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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년 전명여(田明汝) 방매(放賣)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가사매매명문 光緖三年丁丑二月十九日 田明汝 光緖三年丁丑二月十九日 田明汝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7년(고종 14) 2월 19일에 유학(幼學) 전명여(田明汝)가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있는 가대(家垈)를 팔면서 작성한 가대매매명문(家垈賣買明文). 1877년(고종 14) 2월 19일에 유학(幼學) 전명여(田明汝)가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있는 가대(家垈)를 팔면서 작성한 가대매매명문(家垈賣買明文)이다. 전명여는 선은동에 있는 초가 4칸과 텃밭 2마지기를 22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구문서는 중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문기 1장을 매입자에게 건네주면서 나중에 이 논을 두고 다른 말이 있을 때에는 이 문기로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가대(家垈) 주인인 전명여와 증인(證人)으로 유학 전용덕(田溶德)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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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년 강영달(姜永達)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十一年壬申三月初二日 姜永達 同治十一年壬申三月初二日 姜永達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2년(고종 9) 3월 초2일에 유학(幼學) 강영달(姜永達)이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 후산리(後山里)에 있는 토지를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2년(고종 9) 3월 초2일에 유학(幼學) 강영달(姜永達)이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 후산리(後山里)에 있는 토지를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명문(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賣買) 연월일(年月日)과 매수자(買受者), 매도사유(賣渡事由), 매도물(賣渡物)의 소재지, 양안상(量案上)의 자(字), 번(番), 결부속(結負束)과 두락(斗落)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매도인(賣渡人), 필집(筆執), 증인(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강영달은 돈이 필요한 곳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토지를 팔게 되었다. 매매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 일도면 후산리에 두 곳이다. 첫 번째 토지는 전평(前坪) 부자(浮字) 정(丁)6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12부(負)인 곳이다. 두 번째 토지는 거자(據字) 정1두(斗) 5승락(升落)으로 부수로는 2부 5속인 곳이다. 이 두 곳의 방매(放賣) 가격은 모두 200냥이다. 매도인(賣渡人) 강영달은 6두락지 토지의 구문기(舊文記) 1장이 다른 논문서와 함께 붙어 있어서 내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1두 5승락지 토지의 구문기 1장과 새로 작성한 문서를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토지의 주인 유학 강영달과 증필(證筆)으로는 유학 한세교(韓世敎), 증인(證人)은 유학 최여심(崔汝心)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문서에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 각각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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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元年乙亥二月十二日 右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所耕新基前坪伏在中字畓口斗落所耕七卜四束庫只乙價折錢文柒拾伍兩依數捧上是遣舊文中間閪失以新文一章右前永永放賣爲去乎以後若有爻象之弊則以此文告官卞正事畓主 金貴萬證人 金永豊筆 金仁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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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년 안심(安深)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十一年壬申九月十一日 安深 同治十一年壬申九月十一日 安深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2년(고종 9) 9월 10일 안심(安深)이 부안현(扶安縣) 하서면(下西面) 돈지(頓池) 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2년(고종 9) 9월 10일 안심(安深)이 부안현(扶安縣) 하서면(下西面) 돈지(頓池) 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논의 주인 안심은 긴히 돈을 쓸데가 있어서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 왔던 논을 팔게 되었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개 요용소치(要用所致)나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 하서면 돈지에 있는 전평(前坪) 가자답(嘉字畓) 3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8부(負)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70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안심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문기(舊文記) 1장(丈)과 새로 작성한 문서를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안심과 증필(證筆)로는 전운집(全云集)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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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申二月二十三日 前明文右明文段以移葬無路故伏下西井海前坪 字畓五斗落所耕十 負 卜㐣價折錢文壹佰兩依數捧上是遣舊文並幷付他文故不得出給以新文一張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論則持此文憑考事畓主 幼學 朴應燁[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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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년 김하상(金夏相)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十一年壬申七月卄六日 金夏相 등 2명 同治十一年壬申七月卄六日 金夏相 등 2명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2년(고종 9) 7월 26일에 유학(幼學) 김하상(金夏相)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에 있는 논과 화곡(禾穀)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2년(고종 9) 7월 26일에 유학(幼學) 김하상(金夏相)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에 있는 논과 화곡(禾穀)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종답주(宗畓主) 김하상은 종중답의 소나무 세를 내기 위하여 부안현 상동면(上東面)에 있는 봉산(鳳山) 앞뜰 칭자(稱字) 논 5마지기와 벼(禾穀) 30말(斗)을 120냥에 팔았다. 