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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正五年丙辰正月二十三日 明文右爲明文事는癸丑三月二十三日의右前一金二円肆拾錢을 得用인 바 于今三年을 分錢未得報給하야 並利則五円二拾八錢也 現今無報上之道하야 買得太田三升只가 伏在南原郡宝節面外黃里村前坪 字員卜數一負七束㐣以債金五円二十八戔로 永永放賣成文하야 無異說하기로 以此憑考홈太田主 金自鉉(道三改名)[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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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소화서(蘇化瑞) 전당문기(典當文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壬戌四月一日 蘇化瑞 壬戌四月一日 蘇化瑞 전북 남원시 [印] 3개 1.0*1.0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2년 4월 1일에 소화서(蘇化瑞)가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 만도리(晩島里)에 있는 밭을 전당 잡히면서 작성한 전당문기(典當文記) 1922년 4월 1일에 소화서(蘇化瑞)가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 만도리(晩島里)에 있는 밭을 전당 잡히면서 작성한 전당문기(典當文記)이다. 소화서는 자신이 매득한 채소밭을 여러 해 동안 농사지어 먹고 살다가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만도리에 있는 개자전(皆字田)을 40원(円)에 전당 잡히면서 선금으로 6원을 받았다. 거래 당시 빚을 청산할 날은 음력 7월 그믐까지이며 만약에 기한을 넘기면 전당잡은 채소밭은 영원히 채권자의 차지라고 약속하였다. 문서 말미에 구문서도 함께 전당 잡히고, 또다른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양식 사정이 좋지 않아 백미 2말과 소맥 2말을 차용하되, 7월 2일의 가격으로 계산하여 7월 그믐까지 갚겠다고 하는 내용이다. 전당 물건은 위의 채소밭과 가대(家垈)로 하였으며, 상환 기한을 넘겼을 때에는 환퇴(還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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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戌四月一日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菜田累年耕食以多可要用所致伏在德果面晩島里皆字田㐣價折錢文四拾円에右前典執고先金六円得用인바返濟期은陰七月晦日也이若過限境遇에此典執菜田永永許給기로玆成文홈大正十一年菜田主幷舊文記典執홈 蘇化瑞再契約書右契約은粮政乏絶아白米貳[印]斗小麥二斗을以加上日後七月二日價로備報之意로所有家垈菜田舊文記典執거온七月晦日如不備報不爲還退矣로成契約홈大正十一年四月四日 又米一斗[印]同日持去契約主 蘇化瑞[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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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이홍기(李泓器) 방매(放賣)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가사매매명문 光武十一年 家垈主 幼學 李泓器 光武十一年 李泓器 전북 남원시 [手決]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07년 11월 6일 이홍기(李泓器)가 작성한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1907년 11월 6일 이홍기(李泓器)가 작성한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이다.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가대(家垈)와 체사(體舍) 3칸(間), 곳간(庫間) 2칸(間), 호저(護邸) 3칸(間), 몇 그루의 대나무와 뽕나무 그리고 망자(忘字) 들판에 있는 전답 등을 170량에 매도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누구에게 판다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이홍기가 파는 위의 물건들을 사들이는 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다. 한편 이홍기는 스스로의 신분을 유학(幼學)이라고 칭하고 있다. 유학이란 일반적으로 관직(官職)이나 품계(品階)를 지니지 못한 양반을 지칭하는데,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어떤 물품의 거래에 직접 이름을 적는 예가 흔치 않았다. 하지만 이런 관행은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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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十一年丁未十一月六日 前明文右明文事傳來家垈體舍三間庫間二間護邸三間並柿桑木幾株忘字員卜數㐣價折錢文壹佰柒拾兩依數交兩封上是遣以新文記一張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異說以此文憑考事家垈主 幼學 李泓器[手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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隆熙二年戊申六月十六日 明文右明文典當事當此窮節生活無路所買家垈三間伏在宝玄黃竹村樹字員卜數三負㐣典執成文是遣右宅白米合二十升得去而待新高価報償爲約是如限以十月晦內爲定而如過限未報則永永次持之意如是成文典當事家垈主 朴德七[手決]戊申七月二十升価十八兩成文後給債記則三兩 戊申七月十二日則九兩九戔 租十斗価戊申八月初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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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박덕칠(朴德七) 방매(放賣)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가사매매명문 隆熙二年 家垈主 朴德七 隆熙二年 朴德七 전북 남원시 [手決]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08년 6월 16일 박덕칠(朴德七)이 작성한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1908년 6월 16일 박덕칠(朴德七)이 작성한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이다. 박덕칠이 본 문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보현(宝玄) 황죽촌(黃竹村) 수자원(樹字員)에 있는 가대(家垈) 3칸(間)을 전당(典當)하고 백미(白米) 20승(升)을 빌리기 위해서였다. 위 집은 박덕칠 본인이 다른 사람으로 사들인 것이었다. 생활이 어려운 박덕칠로서는 먹고 살기 위해 위 집을 맡기고 쌀을 차용(借用)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 쌀은 앞으로 4달 후인 10월에 돈으로 갚기로 하였다. 돈의 액수는 10월 백미의 시세를 감안하여 계산하기로 하였으며, 만약 약속 날짜까지 갚지 못하면 위 가대는 돈을 빌려 준 사람에게 넘기기로 하였다. 박덕칠이 이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는 잘 모르겠다. 20승의 백미 가격이 18량으로 계산되었는데, 이 가운데 7월 12일 3량(兩), 8월 3일에 9량 9전을 갚았다는 점만 확인되고 있을 뿐이다. 이 계산에 따르면 박덕칠은 18량 가운데 5량 조금 넘는 돈을 아직 갚지 못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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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강기동(康基東) 방매(放賣)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가사매매명문 大韓隆熙二年 家垈主 幼學 康基東 大韓隆熙二年 康基東 전북 남원시 [手決] 2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09년 3월 10일 강기동(康基東)이 작성한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1909년 3월 10일 강기동(康基東)이 작성한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이다. 