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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丙午年) 남원군수(南原郡守) 전령(傳令)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정치/행정-명령-전령 丙午 宝玄坊長 丙午 전북 남원시 [印] 4.0*4.0 3개(적색, 정방형), 2.5*2.5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병오년(丙午年)에 남원군수(南原郡守)가 보현방장(宝玄坊長)에게 보낸 전령(傳令) 병오년(丙午年)에 남원군수(南原郡守)가 보현방장(宝玄坊長)에게 보낸 전령(傳令)이다. 병오년은 1906년이었으며, 보현방장은 보현방의 방장이라는 의미이다. 보현방은 남원 48방(坊) 가운데 하나이다. 남원군수가 본 전령을 보낸 이유는 보현방에 사는 이원석의 결세(結稅) 면제에 관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결세란 토지세를 말하는데, 이원석이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된 이유는 그가 정려(旌閭)를 받은 자의 후예(後裔)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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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宝玄坊長本坊前主事李元暢以其旌閭后裔旣有前等減戶之令而今行不如前施行致此來行是喩事例所在不覺能難令到卽時依飭減結餘存勸獎之地宜當向事丙午正月十九日[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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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년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상유사(上有司) 품목(禀目) 1 고문서-첩관통보류-품목 사회-조직/운영-품목 癸未 上有司房 癸未 1823 전북 남원시 [着名],[署押],[官印] 7.0*7.0(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23년(순조 23) 11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상유사(上有司) 방(房) 아무개가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에게 올린 품목(禀目) 1 1823년(순조 23) 11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상유사(上有司) 방(房) 아무개가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에게 올린 품목(禀目)이다. 품목은 하급(下級)의 관원이 상급(上級)의 관원에게 어떤 사안을 보고할 때 작성하는 형태의 문서를 지칭한다. 한편 본 품목을 올린 상유사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으나, 문서 말미에 나오는 기록을 통하여 방씨(房氏)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방씨의 본관은 남원(南原)으로 추정되는데, 남원에 거주하는 남원방씨는 유명한 양반 가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방씨가 본 품목을 올린 이유는 박인석(朴仁錫)이 잡역(雜役) 대상에 편입된 것을 빼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품목을 작성한 방씨의 주장에 따르면 박인석은 밀성군(密城君)의 후예였다. 그리고 그가 유명한 양반 집안의 사람이라는 사실은 여러 문적에서 확인이 되는 분명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자가 천류(賤流)들과 이름을 나란히 한다는 점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므로, 잘못된 점을 바라 잡아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된 것이다. 방씨의 본 품목에 대해 남원 수령은 박인석에게 역을 부과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게 된다. 한편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계미년으로만 적고 있는데, 이를 1823년으로 추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 박인석은 박동정(朴東禎)의 조카인데("1822년 기지풍헌(機池風憲) 서목(書目" 참조), 그 박동정의 아들이 효행으로 남원에서 거듭하여 정려 천거를 받은 박인필(朴仁弼)이다. 