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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이철수(李喆壽)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 拾貳月 卄壹日 南原郡德果面會計員 東川鍾烈 李喆壽 昭和十六年 拾貳月 卄壹日 南原郡德果面會計員 東川鍾烈 李喆壽 전북 남원시 1.0*0.8 2개(청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에 이철수(李喆壽)가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보절리(寶節里)에 사는 이철수(李喆壽)가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철수는 1941년도 1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36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27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25전 등 모두 88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덕과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동천종렬(東川鍾烈)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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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통상위체금수령증서(通常爲替金受領證書)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17.7.31 17.7.31 南原郵遞局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에 발행한 액면가 150원(圓)의 통상위체금수령증서(通常爲替金受領證書). 1942년에 발행한 액면가 150원(圓)의 통상위체금수령증서(通常爲替金受領證書)이다. 우체국 소인에 "南原 17.7.31"이라는 글자가 선명하다. 소화(昭和) 17년으로 1942년에 해당한다. 현대에 와서 우체국에 사용되었었던 통상환 또는 소액환과 유사한 증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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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전북(全北) 오수우체국(獒樹郵遞局) 소위체금수령증서(小爲替金受領證書) 1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16.12.22 16.12.22 獒樹郵遞局 전북 임실군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 전북(全北) 오수우체국(獒樹郵遞局)에서 발급된 액면가 92전(錢)의 소위체금수령증서(小爲替金受領證書). 1941년 전북(全北) 오수우체국(獒樹郵遞局)에서 발급된 액면가 92전(錢)의 소위체금수령증서(小爲替金受領證書). 현대에 와서 우체국에 사용되었었던 소액환과 유사한 증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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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二號 昭和十七年度 組合費 組合員 邑面 新波里 李容器 代理人 邑面 里 納一金 五拾錢也 (組合員割)右 領收候也昭和 年 月 日南原郡米穀統制組合費 邑面分區取扱者注意一 期限內納付セラルベシ(할)事二 期限經過セバ(하면)過怠金ヲ(을)賦課ス(함)三 過怠金賦課納入告知書ヲ(을)受ク(하고도)尙完納セサルトニキハ(치아니한時는)財産押差ノ(의)處分ヲ(을)爲スベシ(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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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二二○號 昭和十六年度 新 里 李喆壽 納一金 三六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一期分一金 二七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二五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八拾八錢也昭和十六年 拾貳月 卄壹日領收 持叅 托納 受督南原郡德果面會計員 東 川 鍾 烈[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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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1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拾貳月卄壹日 南原郡德果面會計員 東川鍾烈 李容器 昭和十六年拾貳月卄壹日 南原郡德果面會計員 東川鍾烈 李容器 전북 남원시 1.0*0.8 1개(청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 12월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 12월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는 1941년도 1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3원 99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3원 7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2원 87전 등 모두 9원 93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덕과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동천종렬(東川鍾烈)이었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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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미곡통제조합비(米穀統制組合費)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 年 月 日 南原郡米穀統制組合 李容器 昭和 年 月 日 1941 南原郡米穀統制組合 李容器 전북 남원시 1.0*1.0 1개(청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미곡통제조합(米穀統制組合)에 조합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미곡통제조합(米穀統制組合)에 조합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는 1942년도 조합비로 50전을 납부하였다. 미곡통제조합은 일제 강점기인 1935년 「미곡자치관리법」을 시행하면서 전국 12도에 설립되었다. 이 법은 미곡 공급이 과잉인 경우에 과잉 쌀을 통제하기 위해 미곡의 자치관리를 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령이다. 미곡의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지주와 생산자 등으로 이루어지는 미곡통제조합에게 맡겨 쌀을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36년 10월말 전체 부군도(府郡島)의 75%에 미곡통제조합이 설립되었으며, 1936년 말에는 도 단위의 미곡통제연합회가 설립되었다. 전북 지방에 미곡통제조합연합회가 설립된 것은 그해 12월 8일이었다. 미곡통제조합은 군·도농회(郡島農會)와 그 구역을 같이 하였고, 조합원 대부분이 농회원이었으며, 임직원도 농회 임직원이 겸하는 등 군·도농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미곡통제조합은 또한 통제미곡의 할당, 저장, 자금의 융통 또는 알선, 미곡의 매도, 저장 해제, 미곡의 위탁 판매 또는 보관, 창고증권의 발행 등 광범위한 통제 기능을 가졌다. 따라서 농민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곡식을 거래하기 위하여 미곡통제조합은 물론, 시군별 농회, 식량검사소, 수산물검사소 등으로부터 철저한 통제를 받았다.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일제는 식량관리법을 공포하여 전쟁물자를 조달하는데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미곡통제조합은 이같은 곡물수탈의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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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1130號 昭和十六年度 新波里 李容器 納一金 三,九九 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一期分一金 三,○七 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二,八七 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九,九三 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六年拾貳月卄壹日領收 持叅 托納 受督南原郡德果面會計員 東 川 鍾 烈[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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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민병숙(閔丙淑) 남원군(南原郡) 농회비(農會費)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度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閔丙淑 昭和十六年度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閔丙淑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민병숙(閔丙淑)이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민병숙(閔丙淑)이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민병숙이 납부한 농회비는 지주(地主)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회원활(會員割) 30전, 지세할(地稅割) 43전 등 모두 73전이었다. 