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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년 박기정(朴基正)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康熈五十三年十二月二十九日 肅宗 朴基正 康熈五十三年十二月二十九日 肅宗 전북 남원시 [御寶] 1개 9.8*9.8(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714년(숙종 40) 12월 29일에 왕이 박기정(朴基正)을 통정대부(通政大夫) 행황주목사(行黃州牧使)로 임명(任命)하면서 내려 준 교지(敎旨). 1714년(숙종 40) 12월 29일에 왕이 박기정(朴基正)을 통정대부(通政大夫) 행황주목사(行黃州牧使)로 임명(任命)하면서 내려 준 교지(敎旨)이다. 통정대부는 문관(文官)의 정3품 당상관(堂上官) 품계(品階)이다. 당상관(堂上官)은 정3품 상계(上階) 이상의 품계에 오른 관원(官員)으로 조의(朝議)를 행할 때 당상(堂上)에 있는 교의(交椅)에 앉을 수 있다. 문관(文官)은 정3품인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무관(武 官)은 정3품인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을 말한다. 황주목사는 황해도 서북쪽을 다스리는 지방관리로 중앙에서 파견했으며 정3품 외직(外職) 문관이다. '1801년 박태호(朴泰浩) 준호구(準戶口)'와 '1855년 박기정(朴基正) 추증교지(追贈敎旨)'를 참고해 보면 박태호의 아버지가 박기정이며, 박기정의 아버지가 박경승(朴慶承)으로, 곧 밀양박씨 3대가 된다.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박기정에게 추증 교지가 내려지는데 이는 박태호의 아들이 높은 관직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때 박기정은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우의정 겸 세자좌빈객(議政府右議政兼世子左賓客)으로 증직되었다. 이때 박기정뿐만 아니라 박기정의 아버지 박경승은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 겸 세자좌빈객(議政府領議政兼世子左賓客)으로, 박기정의 아들 박태호(朴泰浩)는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경연충주관사홍문관대재학(資憲大夫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으로 증직되었다. 1855년에 내려진 6장의 추층교지에는 그 사유가 적혀있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박기정 집안의 여자들도 함께 추증되었다. 이날 추증된 이로는 공부인(恭夫人) 조씨(趙氏), 정부인(貞夫人) 서씨(徐氏), 숙부인(淑夫人) 김씨(金氏) 등이 있다. 남원부(南原府) 기지방(機池坊)에 살고 있는 밀양박씨(密陽朴氏) 가문의 소장 문서 가운데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준호구(凖戶口)와 교지(敎旨)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일부가 뒤에 남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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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정부인(貞夫人) 서씨(徐氏)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貞夫人 徐氏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전북 남원시 [御寶] 1개 9.9*9.9(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왕이 정부인(貞夫人) 서씨(徐氏)에게 내린 추증교지(追贈敎旨). 1855년(철종 6)에 왕이 정부인(貞夫人) 서씨(徐氏)에게 내린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정부인 서씨는 이번에 정부인에서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추증(追贈)되었다. 정부인은 조선시대 외명부(外命婦) 가운데 정2품과 종2품 문무관의 적처(嫡妻)에게 주던 작호(爵號)이다. 서씨에게 수여된 정경부인은 정1품과 종1품 문무관의 적처에게 주던 작호이다. 따라서 서씨의 작호가 정부인에서 정경부인으로 추증된 일은 그의 남편 또한 증직(贈職)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에는 실직(實職)이 2품 이상인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의 경우 그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 등 3대(代)에 걸쳐 사후(死後) 관직을 주었고 이를 추증(追贈)이라 하였다. 부모(父母)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리며 조부모(祖父母), 증조부모(曾祖父母)에게는 그 품계에서 각각 1품씩 강등하여 추증하였다.