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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년 곡성(谷城) 오지리(梧枝里) 유학(幼學) 안사신(安思信) 등 통문(通文) 초(抄)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壬午二月十六日 安思信 梁宗成 朴文孝 等 機池 僉尊 壬午二月十六日 전남 곡성군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22년(순조 22) 2월 16일에 곡성(谷城) 오지리(梧枝里)에 사는 유학(幼學) 안사신(安思信) 등 5인이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의 유생들에게 보낸 통문(通文)의 초(抄) 1822년(순조 22) 2월 16일에 곡성(谷城) 오지리(梧枝里)에 사는 유학(幼學) 안사신(安思信) 등 5인이 남원 기지방(機池坊)에 사는 박인필(朴仁弼)의 효행을 널리 알려 포양(褒揚)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의(公議)를 모우자면서 기지방의 유생들에게 보낸 통문(通文)의 초안이다. 밀양박씨(密陽朴氏) 강수공(江叟公)의 9대손인 박인필은 나이 17세 때 부친이 고질병으로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자신의 넓적다리를 잘라서 달여 드시게 하였더니 쾌차하였다고 한다. 그 뒤에 어머니도 병이 깊어 구할 도리가 없게 되자, 박인필은 이번에는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마시게 하여 처음처럼 회복하였다. 남원의 유생들은 이 모두가 하늘이 박인필의 효행에 감동한 것이 틀림없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발문(發文)하여 공의(公議)를 모아 효자 박인필이 포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하였다. 이광식과 함께 통문을 작성하는데 참여한 사람은 양종성(梁宗成), 박문효(朴文孝), 양득룡(梁得龍), 송현수(宋顯洙) 등이다. 오지곡은 오늘날의 전남 곡성군 오지면 오지리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 문서가 소장된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는 박인필이 작성했던 시권(試券)이 3장 전하고 있다. 문과에 급제하지 못했고, 생원 진사시에 합격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지만, 박인필이 효자일 뿐만 아니라 학문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인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련문서에 따르면 박인필은 박정환(朴正煥)의 소자(小字)로, 그의 처 청풍김씨(淸風金氏)와 함께 효열(孝烈)로 이름이 높아 여러 차례 지방 유림들이 포양(褒揚)을 청하는 상서를 관에 올리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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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년 성적(聖迪)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丙戌至月初三日 聖迪 文川政軒執事 丙戌至月初三日 聖迪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26년(순조 26) 11월 3일 성적(聖迪)이 박용호(朴龍祜)에게 보낸 서간(書簡). 1826년(순조 26) 11월 3일 성적(聖迪)이 박용호(朴龍祜)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산에 대한 소견이 있는가 묻고 대개 별이나 풍수에 대해서 자신은 믿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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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년 겸사서(兼司書) 이헌긍(李憲兢)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甲申十月晦日 李憲兢 文川政閣 甲申十月晦日 李憲兢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24년(순조 24) 10월 30일에 겸사서(兼司書) 이헌긍(李憲兢)이 박용호(朴龍祜)에게 보낸 서간(書簡). 1824년(순조 24) 10월 30일에 겸사서(兼司書) 이헌긍(李憲兢)이 박용호(朴龍祜)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정무(政務)를 보는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자신은 공역(公役)으로 여가가 없다고 하였다. 석성(石城)에 사는 박은영(朴恩榮)은 자기 문하(門下)의 사람인데 횡액에 걸려 문천으로 도배(徒配)되었다며 전임 현감에게 말미를 얻어 상경하였는데 새로 수령이 부임하여 추심(推尋)한다는 명령이 내려져 금방 내려갔다고 하였다. 그가 내려가면 전처럼 말미를 주어 고향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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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某年) 홍판서(洪判書)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洪判書 洪判書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호위청동(扈衛廳洞)에 사는 홍 판서(洪判書)가 보낸 서간(書簡). 호위청동(扈衛廳洞)에 사는 홍 판서(洪判書)가 보낸 서간書簡)이다. 괴귀배(怪鬼輩)가 낙축(落軸)을 많이 만들었다는 말은 입격한 시지(試紙)에 모두 외(外) 자(字)가 있기 때문인데, 당초 고시(考試)할 때 통인배(通引輩)들이 입락(入落)을 누설할까 두려워 입격할 만한 사람은 모두 외자를 몰래 표시해 두었던 것이다. 탁방(坼榜)할 때 비로소 등제(等第)를 쓴다며 덕원(德源)의 김생(金生)이나 안변(安邊)의 7인도 모두 재주가 있는 사람이니 감영에 갔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암표(暗標)였다는 것을 말하라고 하였다. 호위청동은 서울 중구 남산동 1가와 2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남산동 2가에 조선시대에 궁궐을 지키는 일을 맡아보던 호위청이 있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호위청골, 호동이라고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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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년 한태홍(韓泰弘)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壬戌元月念四日 韓泰弘 壬戌元月念四日 韓泰弘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62년(철종 13) 1월 24일 한태홍(韓泰弘)이 보낸 서간(書簡). 1862년(철종 13) 1월 24일 한태홍(韓泰弘)이 보낸 서간(書簡)이다. 