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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曺嘉慶十九年正月初一日奉敎承訓郎朴龍祜爲承議郎者嘉慶十九年正月 日徽陵別檢甲正別加判書臣李[署押] 叅判 叅議臣金[署押] 正郎 佐郞(背面)吏吏 李基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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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년 박용호(朴龍祜) 교첩(敎牒)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嘉慶十八年十二月十三日 吏曹判書 朴龍祜 嘉慶十八年十二月十三日 吏曹判書 서울시 종로구 [署押] 1개 8.0*8.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3년(순조 13) 12월 13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선교랑(宣敎郎)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 1813년(순조 13) 12월 13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선교랑(宣敎郎)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이다. 이때 박용호는 승훈랑(承訓郎)으로 승급되었다. 선교랑은 문신 종6품 상계(上階)의 품계이며, 승훈랑은 문신 정6품 하계(下階)의 품계이므로 1단계 승급된 셈이다. 이 때 자품이 승급된 이유를 교첩의 본문에 "徽陵別檢癸十二別加"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휘릉(徽陵) 별검(別檢)의 관직에 있던 박용호가 계유년, 즉 이 해 1813년 12월에 있었던 별가(別加)의 혜택을 받아 승진되었다는 의미이다. 별가는 국가의 경사나 큰 행사 뒤에 백관에 대하여 베풀어지던 은전인데, 주로 품계를 더하여 주는 은전을 가르킨다. 휘릉은 제16대 인조(仁祖)의 계비(繼妃) 장렬왕후(莊烈王后) 조씨(趙氏)의 능이다. 별검은 정8품 또는 종8품의 관직으로 무록관(無祿官)이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李基黙'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박용호의 교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이기묵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첩은 5품 이하의 관원에게 이조나 병조에서 발급하는 임명장이다. 4품 이상의 관원에게 국왕이 직접 발급하는 임명장은 교지(敎旨)라고 불리웠다. 교첩은 대간(臺諫)의 인사비토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서경(署經)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왕이 관직을 임명하더라도 5품 이하 관직의 경우 대간이 서경을 해야 비로서 그 인사가 효력을 발휘하였다. 국왕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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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曺嘉慶十八年十二月十三日奉敎宣敎郎朴龍祜爲承訓郎者嘉慶十八年十二月 日徽陵別檢癸十二別加判書 叅判 叅議臣洪[署押] 正郎 佐郞(背面)吏吏 李基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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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恭夫人趙氏贈貞敬夫人者咸豐五年十二月二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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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前行牧使朴基正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 世子左賓客者咸豐五年十二月二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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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숙부인(淑夫人) 김씨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淑夫人 金氏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전북 남원시 [御寶] 1개 9.8*9.8(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55년(철종 6)에 왕이 숙부인(淑夫人) 김씨(金氏)에게 내린 추증교지(追贈敎旨)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왕이 숙부인(淑夫人) 김씨(金氏)에게 내린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숙부인 김씨는 정부인(貞夫人)으로 추증(追贈)되었다. 