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정달숙(丁達淑)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0년(융희 4) 12월 8일 정달숙(丁達淑)이 보현면(寶玄面) 장동(將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10년(융희 4) 12월 8일 정달숙(丁達淑)이 보현면(寶玄面) 장동(將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논의 주인 정달숙은 돈이 필요한 데가 있어서 자기가 매득하여 여러 해 동안 경작해 왔던 논을 팔게 되었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개 요용소치(要用所致)나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보현면 장동 월평(越坪) 영자답(盈字畓) 2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7부(負) 8속(束)으로, 3야미(夜味)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70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차후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본전(本錢) 즉, 매매금액을 내어줄 거라고 밝히고 있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유학(幼學) 정달숙과 증인(證人) 유학 양치백(梁致伯)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각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