 현재 소작인, 즉 시작(時作)이라고 적고 있다. 방자답은 7필지이며, 개자답(盖字畓) 10필지, 식자답(食字畓) 3필지, 차자답(此字畓) 5필지, 장자답(場字畓) 1필지, 화자답(化字畓) 1필지, 발자답(髮字畓) 1필지, 신자답(身字畓) 1필지, 만자답(萬字畓) 1필지, 목자답(木字畓) 1필지, 백자답(白字畓) 2필지, 재자답(在字畓) 1필지, 의자답(衣字畓) 1필지, 제자답(制字畓) 2필지, 수자답(樹字畓) 1필지, 명자답(鳴字畓) 4필지, 봉자답(鳳字畓) 3필지, 뢰자답(賴字畓) 1필지, 식자전(食字田) 3필지, 장자대전(場字垈田) 1필지 등이다. 묘라제평의 규모는 논 20석 9두, 밭 9두로, 합계 20석 18두이며, 결부(結負)로는 9결 92부 9속이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全羅北道萬頃南一面竗羅堤坪畓案 方字畓十七斗落所耕三十八負一夜味 時作金雲卿 方字畓六斗落所耕十三負七束一夜味 時作李允化 方字畓五斗落所耕十一負一束二夜味 時作李允化 方字畓九斗落所耕二十三負七束二夜味 時作金允權 方字畓三斗落所耕七負六束一夜味 時作白光洙 方字畓四斗落所耕九負五束一夜味 時作白德云 方字畓十二斗落所耕二十六負七束一夜味 時作任道亨 盖字畓九斗落所耕二十六負一夜味 時作李允化 盖字畓十五斗落所耕三十三負六束一夜味 時作任殷叔 盖字畓六斗落所耕十五負六束一夜味 時作吳權守 盖字畓六斗落所耕十五負四束一夜味 時作任文卿 盖字畓十斗落所耕二十五負七束一夜味 時作吳成洛 盖字畓十二斗五升落所耕二十七負一束一夜味 時作任京夫 盖字畓六斗落所耕十二負三束一夜味 時作金有卿 盖字畓九斗落所耕二十四負五束一夜味 時作金成八 盖字畓九斗落所耕二十一負七束一夜味 時作李允化 盖字畓十二斗五升落所耕二十七負一束一夜味 時作任在弼 食字畓四斗落所耕七負四束二夜味 時作金大然 食字畓六斗落所耕十六負七束一夜味 時作姜處仁 食字畓四斗落所耕十一負八束一夜味 時作李允化 此字畓十三斗落所耕二十五負七束一夜味 時作吳道君 此字畓九斗落所耕二十二負三束一夜味 時作金有卿 此字畓九斗落所耕二十二負三束一夜味 時作洪永叔 此字畓十三斗落所耕三十負四束一夜味 時作任德元 此字畓四斗落所耕十一負九束一夜味 時作姜學秀 場字畓九斗落所耕二十四負七束一夜味 時作吳權守 化字畓八斗落所耕二十二負二束一夜味 時作李允化 髮字畓九斗落所耕二十九負四束一夜味 時作任京夫 身字畓六斗落所耕十七負一束三夜味 時作吳光叔 萬字畓四斗落所耕七負三束一夜味 時作吳成洛 木字畓十二斗落所耕二十六負七束五夜味 時作任道亨 白字畓十五斗落所耕三十五負二束一夜味 時作任正三 白字畓六斗落所耕十負二束一夜味 時作白德宗 在字畓 樹字畓十五斗落所耕三十三負二夜味 時作金明臣 衣字畓九斗落所耕二十四負一束三夜味 時作李福宗 制字畓十三斗落所耕二十八負八束三夜味 時作李福宗 樹字畓十三斗落所耕二十三負九束一夜味 時作崔乃元 鳴字畓九斗落所耕十七負七束一夜味 時作洪贊西 鳴字畓八斗落所耕十三負一束一夜味 時作金永煥 鳴字畓九斗落所耕三十負八束一夜味 時作吳權叔 鳴字畓十八斗落所耕四十負一夜味 時作吳權守 鳳字畓十斗落所耕二十三負九束一夜味 時作吳權叔 鳳字畓九斗落所耕二十二負一夜味 時作白光洙 鳳字畓三斗落所耕六負二束一夜味 時作姜學永 賴字畓九斗落所耕二十負三束五夜味 時作任在弼 制字畓三斗落所耕五負二束二夜味 時作吳達元 食字田三斗落所耕九負 時作吳光叔 食字田三斗落所耕七負八束 時作姜處仁 食字田二斗落所耕五負 時作任乃俊 場字垈田一斗落所耕一負 時作金俊京 畓二十石九斗 田九斗 合二十石十八斗所耕九結九十二負九束 大韓光武四年庚子四月 日萬頃李福宗處給價壹萬{扌+八} 千伍百兩買得畓案 舍音吳[印] 已往丁未三月散放畓案旧文件 或有日後事端矣封藏印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부안(扶安) 전주이씨(全州李氏) 추수기편(秋收記片) 1 고문서-치부기록류-추수기 경제-농/수산업-추수기 전북 부안군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扶安)에 거주하는 전주이씨(全州李氏) 집안에서 작성한 추수기(秋收記) 1 전북 부안군에 거주하는 전주이씨 집안에서 작성한 추수기(秋收記)이다. 