숙부인은 정3품 당상관인 문무관의 처(妻)에게 주는 작호(爵號)이다. 정부인은 조선시대 외명부 (外命婦) 가운데 정2품과 종2품 문무관의 처에게 주던 작호이다. 따라서 김씨에게 작호가 숙부인에서 정부인으로 추증된 일은 그녀의 남편 또한 증직(贈職)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에는 실직(實職)이 2품 이상인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의 경우 그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등 3대(代)에 걸쳐 사후(死後) 관직을 주었고 이를 추증(追贈)이라 하였다. 부모(父母)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리며 조부모(祖父母), 증조부모(曾祖父母)에게는 그 품계에서 각각 1품씩 강등하여 추증하였다.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내려진 추증교지는 모두 6장이었다. '1801년 박태호(朴泰浩) 준호구(準戶口)'와 '1855년 박기정(朴基正) 추증교지(追贈敎旨)'를 참고해 보면 박태호의 아버지가 박기정이며, 박기정의 아버지가 박경승(朴慶承)으로, 곧 밀양박씨 3대가 된다. 추증은 3대에 걸쳐 사후 관직을 주는 제도이므로 이 시기에 박태호의 아들이 높은 관직에 올랐음을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증조부 박경승, 조부 박기정(朴基正), 부 박태호가 모두 같은 날 추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린다는 조항을 본다면 '1855년 박태호(朴泰浩) 추증교지(追贈敎旨)'를 통해 박태호의 아들 품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때 박태호는 정2품의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경연춘주관사홍문관대제학(資憲大夫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로 증직되었기 때문에 박태호의 아들 또한 품계가 이와 같았을 것이다. 이날 함께 추증된 6명은 증조부, 조부, 부를 비롯해 공부인(恭夫人) 조씨(趙氏), 정부인(貞夫人) 서씨(徐氏), 숙부인 김씨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추증 사유가 기재돼있지 않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남원부(南原府) 기지방(機池坊)에 살고 있는 밀양박씨(密陽朴氏) 가문의 소장 문서 가운데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준호구(凖戶口)와 교지(敎旨)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일부가 뒤에 남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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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년 박용호(朴龍祜) 첩(帖) 고문서-교령류-차첩 정치/행정-임면-차첩 嘉慶十八年九月十七日 吏曹判書 朴龍祜 嘉慶十八年九月十七日 吏曹判書 서울시 종로구 [署押] 1개 8.0*8.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3년(순조 13) 9월 17일에 이조(吏曺)에서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 선교랑(宣敎郎) 박용호(朴龍祜)를 휘릉별검(徽陵別檢)으로 임명하면서 내린 첩 1813년(순조 13) 9월 17일에 이조(吏曺)에서 국왕의 구두지시[口傳]에 따라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 선교랑(宣敎郎) 박용호(朴龍祜)를 휘릉별검(徽陵別檢)으로 임명하면서 내린 첩이다. 유지익(柳之翊)이 휘릉별검으로 있었으나 승육(陞六), 즉 6품의 관직으로 올라가면서 그 후임자로 박용호를 임명한 것이다. 당시 국왕의 구두지시를 전달한 사람은 동부승지(同副承旨) 남혜관(南惠寬)이었다. 휘릉은 제16대 인조(仁祖)의 계비(繼妃) 장렬왕후(莊烈王后) 조씨(趙氏)의 능이다. 별검은 정8품 또는 종8품의 관직으로 무록관(無祿官)이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李基黙'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박용호의 교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이기묵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첩(帖)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하나는 임명장이며 또 다른 하나는 명령서이다. 전자는, 중앙 관아와 지방 감영(監營)에서 7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할 때 그리고 수령이 속관(屬官) 즉 품관(品冠)이나 향리(鄕里) 등을 임명하거나 또는 그 고을 유림들을 제관(祭官)으로 임명할 때 발급하였다. 