박인석과 사촌간인 박인필(朴仁弼)이 부친의 친산(親山)을 쓰기 위하여 1824년에 산지를 매입하였던 점("1824년 박인필(朴仁弼)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참조)을 고려하면 이 품목은 1823년에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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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년 기지풍헌(機池風憲) 서목(書目) 고문서-첩관통보류-서목 정치/행정-보고-서목 壬午 日風憲金 壬午 1822 전북 남원시 [着名], [署押] 7.0*7.0(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22년(순조 22) 윤3월에 기지방(機池坊) 풍헌(風憲) 김씨(金氏)가 남원군수(南原都護府使)에게 올린 서목(書目) 1822년(순조 22) 윤3월에 남원도호부의 기지방(機池坊) 풍헌(風憲)인 김씨(金氏)가 남원군수(南原都護府使) 앞으로 올린 서목(書目)이다. 기지방은 남원 48방 가운데 하나요, 풍헌은 향청(鄕廳)의 우두머리인 좌수(座首) 아래 있던 자로서, 면(面)에서 기강(紀綱)을 담당한 자였다. 풍헌 김씨가 본 서목을 올린 이유는 기지방에 사는 박인필(朴仁弼)의 효행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위 서목에 따르면 기지방의 삼리(三里)에 사는 박인필은 본관이 밀성(密城)이었으며, 강수공(江叟公) 박훈(朴薰)의 9대손(代孫)이요, 유학(幼學) 박동정(朴東禎)의 아들이었다. 박동정은 수 년 동안 그 어떤 약에도 치료가 되지 못할 정도의 중병으로 기력도 없고, 피부가 수척해지고 또 식음도 전폐하여 혼자서는 도저히 몸을 지탱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다가 지난 해에는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당시 17세에 불과한 박인필이 자신의 허벅지 살을 떼어 내어 아버지 박동정으로 하여금 드시게 함으로써 박동정의 목숨을 부지함을 물론이요, 박동정의 건강까지 되찾게 해 드렸다. 이에 기지방 풍헌은 하늘을 감동시킬 정도인 박인필의 효행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한편 박인필의 효행을 널리 알려야 하겠다는 생각에 본 서목을 올리게 된 것이다. 한편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임오년으로만 적고 있는데, 박인필(朴仁弼)이 부친의 친산(親山)을 쓰기 위하여 1824년에 산지를 매입하였던 점("1824년 박인필(朴仁弼)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참조)을 고려하여 이를 1822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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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池坊上有司稟目爲行下事伏以民頃日良中以本坊班民朴仁錫頉番事白其爲密城君後裔而道內衷族之來歷昭詳論稟是乎則題內不可倉猝査處事行下敎是乎則事當姑待處分之如何是矣渠之班名若是其閥閱而暫帶賤名爲同儕羞恥者莫大於此矣且民旣爲此坊上有司而不雪此寃則無面目於入鄕中故更聒嚴明者極涉猥濫是矣鄕內齊類與渠矣姻婭齊聲投通論理致責於有司之不明是乎則民之於此事非但一鄕之聲罪將爲一道之聲罪則嚴揀明察之下敢不更稟哉渠矣譜諜文籍城主已爲親鑑敎是乎故更不仰溷而渠矣五代祖棄窩公碑銘及鄕儒通狀粘連仰稟爲去乎一一垂察敎是後矜其有世而泯沒而鄕而微賤同仁錫叔姪番名特爲分揀使大賢之後無愧於一世之矜式千萬仰甚謹冒昧以稟癸未十一月日上有司房[着名]使[署押](題辭)頉給事十六日該色[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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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년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첩정(牒呈)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정치/행정-보고-첩정 壬午 風憲 府使 壬午 1822 전북 남원시 7.0*7.0(정방형) 적색 1개6.5*3.5(장방형) 흑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22년(순조 22) 12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의 풍헌(風憲)이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에게 올린 첩보(牒報) 1822년(순조 22) 12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의 풍헌(風憲)이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에게 올린 첩보(牒報)이다. 기지방에 거주하는 박인필(朴仁弼)의 효행이 지극하여 연역(烟役)을 면제해달라는 소를 지난 9월에 올렸고, 이에 대하여 침어(侵漁)하지 말라는 제사(題辭)가 내려졌다. 그러나 명색만 그럴 뿐으로 실제로는 제사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풍헌이 이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남원부사는 이에 대하여 잘 알았다면서 감급(減給)하라는 명을 내렸다. 역을 면제하라는 뜻이다. 한편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임오년으로만 적고 있는데, 문서의 소장처인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서는 이를 1882년으로 추정하여 문서에 연필로 그렇게 써놓았다. 