추수기란 소작(小作)을 주고받은 소작료(小作料)를 받은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어느 해에 작성한 소작기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전체 소작인은 7명이었다. 7명 중 6명은 임씨(任氏)였고, 한 사람은 유(劉)씨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任文淑 十三斗落一石十斗任殷淑 正穀 十三斗 十八斗落任道日任世京任道英 十三斗落一石任昌杋劉乃元 十三斗落 二石五斗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祖考諱宗愿字士謹壬辰肅宗三十八年九月二十四日生壬子正宗十六年五月初二日寅時卒壽八十一是年八月初九日丑時葬墓在扶安縣古山內慈尾洞後甲坐庚向之原公年甫十餘家禍孔酷壬癸兩年之間連遭王考內外艱及父母之憂重以一門喪慽相續不絶公以童稚之年跳身避禍或去寄于南原渭陽家或往留于京中同族家荏苒十有餘年之後轉向于扶安成萬統氏家而公之姨從也年三十三始有室回寓于扶安刻意興復敎子弟以文墨之工爲宗家而別置奉祠之田使旣覆之門戶至於重創成立之境非天挺之資烏能及此孝友純至以早喪考妣未得奉養爲終身之痛每語及壬癸必泫然下淚當忌日則汛掃門庭切禁外人之來汪祭品必致富饒而且極精潔齊之夕整飭衣冠而危坐自夕達曉暫不倚側將祀之時哀號踰節一如袒括之日年迫八旬而若非疾病則未嘗不叅祀平生不以紬帛爲衣曰吾昔於父母之喪以連喪蕩敗之故初終之際未得用一尺帛吾豈忍今日着紬帛之物以爲自便之道乎子孫或欲進之則責而却之仲季兩弟嘗在於咸陽而仲弟則貧而無子季弟則早卒而三子皆幼公中年並皆率來買給田舍與之同居友愛隆篤恤撫備至隣里觀聽者莫不聳動而欽慕焉公嘗於於奔避之中以未能專心於學問爲恨脫年多粹書冊杜門靜坐沈潛反覆至忘寢食其文義之窒碍處音釋之深閟者必窮究而解得之至於陰陽術數之書亦皆貫通尤好易書作驗易方二卷以遺于後間且留意于筆工一字一畫不爲放過必以楷正爲主至於草書亦如之所騰書篇頻多而皆可爲後人之摹本焉公性外嚴而內寬凡接人之初凜然有不可犯之色及其與語溫溫有春風底和氣人以是初憚而後悅焉嗚呼語公之成家事業則眞回天之雙手也論公之進學工夫則實隱德之君子也此皆實錄豈敢有一毫所私於其間也哉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乾隆三十年乙酉月日靈巖昆二始面長田里戶籍單子第一統統首金汝信第四戶幼學白敏徵年七十六庚午本水原父學生 信憲祖學生 尙源曾祖禦侮將軍行龍驤衛副▣▣時南外祖武科及第金擎錘本金海妾崔氏年五十八戊子本朗州率子昌仁年四十八戊戌賤口仰役婢士仁故逃亡秩奴注壯良妻小德二所生婢士命年四十五辛丑三所生小良年三十一四所生奴壬戌居玉泉婢小升一所生丹陽同婢二所生婢件里介年五十五同婢二所生奴干嶌良妻{氵+唜}西非一所生溫良年乙丑居海南同婢一所生婢之今年三十九二所生奴光男婢厚礼年三十九奴注良後良妻命化二所生婢今礼年三十二所生婢信化年乙卯同婢一所生奴九音伊年辛卯居務安木浦婢壬良年壬寅居古阜等壬子戶口相準行郡守[署押] [周挾 字改印]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04년 백경옥(白慶玉)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嘉慶九年甲子正月 白慶玉 行郡守 嘉慶九年甲子正月 白慶玉 전남 영암군 [署押] 1개, [官印] 1개 6.5*6.5(정방형) 적색 1개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1804년(순조 4)에 영암군(靈巖郡) 곤이시면(昆二始面) 장전리(長田里) 1통 4호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백경옥(白慶玉)이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 1804년(순조 4)에 영암군(靈巖郡) 곤이시면(昆二始面) 장전리(長田里) 1통 4호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백경옥(白慶玉)이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작성 당시 호주(戶主) 백경옥은 61세로, 처(妻) 장씨(張氏)(55)와 함께 살고 있었다. 