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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書右契約事은 本人亡親債則이至爲二百餘兩인바 未得報債하야 本人佰兄은 捌拾兩 按當이고 本人中兄 柒拾兩 按當이고 本人은 伍拾兩 按當하와 半許年間에 舒力報納之意 玆成契約홈大正十年辛酉十二月三十日契約主 魯證人 魯月善李元彩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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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이모(李某)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三月甲寅陰四月十日 李 大正三月甲寅陰四月十日 李 전북 남원시 [印] 6개 1.0*1.0 9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4년 음력 4월 10일에 이모(李某)가 씨뿌릴 종자(種子)를 빌리기 위하여 소맥(小麥)을 전당 잡히면서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14년 음력 4월 10일에 이모(李某)가 씨뿌릴 종자(種子)를 빌리기 위하여 소맥(小麥)을 전당 잡히면서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금년에 흉년이 들어 농사철에 씨뿌릴 종자(種子)가 부족하여 모내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이모는 자신의 소맥 1말을 전당 잡히고 종조(種租) 5말을 빌렸다. 종조 값은 7냥 5전으로 정하였으며, 음력 6월 그믐에서 윤 5월 그믐 사이에 빚을 갚기로 약속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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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이교영(李敎永)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七年參月拾七日 李敎永 李容器 昭和七年參月拾七日 李敎永 李容器 전북 남원시 1.0*1.0 5개(적색, 원형), 1.2*0.8 2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2년 3월에 이교영(李敎永)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1932년 3월에 이교영(李敎永)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이다. 당시 이교영은 남원군 사매면 대신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 지주(地主)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문서가 남원의 전주이씨 소장문서이고, 같은 시기에 작성된 토지소작계약서에 지주를 이용기(李容器)로 밝히고 있는 것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용기가 지주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용기는 관련문서에 따르면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작료 등 8개의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고,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지가, 적요 등 6개 항목을 정리한 표가 그려져 있었지만, 이것은 이미 인쇄된 서식에 지나지 않고, 소작료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소작인과 연대보증인 2인의 주소와 성명에 날인만 찍혀 있다. 요컨대 사실상 백지 계약서나 다름없는 토지소작계약서인 셈이다. 1920년대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생산량의 증대를 꾀하면서 미곡의 본격적인 수탈에 나섰다. 연평균 미곡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한국인의 1인당 미곡소비량은 1917∼1921년 평균 0.68석에서 1927∼1931년 평균 0.49석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산미증식계획이 한국 농민의 식량을 약탈하여 일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제국주의 식량수탈정책의 표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개량사업은 대지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수리조합 설치비용을 중소지주·자작농·자소작농, 심지어 소작농민들에게까지 전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몰락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1920년대 농민층은 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화전민으로 하층분해되어 갔다. 소작농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지주의 고율소작료 부과와 마름의 횡포였다. 소작인은 지주의 지시에 따라 소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작계약서에는 소작료의 납입방법과 기준, 계약기간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소작인이 부담해야 할 소작료는 지대(地代)와 토지개량비, 영농에 필요한 자재비, 공과금을 포함한 것이다. 그밖에도 소작인들은 소작료 운반비와 종자대·수리조합비·비료대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소작인들은 수리조합 구역 내에서는 수확량의 7∼8할까지도 소작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름은 지주를 대신한 소작지 관리인으로 농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소작계약 체결권을 악용하여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위협했고, 소작료를 증액하며, 소작인들의 선물증여 등 물품공세 여부에 따라 소작권을 이동하는 등 각종 폐해를 자행하였다. 그 외에도 소작인에게서 받는 소작료와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 사이의 차액을 가로채고, 추수 종사원들의 접대비를 소작인에게 전가시키며, 소작인에게 금전이나 곡물을 고리대로 빌려주거나 물자를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농촌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수리조합 건설비의 부담과 고율 소작료 등으로 농민층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갔고, 거기에 더한 마름의 횡포로 인해 소작농민의 궁핍화는 가속화되었다.