이뿐만이 아니라, 위 박인필(朴仁弼)의 효행과 관련하여 작성된 상서들이 모두 이 시기를 전후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위 임오년은 1882년이 아니라 1822년으로 추정되며, 효행 관련 문서들도 대부분 이 시기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박인필(朴仁弼)이 부친의 친산(親山)을 쓰기 위하여 1824년에 산지를 매입하였고("1824년 박인필(朴仁弼)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참조), 효행 관련 통문이나 상서들이 17세 동몽(童蒙) 박인필(朴仁弼) 을 언급하고 있다. 즉 부친이 죽기 직전의 박인필(朴仁弼) 이 동몽으로 어린 나이였고, 그 시기를 명문에서는 도광 4년으로 명기하고 있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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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池風憲爲牒報事本坊士民以童朴仁弼至孝故烟役除復之意去九月良中呈狀是乎則題音內依訴勿侵是矣如此烟役必有區處然後始可曰篤行之爲可貴名曰勿侵無他區處則豈可曰勿侵乎知悉擧行宜當事行下敎是乎故善爲區處緣由馳報爲白去乎合行牒呈伏請照驗施行須至牒呈者右牒呈府使壬午十二月日 風憲黃(題辭)知悉減給事 卄日該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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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정복석(丁福石) 표(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丁丑十二月二十九日 丁福石 丁丑十二月二十九日 1897 丁福石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정축년(丁丑年) 12월 29일에 정복석(丁福石)이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작성한 표(標). 정축년(丁丑年) 12월 29일에 정복석(丁福石)이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작성한 표(標)다. 정복석은 지난 병신년(丙申年)에 60냥을 빌려 썼는데, 한 푼도 갚지 못하여 이자 38냥을 합하여 빚이 98냥으로 늘어났다.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기한은 몇 년이 걸리더라도 이자를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표를 작성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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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丑十二月二十九日 明文右明文典當事右宅丙申初冬當債六十兩於本?一分未得報債利三十八兩合九十八兩右宅催促不已故所成文意今年生不得已玆以典當爲去乎限幾年則利備報之意玆以成文日後以此文記憑考事標主 丁福石證人 金其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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吁銅章觀象識得周天之常度度曆象記數推占歲日之運行則可以知朞三百有六旬有六日之義也何則天行健常一日一周而過一度日行遲雖一日一周而退一度是故周天之常度則有三百六十五度四分度之一也日之行則積三百六十五日九百四十分日之二百三十五而後與天會而爲一歲日行之數也然則周一歲之日數其非三百六十六日乎倘與天會而沕合天度則推可知周年之日數也旣麗天行而步驗天度則從可{目+制}朞年之日數也故古聖王置閏成歲之際嗟歎而告之曰朞三百有六旬有六日不其然乎是知每歲日數只有三百六十日而又有六日者日與天會而叶天之常度也一歲常數不過三百六旬而且有六日者合天度而得氣之盈數也乃所謂朞三百有六日者非耶知夫天垂象聖人則之故先後天而不違明之以周年之日數者是己仰天路而同軌告之以朞年之日數者亦是已苟非欽明之聖孰使之而明其然也執此以究則書義可{目+制}矣請申之盖朞者周一歲之謂也日與天行或過或退而會合天度則一歲之日數若是乎三百有六旬有六日也何以明之璇璣旋斡理會一天之度數玉管窺察推占三辰之躔度則進退疾徐之度過差會合之理各有分數而天有三百六十五度四分度之一也歲有三百六十五日四分日之一也以此推之朞三百六旬六日之數不難明矣然則稽古帝堯欽昊授時之餘置閏成歲之際明其周年之日數而咨汝羲和者有是夫大抵歲有十二月月有三十日而通計三百六十者一歲之常數也常數之外多五日九百四十分日之二百三十五者與天會而爲氣盈也月與日會而少五日九百四十分日之五百九十二者爲朔虗合氣盈朔虗而爲閏者所以消其盈息其虗之意也定時成歲之道在於置閏所以置閏之法在於朞年之日數則書經駕說不其宜乎嗚呼天日臨想象運行之度數而朞年之日數則千歲之日至可坐而致也噫雲過太虛至治無跡蓂庭午日餘輝尙存常想於千載之下而尤以以是多感焉吁 謹義(背面)義盈字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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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박진환(朴震煥) 완문(完文)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壬子 박진환(朴震煥) 壬子 1852 전북 남원시 [署押] 6.5*6.5(정방형) 적색 7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52년(철종 3) 6월에 남원부사(南原府使)가 기지방(機池坊)에 사는 박진환(朴震煥)에게 내려 준 완문(完文) 1852년(철종 3) 6월에 남원부사(南原府使)가 기지방(機池坊)에 사는 박진환(朴震煥)에게 내려 준 완문(完文)이다.