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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書 一戔四利同日捧上右契約事은 右宅辛亥賭米価三十四兩內迤至今日하야 只此十五兩을 報債이고在則十九兩은 春間에 興月村備報次로 契約홈大正二年陰十二月二十八日契約主 魯成道[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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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김모(金某)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十二年 金某 大正十二年 金某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3년 2월 15일에 김모(金某)가 써 준 계약서 1923년 2월 15일에 김모(金某)가 써 준 계약서(契約書)이다. 김씨가 누군가로부터 돈 10원을 빌리면서, 이 돈을 7월까지 갚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김씨는 돈을 빌리면서 사독(飼犢)을 전당(典當)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사육이란 키워주는 송아지를 의미한다. 송아지가 태어나면 그 송아지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대신 키워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누가 송아지를 키우는 것일까. 물론 돈을 빌려 주는 쪽이다. 전당한다는 말은 물건의 소유자가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이 김씨 소유의 송아지를 길러주고 있었는데, 김씨가 그 송아지를 담보로 하고 돈을 빌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돈을 앞으로 다섯 달 후인 7월까지 갚고, 맡겼던 송아지를 돌려받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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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정한규(丁漢圭)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壬戌 丁漢圭 이원창(李元暢) 壬戌 丁漢圭 전북 남원시 [印] 1.3*1.1 1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2년 1월 20일에 정한규(丁漢圭)가 이원창(李元暢) 앞으로 써 준 계약서 1922년 1월 20일에 정한규(丁漢圭)가 이원창(李元暢) 앞으로 써 준 계약서(契約書)이다. 정한규가 이원석으로부터 백미 40두(斗)를 빌리면서 작성한 것인데, 정한규가 이 백미를 차용하게 된 이유는 분명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물론 정한규가 이 백미를 빌린 후, 이 백미와 본인이 필요한 다른 물건과 교환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본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이, 이른바 보리고개로 불리는 1월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편 정한규는 이원석으로부터 백미 40석을 빌리면서 4부의 이자를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는데, 40석의 4부라고 하면 4승(升)이 되는 듯하다. 하지만 이 4승이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이자인지 아니면 갚을 때까지의 전체 이자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전체 이자를 가능성이 많다. 만약 위 4승이 매달 부담해야 하는 몫이라면 분명 "월사리(月四利)"라고 적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본 계약서의 내용에서 한 가지 궁금한 대목이 있다. 그것은 정한규가 이원석으로부터 차용하는 백미를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조(約條)한 부분이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계약서를 보면 상환 기일을 분명히 명기하는 것이 관례인데, 본 계약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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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書右契約事은 白米四十斗을 以四利米로 得去이고 玆成契約홈壬戌正月二十日契約主 丁漢圭[印]李元暢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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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김현(金顯)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九年 契約主 金顯 大正九年 金顯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0년 음력 4월 16일 김현(金顯)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20년 음력 4월 16일 김현(金顯)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월 4리(利)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고 22원을 차용(借用)한다는 내용이다. 월 4리라면 상당한 고율(高率)이라고 보아야 한다. 김현이 이 돈을 왜 빌리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한편 이 돈은 올해, 그러니까 1920년 12월까지 갚기로 하였다. 8개월만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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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書右約事은一金貳拾貳圓以月四利로來十二月晦內報還次玆契約홈大正九年庚申陰四月十六日契約主 金顯[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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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書右契約은 所買飼犢을 典當이고 一金拾圓을 以月利로 得用이고 限來七月報약이고 飼犢還退次로 玆成契約홈大正十二年癸亥二月十五日契約主 金[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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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강성무(姜性武)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十年 姜性武 大正十年 姜性武 전북 남원시 [印] 3개 1.2*0.8 3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1년 3월 18일에 강성무(姜性武)가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21년 3월 18일에 강성무(姜性武)가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계약 상대방은 정면하(鄭勉夏)였다. 강성무가 본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그가 정면하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신년(庚申年)의 이자 5두(斗)와 올해, 즉 1921년의 이자 7두 문제를 정확히 해 두기 위해서였다. 경신년은 작년(昨年), 그러니까 1920년이다. 여기에다가 강성무는 또 정면하로부터 13두를 차용하였다. 그리하여 전체는 미(米) 1석(石)이 되었는데, 이 1석을 금년 가을 추수 후에 갚는다는 취지로 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1석에 대한 이자는 4리로 한다고 하였는데, 4리라면 4승(升)이 되는 듯하다. 하지만 매월 그렇게 계산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본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부터 가을 추수 후까지의 전체 이자가 그렇다는 말인지는 분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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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박경칠(朴京七)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庚申 契約主 朴京七 庚申 朴京七 전북 남원시 [印] 1.3*0.8 3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0년 음력 12월 27일에 박경칠(朴京七)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20년 음력 12월 27일, 박경칠(朴京七)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이전에 빌린 돈 60원을 농우(農牛)를 팔아서라도 갚아야 하나 형편 상 도저히 그렇지 못하고, 다음 해 1월 안으로 갚기로 하겠다는 내용이다. "농우를 팔아서라도"라고 한 말에서 당시 박경칠의 처지가 어떠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박경칠은 자신이 이번 약속, 그러니까 내년 1월 안으로 돈을 갚지 못하면 농우를 팔아서 그 돈을 갚겠다는 약속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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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書右契約事■業留置債金을並利하야 陸拾円인바 農牛을莫不放賣報債而當此歲末하야 措手無路 故以明年正月晦內로 爲限報給이되 如違此限이면 以農牛放賣報債之意 爲約홈庚申陰十二月二十七日 契約主 朴京七[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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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안영수(安永壽)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元年 契約主安永壽 大正元年 安永壽 전북 남원시 [章] 1.3*1.3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2년 음력 11월 18일 안영수(安永壽)가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12년 음력 11월 18일 안영수(安永壽)가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안영수가 본 계약서를 쓰게 된 이유는 이렇다. 