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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貞夫人徐氏贈貞敬夫人者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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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박경승(朴慶承)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朴慶承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전북 남원시 [御寶] 1개 9.8*9.8(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왕이 박경승(朴慶承)을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 겸 세자좌빈객(議政府領議政兼世子左賓客)으로 관직을 내리면서 발급한 추증교지(追贈敎旨).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왕이 박경승(朴慶承)을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 겸 세자좌빈객(議政府領議政兼世子左賓客)으로 관직을 내리면서 발급한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박경승이 앞서 감사(監司)를 지낸 사실은 '1694년 박경승(朴慶承) 교지(敎旨)'를 통해 알 수 있다. 박경승은 정헌대부(正憲大夫) 행평안도관찰사 겸 순찰사안찰사(行平安道觀察使兼巡察使按察使)을 지냈다. 박경승은 이로부터 161년 이후,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 세자좌빈객으로 증직(贈職)되었다. 정2품 정헌대부에서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로 추증된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실직(實職)이 2품 이상인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의 경우 그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 등 3대(代)에 걸쳐 사후(死後) 관직을 주었고 이를 추증(追贈)이라 하였다. 부모(父母)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리며 조부모(祖父母), 증조부모(曾祖父母)에게는 그 품계에서 각각 1품씩 강등하여 추증하였다. 대광보국숭록대부는 정1품 품계(品階)이고 영의정은 의정부의 정1품으로 최고 관직이다. 또한, 세자좌빈객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왕세자(王世子)에게 경서(經書), 사적(史籍), 도의(道義) 등을 강의하는 일을 맡아보던 정2품 관직이다.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내려진 추증교지는 모두 6장이었다. '1801년 박태호(朴泰浩) 준호구(準戶口)'와 '1855년 박기정(朴基正) 추증교지(追贈敎旨)'를 참고해 보면 박태호의 아버지가 박기정이며, 박기정의 아버지가 박경승(朴慶承)으로, 곧 밀양박씨 3대가 된다. 추증은 3대(代)에 걸쳐 사후(死後) 관직을 주는 제도이므로 이 시기에 박태호의 아들이 높은 관직에 올랐음을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증조부 박경승, 조부 박기정(朴基正), 부 박태호가 모두 같은 날 추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父母)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린다는 조항을 본다면 '1855년 박태호(朴泰浩) 추증교지(追贈敎旨)'를 통해 박태호의 아들 품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때 박태호는 정2품의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경연춘주관사홍문관대제학(資憲大夫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로 증직되었기 때문에 박태호의 아들 또한 품계가 이와 같았을 것이다. 이날 함께 추증된 6명은 증조부, 조부, 부를 비롯해 공부인(恭夫人) 조씨(趙氏), 정부인(貞夫人) 서씨(徐氏), 숙부인(淑夫人) 김씨(金氏)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추증 사유가 기재돼있지 않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남원부(南原府) 기지방(機池坊)에 살고 있는 밀양박씨(密陽朴氏) 가문의 소장 문서 가운데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준호구(凖戶口)와 교지(敎旨)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일부가 뒤에 남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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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원(李達源)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李達源 李殷弼 李達源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이달원(李達源)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이달원(李達源)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고시체의 장문의 시였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인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이달원은 유학자로, 성산(星山)의 후생이다. 그는 스스로를 시하생(侍下生)이라고 적고 있는데, 시하생이란 당신을 모시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죽은 사람이 본인의 어버이 나이 정도가 될 때 스스로를 시하생이라고 칭하였다.○ 원문 텍스트 寬仁年資得天眞壽福人間俱侈人窮逢八旬安二歲孝誠三子慕 終身一邨花柳無光地兩契鄕帿惜別辰歸不歸兮春艸綠薤歌 數非淚吾巾 星山後 侍下生 李達源 謹再拜哭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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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光緖四年戊寅</연도>二月十二日 前明文右明文事以要用所致傳來伏在<지명>定只堤</지명>下臨字畓十三斗落所耕三十卜庫果深字畓十二斗落所耕三十一卜束庫乙折價錢文參百兩依數捧上是遣幷舊文記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談持此文記憑考事畓主<인명>辛玉年</인명>[着名]證人<인명>田汝伯</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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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년 신관일(辛寬一)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道光二十四年甲辰十二月初九日 辛寬一 道光二十四年甲辰十二月初九日 辛寬一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44년(헌종 10) 12월 9일에 신관일(辛寬一)이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44년(헌종 10) 12월 9일에 신관일(辛寬一)이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신관일은 긴요하게 돈을 쓸 데가 있어서 자신이 매득한 일도면 정지제(定只堤) 아래 심자답(深字畓) 12마지기, 부수(負數)로는 35부 8속과 2부 4속이 되는 곳을 170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본문기 