(1920년대의 대중운동, ?신편한국사? 49, 국사편찬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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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書右契約事은當此歉年야作農農土種子가乏絶야萬無秧坂之道故로所種小麥正斗只가一在聖[印]後坪이고一在洞[印]隅坪合一斗只小麥을典當이고種租五斗을以外上으로得去인바價文은本則이柒兩[印]伍戔也以陰六月晦內閏五月晦內兩月間으로爲限이고幷月利[印]報債次玆에契約홈大正三月甲寅陰四月十日契約主 李[印]又新菜五升價三兩[印]六戔合租價十一兩一[印]戔內一兩上在十一兩一戔內一戔日間辦付則十兩[印]以月四利報次置再契約內一戔甲十月日打租石餘直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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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소병옥(蘇秉玉) 계약서(契約書) 2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五年一月卄六日 蘇秉玉 大正五年一月卄六日 蘇秉玉 전북 남원시 [指章] 2개 1.0*1.0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6년 1월 26일에 소병옥(蘇秉玉)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16년 1월 26일에 소병옥(蘇秉玉)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남원의 덕과면 금촌리 흑운평 2두지의 도조(賭租)와 빚 27냥 6전을 매년 30두씩 3년 안에 모두 갚겠다면서 작성한 계약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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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書一 黃租四石九斗也右은德果面金村里黑雲坪土地二斗只賭租와債金二十七兩六米을以黃租之代算야限三年야每年參拾斗式(但最終에一斗减)報給되如或違限이면相當定利子을加야自己의財産을執行以去之여도탈支치아니기로玆에確實契約홈大正五年一月卄六日契約主 蘇秉玉[指章]訂人 申東休但報給의月日은本年十二月[指章]卄日로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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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강대무(姜大武)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七年參月拾七日 姜大武 李容器 昭和七年參月拾七日 姜大武 李容器 전북 남원시 1.0*1.0 1개(적색, 원형), 1.2*0.8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2년 3월에 강대무(姜大武)가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1932년 3월에 강대무(姜大武)가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이다. 당시 강대무는 남원군 보절면 성시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 지주(地主)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문서가 남원의 전주이씨 소장문서이고, 같은 시기에 작성된 토지소작계약서에 지주를 이용기(李容器)로 밝히고 있는 것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용기가 지주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용기는 관련문서에 따르면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작료 등 8개의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고,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지가, 적요 등 6개 항목을 정리한 표가 그려져 있었지만, 이것은 이미 인쇄된 서식에 지나지 않고, 소작료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소작인과 연대보증인 2인의 주소와 성명에 날인만 찍혀 있다. 요컨대 사실상 백지 계약서나 다름없는 토지소작계약서인 셈이다. 1920년대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생산량의 증대를 꾀하면서 미곡의 본격적인 수탈에 나섰다. 연평균 미곡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한국인의 1인당 미곡소비량은 1917∼1921년 평균 0.68석에서 1927∼1931년 평균 0.49석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산미증식계획이 한국 농민의 식량을 약탈하여 일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제국주의 식량수탈정책의 표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개량사업은 대지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수리조합 설치비용을 중소지주·자작농·자소작농, 심지어 소작농민들에게까지 전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몰락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1920년대 농민층은 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화전민으로 하층분해되어 갔다. 소작농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지주의 고율소작료 부과와 마름의 횡포였다. 소작인은 지주의 지시에 따라 소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작계약서에는 소작료의 납입방법과 기준, 계약기간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소작인이 부담해야 할 소작료는 지대(地代)와 토지개량비, 영농에 필요한 자재비, 공과금을 포함한 것이다. 