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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양지서(梁之西)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十一年 約主梁之西 大正十一年 梁之西 전북 남원시 [指章]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2년 음력 12월 27일 양지서(梁之西)가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22년 음력 12월 27일, 양지서(梁之西)가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양지서가 이 계약서를 쓰게 된 이유는 빌린 조가(租價), 즉 쌀 값 30량 때문이었다. 이 돈은 물론 계약서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빌린 것인데, 이 돈은 원래 올해 10월 보름까지 갚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였고, 지금까지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다시 약속하면서 계약서를 쓴 것인데, 계약 내용은 앞으로 한 달 후인 1월 안으로 갚기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담보로 솥 하나를 전당(典當)하며, 만약 이번 약속을 어기면 그 솥의 소유권을 넘기기로 하였다. 한편 양지서는 본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본 계약서를 쓸 당시 마침 도장을 지참하지 못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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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書右契約 租価三十兩 去十月望內當爲報還而延至今日未得報上以釜一座典當是遣來正月晦內爲限違限則釜座許給之意如是契約홈大正十一年陰十二月卄七日 約主梁之西[章]圖章을 遺失 指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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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김백현(金白鉉)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五年 契約主 金白鉉 大正五年 金白鉉 전북 남원시 [章]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6년 1월 23일 김백현(金白鉉)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16년 1월 23일 김백현(金白鉉)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김백현이 보절면(宝節面) 내황리(內黃里) 복산평(伏山坪)에 있는 2부(負) 5속(五)에 대한 소작료(小作料)를 2-3년 동안 지주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이다. 그간 밀린 전체 소작료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액수는 나와 있지 않은데, 김백현은 이 부분을 내년, 즉 1917년 2월 초까지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본 계약서를 써 준 것이다. 소작료는 원래 곡물로 갚게 되어 있으나 이를 돈으로 환산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한편 김백현이라는 이름은 김도삼(金道三)을 개명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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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書右契約은 右前所有畓一斗只伏在宝節面內黃里伏山坪卜數二負五束㐣本人이 數三年 小作인바 賭租을 已往就侵이고 又此乙卯賭租七斗을 催促이오나 現無所存穀하와 來二月初間의 以代金報償之意로 玆에 成契約홈大正五年丙辰一月二十三日契約主 金白鉉(道三改名) [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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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양인성(梁寅誠)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壬戌 梁寅誠 이주사(李主事) 壬戌 梁寅誠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2년 7월 7일에 양인성(梁寅誠)이 이주사(李主事)에게 써 준 계약서(契約書) 1922년 7월 7일에 양인성(梁寅誠)이 이주사(李主事)에게 써 준 계약서(契約書)이다. 가대(家垈) 문기(文記)를 전당(典當)하고 20원을 빌린다는 내용이다. 양인성이 담보로 잡힌 가대는 파동리(波洞里)에 있는 것이었는데, 가대문서를 전당한다는 것이 문서를 전당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집과 대지를 전당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왜 문서라는 단어를 굳이 썼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그것은 조선시대의 매매 방식과 관련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문서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소유권을 인정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문서를 넘기면 그것은 곧 소유권을 넘긴다는 의미가 된다. 양인성은 이주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매월 4리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20원에 대한 4리의 이자라면 8전이 된다. 요즘 이자에 비하면 상당한 고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양인성 또한 빌린 돈을 8월 회일(晦日)까지 갚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전당 잡힌 물건의 소유권을 넘겨 주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 달 정도 쓰고 바로 갚기로 한 것인데, 자칫하면 집과 대지를 20원에 넘기는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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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捧留標書右捧留標書은聖武處穀食租參石六斗糲租三斗限畓租六合三件租三石十五斗內穀食租十六斗糲租三斗限畓租六斗合一石五斗을還姜聖武則在租二石十斗內穀良租十斗은以利穀으로[印][印]本人借貸하니在租二石을如是捧留成標候也甲子正月十二日 捧留主及及借貸人姜大武[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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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강여홍(姜汝洪)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陸年 契約主 姜汝洪 大正陸年 姜汝洪 전북 남원시 [印] 1.0*1.0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7년 음력 4월 24일에 강여홍(姜汝洪)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17년 음력 4월 24일에 강여홍(姜汝洪)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1원 60전을 빌리고, 이 돈은 가을 추수 후에 갚는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월 4리의 이자를 부담한다는 점도 포함되었다. 그런데 강여홍이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은 아니었다. 