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示族姪年玉【時豊】 重齋說 卷之七1)雜著示族姪年玉【時豊】 重齋說每見左右 天性厚善 可繩先武 而恐或言動輕妄 失之乎自持 故今以重字名君燕居之室 蓋輕乎外 則必不能堅乎內故也 聖人謂2)君子不重則不威 學則不固之訓 惟君勿以我辭而忽之 用代銘盤書紳之箴 時時警者焉 원래는 "卷之三"으로 나와 있으나 순서에 따라 이렇게 고쳤다. 원래는 "有"로 나온다. 하지만 이는 "謂"의 오기로 판단되어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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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毅齋遺稿跋1) 有諸內者 必形乎外 觀其外則 內可知矣 其內也 敦厚而周愼 儉畧而節簡則 其外也 重毅而爲文也 精直少華 其內也 輕浮而躁疾 暴厲而誇獎則 其外也 肆敖2)而爲文也 滂沛富贍 人或以富贍爲美 而精直爲少 其昧乎 內外之辨也 審矣 向艮翁之値蠱上九 講學育英於旺華之間河腹 各充鍾鳴 隨叩人材蔚興 其以老成厚重 讜簡謹愼名者 精義齋李公也 顧余蔑學 亦與乎叩飮之列 同秉拂於三席之間 喩我以莊敬 掖我以謹信 其受賜 大矣 而遽然觀化矣 常懷不復蒙喩掖之賜日 公胤時澤 蒐輯其金玉爲二冊 將附棗梨 俾余相之奉讀 卒業詩過其半 而詩有離騷之意 文有菽粟之味 而精簡無篆鏤之餙 像想公平日厚愼節儉之儀則 宜乎有是3)精直之文也 何傷乎爲少書 此篇末 以寓驥蠅之願壬申夷則下澣 濟州 高東是 謹書 정서본에 "精毅齋私稿"로 나오는 것을 편의상 이렇게 "精毅齋遺稿"로 고쳤다. 정서본이 완성된 후 "外"를 이렇게 고친 흔적이 있다. "是"는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가 써넣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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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艮齋先生 【戊申】 遠望海山 山氣秀麗 而名又嘉矣 蓋群山3)與臣峙 自濛澒澒 肇判誰錫嘉名 以待今日 每擬一進候謁 兼欲玩其形勝而未果 去月二十日 因任德仁便 得船於沙津 而才到格浦 風勢不利 留四五日 終不得放舟 且居處舟中 身作寒疾 亦不遂意而歸 此時情私 何以仰達 下示敬義 兩進之敎 敢不加勉以副先生惓惓下敎之意乎 伏念內而立心 正而直之 然後 外敏而制事 敏以方之 此所謂敬以直内 義以方外也 然則 是終身事業 非一朝一夕而可到者 未知如何 餘伏望依仁弘道 隨所遇而安 정서본에는 "君山"으로 나온다. 하지만 이는 "群山"의 오기라고 판단되어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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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奇松沙【宇萬 壬子】 自戊戌秋 拜于三山齋後 徽音遐阻 心常缺然 去年幸逢貴族彥國兄 謹悉尊體味道春和 今春 又因鄙鄕金炯祖 得聞老兄安信 小慰遠外慕仰之情 見今歲寒漸劇 可見松柏之後彫 伏惟道體貞吉 分外向仰 區區不任 此去少輩 卽余族孫也 方有事于祖先 當求言於當時立言君子 故伏請子門下 惟門下倘垂一言闡幽揚潛 則非惟不朽我先續而己 亦可謂不失先生愛與之厚恩矣4) 無至孤望 至禱至禱 驥魯素質庸陋 旣無聞於當世 但見惡扵稠人 而且賤齒六旬有二歲而氣血俱衰 將不遠而就木矣 然則其終也 已之訓 尤可懼也 餘冀加愛加飱 정서본에는 "亦可謂不失先先生愛與之厚恩矣"라고 하여 "先"이라는 글자가 두 번 나온다. 하지만 이는 잘못이라고 판단되어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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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金鍾賢 【澤述 庚申】 昨秋垂顧 感荷良多 每擬躬進月浦經帷 非惟敘久要至情 亦欲玩新寓之味 而老者事 未克遂意 替送家兒 適因出駕 末有獲拜 卽陽月日也 未幾 一角惠縅 自立石便 歷遠齋書室而到 忙手披閱 乃是高明信墨也 奉讀再三 條理分明 脈胳貫通 枝枝相對 葉葉相當 雖有良工 無復繩削矣 蓋記中所謂遇變然後之君子之云 善形容寒後之義 而直謂人中松柏 實是提警也 深矣 猶恐不能 然第以高明之篤 至有不以凡木遠之之說 胡爲乎出 此撝謙耶 余島有遠之近之之理 理或有之 吾將迎子 而相與之 茂悅之 請高明 且莫遠我也 伊時 宜有回謝 而便稀驛滯 歲已周矣 秋氣漸清 謹詢際玆 棣體衛道 加愛仰溸不已 聞乎 徐老 則已還山起屋 啓居依前 而今年所農 亦得大有云 私甚欣悅 拙狀 自去年七月 無名積氣 藏在膏盲閒 不火而熱 有時乎牽蒲 必不能久爲世閒人也 自憐 柰何 素來學識空疏 無人與答文字 而今也衰老已極 眼亦恒疾 對書頗似霧中看花 把管臨紙 字不成畵 良呵良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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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金尚三【鼎鉉 時有蔡永七人吾之說】 蔡友所謂人 何人也 吾何吾也 自天降生民 莫不與之 以仁義禮智之性 以此觀之 人與吾 何嘗有閒然哉 人之人也 