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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正五年三月四日 前明文右明文事傳來綿田以要用所致伏在南原郡宝節面筏村里後坪洪字五九番[印]一斗落結四負㐣價折錢文五拾參[印]兩依數捧上是遣右前以新文記一丈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說則以此文記憑考事南原郡寶節面筏村里 田主 高光七[印]南原郡寶節面筏村里 保證人 梁徹鎬[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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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년 박용호(朴龍祜) 문과(文科) 홍패(紅牌) 고문서-교령류-홍패 정치/행정-과거-홍패 嘉慶十五年十一月二十四日 純祖 朴龍祜 嘉慶十五年十一月二十四日 1810 純祖 서울시 종로구 9.0*9.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0년(순조 10)에 박용호(朴龍祜)가 식년문과(式年文科)에 합격하여 받은 합격증서. 1810년(순조 10)에 박용호(朴龍祜)가 식년문과(式年文科)에 합격하여 받은 합격증서이다. 합격 성적은 병과(丙科) 2인이었다. 39명 중에서 12위의 성적이었다. 홍패는 교지(敎旨)의 하나로, 국왕이 문과(文科)와 무과(武科)의 급제자에게 내려준 합격증이다. 홍패라는 말은 이 합격증서의 색깔이 빨강색이어서 나온 것이다. 반면 생원시(生員試)와 진사시(進士試)의 합격자에게는 백패(白牌)를 주었다. 합격증서의 색깔이 하얀색이어서 백패라고 불렀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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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幼學朴龍祜文科丙科第二人及第出身者嘉慶十五年十一月二十四日幼學朴龍祜文科丙科第二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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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년 박용호(朴龍祜) 교첩(敎牒)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嘉慶十七年七月初七日 吏曹判書 朴龍祜 嘉慶十七年七月初七日 吏曹判書 서울시 종로구 [署押] 1개 8.0*8.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2년(순조 12) 7월 초7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 1812년(순조 12) 7월 초7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이다. 이때 박용호는 종7품의 계공랑(啓功郞)에서 정7품의 무공랑(務功郎)으로 자품이 1단계 올라갔다. 이 때 자품이 승급된 이유를 교첩의 본문에 "權知承文院副正字壬七別加"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의 관직에 있던 박용호가 임술년, 즉 이 해 1812년 7월에 있었던 별가(別加)의 혜택을 받아 승진되었다는 의미이다. 별가는 국가의 경사나 큰 행사 뒤에 백관에 대하여 베풀어지던 은전인데, 주로 품계를 더하여 주는 은전을 가르킨다. 한편 당시 박용호가 지녔던 관직의 이름에 붙은 권지(權知)는 오늘날의 시보(試補)나 인턴 또는 수습, 견습과 유사한 제도이다. 즉 어떤 관직에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 실제로 그 일에 종사하여 익히는 일 또는 그러한 직책을 가리킨다. 조선시대에는 문과 급제자의 경우 승문원(承文院), 성균관(成均館), 교서관(校書館) 등 세 곳 중의 어느 하나에 배치되었는데, 박용호의 경우 문과에 급제한 뒤에 승문원의 종9품 말단관직인 부정자(副正字)에 권지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李基黙'이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박용호의 교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이기묵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첩은 5품 이하의 관원에게 이조나 병조에서 발급하는 임명장이다. 4품 이상의 관원에게 국왕이 직접 발급하는 임명장은 교지(敎旨)라고 불리웠다. 교첩은 대간(臺諫)의 인사비토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서경(署經)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왕이 관직을 임명하더라도 5품 이하 관직의 경우 대간이 서경을 해야 비로서 그 인사가 효력을 발휘하였다. 국왕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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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曺嘉慶十七年七月初七日奉敎啓功郞朴龍祜爲務功郎者嘉慶十七年七月 日權知承文院副正字壬七別加行判書 叅判 叅議臣鄭[署押] 正郎 佐郞(背面)吏吏 李基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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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曺嘉慶十七年四月十三日奉敎承仕郎朴龍祜爲通仕郎者吏曺嘉慶十七年四月 日權知承文院副正字壬四別加行判書 叅判 叅議臣鄭[署押] 正郎 佐郞(背面)吏吏 李命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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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년 박용호(朴龍祜) 교첩(敎牒) 2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嘉慶十七年正月初一日 吏曹判書 朴龍祜 嘉慶十七年正月初一日 吏曹判書 서울시 종로구 [署押] 1개 8.0*8.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2년(순조 12) 정월 초1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 1812년(순조 12) 정월 초1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이다. 