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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현(扶安縣) 하서면(下西面) 의복동(衣服洞)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추수기(秋收記) 일편(一片) 고문서-치부기록류-추수기 경제-농/수산업-추수기 全州李氏家 全州李氏家 전북 부안군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현(扶安縣)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하서면(下西面) 의복동(衣服洞)의 추수기(秋收記) 일편(一片). 부안현(扶安縣)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하서면(下西面) 의복동(衣服洞)의 추수기(秋收記)의 일부이다. 여기에는 전주이씨가의 전답을 경작했던 의복동(衣服洞) 내 각 마을의 소작인들과 전답 규모 등이 마을별로 정리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촌전(村前) 최지문(崔只文) 3마지기, 정영최(鄭永最) 4마지기, 선현환(宣懸完) 5마지기, 윤현원(尹懸寃) 5마지기 함박골 고홍서(高洪西) 12마지기, 최지문(崔只文) 7마지기 평지리 촌전(平池里村前) 김순복(金順卜) 5마지기 길을이골 김동업(金同業) 4마지기 합 2석(石) 5두(斗)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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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西衣服洞村前三斗落 時崔只文四斗落 時鄭永最五斗落 時宣懸完五斗落 時尹懸寃함박골 十二斗落 時高洪西七斗落 時崔只文平池里村前 五斗落 時金順卜길음이골 四斗落 時金同業合二石五斗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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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월리평(弓月里坪) 추수기(秋收記) 고문서-치부기록류-추수기 경제-농/수산업-추수기 전북 부안군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궁월리(弓月里) 들판에 있는 논의 목록을 정리한 문서 궁월리(弓月里) 들판에 있던 논의 목록을 정리한 문서이다. 모두 7곳이었는데, 이 논들은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서 김원겸(金元謙)으로부터 사들인 것들로 추정된다.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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弓月里坪太石尤畓 三夜伊 十六斗落 鳥字三十七卜僧畓 三夜伊 十二斗落 官字二十八卜六束柳亭畓 四夜伊 九斗落 官字二十一卜六束崔石尤畓 一夜伊 九斗落 乃完結二十九卜二束下崔石尤畓 二夜伊 十二斗落 乃三十五卜五束石橋畓 二夜伊 十二斗落 又渠永一斗落 服之三十卜一束長夜伊 五夜伊 八斗落 服之二十卜一束居賣 金元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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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현(扶安縣)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 문권(文券) 녹명지(錄名紙)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종교/풍속-민간신앙-택기 全州李氏家 全州李氏家 전북 부안군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扶安)의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적은 녹명지(錄名紙). 부안(扶安)의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적은 녹명지(錄名紙)이다. 문서의 소장자가 문서를 분류하기 위하여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묶음에는 신해년과 무술년에 작성된 장사택일지 3장과 "1876년 이규환(李奎煥)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함께 들어 있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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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년 수노(首奴) 도갑(道甲) 등 수기(手記) 고문서-증빙류-수기 경제-회계/금융-수기 道光元年辛巳正月 道甲 道光元年辛巳正月 도갑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21년(순조 21) 1월에 수노(首奴) 도갑(道甲) 등이 김섬(金暹) 댁에게 써 준 수기(手記) 1821년(순조 21) 1월에 수노(首奴) 도갑(道甲)과 수비(首婢) 설례(雪禮)가 김섬(金暹) 댁(宅)에게 작성하여 준 수기(手記)이다. 두 곳의 청답(廳畓) 27두락(斗落)을 "화리(禾利)의 예로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청답이란 분명치 않으나, 관청에 딸린 어떤 청(廳) 소유의 답이었음은 분명하다. 즉 공전(公田)인 셈이다. 다만 "화리의 예로 방매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분명하지 않다. 화리란 결세(結稅)를 의미하는데, 결세는 으레 수확량의 10분의 1이었다. 그리고 결세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관(官)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화리의 예로 방매한다."는 말은 그 토지에서 나오는 결세를 관 대신 김섬이 가져가도록 한다는 의미라고 추측된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토지의 조세 수취권을 넘긴다는 의미인 셈인데, 그렇다면 위 토지는 공전이 아니라 사전(私田)이 되는 것이다. 