亦吾而吾之 吾也亦人 人而行人道則人 不行人道則不人 人亦然而吾亦然矣 然則如欲爲人 莫讀書 若也 讀書則聖賢千言萬語入吾耳存吾心 而蘊之爲德行 行之爲事業 可以盡人道而始稱其名矣 可不勉哉 豈不勉哉 然吾輩年己高 氣己衰 不能猛着精力刻苦工夫 且前日所受 漸至忘域而空踈尤極 是可浩歎也 不可不惟時孜孜 以奉師曠所謂老而好學如秉燭夜行之戒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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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曺嘉慶十七年四月十三日奉敎承仕郎朴龍祜爲通仕郎者吏曺嘉慶十七年四月 日權知承文院副正字壬四別加行判書 叅判 叅議臣鄭[署押] 正郎 佐郞(背面)吏吏 李命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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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년 박용호(朴龍祜) 교첩(敎牒) 2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嘉慶十七年正月初一日 吏曹判書 朴龍祜 嘉慶十七年正月初一日 吏曹判書 서울시 종로구 [署押] 1개 8.0*8.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2년(순조 12) 정월 초1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 1812년(순조 12) 정월 초1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이다. 이때 박용호는 정9품의 문신 품계인 종사랑(從仕郎)에서 종8품의 문신 품계인 승사랑(承仕郎)으로 자품이 1단계 올라갔다. 이 때 자품이 승급된 이유를 교첩의 본문에 "權知承文院副正字壬正別加"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의 관직에 있던 박용호가 임술년, 즉 이 해 1812년 정월에 있었던 별가(別加)의 혜택을 받아 승진되었다는 의미이다. 별가는 국가의 경사나 큰 행사 뒤에 백관에 대하여 베풀어지던 은전인데, 주로 품계를 더하여 주는 은전을 가르킨다. 한편 당시 박용호가 지녔던 관직의 이름에 붙은 권지(權知)는 오늘날의 시보(試補)나 인턴 또는 수습, 견습과 유사한 제도이다. 즉 어떤 관직에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 실제로 그 일에 종사하여 익히는 일 또는 그러한 직책을 가리킨다. 조선시대에는 문과 급제자의 경우 승문원(承文院), 성균관(成均館), 교서관(校書館) 등 세 곳 중의 어느 하나에 배치되었는데, 박용호의 경우 문과에 급제한 뒤에 승문원의 종9품 말단관직인 부정자(副正字)에 권지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李基黙'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박용호의 교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이기묵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첩은 5품 이하의 관원에게 이조나 병조에서 발급하는 임명장이다. 4품 이상의 관원에게 국왕이 직접 발급하는 임명장은 교지(敎旨)라고 불리웠다. 교첩은 대간(臺諫)의 인사비토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서경(署經)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왕이 관직을 임명하더라도 5품 이하 관직의 경우 대간이 서경을 해야 비로서 그 인사가 효력을 발휘하였다. 국왕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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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曺嘉慶十七年正月初一日奉敎從仕郎朴龍祜爲承仕郎者吏曺嘉慶十七年正月 日權知承文院副正字壬正別加行判書 叅判 叅議臣鄭[署押] 正郎 佐郞(背面)吏吏 李基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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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년 박용호(朴龍祜) 첩(帖) 고문서-교령류-차첩 정치/행정-임면-차첩 嘉慶十六年九月初八日 吏曹判書 朴龍祜 嘉慶十六年九月初八日 吏曹判書 서울시 종로구 [署押] 1개 8.0*8.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1년(순조 11) 9월 초8일에 이조(吏曺)에서 종사랑(從仕郎) 박용호(朴龍祜)를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로 임명하면서 내린 첩. 1811년(순조 11) 9월 초8일에 이조(吏曺)에서 국왕의 구두지시[口傳]에 따라 문과에 새로 급제한 종사랑(從仕郎) 박용호(朴龍祜)를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로 임명하면서 내린 첩이다. 