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4년 박경승(朴慶承)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康熈二十年三月十七日 肅宗 朴慶承 康熈二十年三月十七日 肅宗 전북 남원시 [御寶] 1개 9.8*9.8(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694년(숙종 20) 3월에 왕이 박경승(朴慶承)을 정헌대부(正憲大夫) 행평안도관찰사 겸 순찰사안찰사(行平安道觀察使兼巡察使按察使)로 임명(任命)하면서 내려 준 교지(敎旨). 1694년(숙종 20) 3월에 왕이 박경승(朴慶承)을 정헌대부(正憲大夫) 행평안도관찰사 겸 순찰사안찰사(行平安道觀察使兼巡察使按察使)로 임명(任命)하면서 내려 준 교지(敎旨)이다. 정헌대부는 정2품 문무관(文武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평안도관찰사는 중앙에서 평안도로 파견한 지방 장관으로 외관(外官) 규찰(糾察)과 도내의 군사와 민사 등 모든 업무를 지휘,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종2품의 문관직으로 임기는 1년이었다. 순찰사는 도내의 군무(軍務)를 순찰하는 벼슬로 각 도의 관찰사가 겸임하였다. 안찰사는 도내를 순찰하며 수령을 규찰하는 임무로 그 임기는 6개월이었다. 따라서 박경승은 정2품의 품계를 지니고 있으면서 종2품의 관직을 받은 셈이다. 이처럼 자신이 지닌 품계보다 낮은 관직에 임명되는 경우를 계고직비(階高職卑)라고 하였으며, 관직 앞에는 반드시 '행(行)'이라고 쓰도록 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인 경우, 즉 자신이 지닌 품계보다 높을 관직에 임명되는 계비직고(階卑職高)의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수(守)'라고 썼다. 이를 행수법(行守法)이라고 하였다. '1801년 박태호(朴泰浩) 준호구(準戶口)'와 '1855년 박경승(朴慶承) 추증교지(追贈敎旨)'를 참고해 보면 박경승, 박기정(朴基正), 박태호는 증조부, 조부, 부의 관계이다. 즉, 박경승은 박태호의 할아버지이다. 이후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박경승에게 추증 교지가 내려지는데 이는 박태호의 아들이 높은 관직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때 박경승은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 겸 세자좌빈객(議政府領議政兼世子左賓客)으로 증직되었다. 남원부(南原府) 기지방(機池坊)에 살고 있는 밀양박씨(密陽朴氏) 가문의 소장 문서 가운데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준호구(凖戶口)와 교지(敎旨)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일부가 뒤에 남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