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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이철수(李喆壽) 보절공립보통학교(寶節公立普通學校) 상장(賞狀) 고문서-증빙류-상장 사회-조직/운영-상장 昭和四年三月卄三日 寶節公立普通學校 李喆壽 昭和四年三月卄三日 寶節公立普通學校 李喆壽 전북 남원시 3.5*3.5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9년 3월에 남원(南原)의 보절공립보통학교(寶節公立普通學校)에서 4학년 이철수(李喆壽)에게 발급한 정근(精勤) 상장(賞狀). 1929년 3월 23일에 남원(南原)의 보절공립보통학교(寶節公立普通學校)에서 4학년 이철수(李喆壽)에게 발급한 정근(精勤) 상장(賞狀)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에 출석하여 받는 개근상(皆勤賞)과는 달리, 출석일수에서 하루 이틀 빠졌을 때 받는 상이다. 이철수는 1928년에도 똑같이 4학년으로 정근상장을 받았는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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賞狀第四學年李喆壽右者本學年中精勤ニ付玆ニ之ヲ賞ス昭和四年三月卄三日寶節公立普通學校 [學校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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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김현(金顯) 영수증(領收證) 1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九年 領收人金顯 大正九年 金顯 전북 남원시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0년 음력 1월 14일 김현(金顯)이 작성하여 준 영수증 1 1920년 음력 1월 14일 김현(金顯)이 작성한 영수증이다. 남원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坡里) 광대평(廣大坪)에 있는 답(畓) 1두(斗) 5승지(升只)의 대금으로 200원을 우선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현이 이 밭을 누군가에게 팔기로 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인데, 위 200원이 전체 매매 대금인지 아니면 전체 금액 가운데 계약금조로 일부만을 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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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 金貳百拾円也右金을 寶節面 新坡里 廣大坪畓 㱏斗五升只代金中爲先領收함大正九年陰正月十四日領收人 金顯(印)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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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오병윤(吳秉允)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明治四十五年 領收印 吳秉允 明治四十五年 吳秉允 전북 남원시 [印] 1.0*1.0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2년 7월 11일 오병윤(吳秉允)이 작성한 영수증(領收證) 1912년 7월 11일 오병윤(吳秉允)이 작성한 영수증(領收證)이다. 이교정(李敎政)으로부터 51원 30전을 수령한다는 내용이다. 이 돈은 남원군 보절면(宝節面) 상산리(桑山里) 5지평(地坪)에 있는 직자(稷字) 4호 답(畓) 2두락(두락) 5승(升)를 이교정에게 매도하고 받은 돈이었다. 본 계약서는 일제 강점기가 이제 막 시작할 무렵, 남원 보절면 지역의 논 시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서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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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一金五拾壹円參拾戔右을 確實領收홈但宝節面桑山里五地坪稷字二十四號畓二斗五升代金으로 홈明治四十五年七月十一日領收印 吳秉允[印]李敎政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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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남원군수(南原郡守) 주의서(注意書) 고문서-증빙류-증서 사회-조직/운영-주의서 昭和九年六月二日 南原郡守 李容器 昭和九年六月二日 南原郡守 李容器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4년 6월 2일에 남원군수(南原郡守)가 남원군 보절리 신파리에 사는 이용기(李容器)에게 발급한 주의서(注意書). 1934년 6월 2일에 남원군수(南原郡守)가 남원군 보절리 신파리에 사는 이용기(李容器)에게 발급한 주의서(注意書)이다. 공립보통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용기의 자제가 수업료를 미납(未納)하자 수업료를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내용의 주의서이다. 이용기의 자제는 이철수(李喆壽)로 추정된다. 미납금은 4월에서 5월까지의 금액으로 1원이었다. 수업료 문제로 군수가 학부형에게 주의서를 보내는 것은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며, 미납금을 학교나 군청에 납부하라고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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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박금석(朴金石) 영증(領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六年 領證主 朴金石 大正六年 朴金石 전북 남원시 [印] 1.0*0.6 1개(적색, 장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7년 3월 29일 박금석(朴金石)이 작성한 영수증 1917년 3월 29일 박금석(朴金石)이 작성한 영수증이다. 48원 80전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돈은 남원 보절면(宝節面) 황벌리(黃筏里)에 있는 답 4두지(斗只)의 값이었다.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돈은 전체 매매 대금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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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證一金 肆拾捌円捌拾戔也但以宝節面黃筏里雲十三番四斗只畓価로正正히領受함大正六年丁巳三月二十九日領證主 朴金石[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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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意書公立普通學校授業料ᄂᆞᆫ아신바의如히每月五日ㅅ가지納入ᄒᆞᆯ者인되貴下의未納分에對ᄒᆞ야ᄂᆞᆫ當該學校로부터兒童便에屢次督促ᄒᆞ여도今尙未納ᄒᆞ야當郡敎育施設上收入에 缺陷이生ᄒᆞ야莫大ᄒᆞᆫ支障을來케ᄒᆞ니左記未納金을本月五日까지當該學校又ᄂᆞᆫ郡廳에持叅納付ᄒᆞ기를特히通知홈昭和九年六月二日 南原郡守寶節面新波里李容器 殿記昭和九年度分未納金 壹圓 錢也昭和九年度自四月至五月 未納金 壹圓 錢也 李?