새해가 된 이후로 소식을 듣지 못해 그리워하던 중 편지를 받으니 얼굴을 마주한 것 같다며 시탕(侍湯)하는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자신은 부모님이 그런대로 지내시니 다행이라고 하였다. 지나간 일은 만나지 않느니만 못하다며 한가한 틈에 방문할 계획이며 조카가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답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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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년 설흥규(薛興奎)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壬辰元月初九日 薛興奎 壬辰元月初九日 薛興奎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32년(순조 32) 1월 9일 설흥규(薛興奎)가 보낸 서간(書簡). 1832년(순조 32) 1월 9일 설흥규(薛興奎)가 보낸 서간(書簡)이다. 새해를 맞아 복 받기를 바란다며 자신은 어머니가 편치 못하고 자신의 종증(瘇症) 때문에 괴롭다고 하였다, 사사(祀事)가 다가오니 마음이 아플 것이라며 가지 못하고 다만 주개(走价)를 보내 정례(情禮)를 표시함을 양해하라고 하였다. 조만간 찾아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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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년 안복동(安福同)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三年丁丑一月二十五日 安福同 光緖三年丁丑一月二十五日 安福同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7년(고종 14) 1월 25일 안복동(安福同)이 부안현(扶安縣) 하서면(下西面) 돈지(頓池) 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7년(고종 14) 1월 25일 안복동(安福同)이 부안현(扶安縣) 하서면(下西面) 돈지(頓池) 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명문(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賣買) 연월일(年月日)과 매수자(買受者), 매도사유(賣渡事由), 매도물(賣渡物)의 소재지, 양안상(量案上)의 자(字), 번(番), 결부속(結負束)과 두락(斗落)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매도인(賣渡人), 필집(筆執), 증인(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안복동은 흉년(凶年)이 들어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물려받은 논을 부득이하게 팔게 되었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 하서면 돈지 전평(前坪) 가자답(嘉字畓) 3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8부(負)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30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안복동은 새로 작성한 문서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문기(舊文記) 5장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안복동은 신문기(新文記)에 "만일 뒷날 이 거래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官)에 신고하여 바름을 가릴 일이다"라고 표기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안복동과 증필(證筆)로는 김병후(金炳後)가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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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년 신욱(辛郁)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十一年壬申九月二十日 申郁 同治十一年壬申九月二十日 申郁 전북 부안군 喪不着 1개, [着名]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2년(고종 9) 9월 20일에 신욱(申郁)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봉산(鳳山)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2년(고종 9) 9월 20일에 신욱(申郁)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봉산(鳳山)에 앞 들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명문(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賣買) 연월일(年月日)과 매수자(買受者), 매도사유(賣渡事由), 매도물(賣渡物)의 소재지, 양안상(量案上)의 자(字), 번(番), 결부속(結負束)과 두락(斗落)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매도인(賣渡人), 필집(筆執), 증인(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신욱은 돈이 급히 필요해서 논을 팔게 되었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 상동면 봉산 앞 들에 있는 논 5두락지(斗落只)로 부수(負數)로는 9부(負) 3속(束)인 곳이며 화곡(禾穀) 30두(斗)도 함께 방매하였다. 매매(放賣) 가격은 125냥이다. 매도인(賣渡人) 신욱은 구문기(舊文記)는 1장(丈)과 새로 작성한 문서를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만약 차후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을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거래 당시 신욱은 상중(喪中)이어서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증인(證人)으로는 임진상(任鎭常)이 참여하고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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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김병두(金炳斗)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貳年丙子十一月二十五日 幼學金炳斗 光緖貳年丙子十一月二十五日 幼學金炳斗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6년(고종 13) 11월 25일에 김병두(金炳斗)가 부안현(扶安縣) 댁상동(宅上洞) 전평(前坪)에 있는 논를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6년(고종 13) 11월 25일에 염규석(廉圭錫)이 부안현(扶安縣) 댁상동(宅上洞) 전평(前坪)에 있는 현자답(玄字畓) 4두락지를 100냥에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현자답은 부수로는 8부 2속이 되는 곳이었다. 