백경옥의 본관은 수원(水原)이며, 김씨의 본관은 광산(光山), 장씨의 본관은 인동(仁同)이었다. 백경옥의 부(父)는 백창윤(白昌潤), 조(祖)는 가선대부(嘉善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낸 백민징(白敏徵)이다. 수원백씨 가문에는 백민징이 가선대부에 임명되면서 받은 교지(敎旨)가 보관되어 있다. 가선대부는 조선시대의 종2품 품계로 초기에는 문무산계(文武散階)로 사용하였으나 후기에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의 품계로도 사용하였다. 이때 백민징은 82세의 고령이어서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를 받았다. 증조부는 백신헌(白信憲), 외조부는 김수용(金壽龍)으로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호주 백경옥의 처 장씨(張氏)의 부는 천익(天翼), 조부는 한우(漢佑), 증조부는 선장(善長), 외조부는 박사덕(朴師德)으로 밀양(密陽)이 본관이다. 호주 백경옥의 처 장씨의 부는 천익(天翼), 조부는 한우(漢佑), 증조부는 선장(善長), 외조부는 박사덕(朴師德)으로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문서의 끝 부분에 이 집안이 거느리고 있는 노비의 명단이 실려 있는데, 22살 먹은 계집종 얼상이 있었으며, 외거비 신량이 있었지만 도망가고 없었다. 조선시대의 호적에는 이처럼 도망을 간 노비들의 이름도 반드시 기입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있을 지도 모르는 노비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이 있었다. 호구단자의 맨 끝에는 "辛酉戶口相凖"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이때 작성된 호구단자를 신유년, 즉 1801년의 호적과 대조하였다는 의미이다. 수원백씨 가문에 전하는 백경옥의 호구단자를 보면, 1786년, 1792년, 1798년, 1801년, 1804년, 1807년, 1810년, 1813년 등 8건이 전하고 있다. 그는 영암군 곤이시면 장전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고 내내 살았는데, 오늘날의 영암군 장전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백경옥은 처음에는 어머니 김씨(金氏)를 봉양하였으나 김씨가 죽은 뒤에는 부부가 단둘이 살았다. 그와 처 장씨의 거주 형태는 나이 70세가 되는 1813년, 즉 이 호구단자가 작성되는 시점에 와서 아들 백사형(白思亨)이 며느리와 함께 들어와 2대가 거주하는 형태로 바뀐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1816년에는 그 아들 백사형이 독립된 호주로서 강진(康津)에서 호구단자를 작성하고 있으며, 더 이상 백경옥의 호구단자는 작성되지 않고 있다. 