나중에 이 논을 두고 만약 다른 말이 있을 때에는 이 문서로 증명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종답주 김하상, 김성제(金聖濟), 김원상(金元相) 등 3인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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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十一年壬申七月卄六日 明文右明文事松價徵納次宗畓上東鳳山前坪稱字五斗落所耕九負一束庫乙倂禾穀三十斗折價㱏佰貳拾兩依數以捧是遣右人處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言持此文記憑考事宗畓主 幼學 金夏相[着名]金聖濟[着名]金元相[[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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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三年丁丑二月十九日 前明文右明文事東道仙隱洞伏在草家四間垈田二斗落所耕七負五束㐣價折錢文拾貳兩依數捧上是遣舊文記中間閪失故新文一丈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端則持此文記憑考事家垈主 幼學 田明汝[着名]證人 幼學 田溶德[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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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十一年壬申三月初二日 右前明文右明文事以要用之致勢不得已伏在一道後山下里前坪浮字丁陸斗落所耕拾貳負庫果據字丁壹斗伍升落所耕貳負伍束㐣折價錢文貳百兩依數捧上是遣陸斗落旧文一張幷付於他畓故以壹斗伍升落旧文一張果新文一張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說則以此文記憑考事畓主 幼學 姜永達[着名]證筆 幼學 韓世敎[着名]證人 幼學 崔汝心[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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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년 강영달(姜永達)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柒年戊辰二月十一日 金相珏 姜永達 同治柒年戊辰二月十一日 金相珏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68년(고종 5) 2월 11일에 김상각(金相珏)이 부북(扶北)에 있는 논을 유학(幼學) 강영달(姜永達)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68년(고종 5) 2월 11일에 김상각(金相珏)이 부북(扶北)에 있는 논을 유학(幼學) 강영달(姜永達)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김상각은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농사지어 먹고 살던 부북(扶北) 일도(一道) 후지(後止) 앞들에 있는 거자(據字) 논 6마지기를 강영달에게 30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본문서를 1장을 매입자에게 건네주면서 나중에 이 논을 두고 다른 말이 있을 때 이 문서로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논 주인인 김상각과 필증(筆證)으로 유학 전정풍(田定豊)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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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朴龍祜爲通訓大夫行文川郡守兼春秋館記事官者道光四年七月二十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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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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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694년 박경승(朴慶承)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康熈二十年三月十七日 肅宗 朴慶承 康熈二十年三月十七日 肅宗 전북 남원시 [御寶] 1개 9.8*9.8(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694년(숙종 20) 3월에 왕이 박경승(朴慶承)을 정헌대부(正憲大夫) 행평안도관찰사 겸 순찰사안찰사(行平安道觀察使兼巡察使按察使)로 임명(任命)하면서 내려 준 교지(敎旨). 1694년(숙종 20) 3월에 왕이 박경승(朴慶承)을 정헌대부(正憲大夫) 행평안도관찰사 겸 순찰사안찰사(行平安道觀察使兼巡察使按察使)로 임명(任命)하면서 내려 준 교지(敎旨)이다. 정헌대부는 정2품 문무관(文武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평안도관찰사는 중앙에서 평안도로 파견한 지방 장관으로 외관(外官) 규찰(糾察)과 도내의 군사와 민사 등 모든 업무를 지휘,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종2품의 문관직으로 임기는 1년이었다. 순찰사는 도내의 군무(軍務)를 순찰하는 벼슬로 각 도의 관찰사가 겸임하였다. 안찰사는 도내를 순찰하며 수령을 규찰하는 임무로 그 임기는 6개월이었다. 따라서 박경승은 정2품의 품계를 지니고 있으면서 종2품의 관직을 받은 셈이다. 이처럼 자신이 지닌 품계보다 낮은 관직에 임명되는 경우를 계고직비(階高職卑)라고 하였으며, 관직 앞에는 반드시 '행(行)'이라고 쓰도록 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인 경우, 즉 자신이 지닌 품계보다 높을 관직에 임명되는 계비직고(階卑職高)의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수(守)'라고 썼다. 이를 행수법(行守法)이라고 하였다. '1801년 박태호(朴泰浩) 준호구(準戶口)'와 '1855년 박경승(朴慶承) 추증교지(追贈敎旨)'를 참고해 보면 박경승, 박기정(朴基正), 박태호는 증조부, 조부, 부의 관계이다. 즉, 박경승은 박태호의 할아버지이다. 이후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박경승에게 추증 교지가 내려지는데 이는 박태호의 아들이 높은 관직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때 박경승은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 겸 세자좌빈객(議政府領議政兼世子左賓客)으로 증직되었다. 