도갑 등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도갑 등의 말에 따르면, 이번에 방매하기로 한 두 곳의 논은 당초 농사짓기에 적합하치 못한 척박한 땅이었다. 이에 도갑 등은 김섬 댁으로부터 30량을 빌린 후, 이 돈으로 논의 축대(築臺)를 쌓고 관개시설(灌漑施設)도 마련하여 비옥한 토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10년을 기한으로 김섬 댁에 화리(禾利)의 예로 납부한다고 굳게 약속하였다. "화리의 예로 납부한다."는 말은 앞서 언급한 바대로, 이 논의 결세를 관에서 거두지 않고 김섬에게 준다는 의미였던 셈이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사전처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침은 이번의 방매 과정을 통하여 영원히 사전화하게 된다. 그렇다면 도갑 등은 왜 위 두 곳의 논에서 나오는 결세를 김섬에게 넘기게 된 것일까. 그것은 노포(奴逋)의 일과 관련이 있었다. 노포란 노비들이 세금을 축낸 일을 말한다. 거두어들인 세금 가운데 일부를 포흠한 일이 발각되어, 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물론 그 포흠은 노비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닌듯하다. 관청의 수리 비용 등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러기에 수령도 청에 딸린 토지 두 곳을 팔아 그 포흠으로 생긴 부족 금액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라면 이러한 조처는 결코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두갑 등이 위 두 곳 논을 팔고(정확하게는 수조권을 넘긴 것임) 김섬으로부터 받은 돈은 200냥이었다. 그런데 문서의 내용 가운데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문서 마지막을 보면 "今此畓価錢貳百兩及前者修築空費錢參拾兩合錢貳百參拾兩 自矣等廳備納之意"라고 한 대목이다. 이는 "김섬 댁에 토지를 팔고 받은 200량과 논에 관개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김섬 댁으로 때 빌린 30량을 우리들이 마련하여 납부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이 토지를 파는 도갑 등을 가리킨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매도자인 도갑이 왜 돈을 마련하여 논을 사고자 하는 김섬댁에 준다는 말인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파는 토지가 공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문이 풀린다. 공전이므로 언젠가는 반드시 이 논을 다시 관에서 매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230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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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元年辛巳正月 日 金暹宅明文右明文事段矣等廳畓二庫合卄七斗落只每年禾利例放賣以補廳用而此畓本來土深片薄故矣等恳乞于宅出錢三十餘兩補築引漑使之肥沃則雖禾利例限十年專納于宅之意丁寧牢約矣不意今者以奴逋畢收刷事自官成完文發賣敎是乎則旣有前日相約之誼以同価紅裳例依官決価貳百兩放賣于宅爲去乎日後奴婢中或有他雜談今此畓価錢貳百兩及前者修築空費錢參拾兩合錢貳百參拾兩自矣等廳備納之意如是成文以納以此憑後爲乎乙事手記主 首奴道甲[着名]首婢雪禮[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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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년 김종환(金鍾煥) 완문(完文)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辛巳 부안 전주이씨 辛巳 전북 부안군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신사년 정월에 부안현감이 김종환에게 발급해 준 완문 신사년(辛巳年) 정월(正月)에 부안현감(扶安縣監)이 김종환(金鍾煥)에게 발급해 준 완문(完文)이다. 완문이란 판결문을 말하며, 신사년은 1821년(순조 21)이다. 그리고 부안현감은,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박래겸(朴來謙)이었을 것으로 주정된다. 부안현감이 본 완문을 발급해 준 이유는 관노(官奴)들의 요청과 관련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관노는 물론 부안 관아에 속한 자들이라고 추정되는데, 관노들이 요청한 사항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환곡이 너무 많아 부담이 되니 이를 연기해 주고 아울러 자신들의 그간 갚지 못하였던 각종 경비를 탕감해 달라는 것이었다. 아마도 당시 부안현의 환곡 가운데 일부는 관노들이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후기의 환곡의 운영은, 환곡제도를 처음 제정할 당시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다. 고을 수령이나 혹은 고을 관아에 속한 자들에게 있어 커다란 부담으로 여겨졌었는데 그것은 환곡 운영을 통하여 얻는 이익이 관아에 속한 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환곡을 많이 운영하면 할수록 환곡을 운영하는 측의 수입은 크게 늘어났던 것이다. 아무튼 부안현의 관노들은 자신들이 처한 딱한 처지를 호소하게 되었고, 결국 본 결국 부안현감으로부터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판결을 받아 낸다. 