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임자년으로 적고 있으나, 관련문서와 종이의 상태로 미루어 볼 때 1852년으로 추정된다. 기지방은 전라도 남원군(南原郡)에 속한 48방(坊)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완문은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가 발급한 것이다. 완문이란 판결문을 의미한다. 민원인으로부터 어떤 요구가 있었을 때, 그에 대한 최종 판결을 이 완문을 통하여 통보해 주었던 것이다. 남원도호부사가 박진환에게 본 완문을 발급해 준 이유는 박진환이 억울함에 대한 호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진환에 따르면 자신과 10촌간이 되는 인석(仁錫)이라는 자가 지난 계미년(癸未年)에 어떤 산송(山訟) 사건에 패한 일로 인하여 포보(砲保) 사번(四番)의 역(役)에 부과되는 처벌을 받았다. 여기서의 계미년은 1823년을 가리키며, 산송 사건이란 투장(偸葬)으로 인해 벌어지는 송사(訟事)를 말하는 것이요, 투장은 남의 선산(先山)에 자신의 부모 묘를 몰래 조성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위 인석은 자신의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분의 무덤을 남의 선산에 몰래 만들었다가 그 선산의 산주(山主)가 이를 알아차리고 인석을 관에 고발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인석은 투장한 무덤을 파가야 했으며 아울러 그 벌로 포보에 편입되는 벌칙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자 인석은 이러한 수령의 조처에 대해 여러 차례 소지를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수령으로부터 포보를 면제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미 30년이나 지난 일인데, 그 30년 동안 인석에게 부과되었던 포보가 자신이 계속 부담하는 이른바, 족징(族徵)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에 박진환이 자신이 처한 억울함으로 호소하고 포보에 편입된 것을 해제해 달라고 하면서 소지를 올렸고 마침내 남원도호부사로부터 그 요구를 들어주라는 답변을 받아낸 것이다. 본 완문은 조선후기 향촌사회에서의 족징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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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十一年乙酉四月六日 ?宅前手記右手記事矣兄凶年生活極艱中侄兒以染紫方在死境萬無救療之道故古泉丑之救病爲主矣兄所生女息右宅願以自賣成文是加尼右宅主內壓良爲賤初非本意之計其急此可給可却則錢四十兩以債持去待收力具利備報是遣侄女則報債前吾爲救活云云矣兄弟卽拜獻謝是乎所右債如或延施則矣侄女永永自賣之意幷此手記納上以爲日後準考事同服弟閑良 姜俊石[左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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完文 機池坊朴震煥爲永久遵行事卽接汝矣呈狀內則以爲矣身九寸叔沙卽十村第仁錫去癸未年分以山訟事罰定於砲保四番之役而趁其時以寃枉之由鄕儒通狀及具陳世德屢度呈官連承頉下之題敎是乎矣而未蒙頉而況又身死者今爲三十年而所謂番役侵責於矣身事極寃枉卽爲頉給塡代亦爲並百骨徵布在法當頉而加以身死三十年當未代定侵徵於族人者已極非法分叱餘良世德與鄕儒之狀班班可見故上項身死兩人砲保四番之役更勿侵責於汝矣之意成給完文依此遵行毋替是遣其代閒丁自其該面火速望報俾卽塡代是矣以民遲緩番錢段移徵於不代定之面任宜當者壬子六月日行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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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년 박용호(朴龍祜) 시권(試券) 2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庚午式年 朴龍祜 純祖 庚午式年 朴龍祜 서울시 종로구 9.5*9.5 17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0년(순조 10)에 박용호(朴龍祜)가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응시하였을 때 전시(殿試)에서 작성한 시권(試券). 1810년(순조 10)에 박용호(朴龍祜)가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응시하였을 때 전시(殿試)에서 작성한 시권(試券)이다. 당시 과목은 명(銘)이었으며, 시험 제목은 인정문(仁政門)이었다. 시험이 열린 장소는 창덕궁(昌德宮) 인정전(仁政殿)이었다. 이해 실시된 문과의 방목(榜目)으로 현존하는 것은, 『국조방목(國朝榜目)』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貴 11655])이다. 