5장을 매입자에게 건네주면서 나중에 만약 다른 말이 있거든 이 문서를 관(官)에 고하여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논 주인 신관일과 증인(證人)으로 유학 최황(崔煌) 필집(筆執)으로 유학 윤상태(尹相台) 등 3인이 참여하여 함께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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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주탁(沈周鐸)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沈周鐸 李殷弼 沈周鐸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심주탁(沈周鐸)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심주탁(沈周鐸)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장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장을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예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칠언율시이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 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북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 시대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북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장을 지은 심주탁은 유학자로, 본관은 삼척(三陟)이다. 만장에 쓴 다직(悉直)이란 삼국시대 이전부터 삼척에 있었던 부족 국가 이름이다. 따라서 '다직'은 삼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을 시생(侍生)이라고 적고 있는데, 시생이란 웃어른을 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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浦純仁性質自由天牗下安閒白髮年 溫飽平生傳世業聲名一代任才賢三山鶴 駕歸華表千載塵寰認謪仙泉路無窮敀莫懶夜坮寶瑟續前緣 侍生 <지명>悉直</지명><인명>沈周鐸</인명>謹再拜哭輓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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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길식(權吉植)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權吉植 李殷弼 權吉植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권길식(權吉植)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권길식(權吉植)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장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장을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예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칠언율시이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 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북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 시대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북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장을 지은 권길식은 유학자로, 본관은 알 수 없다. 그는 자신을 동계생(同契生)이라고 적고 있는데, 동계생이란 함께 맺은 계(契)의 계원(契員)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 계의 명칭이나 그 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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蘤尊達吾公五福全康寧氣質壽爲先堪怜帿契曾修好深慰琴心更合緣八旬南極塵間客二月東風海上仙裕後紹前何有憾古家聲望子孫賢 同契 生 <인명>權吉植</인명>謹再拜哭輓{艹/靑+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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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明治四十五年壬子</연도>陰正月初九日<인명>李東善</인명>前明文右明文事自己買得累年耕食是多可以要用所致伏在<지명>古阜郡立麻邨桂洞</지명>前坪印字三次畓九斗落庫結三十負三束廤乙價折錢文七佰貳拾兩依數捧上是遣以新舊文二張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說則持此文記憑考事畓主 <지명>古阜郡立麻邨桂洞</지명><인명>朱正執</인명>[印]證人 <지명>古阜郡立麻邨桂洞</지명> <인명>朱相淑</인명>[印]<지명>桂洞</지명>里長 <인명>朱益贊</인명>[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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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上西珠山里</지명>化民<인명>李昌善</인명>右謹言憤悶情由民之高祖母墳墓在於東道仙隱洞後麓而守護以來者數百年一無犯葬之患矣不意今春不知何許漢乘夜偸葬於龍尾上十餘步逼近之地是乎所以子孫悶迫之情業欲呼訴而廣探塚主今玆現捉則乃一道鳳德里居金哥爲名漢也渠以一公麽之小氓能偸埋於士夫山至近之處則豈非蔑法悖綱之習哉不勝憤迫玆敢泣龥于孝理明政之下 洞燭敎是後 特加處分捉致法庭嚴治督掘俾杜日後侮法乖常之習千萬祝手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署押]<연도>辛未</연도> 四月 日(題辭)塚主率來向事狀 卄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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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년 이규정(李奎井)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戌三月 日 東道仙隱洞化民李奎井 城主 甲戌三月 日 東道仙隱洞化民李奎井 전북 부안군 [署押] 1개, [官印] 1개 7.0*7.0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4년(고종 11) 3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화민(化民) 이규정(李奎井)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산송소지(山訟所志). 1874년(고종 11) 3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사는 화민(化民) 이규정(李奎井)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산송소지(山訟所志)이다. 전주이씨(全州李氏) 문중(門中)의 일원이었던 이규정은 선은동의 후록(後麓)에 수백년 동안 금양(禁養)해 온 선산이 있었다. 이곳에는 그의 증조모의 산소가 있었으며, 그 전후 좌우에도 문중의 족원들이 쓴 묘가 많이 있었다. 그는 작년 여름에 형이 죽자 증조모의 묘에서 6, 7보 떨어진 가까운 곳에 무덤을 썼다. 이곳은 금양 구역 안에 위치한 곳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부안에 사는 윤(尹) 아무개가 이규정의 형의 무덤을 쓴 곳이 자신들의 선산 주룡(主龍)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관아에 소를 제기하였다. 