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내려진 추증교지는 모두 6장이었다. '1801년 박태호(朴泰浩) 준호구(準戶口)'와 '1855년 박기정(朴基正) 추증교지(追贈敎旨)'를 참고해 보면 박태호의 아버지가 박기정이며, 박기정의 아버지가 박경승(朴慶承)으로, 곧 밀양박씨 3대가 된다. 추증은 3대(代)에 걸쳐 사후(死後) 관직을 주는 제도이므로 이 시기에 박태호의 아들이 높은 관직에 올랐음을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증조부 박경승, 조부 박기정(朴基正), 부 박태호가 모두 같은 날 추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父母)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린다는 조항을 본다면 '1855년 박태호(朴泰浩) 추증교지(追贈敎旨)'를 통해 박태호의 아들 품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때 박태호는 정2품의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경연춘주관사홍문관대제학(資憲大夫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로 증직되었기 때문에 박태호의 아들 또한 품계가 이와 같았을 것이다. 이날 함께 추증된 6명은 증조부, 조부, 부를 비롯해 공부인(恭夫人) 조씨(趙氏), 정부인(貞夫人) 서씨(徐氏), 숙부인(淑夫人) 김씨(金氏)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추증 사유가 기재돼있지 않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남원부(南原府) 기지방(機池坊)에 살고 있는 밀양박씨(密陽朴氏) 가문의 소장 문서 가운데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준호구(凖戶口)와 교지(敎旨)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일부가 뒤에 남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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格浦舟中望群山5) 【時艮齋先生在於此山】 幽人不識行舟事 秖信棹工捩柁閒兩岸潮聲風正急 中流月色夜猶寒茫茫海外疑無地 漠漠天涯更有山咫尺相望千里遠 烟波愁殺接雲端 정서본에는 "望君山"으로 나온다. 하지만 이는 "望群山"의 오기라고 판단되어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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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高淸汝【石鎭 四首】 方山南秀毓斯人 節義湖南特立身每向淸風江上路 長思明月海東鄰歸來亭榭年光暮 收拾桑楡晩景新親戚相從堪可悅 慇懃情話十分眞伊人忠烈拔乎人 憂國前年一奮身丈席倡先多士友 縉紳追後或臣隣素心非取功名著 大體惟存義理新雷雪不祥天日暮 空令妙筆寫圖眞秀亭晩景最宜人 栽菊採薇自養身左右圖書無別事 後前泉石與親隣丹心每向北辰耿 白髮還從歲月新今我相思詩律細 惟君倘記故情眞我以晩年苦病人 拙謀勿藥保殘身幽斟床月同三友 多種籬花共四鄰先世遺謨時不失 兒孫學語日知新自嘲事業無終始 心志元元未得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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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壺精舍次高淸汝 【四首】 方丈壺巖古擅名 此閒精舍衆攻成無非水石咸云勝 有是文章自取淸臺近神仙塵世遠 峯高道德線陽明顧余踽踽涼涼迹 空作人閒一老生遠近人傳精舍名 爲言多士一心成琴書嘉友交相密 泉石良隣與同淸餘事文章須雅博 終身志業自分明惟吾不見秀公久 可恨胸襟鄙吝生地固有人必有名 翼然精舍有爲成森溪月色千秋朗 麗谷風聲百世淸先祖貞忠如許壯 後孫大義去尤明鶴鳴蘭秀盤桓久 群彦遠來會講生秀公欲得喜醪名 自愛方壺此屋成述文不必因醒醉 處世惟能審濁淸對花晩酌春風暖 近水幽斟夜月明孤陋炳夫聞亦寡 詩思懵懵妄還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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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金輔吉【鵬基 三首】 東家西是西家東 擇處良隣地德同今乃相逢如對月 會雖未見已聞風壠畝麥芽春雨綠 山林花色夕陽紅留來欲遣鄕愁苦 手抄詩文紙不空飮冰于夏衣裘冬 修道人能自斂容韞石光輝知寶玉 窮林貞榦見孤松遠村日暮風傳砧 寒寺雲歸月報鍾擧世滔滔名利上 爲夷爲獸覓侯封舟子招招泛彼江 卬須卬友居是邦必從大統春秋一 願得其人國士雙松檻夜深巢瘦鶴 桃園晝靜宿寒狵偶來久作離鄕客 閒坐紋氈向棐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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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齋春夏與學輩叙懷 【六首】 痴坐繩床了一春 由來學輩日相親步趨易進安詳地 事業難成放曠人晩雨殘花餘幾日 和烟芳草纔初旬諸君且莫聽塗說 不必多言辨假眞收斂身心日用閒 悚然面壁眼常關尋源每自沿流水 攻玉先須望遠山爲燕捲簾三月暮 看花扶杖一春閒弊廬幸有從師者 立脚孜孜善往還兒童求我日相隨 爲惜靑春白日遲國亡未見風塵靜 物換方知歲月移築石梧根因作塢 種盆蓮子偏成池老來手植頗多少 留待佗年特秀枝男兒須讀聖賢書 擇處惟仁是廣居勸課孫如馴鳥雀 行難世亦險蠶魚自憐學劣文辭拙 且恨家貧禮節疏別有惡名亡國草 