남원부(南原府) 기지방(機池坊)에 살고 있는 밀양박씨(密陽朴氏) 가문의 소장 문서 가운데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준호구(凖戶口)와 교지(敎旨)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일부가 뒤에 남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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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朴慶承爲正憲大夫行平安道觀察使兼巡察使按察使者康熈二十年三月十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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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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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714년 박기정(朴基正)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康熈五十三年十二月二十九日 肅宗 朴基正 康熈五十三年十二月二十九日 肅宗 전북 남원시 [御寶] 1개 9.8*9.8(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714년(숙종 40) 12월 29일에 왕이 박기정(朴基正)을 통정대부(通政大夫) 행황주목사(行黃州牧使)로 임명(任命)하면서 내려 준 교지(敎旨). 1714년(숙종 40) 12월 29일에 왕이 박기정(朴基正)을 통정대부(通政大夫) 행황주목사(行黃州牧使)로 임명(任命)하면서 내려 준 교지(敎旨)이다. 통정대부는 문관(文官)의 정3품 당상관(堂上官) 품계(品階)이다. 당상관(堂上官)은 정3품 상계(上階) 이상의 품계에 오른 관원(官員)으로 조의(朝議)를 행할 때 당상(堂上)에 있는 교의(交椅)에 앉을 수 있다. 문관(文官)은 정3품인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무관(武 官)은 정3품인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을 말한다. 황주목사는 황해도 서북쪽을 다스리는 지방관리로 중앙에서 파견했으며 정3품 외직(外職) 문관이다. '1801년 박태호(朴泰浩) 준호구(準戶口)'와 '1855년 박기정(朴基正) 추증교지(追贈敎旨)'를 참고해 보면 박태호의 아버지가 박기정이며, 박기정의 아버지가 박경승(朴慶承)으로, 곧 밀양박씨 3대가 된다.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박기정에게 추증 교지가 내려지는데 이는 박태호의 아들이 높은 관직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때 박기정은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우의정 겸 세자좌빈객(議政府右議政兼世子左賓客)으로 증직되었다. 이때 박기정뿐만 아니라 박기정의 아버지 박경승은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 겸 세자좌빈객(議政府領議政兼世子左賓客)으로, 박기정의 아들 박태호(朴泰浩)는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경연충주관사홍문관대재학(資憲大夫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으로 증직되었다. 1855년에 내려진 6장의 추층교지에는 그 사유가 적혀있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박기정 집안의 여자들도 함께 추증되었다. 이날 추증된 이로는 공부인(恭夫人) 조씨(趙氏), 정부인(貞夫人) 서씨(徐氏), 숙부인(淑夫人) 김씨(金氏) 등이 있다. 남원부(南原府) 기지방(機池坊)에 살고 있는 밀양박씨(密陽朴氏) 가문의 소장 문서 가운데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준호구(凖戶口)와 교지(敎旨)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일부가 뒤에 남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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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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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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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년 박용호(朴龍祜)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道光四年七月二十日 純祖 朴龍祜 道光四年七月二十日 純祖 서울시 종로구 10.5*10.5(정방형, 적색) 1개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24년(순조 24) 7월 20일에 국왕이 박용호(朴龍祜)를 통훈대부(通訓大夫) 행문천군수(行文川郡守) 겸춘추관기사관(兼春秋館記事官)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 1824년(순조 24) 7월 20일에 국왕이 박용호(朴龍祜)를 통훈대부(通訓大夫) 행문천군수(行文川郡守) 겸춘추관기사관(兼春秋館記事官)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이 교지에 따르면, 박용호는 문천군수라는 지방관직과 춘추관 기사관이라는 중앙관직을 겸직한 셈이다. 추측컨대 그는 춘추관 기사관으로 실록 편찬(實錄編纂)의 임무를 맡고 있다가 문천군수라는 외직(外職)에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록 편찬에서의 그의 역할과 비중을 감안하여 외직으로 나가면서도 춘추관 기사관직을 겸직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통훈대부는 정3품의 당하관 품계이며, 군수는 종4품의 관직이고, 춘추관 기사관은 정6품에서 정9품에 걸쳐 있는 관직이므로, 이때 박용호는 품계보다 낮은 관직에 임명되었다. 그의 관직이 행직(行職)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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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朴基正爲通政大夫行黃州牧使者康熈五十三年十二月二十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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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정부인(貞夫人) 서씨(徐氏)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貞夫人 徐氏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전북 남원시 [御寶] 1개 9.9*9.9(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왕이 정부인(貞夫人) 서씨(徐氏)에게 내린 추증교지(追贈敎旨). 1855년(철종 6)에 왕이 정부인(貞夫人) 서씨(徐氏)에게 내린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정부인 서씨는 이번에 정부인에서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추증(追贈)되었다. 정부인은 조선시대 외명부(外命婦) 가운데 정2품과 종2품 문무관의 적처(嫡妻)에게 주던 작호(爵號)이다. 서씨에게 수여된 정경부인은 정1품과 종1품 문무관의 적처에게 주던 작호이다. 따라서 서씨의 작호가 정부인에서 정경부인으로 추증된 일은 그의 남편 또한 증직(贈職)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에는 실직(實職)이 2품 이상인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의 경우 그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 등 3대(代)에 걸쳐 사후(死後) 관직을 주었고 이를 추증(追贈)이라 하였다. 