그밖에도 소작인들은 소작료 운반비와 종자대·수리조합비·비료대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소작인들은 수리조합 구역 내에서는 수확량의 7∼8할까지도 소작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름은 지주를 대신한 소작지 관리인으로 농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소작계약 체결권을 악용하여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위협했고, 소작료를 증액하며, 소작인들의 선물증여 등 물품공세 여부에 따라 소작권을 이동하는 등 각종 폐해를 자행하였다. 그 외에도 소작인에게서 받는 소작료와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 사이의 차액을 가로채고, 추수 종사원들의 접대비를 소작인에게 전가시키며, 소작인에게 금전이나 곡물을 고리대로 빌려주거나 물자를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농촌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수리조합 건설비의 부담과 고율 소작료 등으로 농민층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갔고, 거기에 더한 마름의 횡포로 인해 소작농민의 궁핍화는 가속화되었다.(1920년대의 대중운동, ?신편한국사? 49, 국사편찬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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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양칠모(梁七謨) 전당문기(典當文記)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五年丙辰陰八月二十三日 梁七謨 大正五年丙辰陰八月二十三日 梁七謨 전북 남원시 [印] 1개 1.0*1.0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6년 음력 8월 23일에 양칠모(梁七謨)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있는 논을 전당(典當) 잡히고 60냥을 빌리면서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16년 음력 8월 23일에 양칠모(梁七謨)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있는 논을 전당(典當) 잡히고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계약한 내용은 양칠모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중현촌(中峴村)에 있는 논 3마지기를 담보로 음력 7월에 40원과 8월에 20원을 빌린 돈을 합한 금액 총 60원을 월 이자 4리(利)로 저당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이다. 기한은 음력 12월 20일까지로 만약 기한을 넘기면 위 논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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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書右契約事一金肆拾圓은去陰七月卄九日得去이고一金貳拾圓은陰八月二十三日得去인바傳來三斗落伏在寶節面中峴村後深谷坪地字員卜數十二落只㐣典當이고合陸[印]拾圓을以月四利로限陰十二月二十日報還이되如過限이면右畓次知許給之意玆契約홈大正五年丙辰陰八月二十三日契約主 梁七謨[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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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賣渡証書一 不動産表示南原郡宝節面道龍里四四八番地田四百七拾七坪又伏在南原郡宝節面道龍里石砧㱏座此合價格金㱏百拾伍円七拾貳錢也右土地與石砧爲前記金額額爲貴殿賣渡代金全部受領候事確實也今番貴殿 御勝手次第御處置相成度爲後日土地賣渡証書如件大正八年陰十一月十八日南原郡宝節面道龍里六六一番地賣渡人 丁昌斗代表人 父 丁元白[印]保證人 李秉錫[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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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정창두(丁昌斗) 토지매도증서(土地賣渡証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八年陰十一月十八日 丁昌斗 大正八年陰十一月十八日 丁昌斗 전북 남원시 [印] 2개 1.0*1.0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9년 음력 11월 18일에 정창두(丁昌斗)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도룡리(道龍里)에 있는 밭과 석참(石砧)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도증서(土地賣渡証書). 1919년 음력 11월 18일,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도룡리(道龍里) 661번지에 사는 정창두(丁昌斗)가 남원군 보절면 도룡리 448번지에 있는 밭 477평과 또 같은 장소에 있던 석참(石砧) 1좌(座)를 매도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도증서(土地賣渡証書)이다. 석참은 다듬이돌을 뜻하지만,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의 우역조(郵驛條)에 흑석참(黑石站)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우역과 어떤 연관이 있는 토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추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위 두 건의 매매를 통하여 정창수가 받은 돈은 115원 72전이었다. 돈은 일시에 모두 수령하였는데, 다만 이 돈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즉 논과 석참을 사들인 자가 누구인지는 적혀있지 않다. 매수인의 이름을 적지 않은 점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매우 의아한 일이다. 