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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一一號 昭和十六年度 / 新波里 李喆壽 納一金 圓九拾六錢也 第三種 所得稅 昭和十六年度第一期分右 領收ス昭和 年 月 日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印]▲ 納期내內必ス(히)持參納付ノ(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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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10號 昭和十六年度 / 新波里 李容器 納一金 貳拾貳圓壹錢也 第三種 所得稅 昭和十六年度第一期分右 領收ス昭和 年 月 日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印]▲ 納期내內必ス(히)持參納付ノ(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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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민병숙(閔丙淑)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閔丙淑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閔丙淑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민병숙(閔丙淑)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민병숙(閔丙淑)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민병숙은 1941년도 1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1원 44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1원 11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1원 3전 등 모두 3원 58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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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입산료(入山料)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 年 月 日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容器 昭和 年 月 日 1942 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容器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입산료(入山料)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입산료(入山料)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는 1942년도분 입산료로 1월 50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점기에 시행된 입산료를 알기 위해서는 임야조사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에 이어 임야조사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종래의 한국의 임야소유제를 근대적인 사적 소유제로 재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를 통하여 임야에 대한 식민지 수탈의 기초로 삼았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임야조사사업(林野調査事業)) 일제는 임야조사사업의 종료에 즈음하여 산림녹화를 행한다는 명분에서 삼림조합을 조직하여, 이 삼림조합을 통해 민유림 소유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삼림조합은 삼림자원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조합원들이 소유 임야에 자유로이 입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특정 입산기일에만 입산을 허용하였다. 또 그 경우에는 반드시 묘목 구입비용을 납부하게 하였다. 조합원이 아니어도 삼림조합의 허락을 받아 입산할 수 있었는데, 이때에도 조합에 입산료를 지불해야 했다. 심지어 '지게세'라는 명목으로 입산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금을 매기기도 하였으며, 벌채가 끝난 후 이를 검사한다는 명분으로 추가부과금을 징수하기까지 하였다. 일제는 이렇게 거두어들인 금액을 대개 군청의 사무비 혹은 군청 직원의 급여로 전용하였다. 따라서 삼림조합원으로 강제 가입된 민유림 소유자나 삼림조합에 입산료를 지불해야 했던 사람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실제로 1920년대 말부터 점차 삼림조합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이 폭력 저항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28년 장성군 삼림조합 해체사건과 1930년 단천 삼림조합 반대운동이었다. 이처럼 조합비 징수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일제는 임야세제를 도입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임야세는 1932년 11월 총독부령 15호로 공포된 「도제시행규칙(道制施行規則)」에 따라 도세(道稅)의 하나로 규정된 세목이다. 도제 실시에 따라 세원 확보가 필요해진 상태에서 일제는 삼림조합의 '산림녹화' 실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이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임야세 제도를 도입하여 조선인들의 불만을 억누르는 한편 도 재정을 확충하려고 하였다.(최병택, 「1930년대 전반 일제의 민유림정책 '전환'과 임야세제 도입의 배경 및 의미」, ?한국사연구? 13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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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八九九號 昭和十六年度 新波里 白龍燮 納一金 壹円拾八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一期分一金 九拾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八拾四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二,九二 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六年 月 日領收ス 持叅納付 托納 付 受督 付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 本 光 器[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入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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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七五二號 昭和十六年度 李敎興 納一金 五拾壹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一期分一金 參拾九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參拾六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一,二六 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六年 月 日領收ス 持叅納付 托納 付 受督 付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 本 光 器[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入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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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六九九號 昭和十六年度 新波里 金奇雲 納一金 四拾貳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一期分一金 參拾貳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參拾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壹円四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六年 月 日領收ス 持叅納付 托納 付 受督 付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 本 光 器[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入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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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二二○號 昭和十六年度 新 里 李容器 納一金 四拾四圓 七拾六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二期分一金 參拾四圓 五拾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參拾貳圓 貳拾貳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一一一圓 四八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七年 月 日領收ス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付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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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二一二號 昭和十六年度 新 里 李元暢 納一金 壹圓 八拾參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二期分一金 壹圓 四拾壹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壹圓 參拾壹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四圓 五五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七年 月 日領收ス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付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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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1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七年二月 25日 南原郡德果面會計員 東川鍾烈 李容器 昭和十七年二月 25日 南原郡德果面會計員 東川鍾烈 李容器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 2월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 2월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는 1941년도 2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3원 26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2원 51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2원 34전 등 모두 8원 11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덕과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동천종렬(東川鍾烈)이었다. 