양식을 얻으면서 그 양식의 돈으로 환산한 것이 1원 60전이었던 것이다. 당시 강여홍의 생활이 매우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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右契約事는 一金壹圓六拾戔을 貰粮次로 得去인바 月四利로 秋成後報還次로 玆契約홈大正陸年丁巳陰四月卄四日契約主 姜汝洪[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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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강대무(姜大武) 계약봉류표서(契約捧留標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甲子 姜大武 甲子 姜大武 전북 남원시 [印] 3개 1.0*1.0 3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4년 1월 12일에 강대무(姜大武)가 작성한 계약봉류표서(契約捧留標書) 1924년 1월 12일에 강대무(姜大武)가 작성한 계약봉류표서(契約捧留標書)이다. 상대방은 강성무(姜聖武)였다. 그러니까 강대무와 강성무 사이에 어떤 계약을 맺으면서 작성한 서류였던 것인데, 문서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문서의 제목, 그러니까 계약봉류표서라는 제목에서 봉류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봉류는 "거두어들인 물건을 보관하여 둔다"는 것인데, 여기서 보관하는 물건은 봉류라는 단어 뒤어 나오는 표(標)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표란 약속문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강대무가 강대성에게 어떤 약속을 하면서 써 준 표를 보관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니까 이 계약봉류표서는 표를 보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였던 것이다. 그러면 표는 누가 보관한다는 말인가. 그것은 두말한 필요도 없이 강성무였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었을까. 그것은 강대무가 강성무로부터 차용한 곡식의 상환과 관련이 있었다. 강대무가 강성무로부터 몇 차례 곡식을 얻고 갚기를 반복하면서, 미처 갚지 못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계산하고 그 내용을 적은 것인데, 내용에 의하면 본 문서가 작성될 당시 강대무가 강성무에게 갚아야 할 곡식의 양은 2석 10두였는데, 그 중 10두는 이자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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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강여홍(姜汝洪)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十一年 姜汝洪 이원창(李元暢) 大正十一年 姜汝洪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2년 11월 초 3일 강여홍(姜汝洪)이 이원창(李元暢)에게 써 준 계약서 1922년 11월 초 3일 강여홍(姜汝洪)이 이원창(李元暢)에게 써 준 계약서(契約書)이다. 강여홍이 이원창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하였고, 이후 다시 상환 일자를 정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강여홍이 빌린 돈이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3량이었는데, 강여홍은 이 돈을 이번달, 그러니까 11월 25일까지 갚기로 하였다.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강여홍이 이 약속을 하면서 솥 하나를 담보로 잡힌 사실이었다. 솥은 분명 무쇠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강여홍에게는 정말 솥 외에는 달리 값 나가는 물건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본 문서는 20세기 초, 가진 것 없이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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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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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書은 債卽並利하야二十三兩을 未得報還하야釜一座典券이고 今月二十五日에 報納次로 玆以契約홈大正十一年壬戌十一月初三日契約主 姜汝洪李元暢圖章現在他處故指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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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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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경술년(庚戌年) 남원(南原) 전주이씨(全州李氏) 개성댁(開城宅) 수조기(收租記) 고문서-치부기록류-추수기 경제-농/수산업-추수기 庚戌 開城宅 庚戌 1910 開城宅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경술년(庚戌年) 12월 14일 개양댁(開陽宅)이 작성한 수조기(收租記) 경술년(庚戌年) 12월 14일 개양댁(開陽宅)이 작성한 수조기(收租記)이다. 경술년이란 1910년으로 추정되며, 작성자는 남원에 거주하는 전주이씨 집안이었다. 그리고 개양댁은, 문서 내용으로 보아 전주이씨 집안의 소작인(小作人)으로 추정된다. 본 문서는 소작인이었던 개양댁과의 거래 내역,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도조(賭租)와 혹은 도조를 돈으로 환산하여 갚은 내역, 그 돈에 대한 이자, 토지 매매 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다. 전주이씨 집안이 가지고 있는 전답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소작인 한 사람마다 본 문서와 같은 성격의 문서가 작성되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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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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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작농일기(作農日記) 고문서-치부기록류-일기 정치/행정-조직/운영-일기 庚申 庚申 전북 남원시 1.2*0.9 2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의 작농일기(作農日記)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작농일기(作農日記)이다. 그러나 보통의 농사 일기처럼, 매일 매일의 일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 소작인으로부터 받은 도조(賭租)를 정리한 부분도 있고 또는 소작인과의 금전 거래에 관한 내역을 기재한 부분도 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본 일기는 소작기(小作記)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일기는, 같은 소장처의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기미일기(己未日記)"와 연관된 것이다. 이 "기미일기"는 1919년분의 일기이고, 지금 소개하는 작농일기는 1920년분의 일기이기 때문이다. 본 작농일기에는 별도의 표지가 없다. 