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

기관별 검색

검색 범위 지정 후 검색어를 넣지 않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분류 내 전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으로 검색된 결과 84193건입니다.

정렬갯수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領證一金拾伍圓也[印]但以南原郡宝節面新波里深谷坪畓三斗只価[印]文爲先先金領收홈大正六年丁巳閏二月十四日領證主 梁七漢[印]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20년 유한룡(柳漢龍) 영증(領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九年 代俵柳漢龍 大正九年 柳漢龍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0년 2월 5일 유한룡(柳漢龍)이 작성한 영수증 1920년 2월 5일 유한룡(柳漢龍)이 작성한 영수증이다. 4백 4십원을 사촌평(沙村坪)에 있는 답(畓) 3두지(斗只)의 값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본 영수증을 작성한 유한룡이 위 논의 실제 주인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 점은 문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대표유한용(李代俵柳漢龍)"이라는 표현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 이는 "이(李)를 대표한 유한룡"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한룡은 이씨(李氏)를 대리하여 본 거래를 성사시킨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領證一金肆佰肆拾圓也右金을沙村坪三斗只畓価로正正히領證홈大正九年庚申二月五日李 代俵柳漢龍[印]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17년 양칠모(梁七謨) 영증(領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陸年 領證主 梁七謨 大正陸年 梁七謨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7년 4월 3일 양칠모(梁七謨)가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 1917년 4월 3일 양칠모(梁七謨)가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이다. 남원군(南原郡)보절면(宝節面) 신파리(新波里) 심곡(深谷) 들판에 있는 지자(地字) 24에 있는 답(畓) 3두락지(斗落只)의 값으로 수령한다는 내용이다. 계약금은 아니고 전체 매매 금액이었다고 생각된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領證一金捌拾陸円貳拾戔也但南原郡宝節面新波里深谷坪地字員二四畓三斗落只価文으로 正正히 畢捧領受함大正陸年四月三十日領證主 梁七謨[印]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17년 노석규(魯錫圭) 영증(領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六年 魯錫圭 大正六年 魯錫圭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7년 2월 27일에 노석규(魯錫圭)가 작성한 영수증 1917년 2월 27일에 노석규(魯錫圭)가 작성한 영수증(領收證)이다.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宝節面) 황벌리(黃筏里) 산정평(山亭坪)에 있는 논 1두지(斗只)의 매도가로 18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다. 논이 소재한 장소의 지명에 산자(山字)가 들어간 점으로 미루어 보면, 이 논이 그렇게 비옥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매도가도 논의 크기에 비해 좀 낮은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논을 매매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보면 으레 논의 지번(地番), 그러니까 흔히 천자문(千字文)을 가지고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논의 지번을 적는 것었는데, 이 문서에서는 그렇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서로 잘 알고 있는 논이므로 굳이 표기할 필요가 없어서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든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17년 이경애(李敬愛) 영증(領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六年 領主李敬愛 大正六年 李敬愛 전북 남원시 [指章]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7년 4월 16일 이경애(李敬愛)가 작성한 영수증(領收證) 1917년 4월 16일 이경애(李敬愛)가 작성한 영수증(領收證)이다. 이교철(李敎哲)에게 매도한 논의 값으로 6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경애는 이교철을 종숙(從叔)으로 칭하고 있다. 종숙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사촌 형제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번 거래는 집안사람들끼리 이루어졌던 것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一金拾捌円也但以南原郡宝節面黃筏里山亭坪 字一斗只結數三負六束畓価로 正正히 領受홈大正六年丁巳二月二十七日證主 魯錫圭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領證一金陸円也但以李敎哲處에所賣畓価內에從叔主前領受홈大正六年丁巳四月十六日領主李敬愛[指章]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20년 김현(金顯) 영수증(領收證) 2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九年 領收人畓主金顯 大正九年 金顯 전북 남원시 [章]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0년 음력 1월 23일 김현(金顯)이 작성한 영수증(領收證)이다. 1920년 음력 1월 23일 김현(金顯)이 작성한 영수증(領收證)이다. 전북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宝節面) 신파리(新波里) 양지평(陽地坪)에 있는 논의 값으로 23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논의 크기에 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몰수(沒數)라는 단어가 사용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230원은 계약금이 아니고 논 값의 전체였던 것 같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42년 이교정(李敎政)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七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 李敎政 昭和十七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 李敎政 전북 남원시 1.2*1.2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에 이교정(李敎政)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교정(李敎政)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교정은 1941년도 2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1원 20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78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71전 등 모두 2원 69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李本光)이었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領收證一金貳百參拾円也右는南原郡宝節面新波里陽地坪所在畓価로 正히 沒數領收홈大正九年陰正月卄三日領收人畓主金顯[章]殿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18년 이양래(李洋來) 영수증(領收證) 1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七年 李洋來 大正七年 李洋來 전북 남원시 [印] 1.0*1.0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8년 2월 3일 이양래(李洋來)가 작성한 영수증(領收證)이다. 1918년 2월 3일에 이양래(李洋來)가 작성한 영수증(領收證)이다. 136원을 토지 매도금의 일부분으로 수령한다는 내용이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계약금이었던 것 같은데, 전체 매도 금액이나 또는 이양래가 팔기로 한 토지의 크기는 알 수가 없다. 