叢生籬落卽敎鋤誰運山河一掌中 長安不見舊王宮勢迫可蹈東海月 禍舒閒臥北牕風楊柳交枝春晩翠 櫻桃成實夏初紅流行天道常無變 物理人情感發同微微一路與誰尋 終日乾乾惜寸陰攀去長條知本固 沿來流水見源深山川歷歷遊司馬 門柳依依號展禽砥道於今連鐵道 幾人到此傷身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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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友問6) 見得靑天白日若 點雲寸霧奚遮嚑責人不善還爲患 輔友惟仁可以文一說無端傳市虎 衆聲莫辨聚雷蚊丁寧遺訓申嚴切 勿討令渠自解紛 정서본을 보면 이 시에 대해 "當削"이라는 표식이 붙어 있다. "당연히 삭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목차에도 분명 이 시가 나와 있으므로, 그대로 옮겨 주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위 답우문이라는 시를 왜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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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毅齋遺稿序1) 聖門之敎 忠信篤敬而己 我先師艮翁先生 說敎示法 每主純德正識 而戒其騖外矜名侈然自夸者 此盖得吾從先進之聖訓 而可以傳之百世而無獘也 近故瀛州李公驥魯 醇德邃古 ?門守義 具聖賢坏樸 而晩猶嗜學 贄謁艮翁而師事之 問爲己之學 先生心許之 勗之以爲仁之術手 書精毅二字而扁其室 公黙修晦養 循蹈矩矱 不懼餘年之不足 惟躬行君子之是㥯砥礪 名行孝義孚於家門 及夫山河改色 抱箕微靖獻之節 服朱宋含忍之訣 致力乎扶植强艱之義 公可謂知所本而實踐精毅之揭額矣 若其工文㙯以釣名華 則不惟公之不能而亦不屑焉 余累拜床下而欽其德矣 公有若干副于墨者 不以自多 而遺命胤子時澤勿示人而有自敍 是出謹愼簡默之道也 時澤兢兢然 不敢圖傳後 而爲家子孫之世誦 門人朴鍾浩出厚貲 而欲付剞劂 時澤叩余白雲山 扄要一言弁其首 噫 人之傳後 以德行功烈 不以詞章焜耀 而其著術 則自明道垂法以外 君子不貴也 余嘗病夫世之質喪也 久矣 遂樂爲之書如右 顧今蔑義黷貨之日 如朴君者 何可易得也 亦可以見公之敎之有素云屠維大淵獻日南至 高興 柳永善序 이 책은 원래 하권에 이어 상권이 합철되는 형식으로 잘못 제책되었다. 정서본에서는 순서를 바로 잡았다. 발문(跋文)도 서문의 앞에 있는 것을 책의 뒷쪽으로 옮겨 바로 잡아 편집하였다. 책의 두 페이지를 펼쳐서 사진 촬영하였기 때문에, '精毅齋遺稿序'의 사진은 부득이 앞과 뒤에 두 번 실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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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년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유학(幼學) 원복철(元復哲) 등 상서(上書)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국왕/왕실-보고-상서 壬午九月 機池化民元復哲元復興等 城主 壬午九月 전북 남원시 [署押] 1개, [官印] 3개 7.0*7.0(정방형) 적색 3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22년(순조 22) 9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에 사는 유학(幼學) 원복철(元復哲) 등 57명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상서(上書). 1822년(순조 22) 9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에 사는 유학(幼學) 원복철(元復哲) 등 57명이 같은 고을에 사는 동몽(童蒙) 박인필(朴仁弼)의 효행을 조정에 알려 포양(褒揚)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밀양박씨(密陽朴氏) 강수공(江叟公)의 9대손인 박인필은 충효(忠孝)의 가문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효심이 깊었다. 부친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수년 동안 병석에 있었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온몸이 부풀어 오르고 사지가 마비되었는가 하면 가래와 기침으로 목구멍이 막혀 꼼짝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박인필은 백방으로 약을 구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급기야 부친이 사경을 헤매게 되자 박인필은 밤낮으로 하늘에 기도를 올리며 자기를 대신 데려가라고 빌었다. 급기야는 자신의 넓적다리를 베어 불에 구은 다음에 부친에게는 참새구이라고 속여서 드시게 하였다. 그러자 사경에 이르렀던 그의 부친이 점차 회복하게 되었다. 박인필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모두가 하늘이 그의 효성에 감동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 5월에는 모친이 단독증(丹毒症)으로 온몸이 부풀어 올라 사람들이 모두 체념하고 있었는데, 박인필은 변함없이 모친의 병간을 지극 정성으로 하여 마침내 차도가 있게 되었다. 