이때 박용호는 정9품의 문신 품계인 종사랑(從仕郎)에서 종8품의 문신 품계인 승사랑(承仕郎)으로 자품이 1단계 올라갔다. 이 때 자품이 승급된 이유를 교첩의 본문에 "權知承文院副正字壬正別加"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의 관직에 있던 박용호가 임술년, 즉 이 해 1812년 정월에 있었던 별가(別加)의 혜택을 받아 승진되었다는 의미이다. 별가는 국가의 경사나 큰 행사 뒤에 백관에 대하여 베풀어지던 은전인데, 주로 품계를 더하여 주는 은전을 가르킨다. 한편 당시 박용호가 지녔던 관직의 이름에 붙은 권지(權知)는 오늘날의 시보(試補)나 인턴 또는 수습, 견습과 유사한 제도이다. 즉 어떤 관직에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 실제로 그 일에 종사하여 익히는 일 또는 그러한 직책을 가리킨다. 조선시대에는 문과 급제자의 경우 승문원(承文院), 성균관(成均館), 교서관(校書館) 등 세 곳 중의 어느 하나에 배치되었는데, 박용호의 경우 문과에 급제한 뒤에 승문원의 종9품 말단관직인 부정자(副正字)에 권지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李基黙'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박용호의 교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이기묵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첩은 5품 이하의 관원에게 이조나 병조에서 발급하는 임명장이다. 4품 이상의 관원에게 국왕이 직접 발급하는 임명장은 교지(敎旨)라고 불리웠다. 교첩은 대간(臺諫)의 인사비토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서경(署經)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왕이 관직을 임명하더라도 5품 이하 관직의 경우 대간이 서경을 해야 비로서 그 인사가 효력을 발휘하였다. 국왕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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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曺嘉慶十七年正月初一日奉敎從仕郎朴龍祜爲承仕郎者吏曺嘉慶十七年正月 日權知承文院副正字壬正別加行判書 叅判 叅議臣鄭[署押] 正郎 佐郞(背面)吏吏 李基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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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년 박용호(朴龍祜) 첩(帖) 고문서-교령류-차첩 정치/행정-임면-차첩 嘉慶十六年九月初八日 吏曹判書 朴龍祜 嘉慶十六年九月初八日 吏曹判書 서울시 종로구 [署押] 1개 8.0*8.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1년(순조 11) 9월 초8일에 이조(吏曺)에서 종사랑(從仕郎) 박용호(朴龍祜)를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로 임명하면서 내린 첩. 1811년(순조 11) 9월 초8일에 이조(吏曺)에서 국왕의 구두지시[口傳]에 따라 문과에 새로 급제한 종사랑(從仕郎) 박용호(朴龍祜)를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로 임명하면서 내린 첩이다. 박용호는 바로 전년인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한 뒤에 정9품의 문관 품계인 종사랑(從仕郎)의 자품만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때에 와서 관직에 임명된 것이다. 당시 국왕의 구두지시를 전달한 사람은 동부승지(同副承旨) 안정선(安廷善)이었다. 당시 박용호가 지녔던 관직의 이름에 붙은 권지(權知)는 오늘날의 시보(試補)나 인턴 또는 수습, 견습과 유사한 제도이다. 즉 어떤 관직에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 실제로 그 일에 종사하여 익히는 일 또는 그러한 직책을 가리킨다. 조선시대에는 문과 급제자의 경우 승문원(承文院), 성균관(成均館), 교서관(校書館) 등 세 곳 중의 어느 하나에 배치되었는데, 박용호의 경우 문과에 급제한 뒤에 승문원의 종9품 말단관직인 부정자(副正字)에 권지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李基黙'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박용호의 교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이기묵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첩(帖)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하나는 임명장이며 또 다른 하나는 명령서이다. 전자는, 중앙 관아와 지방 감영(監營)에서 7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할 때 그리고 수령이 속관(屬官) 즉 품관(品冠)이나 향리(鄕里) 등을 임명하거나 또는 그 고을 유림들을 제관(祭官)으로 임명할 때 발급하였다. 후자는 감사(監司)나 수령이 하급 관원이나 속관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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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년 박용호(朴龍祜) 교첩(敎牒)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嘉慶二十三年二月初五日 吏曹判書 朴龍祜 嘉慶二十三年二月初五日 吏曹判書 서울시 종로구 [署押] 1개 8.0*8.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8년(순조 18) 2월 초5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승문원 저작(承文院著作)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 1818년(순조 18) 2월 초5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승문원 저작(承文院著作)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이다. 이때 박용호는 통선랑(通善郞) 행승문원박사(行承文院博士)로 승진되었다. 승문원 저작은 정8품의 관직이며, 승문원 박사는 정7품의 참하관(參下官)직이므로 2단계 승급된 셈이다. 통선랑은 정5품 하계에 해당하는 문관의 품계이다. 