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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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이철주(李喆儔) 보절공립보통학교(寶節公立普通學校) 통신부(通信簿) 고문서-증빙류-증서 교육/문화-근대교육-성적표 昭和八年 月 日 寶節公立普通學校 李喆儔 昭和八年 月 日 寶節公立普通學校 李喆儔 전북 남원시 1.7*1.7 9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3년에 작성된 이철주(李喆儔)의 보절공립보통학교(寶節公立普通學校) 통신부(通信簿). 남원(南原)의 보절공립보통학교(寶節公立普通學校) 4학년 학생 이철주(李喆儔)의 1933년도 통신부(通信簿)이다. 학생의 학업성적과 출석 상황 등 학교에서의 생활을 기록하여 학생의 가정으로 보내는 학생의 성적통지표이다. 이 통신부에는 이철주가 3학년의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證明書)와 수업증(修業證)이 인쇄되어 있다. 학업성적과 출석상황을 기록한 항목에는 1학기, 2학기, 3학기 등 세 학기로 나누어, 수신(修身), 국어(國語), 조선어(朝鮮語), 산술, 역사, 지리, 이과, 도화(圖畵), 창가(唱歌), 체조, 재봉(裁縫), 실업(實業), 평균, 조행(操行), 판정(判定) 등의 항목에 점수를 갑(甲), 을(乙) 등으로 매겼다. 다음으로 출석일수와 결석일수를 적었는데, 결석일수는 다시 병기(病氣), 사고(事故), 기인(忌引), 지참(遲參), 조퇴(早退) 등의 일수를 기록하였다. 이어 식일(式日)에는 출석, 결석 등을 기록했다. 이어서 주임훈도(主任訓導)와 보호자인(保護者印)의 도장을 찍어 확인하도록 하였다. 학업성적과 출석상황 다음으로는 신체의 상황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등으로 나누어, 검사월일, 연령, 신장, 체중, 흉위, 발육, 영양, 척주, 시력, 색신(色神), 안질, 청력, 치아, 질병, 개평(槪評) 등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통신부에는 신체의 상황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학교가정통신난, 시업시각(始業時刻), 수업료, 자수시간(自修時間) 등의 난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장과 보호자의 이름을 쓰는 난과 주소를 기입하는 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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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이금강산(李金剛山) 보절공립보통학교(寶節公立普通學校) 통신부(通信簿) 고문서-증빙류-증서 교육/문화-근대교육-성적표 大正十三年度 寶節公立普通學校 李金剛山 大正十三年度 寶節公立普通學校 李金剛山 전북 남원시 1.2*0.8 4개(적색, 타원형), 0.8*0.5 4개(적색, 타원형), 1.1*0.8 2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4년에 작성된 이금강산(李金剛山)의 보절공립보통학교(寶節公立普通學校) 통신부(通信簿). 남원(南原)의 보절공립보통학교(寶節公立普通學校) 2학년 학생 이금강산(李金剛山)의 1924년도 통신부(通信簿)이다. 학교에서 학생의 성적, 출결 상황 등 학교에서의 생활을 기록하여 학생의 가정으로 보내는 학생의 성적통지표이다. 1학기, 2학기, 3학기 등 세 학기로 나누어, 학업, 품행, 근태(勤怠) 등을 기록하였다. 학업은 수신(修身), 국어(國語), 선어(鮮語), 산술, 이과, 창가(唱歌), 체조, 도화(圖畵), 평균 등으로 나누었다. 이 중 국어는 일본어를 가리키는데, 다시 독해, 회화, 철방(綴方), 서방(書方) 등으로 구분되었다. 근태는 출석일수, 결석일수, 지참조퇴수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어서 담임교원인(擔任敎員印), 교장인(校長印), 생도부형인(生徒父兄印) 등으로 나누어 도장을 찍어 확인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면에는 통신난(通信欄)을 두어 학교와 가정에서 필요한 사안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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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정윤면(鄭允冕)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七年參月拾七日 鄭允冕 李容器 昭和七年參月拾七日 鄭允冕 李容器 전북 남원시 1.0*1.0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2년 3월에 정윤면(鄭允冕)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1932년 3월에 정윤면(鄭允冕)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이다. 당시 정윤면은 남원군 보절면 도룡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 지주(地主)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문서가 남원의 전주이씨 소장문서이고, 같은 시기에 작성된 토지소작계약서에 지주를 이용기(李容器)로 밝히고 있는 것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용기가 지주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용기는 관련문서에 따르면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작료 등 8개의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고,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지가, 적요 등 6개 항목을 정리한 표가 그려져 있었지만, 이것은 이미 인쇄된 서식에 지나지 않고, 소작료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소작인과 연대보증인 2인의 주소와 성명에 날인만 찍혀 있다. 요컨대 사실상 백지 계약서나 다름없는 토지소작계약서인 셈이다. 1920년대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생산량의 증대를 꾀하면서 미곡의 본격적인 수탈에 나섰다. 연평균 미곡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한국인의 1인당 미곡소비량은 1917∼1921년 평균 0.68석에서 1927∼1931년 평균 0.49석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산미증식계획이 한국 농민의 식량을 약탈하여 일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제국주의 식량수탈정책의 표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개량사업은 대지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수리조합 설치비용을 중소지주·자작농·자소작농, 심지어 소작농민들에게까지 전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몰락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1920년대 농민층은 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화전민으로 하층분해되어 갔다. 