남원의 유생들은 어린 박인필의 효행이 세상에서 사라져서는 안되기에 공의(公議)를 모아 성주에게 상서를 올리니, 이러한 박인필의 행적을 위에 알려 포양의 특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남원부사는 이에 대해 참으로 가상하다면서 포양지전이 있어야 마땅하다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박인필의 효행과 관련한 상서는 이 문서 외에도 몇 건이 더 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박인필은 박정환(朴正煥)의 소자(小字)이다. 또 박인필 뿐만 아니라 그의 처 청풍김씨(淸風金氏)도 효열(孝烈)로 이름이 높아 여러 차례 지방 유림들이 포양(褒揚)을 청하는 상서를 관에 올리기도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는 박인필이 작성했던 시권(試券)이 3장 전하고 있다. 문과에 급제하지 못했고, 생원 진사시에 합격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지만, 박인필이 효자일 뿐만 아니라 학문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인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원 기지방의 유생들은 같은 해 5월에도 거의 같은 내용의 상서를 남원부사에게 올렸었다. "1822년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유학(幼學) 원복철(元復哲) 등 상서(上書) 1"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임오년으로만 적고 있는데, 문서의 소장처인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서는 이를 1882년으로 추정하여 문서에 연필로 그렇게 써놓았다. 이뿐만이 아니라, 위 박인필(朴仁弼)의 효행과 관련하여 작성된 상서들이 모두 이 시기를 전후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위 임오년은 1882년이 아니라 1822년으로 추정되며, 효행 관련 문서들도 대부분 이 시기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박인필(朴仁弼)이 부친의 친산(親山)을 쓰기 위하여 1824년에 산지를 매입하였고("1824년 박인필(朴仁弼)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참조), 효행 관련 통문이나 상서들이 17세 동몽(童蒙) 박인필을 언급하고 있다. 즉 부친이 죽기 직전의 박인필이 동몽으로 어린 나이였고, 그 시기를 명문에서는 도광 4년으로 명기하고 있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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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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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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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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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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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년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유학(幼學) 원복철(元復哲) 등 상서(上書) 3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국왕/왕실-보고-상서 壬午六月 南原機池幼學元復哲黃錠等남원 기지방 유학 원복철 황정 등 57인 繡衣使道 壬午六月 전북 남원시 [署押]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22년(순조 12) 6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에 사는 유학(幼學) 원복철(元復哲) 등 57명이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올린 상서(上書). 1822년(순조 12) 6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에 사는 유학(幼學) 원복철(元復哲) 등 57명이 기지방 삼리(三里)에 사는 동몽(童蒙) 박인필(朴仁弼)의 효행을 조정에 알려 정려(旌閭)의 특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밀양박씨(密陽朴氏) 강수공(江叟公)의 9대손인 박인필은 충효(忠孝)의 가문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효심이 깊었다. 