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3년 이승호(李承鎬)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二年八月一日 林洞介 李承鎬 大正二年八月一日 林洞介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13년 8월 1일에 임동개(林洞介)와 이승호(李承鎬)가 부안군 상서면 노적리에 있는 논을 거래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1913년 8월 1일에 임동개(林洞介)와 이승호(李承鎬)가 부안군(扶安郡) 상서면(上西面) 노적리(露積里)에 있는 논을 거래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이다. 임동개는 부안군 상서면(上西面) 노적리(露積里)에 있는 밭 1마지기를 이승호에게 10원(円)에 팔면서 작성하였다. 매매 계약할 때 매도인(賣渡人)은 매매대금을 법에 따라 받은 다음 토지소유권을 매수인(買受人)에게 전도하고 보증인은 이 계약의 확실한 사실을 보증으로 서명날인 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매도인 임동개, 매수인 이승호, 보증인 송자선(宋子善) 등 3인이 참여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