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4년 광주목(光州牧) 입안(立案) 고문서-증빙류-입안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萬曆四十二年八月二十一日 光州牧師 僧 法融 萬曆四十二年八月二十一日 光州牧師 法融 行牧師[着押] 光州牧師之印 5顆(7.0x7.0) 전남도청(2019년 구입 의병자료)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614년 8월에 광주목사(光州牧師)가 승려 법융(法融)에게 발급한 입안(立案). 1614년(광해군 6) 8월 21일에 광주목사(光州牧師)가 승려 법융(法融)에게 발급한 입안(立案)이다. 입안의 내용에 따르면 광주목사는 향교 당장유사(堂長有司)의 첩정(牒呈)에 난 이후에 향교의 서적이 엉망이 되어 달리 판출(辦出)할 수 없을 때 본 고을의 승려 법륭이 타례(他例)에 따라 책지(冊紙) 90권을 원납(願納)하였기에 본 고을의 승역(僧役) 및 승군(僧軍)의 초발(抄發)을 일체 감해주기를 요청하여 이에 따라 역을 감해주는 입안을 성급(成給)해 주었다. 또한 승려 법륭이 포충사(褒忠祠) 옆 서재(書齋)에 머물고 있고, 포충사에는 사액 받은 땅뿐 아니라 1구(口)의 노비도 없어서 수호하고 쇄소(灑掃)하는 일을 오직 법륭에게만 맡겨서 하였는데, 본 고을의 승려 일응(一應)의 역 및 승군 초발(僧軍抄發), 사찰제역(寺刹除役)을 함께 면제하라는 입안을 발급하였다. 당시 광주목사는 박경신(朴敬新)으로 1612년부터 1615년까지 근무하였다. 이 밖에 포충사와 관련한 문서로 1622년 광주목 입안, 1627년 광산현 입안, 1633년 토지매매명문이 있다. 포충사는 의병장 고경명(高敬命, 1533~1592)과 고종후(高從厚, 1554~1593)·고인후(高因厚, 1561~1592) 3부자와 유팽로(柳彭老, 1544~1592), 안영(安瑛, 1564∼1592) 등 5위를 배향한 사우이다. 1601년(선조 34) 호남 유생들이 광주 제봉산(霽峯山) 아래에 사당을 건립했고, 1603년(선조 36)에 박지효(朴之孝) 등 문인과 후손들이 사액을 청해 '포충(褒忠)'이란 액호를 받았다. 포충사는 사액 사당으로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서원 철폐 때에도 장성의 필암서원과 함께 훼철되지 않았던 사우이다. 입안(立案)은 관에서 발급한 일종의 공증서(公證書)이다. 조선시대에는 가옥이나 토지 및 노비 등을 매매하거나 양자(養子)를 들일 때 원칙상 관에 신고하여 공증을 받아야 했는데 이때 관에서 발급한 공증서가 바로 입안이다. 이외에 효자와 열녀 및 충신에게 정려를 내어줄 때 그리고 백성들이 청원한 사실을 공증해 줄 때에도 이를 발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