후자는 감사(監司)나 수령이 하급 관원이나 속관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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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曺爲差定事嘉慶十八年九月十七日同副承旨臣南惠寬次知口傳 徽陵別檢柳之翊陞六本龍祜戈只進叱使內良如爲口傳施行爲有置有等以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右帖下權知承文院副正字宣敎郎朴龍祜准此嘉慶十八年九月 日差定行判書 [署押] 叅判 叅議 正郎 佐郞(背面)吏吏 李基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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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년 박용호(朴龍祜) 교첩(敎牒) 1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嘉慶十七年四月十三日 吏曹判書 朴龍祜 嘉慶十七年四月十三日 吏曹判書 서울시 종로구 [署押] 1개 8.0*8.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2년(순조 12) 4월 13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 1812년(순조 12) 4월 13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이다. 이때 박용호는 종8품의 문신 품계인 승사랑(承仕郎)에서 정8품의 문신 품계인 통사랑(通仕郎)으로 자품이 1단계 올라갔다. 이 때 자품이 승급된 이유를 교첩의 본문에 "權知承文院副正字壬四別加"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의 관직에 있던 박용호가 임술년, 즉 이 해 1812년 4월에 있었던 별가(別加)의 혜택을 받아 승진되었다는 의미이다. 별가는 국가의 경사나 큰 행사 뒤에 백관에 대하여 베풀어지던 은전인데, 주로 품계를 더하여 주는 은전을 가르킨다. 한편 당시 박용호가 지녔던 관직의 이름에 붙은 권지(權知)는 오늘날의 시보(試補)나 인턴 또는 수습, 견습과 유사한 제도이다. 즉 어떤 관직에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 실제로 그 일에 종사하여 익히는 일 또는 그러한 직책을 가리킨다. 조선시대에는 문과 급제자의 경우 승문원(承文院), 성균관(成均館), 교서관(校書館) 등 세 곳 중의 어느 하나에 배치되었는데, 박용호의 경우 문과에 급제한 뒤에 승문원의 종9품 말단관직인 부정자(副正字)에 권지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李命說'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박용호의 교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이명열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첩은 5품 이하의 관원에게 이조나 병조에서 발급하는 임명장이다. 4품 이상의 관원에게 국왕이 직접 발급하는 임명장은 교지(敎旨)라고 불리웠다. 교첩은 대간(臺諫)의 인사비토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서경(署經)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왕이 관직을 임명하더라도 5품 이하 관직의 경우 대간이 서경을 해야 비로서 그 인사가 효력을 발휘하였다. 국왕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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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使爲差定事束伍右部右司把摠差定爲遣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右下閑良朴振元 準此辛亥八月 日差定帖[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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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년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상유사(上有司) 품목(禀目) 2 고문서-첩관통보류-품목 사회-조직/운영-품목 癸未十一月日 上有司房 癸未十一月日 1823 상유사 방 전북 남원시 7.0*7.0(정방형) 적색 8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23년(순조 23) 11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상유사(上有司) 방씨(房氏)가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에게 올린 품목(禀目) 1823년(순조 23) 11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의 상유사(上有司)였던 방씨(房氏)가 올린 품목(禀目)이다. 기지방은 남원 48방 가운데 하나요, 상유사(上有司)는 유사(有司)들 가운데 우두머리를 가리킨다. 유사란 물론 어떤 일을 담당하는 자들을 지칭한다. 여기서는 기지방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관장하는 이들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품목은 하급 관원이 상급 관원에게 보고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본 품목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가 된다. 