박용호는 바로 전년인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한 뒤에 정9품의 문관 품계인 종사랑(從仕郎)의 자품만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때에 와서 관직에 임명된 것이다. 당시 국왕의 구두지시를 전달한 사람은 동부승지(同副承旨) 안정선(安廷善)이었다. 당시 박용호가 지녔던 관직의 이름에 붙은 권지(權知)는 오늘날의 시보(試補)나 인턴 또는 수습, 견습과 유사한 제도이다. 즉 어떤 관직에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 실제로 그 일에 종사하여 익히는 일 또는 그러한 직책을 가리킨다. 조선시대에는 문과 급제자의 경우 승문원(承文院), 성균관(成均館), 교서관(校書館) 등 세 곳 중의 어느 하나에 배치되었는데, 박용호의 경우 문과에 급제한 뒤에 승문원의 종9품 말단관직인 부정자(副正字)에 권지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李基黙'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박용호의 교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이기묵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첩(帖)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하나는 임명장이며 또 다른 하나는 명령서이다. 전자는, 중앙 관아와 지방 감영(監營)에서 7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할 때 그리고 수령이 속관(屬官) 즉 품관(品冠)이나 향리(鄕里) 등을 임명하거나 또는 그 고을 유림들을 제관(祭官)으로 임명할 때 발급하였다. 후자는 감사(監司)나 수령이 하급 관원이나 속관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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覽物有感 【丙寅】 物中人是最靈知 知得無非所可爲事事踐行忠與孝 世閒多福自然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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季夏偶題 【丙寅】 偶作病夫徒坐臥 悤悤家事渾忘裏老農爲我時時來 肯問前坪吾稼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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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鷰不來 【丙寅】 春來未見南來鷰 鷰亦知非舊國春大廈傾頹無賀處 誰家飛入好爲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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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里松亭 遲鬱老松閱幾春 蒼髥赤脚可驚人能通長夏凉陰密 不待淸秋爽氣新學輩群居兼講舍 野翁滿座近農鄰偶來共作閒遊客 滌盡蒸炎猛著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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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金汝克鎭澈登金鰲峯樂波亭遺墟 亭頹已久尙傳名 爲是賢公當世鳴進扶朝著思磐固 退在江湖樂水淸兩岸光風隨處爽 中流白月幾時明到此後生多慷慨 盍君依舊數椽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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留萊湖 浦村猶有讀書燈 認得居人舊業承里頗尙仁常對容 俗疏祈佛未逢僧棹歌兩岸乘潮入 詩話南山載酒登若是優遊非素志 偶然到此興猶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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漫賦 可憐饒得鬢邊絲 朽木奚能自達枝詩倍溪山名勝處 客煩花鳥繁華時人情道路忙中老 歲色雲煙望裡遲窮榮安危隨所遇 微軀此外更何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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客中聞艮翁自內藏轉向白羊 先生入內藏 從者盡賢人過化春風煖 光添草木新必採深山玉 更磨古鏡塵晩來追不得 自苦客中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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