기유년(己酉年), 그러니까 1908년에 태전(太田) 2두지(斗只)와 체사(體舍) 3칸(間) 행랑(行廊) 2칸(間)을 전당(典當)하고 돈을 빌린 적이 있었다. 물론 본 계약서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빌린 것이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이자조차 갚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채권자로부터 독촉이 오자, 내년, 즉 1912년봄까지 이자와 본전을 다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본 계약서를 써 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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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書右契約事은 去庚申에 利米五升並利七斗인바 鄭■勉夏樣未考而仍置이고 右米十三豆을 合一石[印]을 以四利로 今年秋成後 報[印]還之意 玆成契約홈大正十年辛丑三月十八日契約主 姜性武[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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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강제길(姜制吉)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元年 姜制石 大正元年 姜制石 전북 남원시 [章]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2년 음력 11월 13일 강제길(姜制石)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12년 음력 11월 13일 강제길(姜制石)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강제석이 10량을 빌리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매달 이자는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이율은 적혀 있지 않다. 강제석이 이 돈을 빌리게 된 이유는 양채(糧債)를 급히 갚기 위해서였다. 양채란 물론 곡식을 구입하는 데 들었던 돈을 말한다. 그러니까 강제길이 이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1돈을 빌린 후 이 돈으로 곡식을 구입했었는데,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자 다시 또 돈을 빌리게 된 것인데, 이번에 빌리는 10량이 모두 양채인지 혹은 그 중 일부만이 양채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런가하면 또 이번에 강제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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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書右契約事은 去己酉臘月十六日良에 右宅債条에 太田二斗只와 體舍三間 行廊二間을 典當定限이더니 連延久?嚴하와 利則未報이옵더니 又此得督이오나 凶年事勢가 莫可出辦故待明年 南草作基하와 並本利報債之意 玆에 契約홈大正元年陰十一月十八日契約主安永壽[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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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김영일(金永一)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二年陰十二月五日 金永一 大正二年陰十二月五日 金永一 전북 남원시 [左掌] 1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3년 음력 12월 5일에 김영일(金永一)이 밀린 도미(賭米)의 납부와 관련하여 지주(地主)와 맺은 계약서(契約書). 1913년 음력 12월 5일에 김영일(金永一)이 밀린 도미(賭米)의 납부와 관련하여 지주(地主)와 맺은 계약서(契約書)이다. 여기에서 지주는 남원의 전주이씨(全州李氏) 문중으로 추정된다. 김영일은 1910년, 1911년, 1912년에 내야 할 도미를 그때까지 내지 못했다. 1910년과 1911년치가 90승(升)이며, 1912년치는 50승으로 모두 140승이 밀린 상태였다. 1910년과 1911년치는 금년 농사가 끝난 뒤에 갚기로 하고, 1912년치는 50승에서 10승을 줄이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지만, 마침 금년에 큰 흉년이 든 데다가 토지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그 약속조차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상환기한을 연장하고 건별로 나누어 매년 또는 매월로 이자를 납부하면서 갚기로 지주와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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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書右契約事은去壬子陰十月二十三日에右前庚戌辛亥兩年賭米新升計玖拾升과壬子賭米新升計伍拾升合㱏佰肆拾升을爲自逋와伊日契約書에庚辛兩年條玖拾升段은今年作農後只以本米報給次로壬子賭米伍拾升段은十升减고以今年七月市魚으로報次로成約이러니當此大凶야今年土稅纔爲輸納是遣庚辛條段은升合莫可辦報이고壬子條米魚肆拾二兩도分錢을亦且未辦와米玖拾段은以周年四利로米魚條肆拾貳兩內二兩은以蒿器三介價로除고在肆拾兩亦以月四利로隨辦報給次玆에疊成契約홈大正二年陰十二月五日契約主 金永一[左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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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書右契約事은 以糧債急用所致로 右前則十兩以月利로 得用이고 如是契約홈大正元年陰十一月十三日姜制石 指章[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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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정창균(丁昌均)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十一年 丁昌均 大正十一年 丁昌均 전북 남원시 [印] 3개 1.0*1.0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2년 7월 21일에 정창균(丁昌均)이 작성한 계약서 1922년 7월 21일 정창균(丁昌均)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계약 상대방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정창균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도장을 보고 확인한 내용이다. 계약서 상에는 그저 정(丁)이라는 성씨만 적혀 있다. 계약서를 쓰면서,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계약서를 쓰는 당사자의 이름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는다는 점이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시대만해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끼지의 서류는 그저 위와 같은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았다. 정창균이 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백미(白米) 3두(斗)를 빌리는 일 때문이었다. 이 계약서를 쓸 당시 정창균의 처지는, 정말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곤궁했으리라 짐작되는데, 아무튼 정창균은 백미 3두를 얻어가면서, 백미 3두에 해당하는 24량을 오는 9월 안으로 갚는다고 약속하였다. 다만 이자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아마도 이자는 따로 부담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짐작된다. 본 문서는 1920년대 초반 당시의 백미 시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죄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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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書右契約은 白米三斗을 以外上得[印]去이고 価格二十四兩也 來九月晦고 以[印]本価備報之意 玆成契約홈[印]大正十一年七月二十一日契約人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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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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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一金 貳拾円也右는 波洞里家垈文記을 典執하고 金貳拾円을 月四利로 得用하고 期限은 八月晦日로하되 若有過限不報之端則 典執物을永永納上하기 爲하야 契約을 成立홈壬戌七月七夕日 契約人梁寅誠[印]李主事▣▣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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