기지방의 상유사가 남원도호부사에게 본 품목을 올린 이유는 박동정(朴東禎)과 박동정의 조카인 박인석(朴仁錫)이 입번(入番)하게 된 부당함을 호소하고 이를 바로 잡아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입번이란 역에 편입되는 것을 말하는데, 박동정과 박인석은 양반의 후예로서 그런 수모를 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상유사의 말에 따르면 박동정은 밀성군(密城君)의 후예로서 청주(淸州)의 대족(大族)이었다. 그리고 공효공(恭孝公)의 11대손이요, 눌재공(訥齋公)의 9대손이요, 강수선생(江叟先生)의 8세손이요, 기와선생(棄窩先生)의 4대손이었다. 박동정이 이러한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기록에도 분명히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담당자인 면임(面任)의 실수로 그만 입번자의 명단에 그 이름을 올리고 말았다. 그리고 박동정이 사망한 이루로는 그의 조카인 박인석도 또한 입번자의 명단에 이름이 오르고 말았다. 이에 기지방의 상유사가 남원도호부사에게 품목을 올려 박인석의 억울한 처지를 알리고 박인석으로 하여금 더 이상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해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이러한 호소에 대해 남원도호부사는 일을 더 자세히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한편 기지방의 상유사가 박인석의 입번 문제와 관련하여 품목을 올리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번 외에도 여러 차례 품목을 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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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池上有司稟目爲行下事本坊士人朴東禎乃乙亥大無餘戶番時番名橫入者也鄕有儒會所之狀坊有上有司之稟目竟承頉番之題矣其時該色抑何所見稱以依施頉番云是遣渠矣累次所呈狀與儒狀坊稟一並仍置於其矣文書櫃在中云故以無識之致同文{案/乙}不推來矣其時城主謝歸之後東禎之番更出則同東禎羞人瞻聆其年番錢暗地擔當是遣同文{案/乙}這這推尋是乎則已入於其時該色李春永身死後遺失中云故更聒官庭極涉猥越逐年暗當者亦以無識之致而番亦甘受然顧厥先業則非但不肖累名可恃是㫆又東禎之姪仁錫橫入番名者亦以其叔之故也其叔當番其侄又番則哀彼東禎乃是番民之家不是簪纓之族而大抵東禎本以密城君後裔淸州大族我東美門恭孝公之十一代孫也訥齋公之九代孫也江叟先生其八世祖也棄窩先生其四世祖也而其前後文蹟與世譜昭昭可見者也幸我城主亦向已參商矣自棄窩于今四世于玆土科聲間寂班名世守然家力本窮農業自修便是常人樣故本坊面任之瞞報良以是也叔侄番名之俱侵亦以是也其四祖則無顯官之班而其高祖之棄窩之孫者烏可有番名乎玆以鄕內齊顙之發通本坊者慨此橫侵從公議雪寃之致也民亦上有司名色者實是齊憤之餘不可含嘿故如是累陳以稟爲去乎細細洞燭同番名特爲頉下俾此殘班堇守先業之地謹冒昧以稟癸未十一月日上有司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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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某年) 박인필(朴仁弼) 시권(試券) 2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모년(某年) 박인필(朴仁弼)이 백일장(白日場)에서 작성한 시권(試券) 2 어느 해 박인필(朴仁弼)이 작성한 시권(試券)이다. 본 시권(試券)은 그 형태로 보아 백일장(白日場)에 응시하였을 때 쓴 것이 분명하다. 조선시대에는 고을 수령(守令)이나 혹은 도(道)의 도사(都事)나 감사(監司)가 자기 고을 혹은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백일장을 실시하였는데, 이 백일장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은 몇 몇 사람에게는 소과(小科), 즉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의 초시(初試)를 면제해 주고, 곧바로 소과의 복시(覆試)에 나아갈 수 있는 혜택을 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자에게는 급분(給分), 즉 가산점(可算点)이 주어졌는데, 이 가산점은 소과 초시 때 활용할 수가 있었다. 박인필이 작성한 이 시권은 본문 첫머리에 "시(詩)"라는 단어가 나오는 형태로 보아 소과 중 진사시 쪽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진사시 쪽은 시(詩)나 부(賦)를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박인필이 응시한 백일장은 진사시를 목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였던 것이다. 본 박인필 시권이 소과(小科)나 문과(文科)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시권의 형태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선 소과의 시권은, 그것이 생원시 시권이든 진사시 시권이든 세로보다 가로가 긴 형태이고, 오른쪽 상단에 응시자의 본관과 거주지를 비롯하여 사조(四祖), 즉, 부(父), 조부(祖父), 증조(曾祖), 외조(外祖)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적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4조를 적은 부분과 본문이 적힌 시권과의 사이를 칼로 자른 후 따로 따로 보관하였다. 