물론 매수자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銃後ノ守は持叅納付て示セ領收證第四二○號 昭和十七年度 新 里 李窮容器 納一金 拾五圓四拾七錢也 (戶 別 稅) 昭和十七年度第一期分一金 貳拾四圓五拾五錢也 (戶別附加稅) 仝一金 四拾六圓拾五錢也 (戶別附加金) 仝一金 四字(削除)計 金 86.17昭和十七年 月 日領收ス 持叅納付 委託納付 受督納付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付할事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42년 민병숙(閔丙淑)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七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閔丙淑 昭和十七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閔丙淑 전북 남원시 1.2*1.2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에 민병숙(閔丙淑)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민병숙(閔丙淑)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민병숙은 1941년도 2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1원 44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1원 11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1원 3전 등 모두 3원 58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였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領收證一金壹百參拾六円也右ᄂᆞᆫ 土地価額中 爲先領收費也大正七年二月三日領收人李洋來[印]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領收證第二一七號 昭和十六年度 新 里 李敎政 納一金 壹圓貳拾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二期分一金 七拾八 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七拾一 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 金 二圓六拾九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七年 月 日領收ス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付할事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領收證第二四五號 昭和十六年度 新 里 閔丙淑 納一金 壹圓 四拾四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二期分一金 壹圓 拾壹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壹圓 參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三圓 五八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七年 月 日領收ス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付할事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42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소득세(所得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 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容器 昭和 年 月 日 1942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容器 전북 남원시 1.2*0.8 1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소득세(所得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보절면에 소득세(所得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그가 낸 세금은 제3종 소득세 1기분으로, 22원이었다. 당시 해당 사무를 담당한 직원은 남원군 보절면 회계원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에 세무관련 업무는 일제의 조선 식민통치의 근간을 이루었다. 소득세의 경우, 1934년 4월에 '조선소득세령'을 개정하여 개인소득세를 도입하였으며, 1936년에 이르러서는 19개의 세목을 갖추게 되었다. 즉 수득세 8개(지세·광세·거래소세·영업세·자본이자세·소득세·상속세·임시이득세), 유통세 6개(톤세·조선은행권발행세·등록세·인지세·거래세·출항세), 소비세 5개(관세·주세·사탕소비세·골패세·청량음료세) 등이었다. 1930년대에는 군국주의의 기운이 드세지고 군부 내각이 드러서는 등 전시 체제로 접어들면서 1937년에 세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때 「임시조세증징령」을 공포하여 소득세·자본이자세·임시이득세를 증징(增徵)의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총독부도 전시 재정을 꾸릴 필요성이 생기자 1937년 8월에는 「북지나사변특별세령」을 공포하여 1년 한정으로 소득특별세·임시이득특별세·이익배당특별세·공사채이자특별세·물품특별세를 신설했으며, 다음 해 3월에는 「지나사변특별세령」을 제정하여 소득세·법인자본세·사탕소비세·거래소세를 증징하고 이익배당세·공사채이자세·통행세·물품세·입장세·특별입장세를 신설하였다. 1939년 4월에는 「임시이득세령」과 「지나사변특별세령」을 개정하여 세율을 인상하고 건축세와 유흥음식세를 신설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세제 개편을 시사하고 나서자 총독부도 제3차 세제 개정에 착수하였다. 기본 목적은 전쟁에 대비해 세수를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복잡해진 세제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일제강점기 일본이 조선에서 세제를 정리하고 개편한 것은 전비(戰費)를 조달하고 식민지 수탈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으로, 세제의 근대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41년 이용기(李容器) 특수우편물수령증(特殊郵便物受領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16.2. 全州府出納史 李容器 16.2. 全州府出納史 李容器 전북 전주부 2.5*2.5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용기(李容器)가 전주부출납사에 특수우편물을 보내고 받은 수령증.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전주부출납사(全州府出納史)에 특수우편물을 보내고 받은 수령증이다. 우체국 소인이 희미하여 어느 우체국에서 보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상세정보
84193건입니다.
/4210
상단이동 버튼 하단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