소작농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지주의 고율소작료 부과와 마름의 횡포였다. 소작인은 지주의 지시에 따라 소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작계약서에는 소작료의 납입방법과 기준, 계약기간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소작인이 부담해야 할 소작료는 지대(地代)와 토지개량비, 영농에 필요한 자재비, 공과금을 포함한 것이다. 그밖에도 소작인들은 소작료 운반비와 종자대·수리조합비·비료대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소작인들은 수리조합 구역 내에서는 수확량의 7∼8할까지도 소작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름은 지주를 대신한 소작지 관리인으로 농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소작계약 체결권을 악용하여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위협했고, 소작료를 증액하며, 소작인들의 선물증여 등 물품공세 여부에 따라 소작권을 이동하는 등 각종 폐해를 자행하였다. 그 외에도 소작인에게서 받는 소작료와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 사이의 차액을 가로채고, 추수 종사원들의 접대비를 소작인에게 전가시키며, 소작인에게 금전이나 곡물을 고리대로 빌려주거나 물자를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농촌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수리조합 건설비의 부담과 고율 소작료 등으로 농민층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갔고, 거기에 더한 마름의 횡포로 인해 소작농민의 궁핍화는 가속화되었다.(1920년대의 대중운동, ?신편한국사? 49, 국사편찬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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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정창모(鄭昌謨)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七年三月十七日 鄭昌謨 李容器 昭和七年三月十七日 鄭昌謨 李容器 전북 남원시 0.9*0.9 1개(적색, 원형), 1.1*0.8 1개(적색, 타원형), 1.4*0.9 1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2년 3월에 정창모(鄭昌謨)가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1932년 3월에 정창모(鄭昌謨)가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이다. 당시 정창모는 남원군 보절면 도룡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 지주(地主)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문서가 남원의 전주이씨 소장문서이고, 같은 시기에 작성된 토지소작계약서에 지주를 이용기(李容器)로 밝히고 있는 것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용기가 지주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용기는 관련문서에 따르면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작료 등 8개의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고,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지가, 적요 등 6개 항목을 정리한 표가 그려져 있었지만, 이것은 이미 인쇄된 서식에 지나지 않고, 소작료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소작인과 연대보증인 2인의 주소와 성명에 날인만 찍혀 있다. 요컨대 사실상 백지 계약서나 다름없는 토지소작계약서인 셈이다. 1920년대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생산량의 증대를 꾀하면서 미곡의 본격적인 수탈에 나섰다. 연평균 미곡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한국인의 1인당 미곡소비량은 1917∼1921년 평균 0.68석에서 1927∼1931년 평균 0.49석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산미증식계획이 한국 농민의 식량을 약탈하여 일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제국주의 식량수탈정책의 표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개량사업은 대지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수리조합 설치비용을 중소지주·자작농·자소작농, 심지어 소작농민들에게까지 전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몰락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1920년대 농민층은 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화전민으로 하층분해되어 갔다. 소작농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지주의 고율소작료 부과와 마름의 횡포였다. 소작인은 지주의 지시에 따라 소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작계약서에는 소작료의 납입방법과 기준, 계약기간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소작인이 부담해야 할 소작료는 지대(地代)와 토지개량비, 영농에 필요한 자재비, 공과금을 포함한 것이다. 그밖에도 소작인들은 소작료 운반비와 종자대·수리조합비·비료대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소작인들은 수리조합 구역 내에서는 수확량의 7∼8할까지도 소작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름은 지주를 대신한 소작지 관리인으로 농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소작계약 체결권을 악용하여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위협했고, 소작료를 증액하며, 소작인들의 선물증여 등 물품공세 여부에 따라 소작권을 이동하는 등 각종 폐해를 자행하였다. 그 외에도 소작인에게서 받는 소작료와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 사이의 차액을 가로채고, 추수 종사원들의 접대비를 소작인에게 전가시키며, 소작인에게 금전이나 곡물을 고리대로 빌려주거나 물자를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농촌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수리조합 건설비의 부담과 고율 소작료 등으로 농민층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갔고, 거기에 더한 마름의 횡포로 인해 소작농민의 궁핍화는 가속화되었다.