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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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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김현(金顯) 영증(領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五年 領証主 金顯 大正五年 金顯 전북 남원시 [印] 1.0*1.0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6년 음력 11월 30일 김현(金顯)이 작성한 영수증(領收證) 1916년 음력 11월 30일 김현(金顯)이 작성한 영수증(領收證)이다. 30원을 답가(畓價)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김현이 팔기로 한 논의 크기나 이 논이 어느 곳에 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은 적혀 있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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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證一金參拾円也但以吳券畓文記条로 又此領証홈大正五年丙辰陰十一月晦日領証主 金顯[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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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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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정원백(丁元百) 영증(領証)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전북 남원시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4년 1월 22일 정원백(丁元百)이 작성해 준 영수증 1914년 1월 22일 정원백(丁元百)이 작성해 준 영수증이다. 정원백은 20원을 받고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정원백은 본인이 돈을 수령했다는 의미로 지장(指章)을 찍었다. 하지만 어떤 사유로 누구에게 써 준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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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14년 강내흥(姜乃興)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三年 姜乃興 大正三年 姜乃興 전북 남원시 1.0*1.0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일제 강점기 시대인 1914년 음력 4월 15일에 강내흥(姜乃興)이 작성해 준 계약서 일제 강점기 시대인 1914년 음력 4월 15일에 강내흥(姜乃興)이 작성해 준 계약서(契約書)이다. 강내흥이 이 계약서를 써 준 이유는, 앞으로 5개월 후인 9월 그믐 안으로 9량(兩) 6전(戔) 4복(卜)을 갚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다만 강내흥이 이 돈을 누구에게 빌린 것인지는, 다시 말해서 본 계약서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 돈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한편 문서 마지막을 보면 "조삼두병진추상(租三斗丙辰秋上)"이라는 문장이 보이는데, 이는 "조(租) 3두을 병진년 가을에 갚았다."는 내용이다. 여기서의 병진년이라면 1916년을 말한다. 본 계약서를 쓴 때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렇다면 강내흥은 본 계약서에서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다시 말해서 1914년 9월까지 돈을 갚기로 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고 그로부터 2년이나 지난 시점에 조 3두를 갚았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랬을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또 궁금한 점은 있다. 강내흥이 갚아야 할 전체 금액 가운데 조 3두를 제외한 부분은 이전에 갚았고, 3두는 마지막으로 남은 몫이었다는 것인데, 아니면 강내흥이 위 3두를 갚기 전까지는 하나도 갚지 못하고 있다가 비로소 병진년에 와서 3두를 갚게 되었다는 말인지는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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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이필수(李弼洙)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十一年 李弼洙 大正十一年 李弼洙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2년 7월 14일 이필수(李弼洙)가 써 준 계약서 1922년 7월 14일 이필수(李弼洙)가 써 준 계약서(契約書)이다. 이필수가 쌀 3두(斗)에 해당하는 돈 24량(兩)을 빌리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먹고 살 쌀이 없어서 파용한 것인데, 하지만 누구에게 써 준 것인지, 다시 말해서 이필수에게 쌀을 빌려 준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이필수는 이 쌀을 오는 9월 회내(晦內)까지 상환하기로 하였다.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부터 두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하지만 이필수는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듯하다. 그 점은 문서 마지막에 나오는 "전십사량계해삼월칠일상(錢十四兩癸亥三月七日上)"이라는 표현으로 알 수가 있다. 이는 14량을 계해년(癸亥年) 3월 7일에 갚았다는 내용이다. 계해년이라면 1922년, 즉 본 계약서를 작성한 이듬해가 된다. 따라서 이필수는 갚아야 하는 24량 가운데, 본 계약서에서 약속한 날에는 10량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14량은 이듬해에 갚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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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은 現今節糧하야 白米三斗을 価折貳拾肆兩하야 以外上을로 得去 以本利으로 九月晦內에 報還次로 玆成契約홈大正十一年壬戌七月十四日契約主 李弼洙[印]錢十四兩 癸亥三月七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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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소병옥(蘇秉玉) 계약서(契約書) 1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五年 契約主 蘇秉玉 大正五年 蘇秉玉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6년 8월 21일 소병옥(蘇秉玉)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 1916년 8월 21일 소병옥(蘇秉玉)이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먹을 식량이 부족하여, 본 계약서를 받게 되는 상대방으로부터 대맥(大麥) 15승(升)을 빌리면서, 이를 한 달 후인 9월 28일가지 갚기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빌렸던 대맥으로 갚는 것이 아니었다. 