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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계안(九龍契案)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사회-조직/운영-계문서 九龍契 1966 九龍契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의 구룡계(九龍契) 모임과 관련한 자료 구룡계안은 남원의 구룡계 모임과 관련한 자료이다. 구룡계는 처음 9명의 남원 출신 유림들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나중에 모두 99명이 뜻을 같이하여 구구계(九九契)라고 불렀다. 이들은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모임을 갖고 향음주례(鄕飮酒禮)와 향약(鄕約)을 시를 읇었다. 본 구룡계안은 바로 그 구구계 회원들의 활동과 작품을 담고 있는 책이다. 1966년 연활자본(沿活字本)으로 간행하였다. 서문은 이만기(李萬器)와 노병인(盧秉仁)이 썼으며, 발문은 권희문(權熙文)이 지었다. 서문 뒤에는 윤재희(尹在喜)와 이종택(李鍾宅), 오해건(五海建)이 쓴 구룡정 기문(記文)도 수록되어 있다. 서문 뒤에는 14개의 절목(節目)이 있는데, 그것은 구룡계의 운영과 관련된 것이다. 이를 보면 계장(契長)과 부계장(副契長)은 학행과 덕망이 있고, 예(禮)를 아는 사람으로 임명하였으며, 재무는 신뢰가 있고 진실하고 정직한 자를, 유사는 성실하고 근면한 자를 임명하도록 하였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였으며, 의연금(義捐金) 모집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다. 그리고 상읍례홀기(相揖禮笏記), 상량문(上樑文), 좌목(座目), 역대임원록 등과 구룡계 계원들에 관한 상세한 정보도 있다. 본 서는 남원 구룡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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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月十八日精租五十六斗 錫晥分米条收入靑播種一斗只分 種子肥料代四百円支拂精租七十八斗 明哲分米条收入洋菴四十二円五十戔 南原用七十円 葉代益壽条二千五百円 家錢借用 九月十六日洋菴条二千四百円 契約金条 十円 雲館二百五十円 掘?當▣費 二十円 歷玉代三百三十円 叺十介代 十円 雲館百五十円 白米運賃四円 郵票代五十円 獒樹市場費用八十五円 燒酒一甁代七円 唐黃代金千三百六十六円出給二百四十円 運賃八十円 路費千六八十六円內 二百五十円除 千四百三十六円◯九月南原行十四日宗里食糧事 五叺 二叺 吳榮聞 二叺二益南 一叺二洋器光州農牛放賣事翻德林野及垈地事 六叺 洋器處入◯元川省墓事求禮收入事土稅結定事利穀收入事土地放賣事債務正理事收支正確序算事內黃處理事收得稅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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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박경칠(朴敬七) 세음기(細音記) 고문서-치부기록류-추수기 경제-농/수산업-추수기 朴敬七 1904 朴敬七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04년 12월에 박경칠(朴敬七)이 기록한 세음기(細音記). 1904년 12월에 박경칠(朴敬七)이 기록한 세음기(細音記)이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갑진년으로만 나오지만, 관련문서 '1906년 박경칠(朴敬七) 표(標)'를 통해서 갑진년을 1904년으로 추정하였다. 이 표에서는 박경칠이 갑오년 이후부터 밀린 도조(賭租) 484냥 8전과 그동안 연체한 129냥 4전 5푼을 낼 방법이 없어서 가대(家垈)와 시장(柴場)의 일부분을 담보로 하여 전당 잡혔다는 내용이 나온다. 도조의 액수를 고려하면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이 문서에는 필지별로 연도별로 결가(結價)의 내역이 자세하게 적혀 있다. 아마도 이 세음기의 내역을 토대로 하여 1906년에 가대와 시장을 저당 잡히고 도조를 잡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의 표(標)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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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丙午年)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도조기(賭租記) 고문서-치부기록류-추수기 경제-농/수산업-추수기 丙午 丙午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병오년(丙午年)에 남원(南原) 거주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도조기(賭租記) 병오년(丙午年)에 남원(南原) 거주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도조기(賭租記)이다. 병오년은 1906년으로 추정된다. 문서 첫머리에는 뜻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글이 수록되어 있다. 그 뒤 본 문서가 朴敬七(박경칠)과의 자세한 회계 관계 관련 자료라는 점을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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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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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축년(癸丑年)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치부일기초(置簿日記抄) 고문서-치부기록류-일기 정치/행정-조직/운영-일기 癸丑 癸丑 1913 南原 全州李氏家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계축년(癸丑年) 12월,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치부일기초(置簿日記抄) 계축년(癸丑年) 12월,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치부일기초(置簿日記抄)이다. 