부모(父母)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리며 조부모(祖父母), 증조부모(曾祖父母)에게는 그 품계에서 각각 1품씩 강등하여 추증하였다.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내려진 추증교지는 모두 6장이었다. '1801년 박태호(朴泰浩) 준호구(準戶口)'와 '1855년 박기정(朴基正) 추증교지(追贈敎旨)'를 참고해 보면 박태호의 아버지가 박기정이며, 박기정의 아버지가 박경승(朴慶承)으로, 곧 밀양박씨 3대가 된다. 추증은 3대(代)에 걸쳐 사후(死後) 관직을 주는 제도이므로 이 시기에 박태호의 아들이 높은 관직에 올랐음을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증조부 박경승, 조부 박기정(朴基正), 부 박태호가 모두 같은 날 추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父母)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린다는 조항을 본다면 '1855년 박태호(朴泰浩) 추증교지(追贈敎旨)'를 통해 박태호의 아들 품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때 박태호는 정2품의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경연춘주관사홍문관대제학(資憲大夫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로 증직되었기 때문에 박태호의 아들 또한 품계가 이와 같았을 것이다. 이날 함께 추증된 6명은 증조부, 조부, 부를 비롯해 공부인(恭夫人) 조씨(趙氏), 정부인(貞夫人) 서씨(徐氏), 숙부인(淑夫人) 김씨(金氏)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추증 사유가 기재돼있지 않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남원부(南原府) 기지방(機池坊)에 살고 있는 밀양박씨(密陽朴氏) 가문의 소장 문서 가운데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준호구(凖戶口)와 교지(敎旨)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일부가 뒤에 남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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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박경승(朴慶承)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朴慶承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전북 남원시 [御寶] 1개 9.8*9.8(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왕이 박경승(朴慶承)을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 겸 세자좌빈객(議政府領議政兼世子左賓客)으로 관직을 내리면서 발급한 추증교지(追贈敎旨).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왕이 박경승(朴慶承)을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 겸 세자좌빈객(議政府領議政兼世子左賓客)으로 관직을 내리면서 발급한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박경승이 앞서 감사(監司)를 지낸 사실은 '1694년 박경승(朴慶承) 교지(敎旨)'를 통해 알 수 있다. 박경승은 정헌대부(正憲大夫) 행평안도관찰사 겸 순찰사안찰사(行平安道觀察使兼巡察使按察使)을 지냈다. 박경승은 이로부터 161년 이후,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 세자좌빈객으로 증직(贈職)되었다. 정2품 정헌대부에서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로 추증된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실직(實職)이 2품 이상인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의 경우 그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 등 3대(代)에 걸쳐 사후(死後) 관직을 주었고 이를 추증(追贈)이라 하였다. 부모(父母)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리며 조부모(祖父母), 증조부모(曾祖父母)에게는 그 품계에서 각각 1품씩 강등하여 추증하였다. 대광보국숭록대부는 정1품 품계(品階)이고 영의정은 의정부의 정1품으로 최고 관직이다. 또한, 세자좌빈객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왕세자(王世子)에게 경서(經書), 사적(史籍), 도의(道義) 등을 강의하는 일을 맡아보던 정2품 관직이다.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내려진 추증교지는 모두 6장이었다. '1801년 박태호(朴泰浩) 준호구(準戶口)'와 '1855년 박기정(朴基正) 추증교지(追贈敎旨)'를 참고해 보면 박태호의 아버지가 박기정이며, 박기정의 아버지가 박경승(朴慶承)으로, 곧 밀양박씨 3대가 된다. 추증은 3대(代)에 걸쳐 사후(死後) 관직을 주는 제도이므로 이 시기에 박태호의 아들이 높은 관직에 올랐음을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증조부 박경승, 조부 박기정(朴基正), 부 박태호가 모두 같은 날 추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父母)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린다는 조항을 본다면 '1855년 박태호(朴泰浩) 추증교지(追贈敎旨)'를 통해 박태호의 아들 품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때 박태호는 정2품의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경연춘주관사홍문관대제학(資憲大夫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로 증직되었기 때문에 박태호의 아들 또한 품계가 이와 같았을 것이다. 이날 함께 추증된 6명은 증조부, 조부, 부를 비롯해 공부인(恭夫人) 조씨(趙氏), 정부인(貞夫人) 서씨(徐氏), 숙부인(淑夫人) 김씨(金氏)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추증 사유가 기재돼있지 않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남원부(南原府) 기지방(機池坊)에 살고 있는 밀양박씨(密陽朴氏) 가문의 소장 문서 가운데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준호구(凖戶口)와 교지(敎旨)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일부가 뒤에 남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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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貞夫人徐氏贈貞敬夫人者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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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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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前行監司朴慶承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 世子左賓客者咸豐五年十二月二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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