윤씨는 이때 작성된 도형을 보면 윤일병(尹一炳)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이규정도 부안현의 관아에 소를 올려 윤가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모든 물건에는 각기 주인이 있기 마련인데, 윤가의 주장은 마치 강을 건넌 다음에 배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에 닿지 않는 일로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행위, 즉 비리호송(非理好訟)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만일 그곳이 윤가의 금양지역이라고 한다면, 이규정이 백주에 산일을 하고 있는 것을 윤가네의 산직이가 종일 지켜보면서도 산주인에게 전혀 기별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또한 이규정이 산에서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이씨문중에서 윤가네 무덤에 혐의를 두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을 것이 분명한 데도, 윤가네가 왜 법리(法理)를 고려하지 않고 과장(過葬)하도록 내버려 두었냐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윤가네의 송사가 자신의 족원들이 숫적으로 많다는 것과 그곳 지역에서 행세를 하고 있는 점을 믿고서 벌인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러니 이처럼 법을 무시하고 송사를 즐겨하면서 소란을 일으키는 무리들을 엄히 다스려달라고 이규정은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령은 도형(圖形)을 그린 뒤에 처결하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때 관아에서 작성한 도형은 이씨 문중에 보관되어 전하고 있는데, "19세기 후반 부안현(扶安縣) 동도(東道) 선은동(仙隱東) 후록(後麓) 산도(山圖)"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는 이씨와 윤씨의 산소를 측량한 산도가 그려져 있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으며, 특히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현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여기에 보이는 호주 이규정은 이 소지를 작성한 바로 그 이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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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년 부안현(扶安縣) 동도(東道) 선은동(仙隱東) 후록(後麓) 산도(山圖)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戌三月十八日 甲戌三月十八日 1874 전북 부안군 [官印] 3개 6.5*6.5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4년(고종 11) 3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후록(後麓)에 있는 선산(先山)을 둘러싸고 벌어진 산송(山訟)과 관련하여 작성된 산도(山圖). 1874년(고종 11) 3월 18일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후록(後麓)에 있는 선산(先山)을 둘러싸고 전주이씨(全州李氏) 문중과 윤일병(尹一炳)과의 사이에 벌어진 산송(山訟)과 관련하여 작성된 산도(山圖)이다. 선은동에 살았던 전주이씨 문중에 소장된 소지(所志) 중에는 이 산송과 관련된 소지가 전하고 있는데, "1874년 이규정(李奎井) 소지(所志)"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1874년(고종 11) 3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사는 화민(化民) 이규정(李奎井)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소지(所志)를 올렸다. 전주이씨(全州李氏) 문중(門中)의 일원이었던 이규정은 선은동의 후록(後麓)에 수백년 동안 금양(禁養)해 온 선산이 있었다. 이곳에는 그의 증조모의 산소가 있었으며, 그 전후 좌우에도 문중의 족원들이 쓴 묘가 많이 있었다. 그는 작년 여름에 형이 죽자 증조모의 묘에서 6, 7보 떨어진 가까운 곳에 무덤을 썼다. 이곳은 금양 구역 안에 위치한 곳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부안에 사는 윤일병(尹一炳)이 이규정의 형의 무덤을 쓴 곳이 자신들의 선산 주룡(主龍)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관아에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이규정도 부안현의 관아에 소를 올려 윤가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모든 물건에는 각기 주인이 있기 마련인데, 윤가의 주장은 마치 강을 건넌 다음에 배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에 닿지 않는 일로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행위, 즉 비리호송(非理好訟)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만일 그곳이 윤가의 금양지역이라고 한다면, 이규정이 백주에 산일을 하고 있는 것을 윤가네의 산직이가 종일 지켜보면서도 산주인에게 전혀 기별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또한 이규정이 산에서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이씨문중에서 윤가네 무덤에 혐의를 두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을 것이 분명한 데도, 윤가네가 왜 법리(法理)를 고려하지 않고 과장(過葬)하도록 내버려 두었냐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윤가네의 송사가 자신의 족원들이 숫적으로 많다는 것과 그곳 지역에서 행세를 하고 있는 점을 믿고서 벌인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러니 이처럼 법을 무시하고 송사를 즐겨하면서 소란을 일으키는 무리들을 엄히 다스려달라고 이규정은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령은 도형(圖形)을 그린 뒤에 처결하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 산도는 바로 위의 산송 과정에서 작성된 도형이다. 이 산도를 보면 소를 제기한 측은 윤일병(尹一炳)이고, 이에 응한 사람은 이규정(李奎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산도의 배면(背面)에는 수령의 제사(題辭)가 적혀 있다. 수령은 이 산도를 보니 이씨의 선산이 이씨 집안에서 새로 쓴 무덤과는 10보가 채 안되는 곳에 있을뿐더러 이곳에 일찍이 누군가가 투총(偸塚)을 하여 이씨가에서 소를 제기하여 묘를 파낸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씨의 선산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요컨대 수령은 원고 윤씨가 아니라 이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여기에 보이는 호주 이규정은 이 산송의 당사자인 바로 그 이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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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년 권병택(權秉澤) 수표(手標) 2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甲戌十月二十日 權秉澤 李 生員 甲戌十月二十日 權秉澤 전북 부안군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4년(고종 11) 10월 20일에 권병택(權秉澤)이 내년 10월까지 이장(移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생원(李生員)에게 작성해 준 수표(手標). 