품계는 정5품인데 그보다 낮은 정7품의 관직에 임명되었으므로 행직(行職)을 받게 된 것이다. 승문원박사 앞에 행(行)자가 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李命說'이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박용호의 교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이명열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첩은 5품 이하의 관원에게 이조나 병조에서 발급하는 임명장이다. 4품 이상의 관원에게 국왕이 직접 발급하는 임명장은 교지(敎旨)라고 불리웠다. 교첩은 대간(臺諫)의 인사비토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서경(署經)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왕이 관직을 임명하더라도 5품 이하 관직의 경우 대간이 서경을 해야 비로서 그 인사가 효력을 발휘하였다. 국왕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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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曺嘉慶二十三年二月初五日奉敎承文院著作朴龍祜爲通善郞行承文院博士者嘉慶二十三年二月 日兼判書 叅判臣洪[署押] 叅議 正郎 佐郞(背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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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년 박용호(朴龍祜) 교첩(敎牒)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嘉慶二十二年十一月二十三日 吏曹判書 朴龍祜 嘉慶二十二年十一月二十三日 吏曹判書 서울시 종로구 [署押] 1개 8.0*8.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7년(순조 17) 11월 23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 1817년(순조 17) 11월 23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이다. 이때 박용호는 통선랑(通善郞) 행승문원저작(行承文院著作)으로 승급되었다. 승문원 정자는 정9품의 관직이며, 승문원 저작은 정8품의 관직이므로 2단계 승급된 셈이다. 통선랑은 정5품 하계에 해당하는 문관의 품계이다. 품계는 정5품인데 그보다 낮은 정8품의 관직에 임명되었으므로 행직(行職)을 받게 된 것이다. 승문원 저작 앞에 행(行)자가 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李命說'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박용호의 교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이명열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첩은 5품 이하의 관원에게 이조나 병조에서 발급하는 임명장이다. 4품 이상의 관원에게 국왕이 직접 발급하는 임명장은 교지(敎旨)라고 불리웠다. 교첩은 대간(臺諫)의 인사비토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서경(署經)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왕이 관직을 임명하더라도 5품 이하 관직의 경우 대간이 서경을 해야 비로서 그 인사가 효력을 발휘하였다. 국왕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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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曺嘉慶二十二年十一月二十三日奉敎承文院正字朴龍祜爲通善郞行承文院著作者嘉慶二十二年十一月 日判書 叅判 叅議臣權[署押] 正郎 佐郞(背面)吏吏 李命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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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년 박용호(朴龍祜)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嘉慶二十三年八月初六日 吏曹判書 朴龍祜 嘉慶二十三年八月初六日 吏曹判書 서울시 종로구 10.5*10.5 1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8년(순조 18) 8월 초6일에 국왕이 박용호(朴龍祜)를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헌부감찰(行司憲府監察)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 1818년(순조 18) 8월 초6일에 국왕이 박용호(朴龍祜)를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헌부감찰(行司憲府監察)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감찰(監察)은 사헌부(司憲府)의 정6품 관직이다. 감찰은 관리들의 비위 규찰, 재정 부분의 회계 감사, 의례 행사 때의 의전 감독 등 감찰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관리들에 대한 규찰을 맡았던 사헌부는 국왕에 대한 간쟁(諫爭)의 기능을 행사하였던 사간원(司諫院)과 함께 대간(臺諫)이라고 불리우며, 조선시대 왕권과 신권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관직은 통상 청요직(淸要職)이라고 하여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통훈대부는 문신 정3품 하계(下階)의 품계명이다. 당시 박용호는 정3품의 품계를 지니면서 그보다 낮은 정6품의 감찰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행직(行職)을 받게 된 것이다. 