대맥을 돈으로 환산하여 3량(兩) 7전(錢) 5분(分)을 지불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계약서에 나오는 "이가상득(以加上得)"이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이는 "추가로 얻어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소병옥은 이전에도 본 계약서의 상대방으로부터 곡식을 빌렸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에 소병옥이 지불하기로 한 3량 7전 5분은 이제까지 빌린 모든 곡식의 값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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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書右契約은 糧道乏絶하야 右前大麥十五升 以加上得로인바価文은 三兩七戔五分也 以九月二十八日로爲比 報給次으로 契約홈大正五年八月二十一日 契約主蘇秉玉[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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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박성조(朴成祚)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壬戌 朴成祚 壬戌 朴成祚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2년 6월 28일에 박성조(朴成祚)가 작성한 계약서 1922년 6월 28일에 박성조(朴成祚)가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문서의 내용으로 보아 박성조와 계약서를 주고 받은 사람은 박성조의 지주(地主)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서 박성조는 소작인(小作人)의 입장에서 지주와 어떤 약속을 하기 위해 본 서류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내용은 2년 동안 박성조가 지주에게 바치지 못하였던 도미(都米), 즉 소작료 가운데 1량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후에 갚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소작료를 나누어 주겠다는 내용인 셈이다. 한편 문서 말미를 보면 추기된 부분이 보이는데, 이는 물론 지주와 박성조 사이에 거래하였던 내용을 적은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이 본 계약서와 연관된 내용인지 아니면 별도의 내용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기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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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書兩年都米在條以二十九斗을 分給他人하오나 以一兩価俟後納次壬戌六月二十八日 朴成祚[印]米九斗則利米上十二斗三升米一石価一百七兩本二百四十六兩五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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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박상삼(朴相三)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四年 朴相三 大正四年 朴相三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5년 3월 6일에 박상삼(朴相三)이 써 준 계약서 1915년 3월 6일에 박상삼(朴相三)이 써 준 계약서(契約書)이다. 누구 앞으로 써 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도미(都米)라는 단어가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방은 박상삼의 지주(地主)였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박상삼은 소작인(小作人)이었던 것이다. 박상삼이 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소작료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하고 이를 연기해야 하는 이유 때문이었다. 박상삼의 말에 따르면, 박상삼이 부담해야 하는 전체 소작료는 105량이었는데, 그 가운데 9량은 이장(里長)의 월료(月料)로 계산하고 30량은 태전(太田)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 결과 66량이 남았는데, 박상삼은 당시 이 돈을 갚을 처지가 되지 못하였다. 이에 준비 되는대로, 여력이 허락하는 대로 갚기로 하면서 본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언제까지 갚겠다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 점이 특이한데, 그만큼 당시 박상삼의 삶이 어려웠던 것 같다. 한편 위 105량은 박상삼이 소작료로 납입하여야 하는 쌀을 돈으로 환산한 액수이다. 그리고 문서 마지막을 보면 "전육량임술십이월이십구일보(錢六兩壬戌十二月二十九日報)"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는 "6량을 임술년 12월 29일에 갚았다."는 내용이다. 여기서의 임술년은 1922년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서 무려 7년이나 지난 시점이었던 셈이다. 박상삼의 상환 과정이 결코 순조롭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지주의 마음도 편치는 못하였으리라 짐작된다. 본 계약서는 1920년대를 즈음한 시기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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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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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事은 去壬子都米価㱏佰伍拾兩內에 錢九兩은 里長月料条로報하고 錢三十兩은 所賣太田価로 報償이되 餘在錢陸拾陸兩을 莫可辦報하야 待餘力 與利報償次로 玆에 契約홈大正四年乙卯三月六日契約主 朴相三[印]錢六兩壬戌十二月二十九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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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정창두(丁昌斗)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十年 丁昌斗 이주사(李主事) 大正十年 丁昌斗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2년 음력 11월 6일에 정창두(丁昌斗)가 이주사(李主事) 앞으로 작성하여 준 계약서 1922년 음력 11월 6일에 정창두(丁昌斗)가 이주사(李主事) 앞으로 작성하여 준 계약서(契約書)이다. 계약 내용은 올해, 그러니까 1922년의 소작료(小作料) 15두(斗) 4승(升) 5홉(合)을 내년 9월 회일(晦日)까지 갚겠다는 것이었다. 앞으로 10달 후에 주겠다는 말인데, 그 시점에 정창두가 이주사에게 주어야 할 도미는 이자를 포함하여 21두 6승이었다. 이자가 거의 6두에 육박한 셈이다. 