하지만 조선 시대에는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굳이 매수자의 이름을 쓰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 문서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것이지만 조선 시대의 명문 입력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특기할만한 것은, 매도인 정창두와 함께 그 아버지 정원백(丁元白)이 대표로 적혀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정창두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보증인(保證人)은 이병석(李秉錫)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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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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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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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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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이화옥(李化玉)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七年參月拾七日 李化玉 李容器 昭和七年參月拾七日 李化玉 李容器 전북 남원시 1.0*1.0 2개(적색, 원형), 0.9*0.7 1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2년 3월에 이화옥(李化玉)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1932년 3월에 이화옥(李化玉)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이다. 당시 이화옥은 남원군 보절면 성시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 지주(地主)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문서가 남원의 전주이씨 소장문서이고, 같은 시기에 작성된 토지소작계약서에 지주를 이용기(李容器)로 밝히고 있는 것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용기가 지주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용기는 관련문서에 따르면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작료 등 8개의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고,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지가, 적요 등 6개 항목을 정리한 표가 그려져 있었지만, 이것은 이미 인쇄된 서식에 지나지 않고, 소작료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소작인과 연대보증인 2인의 주소와 성명에 날인만 찍혀 있다. 요컨대 사실상 백지 계약서나 다름없는 토지소작계약서인 셈이다. 1920년대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생산량의 증대를 꾀하면서 미곡의 본격적인 수탈에 나섰다. 연평균 미곡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한국인의 1인당 미곡소비량은 1917∼1921년 평균 0.68석에서 1927∼1931년 평균 0.49석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산미증식계획이 한국 농민의 식량을 약탈하여 일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제국주의 식량수탈정책의 표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개량사업은 대지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수리조합 설치비용을 중소지주·자작농·자소작농, 심지어 소작농민들에게까지 전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몰락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1920년대 농민층은 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화전민으로 하층분해되어 갔다. 소작농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지주의 고율소작료 부과와 마름의 횡포였다. 소작인은 지주의 지시에 따라 소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작계약서에는 소작료의 납입방법과 기준, 계약기간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소작인이 부담해야 할 소작료는 지대(地代)와 토지개량비, 영농에 필요한 자재비, 공과금을 포함한 것이다. 그밖에도 소작인들은 소작료 운반비와 종자대·수리조합비·비료대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소작인들은 수리조합 구역 내에서는 수확량의 7∼8할까지도 소작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름은 지주를 대신한 소작지 관리인으로 농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소작계약 체결권을 악용하여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위협했고, 소작료를 증액하며, 소작인들의 선물증여 등 물품공세 여부에 따라 소작권을 이동하는 등 각종 폐해를 자행하였다. 그 외에도 소작인에게서 받는 소작료와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 사이의 차액을 가로채고, 추수 종사원들의 접대비를 소작인에게 전가시키며, 소작인에게 금전이나 곡물을 고리대로 빌려주거나 물자를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농촌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수리조합 건설비의 부담과 고율 소작료 등으로 농민층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갔고, 거기에 더한 마름의 횡포로 인해 소작농민의 궁핍화는 가속화되었다.(1920년대의 대중운동, ?신편한국사? 49, 국사편찬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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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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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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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표곡실기(豹谷實紀) 豹谷實紀 豹谷實紀 고서-집부-별집류 교육/문화-문학/저술-시 豹谷實紀 池繼漼 전북 남원시 1.2*1.2 .