이해 이용기가 덕과면에 지세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은 또 있다. "1942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2"가 그것이다. 두 번째 문서의 지세가 첫 번째보다 조금 많다. 각기 다른 전답에 대하여 각각 지세를 내었는지, 아니면 이전 것을 취소하고 지세를 다시 내었는지 알 수 없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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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三一九號 昭和十六年度 新波里 李容器 納一金 三,二六 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二期分一金 二,五一 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二,三四 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八,一一 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七年二月 25日領收 持叅 托納 受督南原郡德果面會計員 東 川 鍾 烈[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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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六四三號 昭和十六年度 新 里 李元暢 納 [印]一金 壹円八拾參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一期分一金 壹円四拾壹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壹円參拾壹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四円五拾五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六年 月 日領收ス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本光器[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付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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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사매면(巳梅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崔本成海 李容器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崔本成海 李容器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사매면(巳梅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사매면(巳梅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는 1941년도 1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2원 70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2원 8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1원 94전 등 모두 6원 72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사매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최본성해(崔本成海)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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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이철수(李喆壽) 남원군(南原郡) 농회비(農會費)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度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李喆壽 昭和十六年度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李喆壽 전북 남원시 2.5*2.5 1개(적색, 정방형), 1.2*1.2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철수(李喆壽)가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철수(李喆壽)가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철수가 납부한 농회비는 지주(地主)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회원활(會員割) 30전, 지세할(地稅割) 75전 등 모두 1원 5전이었다. 농회는 한말부터 민간에 의해 비영리단체로 운영되기도 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는 일본인 관리와 대지주가 주축이 된 관제단체들로 존속하기도 하였다. 일제는 특히 1933년부터 만주침략을 수행하기 위한 발판이자 농촌·농민통제책의 일환으로 촌락단위의 전면에서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하였는데, 조선농회는 바로 그 농촌진흥운동을 전면에서 추진한 관제조직의 하나였다. 농촌진흥운동기의 조선농회는 농업단체라기 보다는 공동 구판사업을 통한 원료 농산물의 공급과 농업용품의 구매 알선단체로서 그 성격이 변질되어 한국 농민들을 수탈하고 일본 자본주의를 회생시키고 식민지 수탈체제인 식민지 지주제를 유지 강화하는데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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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四六六號 昭和十六年度 農會費 地主 邑面 新波里 李容器 代理人 邑面 里 納一金 參拾錢也 (會員割)一金 拾六円五拾五錢也 (地稅割)計 金 一六,八五右 領收候也昭和 年 月 日南原郡農會 邑面分區取扱者注意一 期限內納付セラルベシ(할)事二 期限經過セバ(하면)過怠金ヲ(을)賦課ス(함)三 過怠金賦課納入告知書ヲ(을)受ク(하고도)尙完納セサルトニキハ(치아니한時는)財産押差ノ(의)處分ヲ(을)爲スベシ(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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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六二號 昭和十七年度 新 里 李容器 納一金 壹圓五拾錢也 昭和十七年度 立山料右領收候也昭和 年 月 日南原郡寶節面會計員 李 本 光 器[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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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2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七年二月 25日 南原郡德果面會計員 東川鍾烈 李容器 昭和十七年二月 25日 南原郡德果面會計員 東川鍾烈 李容器 전북 남원시 1.5*1.5 2개(청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 2월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 2월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는 1941년도 2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3원 26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2원 51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2원 34전 등 모두 8원 11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덕과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동천종렬(東川鍾烈)이었다. 이해 이용기가 덕과면에 지세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은 또 있다. "1942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1"이 그것이다. 1번 문서의 지세보다 이 문서의 지세가 조금 많다. 각기 다른 전답에 대하여 각각 지세를 내었는지, 아니면 이전 것을 취소하고 지세를 다시 내었는지 알 수 없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領收證第三一八號 昭和十六年度 新波里 李容器 納一金 三,九八 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二期分一金 三,○六 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二,八六 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九,九○ 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七年二月 25日領收 持叅 托納 受督南原郡德果面會計員 東 川 鍾 烈[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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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領收證第四三八號 昭和十六年度 新 里 李容器 納一金 貳円七拾錢也 地稅(國稅) 昭和十六年度 第二期分一金 貳円八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壹円九拾四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六円七拾貳錢也右 領收候也昭和十六年 月 日領收ス 持叅納付 托納 付 受督 付南原郡巳梅面會計員 崔 本 成 海[印]⊙稅金은必히期限內에納入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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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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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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