다만 원래부터 표지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원래는 있었지만 전래(傳來)되는 과정에서 탈락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일기의 첫 부분을 보면 "경신작농이십팔두지(庚申作農二十八斗只)"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를 통하여 본 일기장에 적힌 내용은 28두지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가 있다. 경신년은 1920년을 말한다. 그러니까 본 일기장에는 28두지와 관련하여 1920년의 소작인 관계 혹은 소작인으로부터 거두어들인 도조 관계가 적혀 있는 것이다. 한편 본 일기장의 전체 분량은 64면이다. 한편 본 일기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일기장으로 사용된 것이 백지를 묶은 것이 아니라 금전출납부라는 점이다. 매일 매일의 금전출납 관계를 정리하도록 제작된 것을 활용한 것인데, 각 면마다, 그러니까 각 날짜마다 그 날 그 날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첫 면을 보면 이는 5월 19일자의 금전출납부인데, 이 면의 맨 왼쪽을 보면 "고구려부분노 파선비위속국 유리왕임자(高句麗扶芬奴破鮮卑爲屬國類利王壬子)"는 설명이 있다. 이는 고구려 유리왕(瑠璃王, 위 類利王은 誤記.) 임자년(壬子年) 5월 19일에 있었던 사건을 말한다. 유리왕 임자년이라면 유리왕 11년이다. 본 일기장은 1920년대 농업 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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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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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庚戌十二月十四日開陽宅錢二十四兩捧 辛未收条 戊申錢十一兩九戔 開陽宅条合三十五兩九戔 戊至卄日會計己酉利十四兩幷本四十九兩九戔內錢七兩 ?順執用錢四十二兩九戔 仍夏利十二兩八戔合爲十九兩六戔又己酉賭米価 在三兩一戔結価六兩一戔參分 庚戌合九兩五戔參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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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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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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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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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남원(南原) 전주이씨(全州李氏) 갑술생(甲戌生) 등 사주(四柱) 고문서-치부기록류-사성록 종교/풍속-민간신앙-점복자료 甲戌 甲戌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全州李氏) 중 갑술생(甲戌生)의 사주(四柱)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全州李氏) 가운데 갑술년(甲戌年)에 태어난 사람의 사주(四柱)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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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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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甲戌甲午癸酉己亥四柱成困 君臣位內止外悅坐觀時夏夏大成小動六不吉必敬必愼似有所坹人孰無困戎則咸吉陰陽正中可得循序以象推之陽在陰中悅則易散健順爲主無爲欲悅所特何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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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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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議書惟我 祖宗精靈不昧黙佑不億之麗往在丙申有大同譜之敦誼荐有今日之慶山坂垈地直土及祭閣會齋共同署名載在公簿吾宗之幸孰有大於此哉惟我 僉宗侍咸須 諒悉事再 山坂及垈地所出以助享費伯仲叔三派 祀止三位季派 祀至八位依舊例以其三分之一助三位之享以三分之二助八位之享以此決議板刻揭付粉齋以示後仍更勿携貳次丁卯五月初八日按廉使公派代表固城 崔東普(印) 崔必守(印) 崔洛文(印) 崔榮煥(印)大護軍公派代表鎭安崔晋滿(印) 崔昌滿(印) 金堤 崔銓台(印) 崔圭逈(印) 崔圭華(印) 全州崔銓國(印) 崔寅洪(印) 崔壽洪(印) 崔秉相(印) 崔壽鳳(印) 益山 崔秉猷(印) 錦山 崔秉春(印) 益山 崔興烈(印)判事公派代表茂朱 崔鶴源(印) 崔鶴凖(印) 崔然祥(印)中郎將公派代表扶安崔基洪(印) 井邑 崔秉鉉(印) 扶安 崔春洪(印) 井邑 崔潤燮(印) 崔璟烈(印) 崔禮烈印) 崔敏烈(印) 全州 崔圭庠(印) 崔奎南(印) 崔銓享(印) 崔建中(印) 崔京珍(印) 崔赫員(印) 任實 崔秉銖(印) 靈巖 崔啓洪(印) 崔龍鎬(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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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년 전주최씨(全州崔氏) 결의서(決議書) 고문서-첩관통보류-지령 법제-소송/판결/공증-지령 丁卯五月初八日 崔東普 등 36명 丁卯五月初八日 1927 崔東普 인장 39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7년 5월에 전주최씨 문성공파의 후손들이 대동보 편찬과 제향비 마련을 위하여 한데 모여 결의하고 연명 날인한 문서. 최아(崔阿)를 시조(始祖)로 하는 전주최씨(全州崔氏) 문성공파(文成公派)는 최아의 4남을 각각 파조(派祖)로 하여, 안렴사공파(按廉使公派), 대호군파(大護軍公派), 판사공파(判事公派), 중랑장공파(中郞將公派) 등 4파로 나누어진다. 이들 4파의 후손들이 1927년 5월 8일에 한데 모여 지난 병신년에 대동보(大同譜)를 편찬하기로 한 것을 축하하는 한편, 산판(山坂) 대지(垈地)를 세내어 제향비(祭享費)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백(伯)ㆍ중(仲)ㆍ숙(叔)등 3파는 그 제향비 중에서 1/3로 3위의 제사를 지내고, 계파(季派)는 제향비 중에서 2/3로 8위의 제사를 지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 결의 내용을 판각에 새겨 재실에 걸어놓아 후손에게 보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로 하고 연명 날인하였다. 안렴사공파에서는 고성의 최동보 등 4인이 참여하였고, 대호군공파에는 진안의 최진만, 전주의 최전국, 익산의 최병유, 금산의 최병춘, 익산의 최흥렬 등 13명이 참여하였으며, 판사공파에서는 무주의 최학원 등 3명이, 중랑장공파에서는 부안의 최기홍, 정읍의 최병현, 부안의 최춘홍, 전주의 최규상, 임실의 최병수, 영암의 최계홍 등 16명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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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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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86년 최용경(崔龍坰) 식년(式年) 진사시(進士試) 시권(試券)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崔龍坰 崔龍坰 8.5*8.5(정방형) 적색 2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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