계축년은 1913년으로 추정된다. 치부(置簿)란 금전(金錢)이나 물품(物品)의 거래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뜻하다. 치부책(置簿冊)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본 일기는 1913년 12월 당시 남원(南原) 거주 전주이씨가의 재산 장부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록물에 일기라는 단어를 붙인 점은 석연치 않다. 일기란 매일매일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본 치부일기는 그런 성격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량은 모두 16면이다. 이는 표지를 포함한 수치인데, 그것은 표지에도 소작인에 관한 기록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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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기미일기(己未日記) 고문서-치부기록류-일기 정치/행정-조직/운영-일기 己未 己未 1920 南原 全州李氏家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기미년(己未年)에 작성한 일기(日記)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기미년(己未年)에 작성한 일기(日記)이다. 표지를 보면 기미일기(己未日記)라는 제목이 적혀 있는데, 기미년이란 1919년을 가리킨다. 따라서 본 일기는,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작농일기(作農日記)"보다 한 해 앞서 쓰인 것이다. 위 작농일기는 1920년에 작성된 일기이다. 본 일기, 그러니까 1919년에 작성된 일기는, 바로 앞서 소개한 1920년 일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기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보통 일기라고 하면 거기에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것인데, 본 남원이씨 일기는 그것이 아니라. 소작인으로부터 받은 도조(賭租)를 정리하거나 혹은 소작인과의 금전 거래에 관한 내역이 정리되어 있다. 그러한 점은 제 8면에 보이는 "서학봉 태가 사량 오전 세금 육량구전육복(徐學鳳 太價 四兩五戔 稅金 六兩九戔六卜)"이라고 나오는 부분을 통하여 짐작할 수가 있다. 본 일기에 적힌 기록의 대부분이 이러한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한 가지 유념할 점은 하나의 면에 한 사람의 소작인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형태는 아니다. 한 면에 여러 사람의 일을 기록한 곳도 많다. 아무튼 본 일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태의 일기가 아니라 소작인들과의 거래 관계를 정리한 자료인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본 일기는 소작기(小作記)라도 불러도 좋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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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추수기(秋收記) 1 고문서-치부기록류-추수기 경제-농/수산업-추수기 庚申 庚申 1920 南原 全州李氏門中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0년에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회계기(會計記) 전북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경신년 회계기(會計記)이다. 경신년은 1920년으로 추정된다. 어느 누가 얼마만큼의 쌀을 빌려갔는지, 빌려 간 쌀에 대한 이자는 어느 정도인지, 빌려 간 후 얼마를 갚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본 회계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25명 정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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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春三 米三十二斗蘇俊明 米一石金成八 米一石 又二斗 盧石奉 獨芸姜士洪 米十斗利鄭東勉 利米一石 又五斗 姜士洪來姜成式 利米一石柳明軌 米一石高岩宅 米三十二斗 二十斗 李恒采獨芸 米十一斗水南谷 米十四斗丁成文 米四十六斗內十斗崔鳳獨芸 十斗德獨芸 五斗二 二今獨芸在一石一斗 十斗內實獨芸 米十斗長利崔鳳 十四斗 又十斗 丁成文獨条柳明軌 次子 美八斗 庚申賭米条 新成後本米上次金頤 七十二斗 又昨条十四斗內十斗二束獨芸 在七十六斗木洞宅 二十斗成祚 二十四斗京七 八斗 又柿谷宅 二十斗李泰永 達文 在二斗 再 二十八斗 又昨条二斗 金哥条 三十斗吳明五 上在 一同金命道 三十四斗 在文二同柳一鳳 米十斗 明五處標給利丁鴨谷 在十四斗 二升 又米五斗姜制大 四斗二升德洞宅 二十四斗內 二月減次金東順 米二斗 己未 条 米九斗 庚申 条 合十一斗 価七十七兩魯平洞 租十八斗梁堯洞 米十二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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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노모(魯某) 계약서(契約書) 고문서-치부기록류-추수기 경제-농/수산업-추수기 大正十年辛丑十二月三十日 魯 李元輰 大正十年辛丑十二月三十日 魯 李元輰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1년 12월 30일에 노모(魯某)가 이원양(李元輰)에게 작성하여 준 계약서(契約書). 1921년 12월 30일에 노모(魯某)가 이원양(李元輰)에게 작성하여 준 계약서(契約書)이다. 노모는 돌아가신 부친(父親)의 부채가 200냥이 넘는데 이것을 3형제가 나누어 갚기로 약속하였다. 