이후 본문이 적힌 부분으로 채점하고 그 이후 그 본문과 원래 연결되어 있던 부분을 다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그 시권의 주인공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본 박인필의 시권은 그렇지 않고 우측 하단에 박인필이라는 이름만 있는 상태이다. 문과의 시권도, 식년시(式年試)와 증광시(增廣試) 그리고 별시(別試)와 같이 응시생이 작성한 시지가 아니라 그 시지를 옮겨 적은 역서지(易書紙)로 채점하는 문과의 시지는 생원시나 진사시처럼 세로보다 가로가 긴 형태요, 사조를 적은 부분도 그 모습이 같았다. 반면 정시와 알성시 문과의 시지는 박인필의 시권처럼 세로가 가로보다 긴 형태이기는 하다. 하지만 우측 하단에 응시자의 나이와 본관 거주지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등을 적도록 되어 있었다. 본 박인필 시권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아무튼 위와 같은 이유에서 본 박인필의 시권은 백일장에서 작성된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박인필이 이 시권을 제출하여 받은 성적은 차상(次上)이었다. 과거나 백일장을 비롯한 조선시대에 치러진 시험에서의 성적은 여러 단계로 매겼는데 우선 상상(上上), 상중(上中), 상하(上下), 중상(中上), 중중(中中), 중하(中下), 하상(下上), 하중(下中), 하하(下下)이 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차상(次上), 차중(次中), 차하(次下)가 있었다. 백일장에서는 적어도 이 12단계에 성적을 받아야만 성적우수자 축에 들어 직부복시의 자격이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박인필의 성적은 차중(次中)이라 그런 혜택을 받기는 어려웠으리라 짐작된다. 그렇다면 본 박인필 시권은 어떤 주제에 대한 글이었을까. 이 점을 알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 부분에 적힌 "견치행미발문형경유의(見治行未發問荊卿有意)"이라는 제목을 알아야 한다. 이 글귀 가운데 형경(荊卿)은 형가(荊軻)를 가리킨다. 형가는 중국의 전국시대(戰國時代) 말기 위(衛)나라 사람이다. 진시황제(秦始皇帝)를 암살하려다가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가 다스려진 모습을 보고도 질문을 하지 않은 데는 그 뜻이 있었다는 것이 위 시제의 의미이다. 하지만 이 시제의 정확한 뜻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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見治行未發問荊卿有意 詩燕姬唱盡驪駒曲白日欲沒西山翠深機密勿十年席去路蒼茫千里地離筵行色久延佇曰爾荊卿有何志圖秦大事許一言知汝男兒慷慨意藏刀亟首畵裡謀把袖揕胷掌中事秦兵朝暮渡易水促治行裝西入使如何壯士不肯發錫石山頭日將墜秋天幾望白紅色驛路初停紫騮㘘山東遠客待不來路遠咸陽關百二瑚纓短衣久彷徨未料英男深意思居然前席一問之此日趦趄何意致存亡燕社在此擧予不行時秦甲至殲秦大計獨難成倘俟燕南豪士類英風可以死則死此地何論利不利譽秦未報已虛擲慶卿之徒不足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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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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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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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某年) 박인필(朴仁弼) 시권(試券) 3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모년(某年) 박인필(朴仁弼)이 백일장(白日場)에서 작성한 시권(試券) 3 박인필(朴仁弼)이 어느 해 백일장(白日場)에 나아가 작성하여 제출한 시권(試券)이다. 본 박인필 시권이 소과(小科)나 문과(文科)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시권의 형태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선 소과의 시권은, 그것이 생원시 시권이든 진사시 시권이든 세로보다 가로가 긴 형태이고, 오른쪽 상단에 응시자의 본관과 거주지를 비롯하여 사조(四祖), 즉, 부(父), 조부(祖父), 증조(曾祖), 외조(外祖)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적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4조를 적은 부분과 본문이 적힌 시권과의 사이를 칼로 자른 후 따로 따로 보관하였다. 이후 본문이 적힌 부분으로 채점하고 그 이후 그 본문과 원래 연결되어 있던 부분을 다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그 시권의 주인공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본 박인필의 시권은 그렇지 않고 우측 하단에 박인필이라는 이름만 있는 상태이다. 