농회는 한말부터 민간에 의해 비영리단체로 운영되기도 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는 일본인 관리와 대지주가 주축이 된 관제단체들로 존속하기도 하였다. 일제는 특히 1933년부터 만주침략을 수행하기 위한 발판이자 농촌·농민통제책의 일환으로 촌락단위의 전면에서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하였는데, 조선농회는 바로 그 농촌진흥운동을 전면에서 추진한 관제조직의 하나였다. 농촌진흥운동기의 조선농회는 농업단체라기 보다는 공동 구판사업을 통한 원료 농산물의 공급과 농업용품의 구매 알선단체로서 그 성격이 변질되어 한국 농민들을 수탈하고 일본 자본주의를 회생시키고 식민지 수탈체제인 식민지 지주제를 유지 강화하는데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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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六四八號 昭和十六年度 新波里 李敎政外一人 納一金 壹円參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一期分一金 七拾九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七拾四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貳円五拾六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六年 月 日領收ス 持叅納付 托納 付 受督 付南原郡巳梅面會計員 崔 本 成 海[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入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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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소기호(蘇基鎬)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차량세(車輛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蘇基鎬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蘇基鎬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소기호(蘇基鎬)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납부한 차량세(車輛稅)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진기리(眞基里)에 사는 소기호(蘇基鎬)가 보절면에 납부한 차량세(車輛稅) 영수증(領收證)이다. 차량세는 1원이었다. 이때 소기호는 차량세 부가세 1원 50전도 포함하여 모두 2원 50전을 그해 2기분 세금으로 납부하였다. 당시 해당 사무를 담당한 직원은 남원군 보절면 회계원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1941년에 소기호가 어떤 차량을 소유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제 강점기에 승용차가 일반인이 보편적으로 운행하던 차량이 아니었고, 일제가 자전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차량세는 자전거에 대한 세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동아일보 1931년 11월 10일자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경성에서 자전거 세금을 둘러싼 갈등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자전거업 대표자들이 모임을 갖고 조선에서는 자전거가 일반민중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이며, 조선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전거의 수효가 20만대에 달하는데 이에 대하여 자전거세를 징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조선에서는 자동차와 자전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수준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을 수입했다. 정부 당국은 이들 제품이 수입품이므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자전거는 상업과 농업활동에 주로 쓰였기 때문에 사치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자전거업계의 주장이었다. 더욱이 서민들이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자전거업자들의 주장이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 이에 따라 지역마다 자전거세를 둘러싼 논란이 자주 일어났다. 1926년 1월에 충남도평의회가 세금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중에서 자전거에 관한 내용을 보면, 4월 1일부터 차종에 따라 세금을 달리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그 전까지는 모두 똑같이 2원씩 매겼으나 앞으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3원, 일반자전거는 2원으로 금액이 달라진다. 자동자전거라 불린 오토바이는 객석이 있을 경우 8원, 없을 경우 5원으로 정해졌다. 1931년 4월 1일 경기도청은 차량세를 낮췄다. 동력이 없는 일반자전거는 2원에서 1원 50전으로, 영업용인력거는 1원 50전에서 1원으로, 짐을 싣는 우마차는 3원 50전에서 2원 50전으로, 짐수레는 2원에서 1원 50전으로 낮춘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해 경상남도도 차량세를 1원으로 낮추어, 이전에 비해 50전을 줄였다. 차량수가 얼마 되지 않는 인력거 세금은 없앴다. 같은 시기 평안남도도 차량세를 낮췄다. 자전거는 3원에서 1원 80전으로 자동차(10인승 이상)는 40원에서 30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자전거를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전거 세금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식당과 가게, 신문사 지국, 납품업체 등은 아예 세금을 없애고자 하였다. 1932년 3월 19일 전북 이리읍은 신년도 예산관련 회의를 열고 자전거세금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1936년 3월 6일 충남도의회는 자전거차량세를 폐지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자전거 차량세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1930년대 말까지 이어졌다. 자전거 세금이 완전히 철폐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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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三七號 昭和十六年度 眞基里 蘇 基鎬 納一金 壹圓也 錢也 車輛稅 昭和十六年度第二期分一金 壹圓五拾錢也 仝附加稅 仝計金 三,五○ 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六年 月 日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付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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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이철수(李喆壽)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喆壽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喆壽 전북 남원시 1.2*1.2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철수(李喆壽)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철수(李喆壽)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철수는 1941년도 1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2원 40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1원 85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1원 72전 등 모두 5원 97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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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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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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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1년 전북(全北) 오수우체국(獒樹郵遞局) 소위체금수령증서(小爲替金受領證書) 2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16.12.22 16.12.22 獒樹郵遞局 전북 임실군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 전북(全北) 오수우체국(獒樹郵遞局)에서 발급된 액면가 3원(圓)의 소위체금수령증서(小爲替金受領證書). 