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년 이홍기(李泓器)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隆熙三年己酉正月二十五日 李泓器 隆熙三年己酉正月二十五日 李泓器 전북 남원시 喪不着 1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09년(융희 3) 1월 25일 이홍기(李泓器)가 남원군(南原郡) 보현면(寶玄面)에 있는 2두(斗) 5승락지(升落只)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9년(융희 3) 1월 25일 이홍기(李泓器)가 남원군(南原郡) 보현면(寶玄面)에 있는 2두(斗) 5승락지(升落只)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홍기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농사를 지어먹던 논을 팔게 되었는데 매도(賣渡) 사유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보현면에 있는 동자평(東子坪) 호자답(乎字畓) 2두 5승락지이며 부수(負數)로는 9부(負) 5속(束)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240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 이홍기는 새로 작성한 문서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혔다. 문서의 끝에는 만일 뒷날 이 거래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이 문기에 토지소재지로 명기된 보현면은 오늘날 남원시 보절면(寶節面)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남원시 보절면은 보현면과 고절면(高節面)에서 한 자씩 따서 보절면으로 불리게 되었다. 거래 당시 이홍기는 상중(喪中)이어서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