문과의 시권도, 식년시(式年試)와 증광시(增廣試) 그리고 별시(別試)와 같이 응시생이 작성한 시지가 아니라 그 시지를 옮겨 적은 역서지(易書紙)로 채점하는 문과의 시지는 생원시나 진사시처럼 세로보다 가로가 긴 형태요, 사조를 적은 부분도 그 모습이 같았다. 반면 정시와 알성시 문과의 시지는 박인필의 시권처럼 세로가 가로보다 긴 형태이기는 하다. 하지만 우측 하단에 응시자의 나이와 본관 거주지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등을 적도록 되어 있었다. 본 박인필 시권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백일장에서 작성한 것인데, 조선시대에는 고을 수령(守令)이나 혹은 도(道)의 도사(都事)나 감사(監司) 자기 고을 혹은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백일장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백일장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은 몇 몇 사람에게는 소과(小科), 즉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의 초시(初試)를 면제해 주고, 곧바로 소과의 복시(覆試)에 나아갈 수 있는 혜택을 주었다. 그 다음으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자에게는 급분(給分), 즉 가산점(可算点)이 주어졌는데, 이 가산점은 소과 초시 때 활용할 수가 있었다. 박인필이 작성한 이 시권은 본문 첫머리의 시제 밑에 "시(詩)"라는 단어가 나오는 있는 점으로 보아, 소과 중에서 진사시 쪽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생원시는 의(義)를, 진사시 쪽은 시(詩)나 부(賦)를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박인필이 응시한 백일장은 진사시를 목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였던 것이다. 물론 박인필이 백일장에 한 번만 나간 것은 아닌 듯하다. 여러 차례 참여하였음이 분명한데, 때로는 생원시에서 출제되는 의(義)를 써 서 제출한 적도 있었다. 관련문서 '모년(某年) 박인필(朴仁弼) 시권(試券) 1'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 살펴보는 박인필의 시권에는 7언으로 된 시(詩)가 18구(句) 적혀 있다. 글자 수를 보면 126자가 된다. 시제(詩題)는 "광한궁문자운락귀제예상우의곡(廣寒宮聞紫雲樂歸製霓裳羽衣曲)"이었다. 그리고 이 시제 밑에 있는 "육월(六月)"이라는 표식은 이 박인필의 시권에게 부여한 고유 번호로 보인다. 고유 번호는 제출한 순서대로 정해졌으리라 추측된다. 시제 가운데 광한궁(廣寒宮)의 원래 의미는 달 속에 있다는 궁전, 즉 상상 속의 궁전을 말한다. 그리고 시제의 마지막에 나오는 "예상우의곡(霓裳羽衣曲)"은 중국 당(唐)나라 현종(玄宗)이 월궁전(月宮殿), 즉 달 속에 있는 궁전에서 신선(神仙)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이를 본떠 만든 곡(曲)을 말한다. 그러니까 위 시제는 "자운궁에서 자운락(紫雲樂)을 듣고 돌아와 예상우의곡을 지었다."는 의미요, 당나라 현종의 이야기였던 것이다. 다만 추측컨대, 본 시권을 지은 박인필이 남원 거주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시제는 남원의 유명한 정자인 광한루(廣寒樓)를 염두에 두고 출제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광한루에 대한 좋은 시를 지어보라는 주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박인필이 이 시권을 제출하여 받은 성적을 보면, 차상(次上)이었다. 백일장에서의 성적은, 각종 과거에서의 성적과 마찬가지로 여러 단계로 매겼는데 좋은 성적으로는 상상(上上), 상중(上中), 상하(上下), 중상(中上), 중중(中中), 중하(中下), 하상(下上), 하중(下中), 하하(下下) 등 9단계가 있었고, 다음으로는 차상(次上), 차중(次中), 차하(次下)가 있었다. 물론 이 축에도 들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인데, 적어도 위 12단계에 성적을 받아야만 성적우수자 축에 들어 소과의 초시 면제 자격이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다. 박인필의 경우는 가산점을 받았으리라 짐작된다. 한편 본 시지의 후면(後面)을 보면 "기지(機池)"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이는 물론 본 시권을 작성한 박인필이 기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기지라는 표현은 앞 부분 박인필의 이름 밑에도 적혀 있다. 