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

기관별 검색

검색 범위 지정 후 검색어를 넣지 않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분류 내 전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으로 검색된 결과 84193건입니다.

정렬갯수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최기홍(崔基洪) 제일호증(第一號證)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최기홍 관련 제1호 증거를 넣은 피봉. 최기홍(崔基洪) 관련 제1호증(第一號證)을 넣은 피봉(皮封)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석천(石川) 윤모(尹某)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尹石川老兄 尹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석천(石川) 윤모(尹某)가 보낸 간찰. 석천(石川) 윤모(尹某)가 보낸 간찰이다. 갑자기 상대방의 편지가 오니 깊은 산방(山房)에서 얼마나 감사했겠느냐고 하였다. 고명(高明)한 상대방의 허자(虛字)의 묘(妙)에 영탄하였다며 어리석은 자신은 청량산(淸凉散)을 먹은 듯하다고 하였다. 살구꽃 피는 계절에 춘주(春酒)로 서로 즐기자고 하였으며 자신을 노형(老兄)이라고 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정사년 다사소(多士所) 통문(通文)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丁巳三月 日 多士所 林氏門中 丁巳三月 日 多士所 林氏門中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정사년에 다사소에서 임씨문중에 보낸 통문의 피봉. 정사년(丁巳年)에 다사소(多士所)에서 임씨문중(林氏門中)에 보낸 통문(通文)의 피봉(皮封)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전주 옥류동임야도(玉流洞林野圖)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전라북도 전주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전주 옥류동 임야도를 넣은 피봉. 전주(全州)의 옥류동임야도(玉流洞林野圖)를 넣은 피봉(皮封)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송가독봉감결(松價督捧甘結)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송가독봉 관련 감결을 넣은 피봉. 송가독봉(松價督捧) 관련 감결(甘結)을 넣은 피봉(皮封)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임자년(壬子年) 족질(族姪)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壬子 卽●族姪 再拜上 壬子 전북 남원시 1.0*1.0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임자년(壬子年) 5월 초 9일 족질(族姪)이 보낸 서간(書簡) 임자년(壬子年) 5월 초 9일 족질(族姪)이 보낸 서간(書簡)이다. 수신인은 발신인의 숙주(叔主)였다. 발신인의 이름은 따로 적혀 있지 않으나, 이교태이교태(李敎台)라는 이름이 발신인의 것으로 생각된다. 편지의 내용은, 이 편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 편으로 30승(升)의 쌀을 내어 달라는 것이었다. 아마도 이교태가 숙주로부터 쌀을 빌린 것으로 판단되는데, 빌린 쌀은 돈으로 갚았던 듯하다. 편지 말미에 보이는 부분이 그와 관련한 내용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를 보면 30승을 돈으로 환산하면 24량인데, 9량 9전은 임자년 5월 8일에 상환하였고, 1전은 같은 달 9일에 상환하였으니, 나머지는 14량이 된다는 것이었다. 임자년은 1912년으로 추정된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主事叔主前 上書昨日伏告事傳人三十升半此人便勿疑出給千萬伏望耳壬子五月初九日卽朝族姪 再拜上米三十升価二十四兩則九兩九戔壬子五月八日上一戔九日上在十四兩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910년 정달숙(丁達淑)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0년(융희 4) 12월 8일 정달숙(丁達淑)이 보현면(寶玄面) 장동(將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10년(융희 4) 12월 8일 정달숙(丁達淑)이 보현면(寶玄面) 장동(將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논의 주인 정달숙은 돈이 필요한 데가 있어서 자기가 매득하여 여러 해 동안 경작해 왔던 논을 팔게 되었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개 요용소치(要用所致)나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보현면 장동 월평(越坪) 영자답(盈字畓) 2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7부(負) 8속(束)으로, 3야미(夜味)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70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차후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본전(本錢) 즉, 매매금액을 내어줄 거라고 밝히고 있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유학(幼學) 정달숙과 증인(證人) 유학 양치백(梁致伯)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각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明治四十三年庚戌十二月八日 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畓累年耕食是多可以要用所致伏在寶玄面將洞越坪盈字員卜數七負八束二斗落只三夜味價折錢文七十兩依數交易捧上是遣日後若異說則自本錢出給事畓主 幼學 丁達淑證人 幼學 梁致伯[着名]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大正拾年陰辛酉十一月三十日 前明文右明文事는自己買得家垈을數年居生이다가要用所致로南原郡宝節面元波洞里也字軆舍三間行廊二間第 番地㐣価折錢文五拾圓으로依數矣而捧上이고以新文記一張으로永永放賣ᄒᆞ거은日後에若有異說則以此文記를告官卞政事家垈主 金泰産[印]證人 梁正鎬[印]梁寅洙殿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921년 양인수(梁寅洙)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가사매매명문 전북 남원시 1.0*1.0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1년 11월 30일에 김태산(金泰産)이 양인수(梁寅洙)에게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宝節面) 파동리(波洞里)에 있는 가대(家垈)를 팔면서 작성한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1921년 11월 30일에 김태산(金泰産)이 양인수(梁寅洙)에게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宝節面) 파동리(波洞里)에 있는 가대(家垈)를 팔면서 작성한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이다. 