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7년 이원용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正六年丁巳陰二月二十五日 李元溶 大正六年丁巳陰二月二十五日 李元溶 전북 남원시 [印] 1개 1.3*1.3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7년 음력 2월 25일에 이원용(李元溶)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황벌리(黃筏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17년 음력 2월 25일에 이원용(李元溶)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황벌리(黃筏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원용은 긴히 돈을 쓸데가 있어서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 왔던 논을 팔았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두 곳이었다. 첫 번째 토지는 남원군 보절면 황벌리 구내 치동평(冶洞坪) 홍자원(洪字員) 12답(畓) 3두락지(斗落只)로 결수(結數)로는 6부(負)인 곳이다. 두 번째 토지는 홍자원(洪字員) 19(畓) 2두락지로 결수로는 2부 8속인 곳이다. 이 두 곳의 방매(放賣) 가격은 모두 280냥이다. 본 문서가 작성된 때는 일제 강점기지만 토지 면적을 표기하는 방법은 여전히 조선 시대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토지 면적은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 이원용은 새로 작성한 문서를 매수인에게 넘겨주었다. 문서의 끝에는 만일 뒷날 이 거래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답주(畓主) 이원용과 증인(證人)으로 조기원(趙基元)이 참여하였다. 이원용만 도장을 찍었고 조기원은 서명이나 인장을 찍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