노의 형이 80냥, 동생이 50냥 그리고 본인은 70냥으로 각기 분담하기로 계약하고, 1년 안에 힘껏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당시 계약주 노와 증인(證人)으로 노하선(魯河善)이 참여하였는데, 서명이나 날인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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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書右契約事은主事宅本人亡親債則至爲二百餘兩인바未得報償야本人三兄弟分債報償이되本人兄이捌拾兩報償契約이고本人弟가19伍拾兩契約이고本人이柒拾兩幾許年間舒力報納之意玆成契約홈大正十年辛丑十二月三十日契約主 魯證人 魯河善李元暢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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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전록(田錄)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南原 全州李氏家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전록(田錄)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전록(田錄)이다. 전록이란 사전에 나오지 않는, 따라서 본 전록을 만든 사람이 "논에 관한 기록"이라는 의미로 편의상 붙인 이름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논에 관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柴場)에 관한 기록도 들어 있으며, 추수기(秋收記)도 들어 있다. 본 전록의 전체 분량은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모두 5장 10면인데, 이 중 기록이 남아 있는 부분은 7면이다. 표지를 넘긴 후 첫 면을 보면 "자자손손 일거월래 영속물체 식상천지(子子孫孫 日去月來 永續勿替 植桑川至)"아는 4언구(言句)가 보인다. 이는 물론 본 전록의 소장자가 자식들이 잘되고 또 재산도 잘 지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저 재미 삼이 써 본 것이라고 추정된다. 본문의 대부분은 남원(南原)의 전주이씨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장과 전답의 목록이라고 보면 된다. 그 중 어떤 논에 대해서는 어느 해에 매도(賣渡)하였다는 내용이 추기(追記)되기도 하였다. 또는 "하가급(下家給)"이나 "백문(白文)"이라고 적은 곳도 있다. 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다. 다만 추정해 보자면, 하가급은 누구에게 소작(小作)을 주었다는 뜻인 듯하다. 그리고 백문은, 원래 관인(官印)이 찍히지 않은 문서를 지칭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문서를 분실하였다는 뜻으로 쓰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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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池風憲書目旌褒大孝聖朝之盛典也何則惟皇上帝降衷下民而惇典敷敎者於書垂戎天生蒸民有物有則而秉彛好德者於詩揚訓若是乎天於萬物其爲一大父也而子之於父也亦爲一大父之天也地於萬物抑爲一大母也而子之於母也亦是一大母之地也父如天而生之義莫大焉如地而育之恩莫重焉然則匪父何匪母何恃若當危迫之際而雖委身以死之何爲而有恨乎或或値侍病之日而雖割肉以食之何爲而有惜乎然而挽近以來有如是之行者幾希矣至於本坊三里居密城後人江叟公諱薰九代孫幼學朴東禎以無何之疾數年呌楚病勢漸劇而食飮專廢飢膚漸瘠長委枕席萬身黃脹水不能下咽氣不能開眼命在如縷而幾絶之際者乃去年十二月之時也當此之際其子十七歲兒仁弼遑遑不暇求以身代矣儵然而稟天本然之性自發於幼叺衷生三如一之孝激動於微腔斯須之間欺其渾家乘其時之便隙而蘇子刺股之手執介子割股之刀天然而割其右股從容隱炙至於其父之前呼以稱之曰黃雀炙云云則怳若玉祥之黃雀炙乎如此蒼黃之時將死之厥父隱隱然不知感動而樂食其子之股肉矣自是闕後自有天雷勿藥之慶而次次漸蘇至今復初則其或有天感地激之理而然乎抑亦有鬼護神助之妙而然乎哉以夙成之長者尙不可作意以爲之之事也況以齡妙志微之兒有如此孝感所致者也歟豈不休哉其不歎哉如此之至孝古但聞而今始見也玆以目今見不勝敬歎以不可泯滅之意不待村狀而從坊論緣由馳報爲臥乎事狀壬午閏三月 日風憲金[着名]使[署押](題辭)聞甚嘉尙 從當博採向事卄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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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남원군수(南原郡守) 전령(傳令)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정치/행정-명령-전령 癸卯三月初九日 南原郡守 癸卯三月初九日 南原郡守 南原 全州李氏門中 전북 남원시 4.0*4.0 5개(적색, 정방형), 2.5*2.5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03년 3월 9일에 남원군수(南原郡守)가 보낸 전령(傳令)이다. 1903년 3월 9일에 남원군수(南原郡守)의 전령(傳令)이다. 본방(本房)의 전 주사(主事) 이원창(李元暢)은 선원(璿源)의 화벌(華閥)로 선대에 높은 벼슬을 지냈고, 문민(文愍) 이정숙(李正叔), 용산(龍山) 이도(李燾), 낙재(樂齋) 이여재(李如梓)는 서원에 배향되었으며, 3공은 조정에서 포양(褒揚)하여 정려해 주었고, 그의 부친 교관공(敎官公)은 증직되었다. 그런데 평민처럼 잡역을 지게 되었으니 각종 연호(煙戶) 잡역(雜役)을 모두 침범치 말라는 전령이다. 문서에 작성연대가 계묘년으로만 나오지만, 남원의 수령이 현감이 아니라 군수로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1903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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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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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本坊前主事李元暢而璿源華閥其先世簪纓尙矣勿論以言乎卓義則文愍龍山樂齋三先生士林尊崇而院享以言乎懿行文勿軒省齋性西三公朝家褒揚而旌閭也且其先親敎官公朝家獎效亦有贈爵示異之恩典是如乎今此與平民混侵雜役大有欠於激勸之政敎之儒論所在不於因循故同官官摠戶布一戶姑爲減給以此知悉從衆爲始各項烟戶雜役幷爲勿侵永久遵行宜當向事癸卯三月初九日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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