그리고 앞부분의 이름에는 "근봉(謹封)"이라는 글씨가 보이는데, 이는 이름 부분을 돌돌 말아 그 위에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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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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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寒宮聞紫雲樂歸製霓裳羽衣曲 詩 六月 朴仁弼 機池年來厭聽秋風曲落水寒聲夜雨霽句天舊夢問秦王洞庭淸遊想軒帝銀橋萬里御風下雲裏希音落塵世風流天子好聲樂新曲梨園摠自製凉州短關耳徒聒仙枕遨遊夢自逝虹橋道士導我去廣寒宮中杳茫際星冠月佩列天衢大樂洋洋塵差除淸音怳惚帝予簫妙舞高低仙女袂開元日月太平帝天樂聲中羽化勢渢渢大響黙聽罷節秦分明異凡例春風歸坐繡領宮璇月蒼蒼紫雲翳猉獜寶帶摺而記左右伶官論仔細霓裳畓畓月中翻羽衣飄飄雲外揭淸音嬌舞異俗世樂府初傳新法制楊妑怳若素女態月裏瑤宮粧寶䯻三卽如坐上淸界庶幾心中擬萬歲秦㮨玉簫響短長楚臺神雲影迢遰人間天上一般樂太虛浮雲含笑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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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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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某年) 박인필(朴仁弼) 시권(試券) 4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모년(某年)에 박인필(朴仁弼)이 백일장에 나아가 제출한 시권(試券) 4 박인필(朴仁弼)이 어느 해 백일장(白日場)에 나아가 작성하여 제출한 시권(試券)이다. 본 박인필 시권이 소과(小科)나 문과(文科)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시권의 형태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선 소과의 시권은, 그것이 생원시 시권이든 진사시 시권이든 세로보다 가로가 긴 형태이고, 오른쪽 상단에 응시자의 본관과 거주지를 비롯하여 사조(四祖), 즉, 부(父), 조부(祖父), 증조(曾祖), 외조(外祖)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적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4조를 적은 부분과 본문이 적힌 시권과의 사이를 칼로 자른 후 따로 따로 보관하였다. 이후 본문이 적힌 부분으로 채점하고 그 이후 그 본문과 원래 연결되어 있던 부분을 다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그 시권의 주인공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본 박인필의 시권은 그렇지 않고 우측 하단에 박인필이라는 이름만 있는 상태이다. 문과의 시권도, 식년시(式年試)와 증광시(增廣試) 그리고 별시(別試)와 같이 응시생이 작성한 시지가 아니라 그 시지를 옮겨 적은 역서지(易書紙)로 채점하는 문과의 시지는 생원시나 진사시처럼 세로보다 가로가 긴 형태요, 사조를 적은 부분도 그 모습이 같았다. 반면 정시와 알성시 문과의 시지는 박인필의 시권처럼 세로가 가로보다 긴 형태이기는 하다. 하지만 우측 하단에 응시자의 나이와 본관 거주지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등을 적도록 되어 있었다. 본 박인필 시권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백일장에서 작성한 것인데, 조선시대에는 고을 수령(守令)이나 혹은 도(道)의 도사(都事)나 감사(監司) 자기 고을 혹은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백일장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백일장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은 몇 몇 사람에게는 소과(小科), 즉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의 초시(初試)를 면제해 주고, 곧바로 소과의 복시(覆試)에 나아갈 수 있는 혜택을 주었다. 그 다음으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자에게는 급분(給分), 즉 가산점(可算点)이 주어졌는데, 이 가산점은 소과 초시 때 활용할 수가 있었다. 박인필이 작성한 이 시권은 본문 첫머리의 시제 밑에 "시(詩)"라는 단어가 나오는 있는 점으로 보아, 소과 중에서 진사시 쪽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생원시는 의(義)를, 진사시 쪽은 시(詩)나 부(賦)를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박인필이 응시한 백일장은 진사시를 목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였던 것이다. 물론 박인필이 백일장에 한 번만 나간 것은 아닌 듯하다. 여러 차례 참여하였음이 분명한데, 때로는 생원시에서 출제되는 의(義)를 써 서 제출한 적도 있었다. 관련문서 '모년(某年) 박인필(朴仁弼) 시권(試券) 1"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 살펴보는 박인필의 시권에는 7언으로 된 시(詩)가 18구(句) 적혀 있다. 글자 수를 보면 126자가 된다. 시제(詩題)는 "광한궁문자운락귀제예상우의곡(廣寒宮聞紫雲樂歸製霓裳羽衣曲)"이었다. 그리고 이 시제 밑에 있는 "팔월(八月)"이라는 표식은 이 박인필의 시권에게 부여한 고유 번호로 보인다. 고유 번호는 제출한 순서대로 정해졌으리라 추측된다. 시제 가운데 광한궁(廣寒宮)의 원래 의미는 달 속에 있다는 궁전, 즉 상상 속의 궁전을 말한다. 