1874년(고종 11) 10월 20일에 권병택(權秉澤)이 내년 10월까지 이장(移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생원(李生員)에게 작성해 준 수표(手標)이다. 권병택은 부모의 묘를 대방촌(大方村)에 있는 이생원의 선산(先山)에 옮겨 썼다. 당초 입장(入葬)할 때에도 나중에 이장하려고 했지만 이씨측 집사들이 쫓아와 남의 선산에 쓴 무덤을 파내가라고 독촉하자 금년 10월에 이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수기를 작성하여 이씨측에 주었다. 이것이 금년 3월의 일이었다. 그러나 10월이 되었지만 권병택은 산을 구하지 못했다면서 이장을 하지 않았다. 이씨측이 묘를 이장해달라고 독촉하자 권병택은 내년 10월까지는 꼭 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수기(手記)를 다시 작성하여 이씨측에 넘겨 주었다. 권병택이 3월에 작성한 수기는 "1874년 권병택(權秉澤) 수표(手標) 1"이다. 위에서 이생원의 선산이 있는 것으로 기재된 대방촌은 함양군(咸陽郡) 백전리(栢田里)에 있던 마을이다. 원래 이생원이 속한 전주이씨 일족은 오랫동안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살았지만, 그보다 훨씬 선대에는 경상도 함양 대방촌에서 오랫동안 거주했었다. 이 문서에서 이생원으로 나오는 인물은 위의 "1874년 권병택(權秉澤) 수표(手標) 1"에 따르면 이규현(李奎炫)으로 나온다. 이규현은 사마방목(司馬榜目)에 따르면, 1849년(헌종 15)에 식년시 진사시에 합격한 진사(進士)였다. 생원을 진사로 부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합격 당시 거주지가 연안(延安)으로 되어 있지만, 수기가 작성되었을 무렵에는 부안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한편,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갑술년으로만 나오지만, 이생원의 사마시 합격년도와 관련문서를 통하여 갑술년을 1874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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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某年) 김성언(金聖彦) 표(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金聖彦 金聖彦 전북 부안군 [着名]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모년(某年)에 김성언(金聖彦)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중리(中里)에 있는 밭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빌리면서 작성한 표(標). 모년(某年)에 김성언(金聖彦)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중리(中里)에 있는 밭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빌리면서 작성한 표(標)이다. 김성언이 중리 후평(後坪)에 있는 콩밭(太田) 1.5마지기를 8냥에 전당을 잡히고, 매달 이자(利子)로 5푼(分)을 내고 10월 그믐 안에 본전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만약 지불 기한이 지나면 이 콩밭은 영구히 상대방이 차지하게 될 거라고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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幽幽美谷盛山下詩禮家聲四百年篤降先生間世出 吾儒心法的承傳 傳老家中氊業身耕翁門下鉢衣人九旬修德年俱邵頣養工夫德覺眞 冶山亭上設臯比騎竹吹葱揖讓知扶植斯文爲已任剩餘一線頼存之 軒屛出入卅年餘立雪深功不在書世道述心還可歡一言指針敢忘諸 靈光百歲恃吾公起夢一朝驚我衷孤露殘生誰復仰追惟平昔慟無窮 滿篋遺文責有誰愧吾來及眞卿 爲哀辭數語情難盡一哭師門一哭私外甥<지명>玉山</지명><인명>全炳轍</인명> 謹再拜痛哭 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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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도(宋順度)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宋順度 李殷弼 宋順度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송순도(宋順度)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송순도(宋順度)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고시체의 장문의 시였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인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송순도는 유학자로, 은진(恩津)의 후인이다.○ 원문 텍스트 壽星南極降精神七十餘年劫泰爲芳樹名園昆市 少秀蘭庭砌子孫仁髮白人求公道逝月明此夜客愁新 誄詩一盡悠悠路况又君行淚盈巾 恩津后人 宋順度 謹拜 哭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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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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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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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윤귀진(尹龜鎭)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尹龜鎭 李殷弼 尹龜鎭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윤귀진(尹龜鎭)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윤귀진(尹龜鎭)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장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장을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예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칠언율시 한 수와 사언시(四言詩)가 있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 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북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 시대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북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장을 지은 윤귀진은 유학자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그는 자신을 영평후인(鈴平后人生)이라고 적고 있는데, 영평은 파평윤씨 13대 영평군(鈴平君)의 후손임을 의미하며 후인은 상대방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윤귀진은 망자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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