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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四十九年甲辰十一月初七日安完奉前明文右明文爲事段矣祖母自起買得畓累年耕食別有取用處頓池里前坪員伏在嘉字畓參斗落只所耕捌負㐣價折錢文四拾伍兩依數奉上爲遣右人本記文記二丈幷以此子孫中若有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雜談隅是去等持此文記告 官卞正事畓主 朴倭土伊[着名]證人 姜承元[着名]筆 高應星[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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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박왜토이(朴倭土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乾隆五十六年己酉十一月初十日 外祖母 姜氏 朴倭土伊 乾隆五十六年己酉十一月初十日 外祖母 姜氏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右寸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789년(정조 13) 11월 초10일 외조모(外祖母) 강씨(姜氏)가 외손자(外孫子) 박왜토이(朴倭土伊)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89년(정조 13) 11월 초10일 외조모(外祖母) 강씨(姜氏)가 외손자(外孫子) 박왜토이(朴倭土伊)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외조모 강씨는 수년간 농사를 지어 먹고 살다가 돈이 필요한 데가 있어 매도(賣渡)하게 되었다. 이 논은 외조부(外祖父)가 생전에 계실 때 매수(買受)한 것이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扶安縣) 하서면(下西面) 돈지리(頓池里)에 있는 전평(前坪) 가자답(嘉字畓) 3두락지(斗落只)로 부수(負數)로는 8부(負)인 곳이며, 방매 가격은 36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외조모 강씨는 새로 작성한 문서와 구문기(舊文記) 1장(丈)을 매수인(買受人) 박왜토이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관(官)에 가져가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외조모 강씨와 증인(證人)으로는 오촌질(五寸侄) 강점석(姜占石), 증보(證保)는 육촌남(六寸娚) 강재군(姜才君), 필(筆)은 한량(閑良) 장귀천(張貴天)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문서에 각자의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는 서명하였다. 그리고 이 문서의 기유년(己酉年)은 1789년으로 건륭(乾隆) 56년이 아니라 건륭(乾隆) 54년이다. 여기에서는 간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연대를 추정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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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전재열(田在悅)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武八年甲辰十二月十二日 田在悅 光武八年甲辰十二月十二日 田在悅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4년(광무 8) 12월 20일에 전재열(田在悅)이 부안군(扶安郡) 일도면(一道面) 정지리(定只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4년(광무 8) 12월 20일에 전재열(田在悅)이 부안군(扶安郡) 일도면(一道面) 정지리(定只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전재열이 논을 팔게 된 이유는 돈이 필요한 곳이 있어서라고 하였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개 요용소치(要用所致)나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 일도면 정지리의 제방 아래 심자답(深字畓) 8두락지(斗落只)로 부수(負數)로는 24부(負)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850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전재열은 새로 작성한 문서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구문기(舊文記)는 다른 문서와 붙어 있어서 내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논의 주인 전재열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강화옥(姜化玉)이 증인(證人)으로 참여하여 함께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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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김봉서(金奉瑞)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十九年癸巳六月十三日 金奉瑞 光緖十九年癸巳六月十三日 金奉瑞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93년(고종 30) 6월 30일에 김봉서(金奉瑞)가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복성리(福星里)에 있는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93년(고종 30) 6월 30일에 김봉서(金奉瑞)가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복성리(福星里)에 있는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명문(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賣買) 연월일(年月日)과 매수자(買受者), 매도사유(賣渡事由), 매도물(賣渡物)의 소재지, 양안상(量案上)의 자(字), 번(番), 결부속(結負束)과 두락(斗落)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매도인(賣渡人), 필집(筆執), 증인(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김봉서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밭을 팔게 되었다. 매매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 상동면 복성리에 있는 소나무밭 30동락(同落)으로 방매 가격은 43냥이다. 