집의 주인 김태산은 자기가 매득한 가대에서 수년간 살다가 돈이 필요한 데가 있어서 집을 팔게 되었다. 매매의 대상이 된 가대는 남원군 보절면 파동리에 있는 3칸 체사(軆舍)과 2칸 행랑(行廊)으로 매매 가격은 20냥이다. 이 문기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되었지만, 여전히 명문의 양식은 조선 시대의 방법을 따르고 있다. 매도인(賣渡人) 김태산은 새로 작성한 문서를 매수인(買受人) 양인수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으며, '차후에 분쟁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官)에 신고하여 바름을 가릴 일이다'라고 표기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가대의 주인 김태산과 증인(證人)으로는 양정호(梁正鎬)가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918년 이용기(李容器)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正七年戊午二月十一日 張乃寬 李容器 大正七年戊午二月十一日 張乃寬 李容器 전북 남원시 [印] 5개 1.0*1.0 4개(적색, 원형), 1.0*0.7 1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8년 2월 11일에 장내관(張乃寬)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원이벌리(元二筏里)에 있는 밭을 이용기(李容器)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18년 2월 11일에 장내관(張乃寬)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원이벌리(元二筏里)에 있는 밭을 이용기(李容器)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거래내역은 원이벌리 전평(前坪)에 있는 황자원(荒字員) 밭 5승지(升只)로 부수(負數)로는 3속이 되는 곳을 이용기(李容器)에게 4원에 팔았다. 이곳은 장내관 본인이 개간한 곳이었다. 거래 당시 새로운 매매양식이 없어서 옛 양식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문서 말미에 장내관이 4원을 받고 써 준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다. 매매 당시 밭 주인인 장내관과 증인(證人)으로 백서홍(白瑞洪)이 참여하여 함께 인장을 찍었다. 문서에는 이름을 장학관(張學寬)으로 하였다가 장내관(張乃寬)으로 정정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大正七年戊午二月十一日 李容器前右明文事온本人所起墾田五升只荒字員五升只伏在寶節面原二筏里前坪卜數三束㐣價折四圓依數捧上이고右前에永永야放賣이되式標爲가無야以舊式成文例로如是成文事田主 張學〔乃〕寬[印][印]證人 白瑞洪[印]領証一金肆圓[印]也但以寶節面下筏里前坪所懇田價로正正히領受홈大正七年戊午陰二月十一日領証主 張乃寬[印]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912년 오병윤(吳秉允)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明治四十五年 賣主 吳秉允 明治四十五年 吳秉允 전북 남원시 [印] 2개 1.0*1.0 4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2년 7월 11일 오병윤(吳秉允)이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12년 7월 11일 오병윤(吳秉允)이 토지를 매도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매수자에 관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오병윤이 팔고자 한 논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宝節面) 화산리(華山里) 오야평(五也坪)의 위자(謂字) 24번(番)에 있는 답(畓) 2두(斗) 5승지(升只)였다. 이 논은 오병윤이 집안 대대로 경작해 오던 것이었다. 매매가는 256량 5전이었다. 오병윤은 본 매매문서를 작성하면서 앞으로 혹시라도 이번 거래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본 문서로 일을 바로 잡으라고 하였다. 한편 본 문서 작성시 증인은 이교면(李敎冕)이었다. 그는 오병윤과 같은 고을에 사는 사람이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明治四十五年七月十一日 前明文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傳來畓累年耕食是多可伏在南原郡宝節面華山里五也坪謂字二十四番畓四列田二斗五升只卜捧六卜六束㐣價折錢文二百五十六兩五戔依捧矣曷捧上是遣右前以新文記一張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他說以此文記憑考事全北南原郡宝節面華山里賣主 吳秉允[印]同郡同面同里保人 李敎冕[印]殿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916년 김백현(金白鉉)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正五年 太田主 金自鉉 大正五年 金白鉉 전북 남원시 [印] 1.2*0.8 1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6년 1월 23일 김백현(金白鉉)이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16년 1월 23일 김백현(金白鉉)이 태전(太田), 즉 콩밭은 매도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하지만 누구에게 써 준 것인지는 알 수 없는데, 김백현은 본 문서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계축년에 2월 40전을 빌린 적이 있었다. 계축년이라면 1913년이다. 그러니까 본 문서를 작성하기 3년 전이었던 셈이다. 이후 김백현은 이 돈을 갚아야 했으나 그렇지 못하고 있었다. 본전(本錢)은커녕 이자조차 주지 못하였는데 그 결과 김백현이 갚아야 할 돈은 모두 5원 28전이나 되는 상황이었다.

상세정보
84193건입니다.
/4210
상단이동 버튼 하단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