사헌부 감찰 앞에 행(行)자가 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박용호는 이때 정3품의 품계를 지녔기 때문에 관직 임명장을 교첩(敎牒)이 아니라 처음으로 교지(敎旨)의 형식으로 직접 국왕에게서 수여받게 되었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李命說'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박용호의 교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이명열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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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朴龍祜爲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者嘉慶二十三年八月初六日(背面)吏吏 李命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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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년 박용호(朴龍祜) 교첩(敎牒)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嘉慶十九年正月初一日 吏曹判書 朴龍祜 嘉慶十九年正月初一日 吏曹判書 서울시 종로구 [署押] 1개 8.0*8.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4년(순조 14) 정월 초1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승훈랑(承訓郎)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 1814년(순조 14) 정월 초1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승훈랑(承訓郎)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이다. 이때 박용호는 승의랑(承議郎)으로 승급되었다. 승훈랑은 문신 정6품 하계(下階)의 품계이며, 승의랑은 문신 정6품 상계(上階)의 품계이므로 1단계 승급된 셈이다. 이 때 자품이 승급된 이유를 교첩의 본문에 "徽陵別檢甲正別加"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휘릉(徽陵) 별검(別檢)의 관직에 있던 박용호가 갑술년, 즉 이 해 1814년 정월에 있었던 별가(別加)의 혜택을 받아 승진되었다는 의미이다. 별가는 국가의 경사나 큰 행사 뒤에 백관에 대하여 베풀어지던 은전인데, 주로 품계를 더하여 주는 은전을 가르킨다. 휘릉은 제16대 인조(仁祖)의 계비(繼妃) 장렬왕후(莊烈王后) 조씨(趙氏)의 능이다. 별검은 정8품 또는 종8품의 관직으로 무록관(無祿官)이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李基黙'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박용호의 교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이기묵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첩은 5품 이하의 관원에게 이조나 병조에서 발급하는 임명장이다. 4품 이상의 관원에게 국왕이 직접 발급하는 임명장은 교지(敎旨)라고 불리웠다. 교첩은 대간(臺諫)의 인사비토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서경(署經)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왕이 관직을 임명하더라도 5품 이하 관직의 경우 대간이 서경을 해야 비로서 그 인사가 효력을 발휘하였다. 국왕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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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曺爲差定事嘉慶十六年九月初八日同副承旨臣安廷善次知口傳權知承文院副正字未差本龍祜戈只進叱使內良如爲口傳施行爲有置有等以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右帖下文科新及第從仕郎朴龍祜准此嘉慶十六年九月 日差定判書 叅判 叅判[署押] 正郎 佐郞(背面)吏吏 李基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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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前行縣監朴泰浩贈資憲大夫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者咸豐五年十二月二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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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55년 공부인(恭夫人) 조씨(趙氏)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恭夫人 趙氏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전북 남원시 [御寶] 1개 9.8*9.8(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왕이 공부인(恭夫人) 조씨(趙氏)에게 내린 추증교지(追贈敎旨).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왕이 공부인(恭夫人) 조씨(趙氏)에게 내린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공부인 조씨는 이번에 공부인에서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추증(追贈)되었다. 공부인은 공인(恭人)을 잘 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공인은 정5품과 종5품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는 품계이다. 정경부인은 정1품과 종1품 문무관의 처(妻)에 주던 작호이다. 조씨의 작호가 공부인에서 정경부인으로 추증된 일은 그녀의 남편 또한 증직(贈職)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에는 실직(實職)이 2품 이상인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의 경우 그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 등 3대(代)에 걸쳐 사후(死後) 관직을 주었고 이를 추증(追贈)이라 하였다. 부모(父母)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리며 조부모(祖父母), 증조부모(曾祖父母)에게는 그 품계에서 각각 1품씩 강등하여 추증하였다.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내려진 추증교지는 모두 6장이었다. '1801년 박태호(朴泰浩) 준호구(準戶口)'와 '1855년 박기정(朴基正) 추증교지(追贈敎旨)'를 참고해 보면 박태호의 아버지가 박기정이며, 박기정의 아버지가 박경승(朴慶承)으로, 곧 밀양박씨 3대가 된다. 