매도인(賣渡人) 김봉서는 구문기(舊文記)를 중간에 잃어버려 신문기(新文記) 1장(丈)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새로 작성한 문서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관(官)에 가져가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송전주(松田主) 유학(幼學) 김봉서, 증인(證人)은 유학 박성률(朴成律)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각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 서명하였다. 추가로 본문에 일장(一張)은 일장(一丈)으로 써야 바른 표기이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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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酉十一月初八日林秉鎬前明文右明文事自己買得累年居生是多可不得已伏在立下面愚東里草家四間果垈田一斗落所耕三負庫果柴場五拾內百同落果苧田一斗落所耕三負庫果太種田拾壹斗落貳拾負五束庫果村前畓四斗落只㐣價折錢文參佰五拾兩依數捧上是遣新舊文二丈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說以此文記憑考事家垈主 幼學 宋心中[着名]證人 幼學 金性述[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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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柒年戊辰二月十一日幼學姜永達前明文右明文事要用所致傳來耕食是如可伏在扶北一道後止前坪據字畓㱏斗伍斗落所耕二負五束庫乙價折錢文參拾兩依數捧上是遣本文記一丈並以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伊後若有他端則持此文憑考事畓主 幼學 金相珏[着名]筆證 幼學 田定豊[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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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년 이생원(李生員)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六年己巳六月十五日 金成國 李生員 同治六年己巳六月十五日 金成國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69년(고종 6) 6월 15일에 김성국(金成國)이 이생원(李生員)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69년(고종 6) 6월 15일에 김성국(金成國)이 이생원(李生員)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同治六年己巳"로 기재하고 있으나, 기사년은 동치 6년이 아니라 동치 8년이다. 여기에서는 간지를 기준으로 하여 1869년으로 작성연대를 잡았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 황봉리(凰鳳里) 전평(前坪) 즉자답(則字畓) 1두(斗) 5승락지(升落只)로 부수(負數)로는 3부(負) 2속(束)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12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김성국은 매매사유를 처가(妻家)에서 물려받은 땅을 부득이하게 팔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서에 환퇴(還退), 즉 나중에 되사겠다는 조건을 달아놓은 것을 보면,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지만, 나중에 다시 그 논을 반드시 사겠다는 애착심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약속한 12월 말까지 김성국이 되사지 않으면 이 토지가 영영(永永) 이생원의 소유가 된다고 하였다. 답주(畓主) 김성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문기(舊文記)는 실화(失火)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문기(新文記) 1장(丈)을 매수인(買受人) 이생원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김성국과 증필(證筆) 조종규(趙宗奎)가 참여하여 각자의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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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이경백(李京伯)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癸卯二月初二日 李京伯 癸卯二月初二日 李京伯 전북 부안군 [着名]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계묘년(癸卯年) 2월 초2일에 이경백(李京伯)이 부안현(扶安縣) 하서면(下西面) 돈지리(頓池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계묘년(癸卯年) 2월 초2일에 이경백(李京伯)이 부안현(扶安縣) 하서면(下西面) 돈지리(頓池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경백은 긴히 돈을 쓸데가 있어서, 논을 팔게 되었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세 곳이다. 첫 번째 토지는 부안현 하서면 돈지리에 있는 가절평(加節坪) 가자답(嘉字畓) 3두락지(斗落只)로 부수(負數)로는 8부(負)인 곳이다. 두 번째 토지는 같은 마을 상두평(上頭坪) 용자답(庸字畓) 1두락지로 부수로는 8부 5속인 곳이다. 마지막 세 번째 토지는 전평(前坪) 중자답(中字畓) 2두락지로 부수로는 1부인 곳이다. 