결코 낮지 않은, 비상식적인 이율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 정창두가 올해 도미를 제 때 해결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미룬 이유는 전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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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書右契約事은 今年都米十五斗四升五合을 未得報納하야 以利로 明年九月晦內에 並本利하여 二十一斗六升을 無違邊濟之意 玆成契約홈大正十年陰十一月初六日契約主 丁昌斗[印]李主事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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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정성문(丁星文)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辛酉 丁星文 이원창(李元暢) 辛酉 丁星文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1년 9월 11일에 정성문(丁星文)이 이원창(李元暢)과 작성한 계약서 1921년 9월 11일에 정성문(丁星文)이 이원창(李元暢)과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정성문이 이원창에게 항월평(項越坪)에 있는 1두지(斗只)의 답을 전당(典當)하고 20원을 빌린다는 내용이다. 이 돈은 정성문이 준비되는 대로 갚는 것으로 하였는데, 상환 일자를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특정한 날짜를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 갚게 한다는 점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아마도 정성문과 정성문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원창과의 사이가 매우 돈독하거나 혹은 친척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문서 말미를 보면 "재미일두(再米壹斗)을 本人病時得去(本人病時得去)인바 우금이십(右金二十)원 내(內)에 제납(除納)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재(再)"는 추가 사항이라는 의미이다. 본문 외에 더 써야 하는 내용이 있을 때 "재"라고 적고 그 뒤에 추가 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었다. 다음 "미일두"는 당연히 쌀 1두를 말하고, "본인병시득거"는 "본인이 병을 앓고 있었을 때 가지고 갔다."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본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그 점은 다음에 나오는 "제납"이라는 단어로 짐작할 수가 있다. "제납"은 "제외하고 납부한다."는 것이므로, 돈을 빌린 정성문이 돈을 갚을 때 쌀 1두 값은 제외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가지고 간 사람은 정성문이 아니라 이원창이 되는 것이다. 이원창이 아플 때 돈이 필요하여 정성문으로부터 쌀 1두를 가지고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20량 중 쌀 1두의 값은 얼마로 계산이 되었을까. 유감스럽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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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노성도(魯成道)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五年 契約主 魯成道 大正五年 魯成道 전북 남원시 [印] 1.3*1.3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6년 5월 5일 노성도(魯成道)가 작성해 준 계약서(契約書) 1916년 5월 5일 노성도(魯成道)가 작성해 준 계약서(契約書)이다. 노성도가 백미(白米) 75승(升)을 차용하고, 이 돈은 오는 10월 20일 안으로 갚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갚을 때 변동된 쌀 값을 반영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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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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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書右契約事은 現今粮道가 乏絶하와 以外上으로 白米拾伍升을 得去인바 価夕兩는 限來十月二十日하야 八月市上価로 報納次로 玆契約홈大正五年丙辰五月八日契約主 魯成道[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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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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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은 米租価八兩四卜入 利条合条於하야 九月晦內九兩六戔四卜報債次로 者에 契約홈大正三年陰四月十五日契約主 姜乃興租三斗丙辰秋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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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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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은 一金貳拾圓을以月利得用이고 所有畓一斗只伏在項越坪典當이고 隨辦報納次로 契約候也辛酉九月十一日契約主丁星文[印]再米壹斗을本人病時得去인바右金二十원內에除納홈李元暢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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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13년 노성도(魯成道)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二年 契約主 魯成道 大正二年 魯成道 전북 남원시 [印] 1.0*1.0 4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3년 음력 12월 28일 노성도(魯成道) 계약서(契約書) 1913년 음력 12월 28일, 노성도(魯成道)가 작성해 준 계약서(契約書)이다. 하지만 누구에게 써 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내용은 이렇다. 노성도가 본 계약서의 상대방에게 주어야 할 돈이 있었다. 신해년(辛亥年)의 소작료(小作料)로서 전체 금액은 34량이었다. 신해년이라면 1911년을 말한다. 그러니까 노성도는 2년 전의 소작료를 아직껏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이 돈을 받을 사람은 물론 지주(地主)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본 계약서를 받는 사람도 지주였음이 분명한데, 아무튼 노성도는 위 34량 가운데 이번에 15량을 갚고, 나머지 19량은 내년 봄까지 갚는다는 취지로 본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한편 문서 첫머리를 보면 "일전사리동일봉상(一戔四利同日捧上)"이라고 나오는데 이는 1전 4리를 같은 날 납부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돈은 아마도 이자였으리라 짐작된다. 그리고 같은 날이란 본 게약서를 작성한 날이라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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