부친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수년 동안 병석에 있었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온몸이 부풀어 오르고 사지가 마비되었는가 하면 가래와 기침으로 목구멍이 막혀 꼼짝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박인필은 백방으로 약을 구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급기야 부친이 사경을 헤매게 되자 박인필은 밤낮으로 하늘에 기도를 올리며 자기를 대신 데려가라고 빌었다. 급기야는 자신의 넓적다리를 베어 불에 구은 다음에 부친에게는 참새구이라고 속여서 드시게 하였다. 그러자 사경에 이르렀던 그의 부친이 점차 회복하게 되었다. 박인필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모두가 하늘이 그의 효성에 감동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 그 달 모친이 괴질에 걸려 갑자기 사경을 헤매었는데, 박인필은 백방으로 약을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모친에게 마시게 하여 마침내 소생케 하였다.(원문에는 부친이 괴질에 걸렸다고 하였는데, 관련문서를 참고해 보면, 이것은 부친이 아니라 모친을 잘못 기재한 것이 분명하다.) 남원의 유생들은 어린 박인필의 효행이 세상에서 사라져서는 안되기에 공의(公議)를 모아 어사에게 상서를 올리니, 이러한 박인필의 행적을 조정 알려 정려의 특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어사는 이에 대해 참으로 가상하다면서도 다시 자세히 살펴 보겠다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박인필의 효행과 관련한 상서는 이 문서 외에도 몇 건이 더 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박인필은 박정환(朴正煥)의 소자(小字)이다. 또 박인필 뿐만 아니라 그의 처 청풍김씨(淸風金氏)도 효열(孝烈)로 이름이 높아 여러 차례 지방 유림들이 포양(褒揚)을 청하는 상서를 관에 올리기도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는 박인필이 작성했던 시권(試券)이 3장 전하고 있다. 문과에 급제하지 못했고, 생원 진사시에 합격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지만, 박인필이 효자일 뿐만 아니라 학문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인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원 기지방의 유생들은 같은 해 5월과 9월에도 거의 같은 내용의 상서를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렸다. "1822년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유학(幼學) 원복철(元復哲) 등 상서(上書) 1"과 "1822년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유학(幼學) 원복철(元復哲) 등 상서(上書) 2"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임오년으로만 적고 있는데, 문서의 소장처인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서는 이를 1882년으로 추정하여 문서에 연필로 그렇게 써놓았다. 이뿐만이 아니라, 위 박인필(朴仁弼)의 효행과 관련하여 작성된 상서들이 모두 이 시기를 전후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위 임오년은 1882년이 아니라 1822년으로 추정되며, 효행 관련 문서들도 대부분 이 시기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박인필(朴仁弼)이 부친의 친산(親山)을 쓰기 위하여 1824년에 산지를 매입하였고("1824년 박인필(朴仁弼)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참조), 효행 관련 통문이나 상서들이 17세 동몽(童蒙) 박인필을 언급하고 있다. 즉 부친이 죽기 직전의 박인필이 동몽으로 어린 나이였고, 그 시기를 명문에서는 도광 4년으로 명기하고 있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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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22년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삼리(三里) 화민(化民) 지경룡(池景龍)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국왕/왕실-보고-상서 壬午四月 機池三里化民池景龍黃相宇等 城主 壬午四月 전북 남원시 [署押] 1개, [官印] 3개 7.0*7.0(정방형) 적색 3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22년(순조 22) 4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삼리(三里)의 화민(化民) 지경룡(池景龍) 등 12명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상서(上書). 