이때 박용호가 작성한 시권의 오른쪽 상단에는 그의 인적사항과 4조(祖)의 이름이 적혀 있다. 박용호는 응시 당시 33세로 유학(幼學)이었으며, 남원(南原)에 거주하고 있었다. 부친은 동관(東瓘), 조부는 천유(天由/乙), 증조는 시웅(時雄), 외조는 김대성(金大成)(본관 : 청도(淸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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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學臣朴龍祜年三十三本竹山居南原父幼學 東瓘祖學生 天曾祖學生 時雄外祖學生金大成本淸道一地 一地 一地仁政門銘幷序庚午式年 殿試文科丙科第二人望伏以有國於扶堯之東自箕子井田之畫而仁政始於是乎太平之人仁而治道休明屛箴几銘亦尙仁政故下至殿額門顔莫非一仁字取義而崇仁其殿敦仁其門也降及句濟羅麗仁之爲字便作了巋然靈光而猗歟我 聖祖胥宇于仁山之南信土維基智水維紀如天堯仁而三等其階發政姬仁九級其堂崇禮彰義無非其門熙政惠化無非其堂而于以取仁之涵則翼翼其亭于以取仁之興則巍巍其門也以至曰春曰化曰陽何莫非仁字中毅{急+殳}洩而况朝政大門尤不可以無名故特以仁政二字扁之意闢是門行是政浩浩其仁顧厥名思厥義藹藹其仁其仁爲元皷八方以元德其仁如春躋一世於春坮于斯時也孰不歸仁仁者壽而壽域其國也以是傳之神孫神孫肯搆以弼我丕丕基而不幸爲中年回祿之灾是仁愛之天警告我 仁聖殿下而欲使之又一初政也嗚呼成湯之仁而猶警其旱高宗之仁而亦警其雉俾殷祚便有二初而享其長久則今此殿門之再新亦一無疆之機也伏願留念於仁政二字一號一令如非其仁則曰是門何顔一政一事或非其仁則曰是額何義念玆在玆是處是廬爰里上仁坐以治之則我 東方億萬年廣居之休其將無窮期矣豈不盛哉臣亦有道治憂明之意思欲以一仁字仰勉矣今何幸進臣於仁政門之內銘以仁政爲 問敢不對揚其萬一哉臣謹拜乎稽首作銘曰仁統五常 行是二字政緫百爲 靡國不治猗我朝門 薰宮古制于以名之 明堂遺儀聖神相承 顧名思義俾作廣居 其可忽諸天籲重新 臣拜獻銘有光于初 上仁攸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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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박경칠(朴敬七) 표(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丙午十二月初二日 朴敬七 丙午十二月初二日 1906 朴敬七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06년 12월 2일에 박경칠(朴敬七)이 작성한 표(標). 1906년 12월 2일에 박경칠(朴敬七)이 작성한 표(標)이다. 박경칠이 갑오년 이후부터 밀린 도조(賭租) 484냥 8전과 그동안 연체한 129냥 4전 5푼을 낼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대(家垈)와 시장(柴場) 일부분을 담보로 하여 전당을 잡혔다. 문서 작성 당시 표주 박경칠과 증인으로 박경필(朴敬弼)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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標 丙午十二月初二日右標事右宅自甲午以後賭租未得報納四百八十四兩八戔中其間延迤報上是遣在則㱏佰貳拾玖兩肆戔伍分(又丁稅則加會計爲七兩一分寔一百三十六兩四戔八卜)歲內末由区竟故不得已家垈及柴場一片伏在大坊地幷以典當爲去乎以此日後憑考事標主 朴敬七證人 朴放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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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2년 이용기(李容器) 담보차입증(擔保差入證) 고문서-증빙류-전당문기 경제-회계/금융-전당문기 昭和拾七年四月貳拾貳日 李容器 獒樹金融組合 昭和拾七年四月貳拾貳日 李容器 獒樹金融組合 전북 남원시 1.0*0.8 5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 4월에 이용기(李容器)가 오수금융조합(獒樹金融組合)으로부터 7백원을 빌리면서 채무의 담보물을 차입하고 작성한 증서(證書). 1942년 4월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오수금융조합(獒樹金融組合)으로부터 7백원을 빌리면서 채무의 담보물을 차입하고 작성한 증서(證書)이다. 담보물은 잔고 820원의 정기예금증서이다. 오수금융조합은 이용기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정기예금증서를 담보물로 차입하고 유사시 이를 통해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용기가 오수금융조합으로부터 7백원을 빌리면서 작성한 문서는 "1942년 이용기(李容器) 차용금증서(借用金證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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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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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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