이 세 곳의 방매(放賣) 가격은 모두 300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이경백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문기(舊文記) 10장(丈)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새로 작성한 문서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관(官)에 가져가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문서에는 논의 주인 이경백의 이름과 서명이 있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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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八年甲辰十二月十二日 明文右明文事有要用致一道定只堤下伏在畓深字八斗落所耕二十四負㐣折價八百伍拾兩依數捧上而右前以新文一丈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異論則以此文記告官憑考事 舊文則他畓並付故未爲出給事畓主幼學自筆 田在悅[着名]證人 姜化玉[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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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황내현(黃乃賢)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十二年癸酉十二月十六日 黃乃賢 同治十二年癸酉十二月十六日 黃乃賢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3년(고종 10) 12월 16일 황내현(黃乃賢)이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3년(고종 10) 12월 16일 황내현(黃乃賢)이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황내현은 긴히 돈을 쓸데가 있어서 논을 매도(賣渡)하게 되었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모두 세 곳이다. 첫 번째 토지는 부안현 동도면 선은동에 있는 현자답(玄字畓) 2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2부(負) 5속(束)인 곳이다. 두 번째 토지는 선은동에 있는 동자답(同字畓) 1두락지이고 세 번째 토지는 선은동에 있는 동자전(東字田) 1두락지이며 부수(負數)로는 6부 3속인 곳이다. 이 세 곳의 방매(放賣) 가격은 모두 71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황내현은 구문기(舊文記) 1장(丈)과 신문기(新文記) 1장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본문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유학(幼學) 황내현과 증인(證人)으로 유학 전성오(田聖五)가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였다. 본문에 문기(文紀)라고 쓴 것은 문기(文記)로 고쳐 써야 한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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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十五年己丑二月二▣▣▣右人前明文右明文事段要用所致伏在上東面新后里後坪潛字太田五斗落只所耕肆負玖束㐣價折錢文捌拾五兩依數捧上是遣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紛紜之端則持此文記憑考事太田主 幼學 吳元七[着名]證人 幼學 金周成[着名]執筆 幼學 吳道賢 喪不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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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拾壹年癸酉三月十七日李奎煥前明文右明文事段急有緊處伏在西道面上蘇山後坪蜂字畓九斗落所耕拾五負二束㐣價格錢文貳佰陸拾兩依數捧上是遣舊文記中間火灾時燒燼故以新文一張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談則以此文記告 官卞庭事畓主幼學 辛淇馨[着名]筆執 崔麟吉[着名]證人 田基賢[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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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六年己巳六月十五日李生員前明文右明文段勢不得已妻家衿得凰鳳里前坪則字畓一斗五升落所耕三負二束㐣折價錢文拾貳兩如是成文爲去乎旧文記假中問失火故以新文一丈如是成文日後以十二月晦內還退之意如是成文若過此限則永永放賣爲去乎乙事畓主 金成國[着名]證筆 趙宗奎[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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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염규석(廉圭錫)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三年丙子三月初三日 廉圭錫 光緖三年丙子三月初三日 廉圭錫 전북 부안군 喪不着 1개, [着名]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6년 (고종 13) 3월 초3일에 염규석(廉圭錫)이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있는 논를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6년 (고종 13) 3월 초3일에 염규석(廉圭錫)이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있는 논를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염규석은 이사를 가기 위해 논을 팔게 되었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리고 이 문서에 작성연대로 기재된 병자년(丙子年)은 광서(光緖) 3년이 아니라 광서 2년이다. 여기에서는 간지를 기준으로 작성연대를 1876년으로 추정하였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 동도면 선은동 전평(前坪) 현자(玄字) 7두락지(斗落只)로 부수(負數)로는 23부(負)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150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염규석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문기(舊文記) 2장과 새로 작성한 문서를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문서에는 토지의 주인 염규석과 증인(證人)으로 전흥문(田興文)의 이름이 있다. 