본 완문은 그 사실을 입증해 주기 위해 부안현감이 발급해 준 것인데, 부안현감의 말에 의하면 일부 토지를 팔아 그간 관노비들이 미처 해결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모두 해소해 주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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爲永久遵行事卽接官奴等訴則以爲小人廳無等身舊逋還穀數甚不些乃爲千有餘石之多以數小殘奴之糴稅所當每年移施徵納僅爲一年之耗穀是白如乎以此之故所謂官奴輒欲謀避不顧隨役莫可成樣者誠爲邑獘所關而切迫情私仰暴無所是白加尼何幸今年特蒙官上典主山海仁恤之盛澤許多奴逋期於振刷敎是乎則於公爲徵逋之大幸於私爲歌頌之至恩是白如乎婢子廳畓三庫在於一道面之飛里前坪渠冀每年禾利致爲放賣以爲補用數旣無多而官奴之於官婢俱爲一體則今此似字丁二十一畓四十四負八束庫果蘭字丁三十六畓四十負七束庫乙捧価錢二百兩特令放賣以納奴逋婢子廳用段以其畓每禾利一例小人等春稅中旣受條拍排分牧成節目逐年上下之意特施處分完文成給使此凋殘奴婢俾爲保存事所志是置大抵此邑之一大痛獘莫過於吏奴還逋而吏逋今旣了刷則奴逋亦不可抛置期於畢捧乃已者乙仍于同畓兩庫依渠等所訴特許放賣爲在果畓價錢二百兩屬之於奴逋備衲之資婢子廳所用段依所願官奴所受春稅中分數排定逐年上下之意一邊成節目以給婢子等處爲㫆完文成給以此憑後宜當向事辛巳 正月 日完文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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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년 답주(畓主) 유생원(柳生員) 수기(手記) 고문서-증빙류-수기 경제-회계/금융-수기 柳 1877 柳 전북 부안군 [着名]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7년(고종 14)에 유생원(柳生員)이 부안현 하서면 의복동에 있는 전답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기(手記). 1877년(고종 14)에 유생원(柳生員)이 부안현(扶安縣) 하서면(下西面) 의복동(衣服洞)에 있는 전답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기(手記)이다. 직자답(稷字畓) 12마지기, 농자답(農字畓) 3마지기, 색자답(穡字畓) 5마지기, 녹자답(鹿字畓) 4마지기 등 모두 4곳의 구문권이 유실되어 출급하지 못하니 그렇게 알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 문서에 작성연대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문서 "1877년 유생원댁노(柳生員宅奴) 옥봉(玉奉)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를 통해 작성연대를 1877년으로 추정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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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년(丙寅年) 김인모(金仁模)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丙寅十月四日 金仁模 丙寅十月四日 金仁模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병인년(丙寅年) 10월 4일에 김인모(金仁模)가 부안현(扶安縣) 이도면(二道面) 송곶(松串)에 있는 토지를 전당(典當) 잡히면서 작성한 수표(手標). 병인년(丙寅年) 10월 4일에 김인모(金仁模)가 부안현(扶安縣) 이도면(二道面) 송곶(松串)에 있는 토지를 전당(典當) 잡히면서 작성한 수표(手標)이다. 김인모는 긴히 돈을 쓸 곳이 있어서 선대로부터 전하여 내려온 송곶(松串) 앞들 논 16마지기와 5마지기를 구문기와 함께 본전 50냥에 이자 3.5분(分)으로 내기로 하고 전당 잡혔다. 내년 8월까지 본전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여야 하며 만약에 기한을 넘기면 그곳에서 나오는 전답과 화곡은 빚준 사람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문서의 끝에 가친(家親)이 손수 적은 43냥도 병부(並付)한다는 단서가 적혀 있는데, 이것이 가친의 빚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거래 당시 수표주 김인모와 증인(證人) 김대중(/金大中)과 김덕신(金德信) 등 3인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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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고덕인(高德仁)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甲午二月初一日 高德仁 甲午二月初一日 고덕인 전북 부안군 [着名]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94년(고종 31) 2월 10일에 유학 고덕인(高德仁)이 작성한 수표(手標) 1894년(고종 31) 2월 10일에 유학 고덕인(高德仁)이 작성한 수표(手標)이다. 고덕인은 다른 곳의 전답을 매입하기 위하여 앞서 같은 날 부안 상동면(上東面) 제내리(堤內里)의 촌전답(村前畓) 9두락을 팔았다. 그런데 이 논의 본문기에 김제(金堤)에 사는 김옥현(金玉玄)의 문서가 다른 논의 문서와 붙어 있어서 출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 말썽이 날 것 같으면 이 수표로 증빙하라고 써준 표이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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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년 김재후(金載垕) 수기(手記) 고문서-증빙류-수기 경제-회계/금융-수기 咸豐七年丁巳十一月初九日 金載垕 咸豐七年丁巳十一月初九日 김재후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57년(철종 8년) 11월 9일 김재후(金載垕)가 부북(扶北)에 있는 논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수기(手記)이다. 1857년(철종 8년) 11월 9일 김재후(金載垕)가 부북(扶北)에 있는 논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수기(手記)이다. 김재후가 같은 해 방매한 부북에 있는 사자답(斯字畓)의 문서가 다른 논과 붙어 있어서 출급하지 못한 이유를 수기로 증명한 것이다. 