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0년 류진호(柳震皓)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雍正九年庚戌七月日 寶城郡 幼學 柳震皓 雍正九年庚戌七月日 寶城郡 柳震皓 行郡守[押] 寶城郡守之印 1顆(8.0x8.0)周挾無改印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30년 寶城郡에서 柳震皓에게 발급한 準戶口. 1730년(영조 6) 7월에 寶城郡에서 보성군 積田面 第二里 竹川村 第38統 第4戶에 거주하던 柳震皓에게 발급한 準戶口이다. 柳震皓의 本貫은 興陽이며, 1671년생으로 당시 나이는 59세였다. 아버지는 學生 柳俊英이고, 조부는 學生 柳仁福이며, 증조는 學生 柳友澤이고, 외조는 學生 黃世弘으로 본관이 昌原이다. 가족은 부인 尙州甄氏(59세)가 있다. 부인 甄氏의 아버지는 學生 甄計良이고, 조부는 學生 甄偉憲이며, 증조는 老職通政大夫 甄日晟, 외조는 學生 吳義欽으로 본관이 同福이다. 소유노비는 여자종 淂今, 惡今 2口가 기재되어 있다. 이 문서에서 첫머리의 연호와 간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雍正9년은 1731년으로 이 해의 간지는 辛亥인데, 이 문서에서는 庚戌이라고 쓰여 있다. 류진호의 나이가 59세임을 감안할 때 이 문서는 1730년 경술년에 작성되었으며, 이 해의 연호는 옹정8년이다. 준호구는 호구장적에 의거하여 관에서 베껴 주는 문서를 말하는데,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준호구의 발급은 주로 소송 시 또는 성적시의 첨부자료, 또는 노비 推刷 자료, 또는 役과 관련하여 신분을 증명하거나 가문과시의 자료로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졌다. 『經國大典』에 준호구식이 실려 있는데, 발급일과 발급관서를 먼저 쓰고, '考某年成籍戶口帳內'로 시작하여 호주의 거주지와 가족원, 호주와 처의 사조 및 소유노비에 대해 連書한다. 문서 마지막에 이번 준호구는 1681년 신유년의 호구단자를 상고하여 成籍한 갑자년 호구장적에 의거한 것이며, 이에 준하여 발급한다고 밝혀 놓았다. 行府使가 서압하고 수정한 글자가 없다는 周挾無改印과 3개의 官印을 찍어 발급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