(1920년대의 대중운동, ?신편한국사? 49, 국사편찬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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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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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32년 백문삼(白文三)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七年三月十七日 白文三 李容器 昭和七年三月十七日 白文三 李容器 전북 남원시 0.9*0.9 1개(적색, 원형), 1.1*0.8 1개(적색, 타원형), 1.4*0.9 1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2년 3월에 백문삼(白文三)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1932년 3월에 백문삼(白文三)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이다. 당시 백문삼은 남원군 보절면 도룡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 지주(地主)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문서가 남원의 전주이씨 소장문서이고, 같은 시기에 작성된 토지소작계약서에 지주를 이용기(李容器)로 밝히고 있는 것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용기가 지주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용기는 관련문서에 따르면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작료 등 8개의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고,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지가, 적요 등 6개 항목을 정리한 표가 그려져 있었지만, 이것은 이미 인쇄된 서식에 지나지 않고, 소작료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소작인과 연대보증인 2인의 주소와 성명에 날인만 찍혀 있다. 요컨대 사실상 백지 계약서나 다름없는 토지소작계약서인 셈이다. 1920년대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생산량의 증대를 꾀하면서 미곡의 본격적인 수탈에 나섰다. 연평균 미곡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한국인의 1인당 미곡소비량은 1917∼1921년 평균 0.68석에서 1927∼1931년 평균 0.49석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산미증식계획이 한국 농민의 식량을 약탈하여 일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제국주의 식량수탈정책의 표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개량사업은 대지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수리조합 설치비용을 중소지주·자작농·자소작농, 심지어 소작농민들에게까지 전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몰락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1920년대 농민층은 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화전민으로 하층분해되어 갔다. 소작농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지주의 고율소작료 부과와 마름의 횡포였다. 소작인은 지주의 지시에 따라 소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작계약서에는 소작료의 납입방법과 기준, 계약기간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소작인이 부담해야 할 소작료는 지대(地代)와 토지개량비, 영농에 필요한 자재비, 공과금을 포함한 것이다. 그밖에도 소작인들은 소작료 운반비와 종자대·수리조합비·비료대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소작인들은 수리조합 구역 내에서는 수확량의 7∼8할까지도 소작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름은 지주를 대신한 소작지 관리인으로 농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소작계약 체결권을 악용하여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위협했고, 소작료를 증액하며, 소작인들의 선물증여 등 물품공세 여부에 따라 소작권을 이동하는 등 각종 폐해를 자행하였다. 그 외에도 소작인에게서 받는 소작료와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 사이의 차액을 가로채고, 추수 종사원들의 접대비를 소작인에게 전가시키며, 소작인에게 금전이나 곡물을 고리대로 빌려주거나 물자를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농촌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수리조합 건설비의 부담과 고율 소작료 등으로 농민층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갔고, 거기에 더한 마름의 횡포로 인해 소작농민의 궁핍화는 가속화되었다.(1920년대의 대중운동, ?신편한국사? 49, 국사편찬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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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12년 소병옥(蘇秉玉)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壬子陰三月三十日 蘇秉玉 壬子陰三月三十日 1912 蘇秉玉 전북 남원시 [印] 2개, 官着啣 2개 1.3*1.3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2년 음력 3월 30일에 소병옥(蘇秉玉)이 밀린 도미(賭米)를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12년 음력 3월 30일에 소병옥(蘇秉玉)이 밀린 도미(賭米)를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소병옥은 무신년, 즉 4년 전의 빚도 갚지 못했으며, 재작년의 도미(賭米)도 아직 납부하지 못했다. 또 작년의 도미도 납부하지 못했다. 요 2년 사이에 도미를 1승(升)도 내지 못하여 지주는 여러 차례 도미를 납부하라고 독촉했다. 그러나 소병옥으로서는 금년에도 이작(移作)하고 모내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주에게 다시 간청했다. 작년의 도미는 이번 추수가 끝난 다음에 반드시 납부하겠다고 약속하고, 재작년의 도미는 작년 7월 가격을 기준으로 모두 50냥 4전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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