추증은 3대에 걸쳐 사후( 관직을 주는 제도이므로 이 시기에 박태호의 아들이 높은 관직에 올랐음을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증조부 박경승, 조부 박기정(朴基正), 부 박태호가 모두 같은 날 추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린다는 조항을 본다면 '1855년 박태호(朴泰浩) 추증교지(追贈敎旨)'를 통해 박태호의 아들 품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때 박태호는 정2품의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경연춘주관사홍문관대제학(資憲大夫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로 증직되었기 때문에 박태호의 아들 또한 품계가 이와 같았을 것이다. 이날 함께 추증된 6명은 증조부, 조부, 부를 비롯해 공부인 조씨, 정부인(貞夫人) 서씨(徐氏), 숙부인(淑夫人) 김씨(金氏)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추증 사유가 기재돼있지 않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남원부(南原府) 기지방(機池坊)에 살고 있는 밀양박씨(密陽朴氏) 가문의 소장 문서 가운데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준호구(凖戶口)와 교지(敎旨)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일부가 뒤에 남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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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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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55년 박기정(朴基正)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朴基正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전북 남원시 [御寶] 1개 9.8*9.8(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왕이 박기정(朴基正)을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의정부우의정 겸 세자좌빈객(議政府右議政兼世子左賓客)으로 관직을 내리면서 발급한 추증교지(追贈敎旨).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왕이 박기정(朴基正)을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의정부우의정 겸 세자좌빈객(議政府右議政兼世子左賓客)으로 관직을 내리면서 발급한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박기정이 앞서 목사(牧使)를 지낸 사실은 '1714년 박기정(朴基正) 교지(敎旨)'를 통해 알 수 있다. 박기정은 통정대부(通政大夫) 행황주목사(行黃州牧使)을 지냈다. 박기정은 141년 이후,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우의정 겸 세자좌빈객으로 증직(贈職)되었다. 정3품 통정대부에서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로 추증된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실직(實職)이 2품 이상인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의 경우 그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등 3대(代)에 걸쳐 사후(死後) 관직을 주었고 이를 추증(追贈)이라 하였다. 부모(父母)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리며 조부모(祖父母), 증조부모(曾祖父母)에게는 그 품계에서 각각 1품씩 강등하여 추증하였다. 대광보국숭록대부는 품계(品階)는 정1품이다. 우의정은 의정부의 정1품 관직이다. 또한, 세자좌빈객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왕세자(王世子)에게 경서(經書), 사적(史籍), 도의(道義) 등을 강의하는 일을 맡아보던 정2품 관직이다.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내려진 추증교지는 모두 6장이었다. '1801년 박태호(朴泰浩) 준호구(準戶口)'와 '1855년 박기정(朴基正) 추증교지(追贈敎旨)'를 참고해 보면 박태호의 아버지가 박기정이며, 박기정의 아버지가 박경승(朴慶承)으로, 곧 밀양박씨 3대가 된다. 추증은 3대에 걸쳐 사후 관직을 주는 제도이므로 이 시기에 박태호의 아들이 높은 관직에 올랐음을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증조부 박경승, 조부 박기정(朴基正), 부 박태호가 모두 같은 날 추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린다는 조항을 본다면 '1855년 박태호(朴泰浩) 추증교지(追贈敎旨)'를 통해 박태호의 아들 품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때 박태호는 정2품의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경연춘주관사홍문관대제학(資憲大夫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로 증직되었기 때문에 박태호의 아들 또한 품계가 이와 같았을 것이다. 이날 함께 추증된 6명은 증조부, 조부, 부를 비롯해 공부인(恭夫人) 조씨(趙氏), 정부인(貞夫人) 서씨(徐氏), 숙부인(淑夫人) 김씨(金氏)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추증 사유가 기재돼있지 않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남원부(南原府) 기지방(機池坊)에 살고 있는 밀양박씨(密陽朴氏) 가문의 소장 문서 가운데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준호구(凖戶口)와 교지(敎旨)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일부가 뒤에 남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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