1822년(순조 22) 4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삼리(三里)의 화민(化民) 지경룡(池景龍) 등 12명이 같은 마을에 사는 동몽(童蒙) 박인필(朴仁弼)의 효행에 대하여 포양(褒揚)의 특전을 내려달라면서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밀양박씨(密陽朴氏) 강수공(江叟公)의 9대손인 박인필은 충효(忠孝)의 가문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효심이 깊었다. 부친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수년 동안 병석에 있었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온몸이 부풀어 오르고 사지가 마비되었는가 하면 가래와 기침으로 목구멍이 막혀 꼼짝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박인필은 백방으로 약을 구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급기야 지난 해 12월에 부친이 사경을 헤매게 되자 박인필은 밤낮으로 하늘에 기도를 올리며 자기를 대신 데려가라고 빌었다. 급기야는 자신의 넓적다리를 베어 불에 구은 다음에 부친에게는 참새구이라고 속여서 드시게 하였다. 그러자 사경에 이르렀던 그의 부친이 점차 회복하게 되었다. 박인필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모두가 하늘이 그의 효성에 감동한 것이라고 하였다. 남원의 유생들은 이러한 박인필의 행적이 없어지지 않도록 포양의 특전을 내려달라고 부사에게 간청하였다. 부사는 이에 대해 참으로 가상하다면서도 널리 공의(公議)를 모으는게 마땅하다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박인필의 효행과 관련한 상서는 이 문서 외에도 몇 건이 더 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박인필은 박정환(朴正煥)의 소자(小字)이다. 또 박인필 뿐만 아니라 그의 처 청풍김씨(淸風金氏)도 효열(孝烈)로 이름이 높아 여러 차례 지방 유림들이 포양(褒揚)을 청하는 상서를 관에 올리기도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는 박인필이 작성했던 시권(試券)이 3장 전하고 있다. 문과에 급제하지 못했고, 생원 진사시에 합격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지만, 박인필이 효자일 뿐만 아니라 학문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인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원의 유생들은 이 상서 외에도 박인필의 효행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남원부사와 순상, 그리고 암행어사 등에게 상서를 올렸었다. 한편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임오년으로만 적고 있는데, 문서의 소장처인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서는 이를 1882년으로 추정하여 문서에 연필로 그렇게 써놓았다. 이뿐만이 아니라, 위 박인필(朴仁弼)의 효행과 관련하여 작성된 상서들이 모두 이 시기를 전후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위 임오년은 1882년이 아니라 1822년으로 추정되며, 효행 관련 문서들도 대부분 이 시기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박인필(朴仁弼)이 부친의 친산(親山)을 쓰기 위하여 1824년에 산지를 매입하였고("1824년 박인필(朴仁弼)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참조), 효행 관련 통문이나 상서들이 17세 동몽(童蒙) 박인필을 언급하고 있다. 즉 부친이 죽기 직전의 박인필이 동몽으로 어린 나이였고, 그 시기를 명문에서는 도광 4년으로 명기하고 있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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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松溪亭次高德洪 【二首】 靑松遲鬱碧溪淸 先世亭名後益名山果待秋懸古木 洞雲留客掩歸程當年主翁遺謨密 此日令人感意生念祖肖孫修厥德 向君快許繼家聲亭曰松溪意味淸 至今不改舊時名山深見木知村落 洞僻緣流記路程景物遊人眉際入 詩香讀者口中生此閒自有無絃樂 水瑟風琴總好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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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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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日憶金秋潭【鎭總 甲子】 嗟君去後更無奇 此別元來永別離藥院優游能幾日 升山遠覽亦多時白首餘生思舊迹 黃花佳節詠新詩不復人間相對得 神交可待九原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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