문서 작성시 수기주인 김재후와 보증인으로 사촌 김이후(金以垕), 증인으로 김원서(金元瑞) 등 3명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때 김재후가 논을 거래하면서 작성한 문기는 "1857년 김재후(金載垕)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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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이석기(李石奇) 표(票)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隆熙三年 票主 李碩奇 隆熙三年 李碩奇 전북 부안군 [印]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9년에 이석기(李碩奇)가 작성해 준 약속문서 융희(隆熙) 3년(1909) 윤 2월에 이석기(李碩奇)가 작성한 표이다. 표란 상대방에게 어떤 사안을 약속하면서 작성해 주는 약속문서이다. 그리고 융희는 1907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순수 조선시대의 연호(年號)였다. 조선시대의 최초 연호는 고종이 1897년부터 사용하였던 광무(光武)였는데, 우리가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 전에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중국 측 연호를 사용하였다. 표는 수료라고도 하였는데, 이석기가 본 표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담내제(擔內堤)아래에 있는 명자(鳴字) 답(畓) 5두락을 팔기로 했다는 점을 약속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본 수표를 써 줌으로써 앞으로의 매매 사실을 분명히 해 주었던 셈인데, 다만 이석기가 누구에게 본 표를 작성해 주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름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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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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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寅十月四日 前手標右標事段切有緊用處傳來松串前坪十六斗落又五斗落舊文記二丈並以典當是遣右人前錢伍十兩三分半利備得用是矣限則來年八月晦內並本利備報是矣若過限則右畓禾穀永永執?次知如是成標事此亦中家親手記錢四十三兩並付印手標主 金仁模[着名]證人 金大中[着名]金德信[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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隆熙三年閏二月右票事擔內堤下鳴字西庫六斗落男字畓五斗落放賣於右宅是乎所雖無證明一無有獘之歎而設或有後獘自己擔當之意如是成票事票主 李碩奇[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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稷字畓十二斗落果農字畓三斗落果穡字畓五斗落果鹿字畓四斗畓合四庫舊文券遺失未得出柳給以此知悉勿爲□□也畓主 柳[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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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午二月初十日 手標右手標事移畓次上東堤內里村前畓九斗落右人前放賣是矣金堤金玉玄文記幷付他畓文券故不得出給則日後若有爻象之端以此標憑告事標主幼學 高德仁[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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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豐七年丁巳十一月初九日 前明文右手記事段斯字畓本文記段他畓並付故不得出給以此手記憑考爲乎事手記主 金載垕[着名]證保四寸 以垕[着名]證人 金元瑞[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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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년 박홍혁(朴洪奕) 수기(手記) 고문서-증빙류-수기 경제-회계/금융-수기 己亥正月二十一日 朴洪奕 己亥正月二十一日 朴洪奕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39년(헌종 5) 1월 21일에 박홍혁(朴洪奕)이 부안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수기(手記). 1839년(헌종 5) 1월 21일에 박홍혁(朴洪奕)이 부안(扶安)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수기(手記)이다. 박홍혁은 부안에 있는 청자정(淸字丁) 12마지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팔 생각이 있었는데 본문기가 없어서 살 사람이 의아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표를 작성하여 매입자에게 건네주었다. "1839년 김연일(金演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에 기재된 김연일이 바로 그 매입자이다. 두 문기가 점련되어 있어서 이 문기에 기재된 기해년이 도광 19년 기해, 즉 1839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박홍혁은 나중에 이 논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이 수기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당시 박홍혁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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