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지계최(池繼漼)가 지은 표곡실기(豹谷實紀) 1933년 지계최(池繼漼)의 10대손인 지응현(池應鉉)이 편집하고 간행한 것이다. 2권 1책의 석인본(石印本)이다. 권두(卷頭)에 민병승(閔丙承), 김영한(金寗漢), 고광선(高光善), 안택승(安宅承) 등의 서문(序文)이, 권말(卷末)에는 지응현의 발문이 있다. 내용을 보면 우선 지계최의 유상(遺像)과 유상찬(遺像贊) 그리고 묘도(墓圖)가 있다. 권상(卷上)에는 교서(敎書) 1편, 유문(遺文)으로 소(疏) 1편, 부록으로 비지(批旨) 1편, 사제문(賜祭文) 1편, 만장(輓章) 7수, 행장(行狀), 장발(狀跋), 통문(通文), 소(疏) 각 1편, 찬(贊) 3편, 추모시(追慕詩) 13수, 권하(卷下)는 묘표(墓表) 1편, 사적비명(事蹟碑銘) 1편, 추모문(追慕文) 18편, 후학추모시(後學追慕詩) 397수 등이 수록되어 있다. 교서는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 때 도원수 장만(張晩) 등과 안현(鞍峴)에서 크게 전공을 세우고 난을 평정한 데 대한 공훈으로 지계최를 진무공신(振武功臣)에 책록하고 은전(恩典)을 하사하라는 내용의 문서이다. 여기에는 장만을 비롯한 32인의 공신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유문인 「자원부적소(自願赴敵疏)」는 1631년(인조 9)에 올린 것으로서, 1624년 이괄의 난으로부터 1627년(인조 5) 병자호란(丙子胡亂) 때까지의 국내 사항과 당시 노적(奴賊)의 침해가 심하던 관서(關西) 지방의 토벌을 자원하는 내용이다. 부록의 비지는 저자(著者)의 자원상소(自願上疏)에 대하여 왕이 윤허를 내리는 내용이다. 「평안도열군유생상소(平安道列郡儒生上疏)」는 1733년(영조 9) 소두(疏頭)인 유학(幼學) 김이흠(金履欽) 등이 이괄의 난과 정묘호란 때 공훈을 세우고 순국한 저자에 대하여 정려(旌閭)와 포상을 내려주기를 청원하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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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송암실기(松菴實記) 松菴實記 松菴實記 고서-집부-별집류 교육/문화-문학/저술-시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송암(松菴) 박문수(朴門壽)의 문집 본 송암실기(松菴實記)는 박문수(朴門壽)의 문집이다. 송암은 박문수(朴門壽)의 호이다. 국한문혼용체(國漢文混用體)이며, 3권 1책의 단권(單卷)이다. 1967년에 연활자(沿活字)로 간행한 것이다. 하지만 어디서 인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출판기(出版記)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책 말미(末尾)에 나오는 발문을 통하여 출판 시기를 알 수가 있다. 발문은 박문수의 후손인 박중식(박仲植)이 썼다. 말미를 보면 "세재정미원월하한 후손중식근식(歲在丁未元月下澣 後孫仲植謹識)"라고 나온다. 박문수는 본관이 죽산(竹山)이었는데, 죽산박씨의 시조가 바로 박문수였다. 박문수는 고려 말에 우의정(右議政)을 지낸 인물로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되자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 고려 왕조의 신하로서 절개를 지켰다. 오늘날 남원의 수지면(水旨面) 호곡리(好谷里)에 사는 홈실박씨들이 바로 이 박문수의 후손들이다. 그런데 박문수의 문집인 송암실기는 이미 두 차례나 발간된 적이 있었다. 첫 번째의 것은 1856년(철종 7) 목활자본(木活字本) 3권 1책으로, 이 책의 서문은 송래희(宋來熙)가 섰고, 발문은 오희상(吳熙常)이 썼다. 그러다가 1907년에 박주현(朴周鉉)의 발문을 붙여 다시 한 번 간행하였는데, 1907년본도 목활자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60년이 흐른 1967년에 와서 연활자본으로 다시 한 번 송암실기를 펴내게 된 것이다. 책의 내용은 전혀 바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활자본 송암실기의 표지 뒷 장을 모면 "백세풍송(百世風聲)"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인쇄되어 있는데, 이는 송암실기의 주인공 박문수의 명성이 백 세 동안 지속되기를 바라는 후손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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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일석유고(一石遺稿) 一石遺稿 一石遺稿 고서-집부-별집류 교육/문화-문학/저술-문집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생존한 학자 최병하(崔炳夏)의 시가(詩歌)와 산문(散文)을 엮어 1965년에 간행한 시문집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생존한 학자 최병하(崔炳夏)의 시가(詩歌)와 산문(散文)을 엮어 1965년에 간행한 시문집이다. 6권 2책의 석인본(石印本)이다. 최병하의 손자인 최성익(成翼)이 편집하고 간행하였다. 권말에 손자 성익의 발문이 있다. 권1∼4에는 시(詩) 722수, 권5에 기(記) 12편, 서(序) 7편, 발(跋) 1편, 제(題) 2편, 행장 2편, 비음기(碑陰記) 1편, 묘갈명(墓碣銘) 2편, 제문(祭文) 2편, 상량문(上樑文) 7편, 잡저(雜著) 2편, 권6에 부록으로 행장(行狀) 1편, 묘갈명 1편, 제문 2편, 만사(輓詞) 7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록된 글 중 주목되는 것은 "피발변입임실산중탄세연차염락운(避髮變入任實山中嘆世連次濂洛韻)"라는 제목의 시다. 이 시는 단발령(斷髮令)을 피해 전라북도 임실군의 산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탄식하며 지은 것이다. 그리고 "산당관조(山塘觀釣)"에서는 고기가 미끼를 탐하다가 잡히는 것을 보고, 벼슬을 탐하는 세상 사람을 풍자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잡저 중 "육탄(六歎)"은 우리의 고유 문화가 파괴되고 무분별한 외래문화가 유입되는 시태, 그리고 인재등용과 과거제도의 폐해 등 6가지 시폐를 지적한 글이다. 본 일석유고는 구한말의 학자인 최병하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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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사부