1941년 전북(全北) 오수우체국(獒樹郵遞局)에서 발급된 액면가 3원(圓)의 소위체금수령증서(小爲替金受領證書). 현대에 와서 우체국에 사용되었었던 소액환과 유사한 증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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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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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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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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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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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41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容器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容器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는 1941년도 1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44원 76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34원 50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32원 22전 등 모두 111원 48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였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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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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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농회비(農會費)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 年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李容器 昭和十 年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李容器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일제 강점기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일제 강점기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가 납부한 농회비는 축우(畜牛) 사육자(飼育者)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가축할(家畜割) 60전, 특별가축할(特別家畜割) 50전 등 모두 1원 10전이었다. 농회는 한말부터 민간에 의해 비영리단체로 운영되기도 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는 일본인 관리와 대지주가 주축이 된 관제단체들로 존속하기도 하였다. 일제는 특히 1933년부터 만주침략을 수행하기 위한 발판이자 농촌·농민통제책의 일환으로 촌락단위의 전면에서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하였는데, 조선농회는 바로 그 농촌진흥운동을 전면에서 추진한 관제조직의 하나였다. 농촌진흥운동기의 조선농회는 농업단체라기 보다는 공동 구판사업을 통한 원료 농산물의 공급과 농업용품의 구매 알선단체로서 그 성격이 변질되어 한국 농민들을 수탈하고 일본 자본주의를 회생시키고 식민지 수탈체제인 식민지 지주제를 유지 강화하는데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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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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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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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28號 昭和 年度 農會費 / 畜牛 飼育者 / 寶節面 新波里 李容器 納一金 六拾錢也 (家 畜 割)一金 五拾錢也 (特別家畜割)計 金 壹圓拾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 年 月 日南原郡農會 邑面分區取扱者注意一 期限內納付セラルベシ(할)事二 期限經過セバ(하면)過怠金ヲ(을)賦課ス(함)三 過怠金賦課納入告知書ヲ(을)受ク(하고도)尙完納セサルトニキハ(치아니한時는)財産押差ノ(의)處分ヲ(을)爲スベシ(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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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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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1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소득세(所得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度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容器 昭和十六年度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容器 전북 남원시 0.7*0.7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용기(李容器)가 보절면에 소득세(所得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보절면에 소득세(所得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그가 낸 세금은 제3종 소득세 1기분으로, 22원 1전이었다. 당시 해당 사무를 담당한 직원은 남원군 보절면 회계원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에 세무관련 업무는 일제의 조선 식민통치의 근간을 이루었다. 소득세의 경우, 1934년 4월에 '조선소득세령'을 개정하여 개인소득세를 도입하였으며, 1936년에 이르러서는 19개의 세목을 갖추게 되었다. 즉 수득세 8개(지세·광세·거래소세·영업세·자본이자세·소득세·상속세·임시이득세), 유통세 6개(톤세·조선은행권발행세·등록세·인지세·거래세·출항세), 소비세 5개(관세·주세·사탕소비세·골패세·청량음료세) 등이었다. 1930년대에는 군국주의의 기운이 드세지고 군부 내각이 드러서는 등 전시 체제로 접어들면서 1937년에 세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때 「임시조세증징령」을 공포하여 소득세·자본이자세·임시이득세를 증징(增徵)의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총독부도 전시 재정을 꾸릴 필요성이 생기자 1937년 8월에는 「북지나사변특별세령」을 공포하여 1년 한정으로 소득특별세·임시이득특별세·이익배당특별세·공사채이자특별세·물품특별세를 신설했으며, 다음 해 3월에는 「지나사변특별세령」을 제정하여 소득세·법인자본세·사탕소비세·거래소세를 증징하고 이익배당세·공사채이자세·통행세·물품세·입장세·특별입장세를 신설하였다. 1939년 4월에는 「임시이득세령」과 「지나사변특별세령」을 개정하여 세율을 인상하고 건축세와 유흥음식세를 신설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세제 개편을 시사하고 나서자 총독부도 제3차 세제 개정에 착수하였다. 기본 목적은 전쟁에 대비해 세수를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복잡해진 세제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일제강점기 일본이 조선에서 세제를 정리하고 개편한 것은 전비(戰費)를 조달하고 식민지 수탈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으로, 세제의 근대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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