남원군 보현면(宝玄面) 황죽촌(黃竹村) 수자(樹字)에 있는 3칸(間)짜리 단독 가사(家舍)를 10량을 받고 매도한다는 내용이다. 이 집은 강기동이 몇 년 동안 살던 곳이었는데, 강기동이 왜 이 집을 팔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한편 강기동은 스스로의 신분을 유학(幼學)이라고 칭하고 있다. 유학이란 일반적으로 관직(官職)이나 품계(品階)를 지니지 못한 양반을 지칭하는데,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어떤 물품의 거래에 직접 이름을 적는 예가 흔치 않았다. 하지만 이런 관행은 일제 강점기 시기를 즈음하여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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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隆熙二年戊申三月初十日 前明文右明文事段移買次家垈累年居産是多可體舍單三間伏在宝玄黃竹村樹字卜數三負㐣價折錢文參拾兩依數捧上是遣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爻象之說則以此告官卞正事家垈主 幼學 康基東[手決]證人 幼學 崔奉安[手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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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崔龍坰爲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者光緖十一年三月 日[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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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유인(孺人) 손씨(孫氏)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光緖十一年四月 日 國王 孺人孫氏 光緖十一年四月 日 國王 孺人孫氏 [署押]1개 10.2*10.2(정방형) 적색 1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85년 4월에 국왕이 유인손씨에게 숙부인의 자품을 내리면서 발급한 교지. 1885년 4월에 국왕이 유인(孺人) 손씨(孫氏)를 숙부인(淑夫人)에 추증하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유인 손씨는 최용경(崔龍坰)의 처로, 남편이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겸오위장에 임명되자 법전(法典)의 규정에 의하여 숙부인의 증직(贈職)을 받았다. 최용경은 1885년(고종 22)에 82세의 나이로 생원시에 합격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음직(蔭職)으로 관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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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孺人孫氏贈淑夫人者光緖十一年四月 日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崔龍坰妻依法典從夫職[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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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최용경(崔龍坰) 백패(白牌) 고문서-교령류-백패 정치/행정-과거-백패 國王 崔龍坰 國王 崔龍坰 8.5*8.5(정방형) 적색 1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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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 최용경(崔龍坰)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光緖六年正月 日 國王 崔龍坰 光緖六年正月 日 國王 崔龍坰 서울특별시 [署押]1개 10.5*10.5(정방형) 적색 1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80년(고종 17) 1월에 국왕이 최용경을 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880년(고종 17) 1월에 국왕이 최용경(崔龍坰)을 절충장군(折衝將軍) 행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최용경은 1885년(고종 22) 3월에는 가선대부(嘉善大夫) 행 용양위호군겸오위장(龍驤衛護軍 兼 五衛將)에 임명되었으며, 같은 달 또다시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겸오위장(同知中樞府事 兼 五衛將)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같은 달 그는 식년 생원시에 합격했다. 그의 나이 82세 때의 일이었다. 그가 작성했던 시권(試券)과 합격증서인 백패(白牌)도 그의 집안에 현존하고 있다. 생원시 합격 이전에 받은 관직은 음직(蔭職)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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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崔龍坰爲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者光緖六年正月 日[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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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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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최용경(崔龍坰) 고신(告身) 1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光緖十一年三月 日 國王 崔龍坰 光緖十一年三月 日 國王 崔龍坰 서울특별시 [署押]1개 10.5*10.5(정방형) 적색 1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85년 3월에 국왕이 최용경을 가선대부 행 용양위호군겸오위장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885년 3월에 국왕이 최용경(崔龍坰)을 가선대부(嘉善大夫) 행 용양위호군겸오위장(龍驤衛護軍 兼 五衛將)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최용경은 이미 1880년(고종 17) 1월에 절충장군(折衝將軍) 행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에 임명되었었다. 그리고 위의 가선대부를 받은 그 3월에 다시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겸오위장(同知中樞府事 兼 五衛將)에 임명되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같은 달 식년 생원시에 합격했다는 점이다. 그의 나이 82세 때의 일이었다. 그가 작성했던 시권(試券)과 합격증서인 백패(白牌)도 그의 집안에 현존하고 있다. 생원시 합격 이전에 받은 관직은 음직(蔭職)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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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崔龍坰爲嘉善大夫行龍驤衛護軍兼五衛將者光緖十一年三月 日[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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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淑夫人金氏贈貞夫人者咸豐五年十二月二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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