거래시 매입자에게 구문기 5장을 함께 넘겨주었으며, 뒷날 이 논에 대하여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답주 김병두는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이 논을 팔게 되었다고 거래사유를 밝히고 있다. 유학(幼學) 전인홍(田仁鴻)이 증인으로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거래된 논이 있는 댁상동 현자답의 구문기에 선은평(仙隱坪)으로 기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부안현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해당하는 곳으로 추정된다. 이 문서는 "1820년 김방혁(金邦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과 "1828년 김방혁(金邦爀)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의 구문기에 해당한다. 다만, 이 두 문기에는 현자답 외에 1두락지의 논이 더 있어서 모두 5두락지가 거래되었다. 거래가격은 45냥이었다. 약 5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논들 중 일부가 100냥으로 거래되었으니 논값이 크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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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貳年丙子十一月二十五日 前明文右明文事段要用所致伏在宅上洞前坪玄字畓四斗落只所耕八負二束㐣價折錢文一百兩依數捧上是遣並以旧文五丈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說以此文記憑考爲乎乙事畓主自筆幼學金炳斗[着名]證人幼學 田仁鴻[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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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이규환(李奎煥)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拾壹年癸酉三月十七日 辛淇馨 李奎煥 同治拾壹年癸酉三月十七日 辛淇馨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3년(고종 10) 3월 17일에 신기형(辛淇馨)이 이규환(李奎煥)에게 부안현 서도면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3년(고종 10) 3월 17일에 신기형(辛淇馨)이 이규환(李奎煥)에게 부안현 서도면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신기형은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부안현 서도면(西道面)에 있는 상소산(上蘇山) 후평(後坪)의 봉자답(蜂字畓) 9마지기를 이규환에게 260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원래 있던 구문서는 중간에 화재로 인하여 타버렸기 때문에 신문서 1장을 건네주며 나중에 다른 말이 나오면 증거로 삼아 관에 알려서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매매 당시 논 주인인 신기형과 필집(筆執)으로 최인길(崔麟吉), 증인으로 전기현(田基賢) 등 3인이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문서상의 동치 11년은 계유년이 아니고 임신년이다. 여기에서는 간지를 기준으로 작성연대를 추정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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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김창희(金昌稀) 토지건물매매계약서(土地建物賣買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가사매매명문 大正四年陰正月二十六日 金昌稀 李議官 大正四年陰正月二十六日 金昌稀 전북 부안군 [印] 3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15년 음력 1월 26일에 김창희(金昌稀)가 부안군(扶安郡) 동진면(東津面) 봉황리(鳳凰里)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이의관(李議官)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건물매매계약서(土地建物賣買契約書). 1915년 음력 1월 26일에 김창희(金昌稀)가 부안군(扶安郡) 동진면(東津面) 봉황리(鳳凰里)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이의관(李議官)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건물매매계약서(土地建物賣買契約書)이다. 김창희는 부안군(扶安郡) 동진면(東津面) 봉황리(鳳凰里) 남자(男字) 집터 8승락(升落)과 건물 7칸을 이의관에게 총 650냥에 팔기로 거래하면서 작성한 토지건물매매계약서이다. 당시 매매계약할 때 구문기를 건네주면서 나중에 다른 말이 있을 때 이 문기로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가대(家垈) 주인 김창희와 보증인(保證人) 이관여(李官汝), 증인 김창운(金昌云) 등 3인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문서의 중간에 재이동증명비(再異動証明費)는 구가대주(舊家垈主), 즉 방매자가 담당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문서는 조선시대에 작성된 대부분의 명문들이 착명(着名)으로 서명한 것과는 달리 인장(印章)을 찍고 있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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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建物賣買契約書右契約書扶安郡東津面鳳凰里男字一九三八垈八升落結四負六束庫果建物七間을價折錢文六百五拾兩依數捧上이고舊文記 張右宅前에永永放賣거논日後若有異說則以此文記告官卞正事再異動証明費은舊家垈主가擔當事大正四年陰正月二十六日扶安郡東津面鳳凰里三統七戶家垈主 金昌稀[印]扶安郡東津面鳳凰里三[印]統五戶保證人 李官汝[印]扶安郡扶寧面仙隱洞證人 金昌云[印]李議官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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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同治十一年壬申九月十一日 前明文右明文事段切有緊用處故自己買得扶下西頓池前坪嘉字畓參斗落只所耕捌負㐣價折錢文柒拾兩依數捧上是遣旧文記一丈幷以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紛紜之弊則以此文記憑考事畓主 安深[着名]證筆 全云集[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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