아마 그 사이 사망했거나 호구단자가 전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수원백씨 가문의 호구단자는 백경옥과 아들 백사형의 것말고도 백경옥의 조부 백민징(白敏徵), 부 백창윤(白昌潤)의 것들도 전하고 있어서 백민징 – 백창윤 – 백경옥 – 백사형 등 4대에 이르는 가계도를 그릴 수 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嘉慶三年戊午月日靈巖郡昆二始面長田里戶籍單子第一統統首奴乭金第三戶幼學白慶玉年五十五甲子 本水原父學生 昌潤祖嘉善大夫僉知中樞府事 敏徵曾祖學生 信憲外祖學生金壽龍本光山妻張氏年四十九庚午 籍仁同父學生 天翼祖學生 漢佑曾祖學生 善長外祖學生朴師德本密陽賤口仰役婢又相年十六癸卯外居婢信良年五十丙寅逃亡乙卯戶口相準行郡守[署押] [周挾 字改印]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16년 백사형(白思亨)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白思亨 行郡守 白思亨 전남 영암군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1816년(순조 16)에 강진군(康津郡) 암천면(唵川面) 개산리(盖山里)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백사형(白思亨)이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 1816년(순조 16)에 강진군(康津郡) 암천면(唵川面) 개산리(盖山里)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백사형(白思亨)이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개산리는 현재의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 문서에는 단자의 작성연대가 적혀 있지 않으며, 문서의 끝부분도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호주 백사형이 그의 아버지 백경옥(白慶玉)이 작성한 1813년의 호구단자에 당시 30세로 처와 함께 동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호구단자가 1816년에 작성되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영암군(靈巖郡) 곤이시면(昆二始面) 장전리(長田里)에 살다가 그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이곳 강진군으로 이사를 해 온 것이다. 백사형은 당시 33세로 수원(水原)이 본관이었고, 호주 백사형의 처(妻) 서씨(徐氏)는 22세로 이천(利川)이 본관이었다. 백사형의 부는 백경옥(白慶玉), 조부는 백창윤(白昌潤), 증조부는 백민징(白敏徵)이다. 백민징은 가선대부(嘉善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냈다. 원백씨 가문에는 백민징이 가선대부에 임명되면서 받은 교지(敎旨)가 보관되어 있다. 가선대부는 조선시대의 종2품 품계로 초기에는 문무산계(文武散階)로 사용하였으나 후기에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의 품계로도 사용하였다. 이때 백민징은 82세의 고령이어서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를 받았다. 외조부는 장천익(張天翼)으로 본관은 인동(仁同)이다. 처 서씨의 부는 서달효(徐達孝), 조부는 서명백(徐命伯), 증조부는 서태윤(徐泰胤), 외조부는 김리옥(金履玉)으로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수원백씨 가문에 전하는 호구단자를 보면, 백사형의 증조부 백민징, 조부 백창윤, 부 백경옥의 것들도 전하고 있어서 백민징 – 백창윤 – 백경옥 – 백사형 등 4대에 이르는 가계도를 그릴 수 있다.

상세정보
84193건입니다.
/4210
상단이동 버튼 하단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