염규석은 상중(喪中)이어서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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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五十六年己酉十一月初十日外孫子朴倭土伊處明文右明文事段家夫生時自己買得而累年耕食矣別有以用處故頓池前坪伏在嘉字畓參斗落只所耕捌負庫乙價折錢文參拾陸兩依數捧上爲遣本文記一丈幷以此孫子處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雜談是去等此文記告 官卞正事畓主 外祖母 姜氏[右寸]證人 五寸侄 姜占石[着名]證保 六寸娚 姜才君[着名]筆 閑良 張貴天[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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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卯二月初二日右宅前明文右明文事切有緊用處下西頓池加節坪嘉字畓三斗落所耕八負果上頭坪庸字畓日斗落所耕八負五束前坪中字畓二斗所耕日負㐣價折錢文參佰兩依數捧上是遣旧文記十丈右宅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二言持此文記告 官卞正爲乎事畓主 李京伯[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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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전옥여(田玉汝)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韓光武八年甲辰正月三十日 田玉汝 大韓光武八年甲辰正月三十日 田玉汝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4년(광무 8) 1월 30일에 전옥여(田玉汝)가 부안군(扶安郡) 일도면(一道面) 정지제(定只堤) 아래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4년(광무 8) 1월 30일에 전옥여(田玉汝)가 부안군(扶安郡) 일도면(一道面) 정지제(定只堤) 아래 쪽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전옥여는 돈이 필요한 데가 있어 논을 팔게 되었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 일도면 정지리의 제방 아래 임자답(臨字畓) 15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31부(負)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1000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전옥여는 새로 작성한 매매문서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문기(舊文記) 1장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전옥여와 증인(證人) 전사흠(田士欽)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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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년 양철수(梁哲洙)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道光十三年癸巳十月晦日 幼學梁哲洙 幼學 道光十三年癸巳十月晦日 幼學梁哲洙 전북 부안군 [着名]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33년(순조 33) 10월에 유학(幼學) 양철수(梁哲洙)가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33년(순조 33) 10월 그믐날에 유학(幼學) 양철수(梁哲洙)가 부안현 선은동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양철수를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 왔던 선은동 전평(前坪)의 현자답(玄字畓) 4두락지를 35냥에 팔았다. 양철수가 자필로 명문을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증인은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문기는 "1836년 염상봉(廉相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의 구문기에 해당한다. 두 개의 문기를 비교하면 3년 사이에 논값이 35냥에서 30냥으로 오히려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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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十二年癸酉十二月十六日 前明文右明文事段急有緊用處東道仙隱洞前坪玄字畓二斗落只所耕二負八束庫果同字畓一斗落同字田一斗落所耕六負三束㐣價折錢文七十一兩依數捧上是遣旧文紀一丈新文一丈幷以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說則以此文紀憑考事畓主 幼學 黃乃賢[着名]證人 幼學 田聖五[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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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년 황학인(黃學仁)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道光貳拾陸年丙午十一月十一日 黃學仁 李圭咸 道光貳拾陸年丙午十一月十一日 黃學仁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46년(헌종 12) 11월 11일에 이규함(李圭咸)이 황학인(黃學仁)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46년(헌종 12) 11월 11일에 이규함(李圭咸)이 황학인(黃學仁)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규함이 논을 팔게 된 이유는 요용소치(要用所致), 즉 돈이 필요한 곳이 있어 쓰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개 요용소치(要用所致)나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있는 현자답(玄字畓) 3두락지(斗落只)로 부수(負數)로는 2복(卜) 8속(束)인 곳과 같은 현자답 2두락지, 그리고 같은 현자전(玄字田) 1두락지로 부수로는 6복 3속인 곳이다. 이 세 곳의 방매(放賣) 가격은 모두 30냥이다. 본문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혔다. 매도인(賣渡人) 이규함은 구문기(舊文記)가 다른 문서와 붙어 있어서 내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새로 작성한 신문기(新文記) 1장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유학(幼學) 이규함과 증인(證人)으로 유학 황도황(黃道晃)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뒷면에는 '내현문권(乃賢畓券)'이라 적어 황내현(黃乃賢)의 문서임을 표시하고 있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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