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7년 류영시(柳永蒔) 준호구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丁卯 幼學 柳永蒔 丁卯 興陽縣監 柳永蒔 行縣監[押] ▣…▣ 1顆, 周挾改印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7년 柳永蒔(35세) 준호구. 1867년(고종 4)에 전라도 興陽縣 邑內面 虎山東邊里에 거주하는 幼學 柳永蒔의 준호구이다. 柳永蒔의 本貫은 高興이며, 당시 나이는 35세로 계사(1833)생이다. 그의 사조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친은 學生 柳徹浩이고, 조부는 學生 柳日榮이고, 증조부는 學生 柳坰이며, 외조부는 學生 宋禹臣으로 본관은 礪山이다. 가족구성원으로는 처 靈光丁氏와 아들 三浚이 기재되어 있다. 처 영광정씨는 33세로 임진(1832)생이고, 아들 류삼준은 13세로 을묘(1855)생으로 이때 처음으로 호구단자에 기재되었다. 처 丁氏의 사조사항을 보면 부친은 學生 丁斗亨이고, 조부는 學生 丁式祚이고, 증조부는 學生 丁孝彬이며, 외조부는 學生 宋壽龜로 본관은 礪山이다. 호주 류영시의 거주지인 읍내면 호산동변리는 현재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호동리이다. 문서를 보면 호에 실제 거주하는 인원이 기재된 행의 첫 머리에 朱墨을 찍었으며, 문서 오른쪽 하단에 朱墨으로 '准', 黑墨으로 '書'가 추기되어 있다. 이는 류영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호구단자를 관에서 이전의 호구와 대조하고 확인하였다는 표시이다. 문서 좌측에 行縣監이 기재되고 그 아래 署押, 오른쪽 하단에 周挾改印과 관인이 찍혀 있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던 호구단자를 1부만 작성하고 거기에 곧바로 준호구에 찍던 周挾改字印을 찍어 돌려주게 된다. 이는 이전에 제출용 호구단자와 증명용 준호구가 공존하던 것이 이제는 호구단자만으로 준호구의 역할을 포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서 하단 여백에 대조ㆍ확인을 했다는 '准'을 쓰고 관인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