그리고 시제의 마지막에 나오는 "예상우의곡(霓裳羽衣曲)"은 중국 당(唐)나라 현종(玄宗)이 월궁전(月宮殿), 즉 달 속에 있는 궁전에서 신선(神仙)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이를 본떠 만든 곡(曲)을 말한다. 그러니까 위 시제는 "자운궁에서 자운락(紫雲樂)을 듣고 돌아와 예상우의곡을 지었다."는 의미요, 당나라 현종의 이야기였던 것이다. 다만 추측컨대, 본 시권을 지은 박인필이 남원 거주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시제는 남원의 유명한 정자인 광한루(廣寒樓)를 염두에 두고 출제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광한루에 대한 좋은 시를 지어보라는 주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런데 위 시제에 관한 박인필의 시권은 이미 소개된 적이 있다. 관련문서 모년(某年) '박인필(朴仁弼) 시권(試券) 3'이 바로 그것이다. 이 시권 또 한 위 시제에 관한 글이었는데, 이 시권과 지금 소개하는 시권의 차이는 다만 시권의 고유번호 뿐이었다. 본 시권의 고유 번호는 팔월인 반면 앞서 소개한 시권의 고유 번호는 "육월(六月)"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박인필은 위 시제가 출제된 백일장에 나아가 두 장의 시권을 제출하였고, 그 두 장이 모두 채점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박인필이 이 시권을 제출하여 받은 성적을 보면, 차상(次上)이었다. 앞서 소개한 시권에서의 성적과 같았다. 백일장에서의 성적은, 각종 과거에서의 성적과 마찬가지로 여러 단계로 매겼는데 좋은 성적으로는 상상(上上), 상중(上中), 상하(上下), 중상(中上), 중중(中中), 중하(中下), 하상(下上), 하중(下中), 하하(下下) 등 9단계가 있었고, 다음으로는 차상(次上), 차중(次中), 차하(次下)가 있었다. 물론 시권 중에는 이 축에도 들지 못하는 것들도 있었을 것인데, 적어도 위 12단계에 성적을 받아야만 성적우수자 축에 들어 소과의 초시 면제 자격이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다. 차상을 방은 박인필의 경우는 가산점을 받았으리라 짐작된다. 한편 본 시지의 후면(後面)을 보면 "기지(機池)"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이는 물론 본 시권을 작성한 박인필이 기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기지라는 표현은 앞 부분 박인필의 이름 밑에도 적혀 있다. 그리고 앞부분의 이름에는 "근봉(謹封)"이라는 글씨가 보이는데, 이는 이름 부분을 돌돌 말아 그 위에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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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寒宮聞紫雲樂歸製霓裳羽衣曲 詩 六月 朴仁弼 機池雲象衣裳花象容太眞笑擧紅羅袂瑤池盛宴問周王洞庭淸遊夢軒帶三郞來自上淸界天籟洋洋舞袖曳風流天子好仙樂新曲梨園摠自製凉州短關厭俗態上林寒風問蟬蛻銀橋道士引我步廣寒宮中遊遠逝渢渢大樂動天衢月佩星冠列次第凌虛香步桂花陰戞雲淸音銀水際開元花鳥太平帶初見三淸仙樂制猉獜寶帶扌+習而記鄙奏分明異塵世龍袍歸坐繡領宮璇月蒼蒼紫雲翳昇平樂府曲新傳催喚伶官論仔細霓裳畓畓月中翻羽衣飄飄雲外揭秋風舊曲且莫奏落葉蕭蕭鳴玉砌依然坐我紫淸宮太虛浮雲含笑睇遊仙枕上未了債帝子欣然擬萬歲秦樓玉簫響高低楚臺神雲影迢遰香亭不遠白玉樓天樂聲中羽花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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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준(沈相駿)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심상준 李殷弼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심상준(沈相駿)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심상준(沈相駿)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들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심상준은 실직(悉直) 곧 삼척심씨의 후손이었다. 자신을 시생(侍生)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망자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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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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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安貧樂道七十年是非不到巷門前箕裘傳業垂昆後耕讀爲家継祖先常謂遐期能享壽焉知此日化登仙臨訣難忘花樹誼薤歌亂唱淚漣漣 宗下然聲 謹再拜哭輓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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