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6년 박사랑(朴沙郞)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子 機池坊居罪人朴沙郞 丙子 1876 朴沙郞 전북 남원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76년(고종 13) 8월에 기지방(機池坊)에 사는 박사랑(朴沙郞)이 올린 소지(所志) 1876년(고종 13) 8월에 기지방(機池坊)에 사는 박사랑(朴沙郞)이 올린 소지(所志)이다.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병자년으로 적고 있는에, 종이의 상태와 내용으로 보아 1876년(고종 13)을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기지방은 남원도호부(南原都護府) 48방(坊) 가운데 하나였다. 박사랑은 스스로를 죄인(罪人)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죄인은 요즘의 의미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부모님의 상(喪)을 당한 사람이 스스로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였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은 자기가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즉 불효(不孝)의 죄를 지은 결과라는 생각에 그렇게 사용하였던 것이다. 박사랑이 본 소지를 남원도호부사에게 올린 이유는 자신에게 부과된 입마전(立馬錢)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입마전이란 입마에 필요한 돈을 의미하는 듯한데, 입마는 각 역(驛)에서 역마(驛馬)를 길러 공용으로 바치는 일을 의미한다. 박사랑의 주장에 따르면 초랑방(草郞坊)의 입마전은 초랑방 입마유사(立馬有司) 김도인(金道仁)이 그곳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분담하고 매년 거두어들이고 있었고, 실제 돈을 거두는 일은 박사랑의 외사촌(外四寸)인 김광덕(金光德)이 담당했다. 그런데 김광덕이 사망한 후, 김광덕의 친족이라는 자가 초랑방의 입마전을 자기와 같이 기지방에 사는 사람에게까지 부과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박사랑은 이러한 일의 부당함을 알리고 바로 잡고자 본 소지를 올리게 된 것이다. 문서 끝 부분을 보면 10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들은 기지방 사람으로서 초랑방의 입마전 부담자로 기록된 사람들로 추정된다. 본 소지는 조선시대 향촌사회에서의 입마전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입마전의 운영 과정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귀한 정보를 주는 문서라고 판단되는데, 다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 소지에 남원도호부사의 서압(署押)이나 제사(題辭)가 보이지 않는 점이다. 그렇다면 본 문서가 실제로 남원도호부에 접수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