을사년(乙巳年) 견문록(見聞錄) 乙巳年 見聞錄 고서-사부-전기류 개인-생활-일기 乙巳 乙巳 1965 南原 全州李氏家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을사년(乙巳年)과 병오년(丙午年) 중춘(仲春)에 남원(南原)의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견문록(見聞錄) 을사년(乙巳年)과 병오년(丙午年) 중춘(仲春)에 남원(南原)의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견문록(見聞錄)이다. 지질(紙質)이나 글씨로 보아 을사년은 1965년을, 병오년은 1966년을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표지를 보면 임오산방(林悟山房)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이는 본 견문록을 쓴 사람의 호(號)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임오산방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다. 견문록(見聞錄)이란 일반적으로 여행 등의 과정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적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견문록이라면 본인의 저작을 수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지만 본 전주이씨가 견문록은 그와 조금 다르다. 임오산방의 작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옮겨 적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본서에 실린 "퇴계금강산운(退溪金剛山韻)", "송시인영차 의재허백련설(宋詩人詠茶 毅齋許百鍊說)", "한석봉금산시(韓石峯金剛詩)", "송우암금강시(宋尤庵金剛詩)", " 매월당한계사운(梅月堂寒溪寺韻)", "영조시시인월암李匡呂(英祖時詩人月岩李匡呂)", " 순시시(李純信詩)" 등의 시들은 당연히 임오산방의 작품이 아니다. 임오산방은 위 시들을 일고 나름대로 기록해 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듯하다. 그런가하면 임오산방에는 역사적 인물에 관한 간단한 이력을 정리한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운곡 원천석 자자정 원주인(耘谷 元天錫 字子正 原主人)", "박팽년 자인수 호취금헌(朴彭年 字仁叟 號醉琴軒)"이라고 한 부분이 그러한 예인데, 이런 예는 많이 있다. 본 견문록은 1960년대 지방 양반들의 관심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전체 분량은 표지를 제외하고 21장 42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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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모년(某年)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회계기(會計記) 고문서-치부기록류-회계기 경제-회계/금융-회계기 전북 남원시 2.3*2.3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기유년(己酉年)에 정리한 안의댁(安義宅)과의 채전기(債錢記) 기유년(己酉年)에 정리한 안의댁(安義宅)과의 채전기(債錢記)이다. 기유년은 1909년으로 추정되면, 안의댁은 전북 남원(南原)에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그를 안의댁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가 충청도 안의(安義) 출신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내용은 본 문서 작성자와 안의댁과의 그간 채무 관계, 즉 빌려 간 돈과 갚은 돈의 액수 또는 본 문서 작성자가 안의댁에게 어떤 명목으로 얼마의 돈을 지불했는지 등에 관한 것들이다. 특히 태가(駄価)에 관한 내용이 더러 보이는 것으로 보아, 본 회계기의 대상자는 본 문서 작성자의 물품 운반을 주로 해 주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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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己酉二月十八日草藏安義宅債記錢二百五十兩 己酉二月十八日錢二兩駄価錢二百四兩 葉四十九元 加計條 四兩 錢二百兩 葉錢 己酉二月二十六日錢一兩駄価錢三十兩 米五十升価 己酉二月晦日 駄価一兩錢一百二十兩 己酉閏二月初四日 一兩錢二百兩 己酉閏二月初十日 一兩以上合錢九百十兩率好酉 一盆 一兩曲子 二同 五兩◉ 三升 一兩二戔 合七兩三戔以上合九百十七兩二戔上九石十兩 回敬村 一百四十五兩六戔合一千五十五兩六戔內錢一石十五兩上 葉一百兩 葉二元 駄一元 己酉五月初二日錢九兩 葉二元 加計九兩 己酉五月初五日上禹洪俊在九石三十一兩六戔 己酉五月五日記錢一石八十二兩四戔 月五月至己酉十二月晦日 利加合一千一百十八兩 仍置錢四百四十七兩二戔 庚戌周年利加合一千五百六十五兩二戔 庚戌十二月初日記不入利加七兩二戔合一千五百七十二兩四戔 庚十二月日 十五-六錚一介 庚戌四月日 六兩四戔錢二百兩 辛亥三月日雙岩叔主便上戔三十兩 七月 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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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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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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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병오년(丙午年)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용하기(用下記)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병오년(丙午年)에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용하기(用下記) 병오년(丙午年)에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용하기(用下記)이다. 병오년은 1906년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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