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3년 용호사회소(龍湖祠會所)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癸未 幼學 崔漸翼 機池上有司 癸未 1823 崔漸翼 전북 남원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23년(순조 23) 11월 초6일에 용호사회소(龍湖祠會所)의 유학(幼學) 최점익(崔漸翼) 등 13인이 기지방(機池坊) 유사(有司) 앞으로 보낸 통문(通文) 1823년(순조 23) 11월 초6일에 용호사회소(龍湖祠會所)의 유학(幼學) 최점익(崔漸翼) 등 13인이 기지방(機池坊) 유사(有司) 앞으로 보낸 통문(通文)이다. 기지방은 전라북도 남원군에 속한 48방(坊) 가운데 하나요, 용호사는 경상남도 함안군(咸安郡) 칠서면(漆西面)에 있는 사당(祠堂)으로, 여평군(驪平君) 수재(修齋) 진극일(陳克一)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 1818년(순조 18)에 지은 것이다. 그리고 통문은 민간의 모임이나 개인이 기관이나 혹은 관련 있는 인사에게 공동의 관심사를 알리기 위해 발송하는 형태의 문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함안에 있는 용호사에서 남원 기지방의 유사에게 본 통문을 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기지방에 사는 박동정(朴東禎)의 조카 박인석(朴仁碩)이 처한 억울한 처지 때문이었다. 본 통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박동정은 밀성군(密城君)의 후예(後裔)요, 공효공(恭孝公)의 11대손이요, 눌재공(訥齋公)의 9대손이요, 강파선생(江波先生)의 8대손이요, 기와선생(棄窩先生)의 4대손이었다. 그들 집안이 기지방에 들어온 것은 위 기와선생 때였는데, 기지방에서 살기 시작한 이래 명문거족(名門巨族)으로서의 모습을 잃치 않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갑을년(甲乙年)에 불어 닥친 대흉년(大凶年)의 영향으로 황구첨정(黃口簽丁)과 백골징포(白骨徵布)가 횡행(橫行)하던 시기에 박동정도 그 속으로 편입되는 일이 있었다. 갑을년이란 간지에 갑(甲)과 을(乙)이 들어간 해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해를 말하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본 통문이 발송된 해가 1823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814년(순조 14)과 1815년을 가리키는 듯한데, 아무튼 양반의 후예로서 횡침되는 모습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다. 이에 용호사 유림들이 앞장 서 박동정이 더 이상 횡침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본 통문을 발송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있다. 함안군의 사람들이 어떻게 남원 기지방에 사는 박동정의 처지를 알고 위와 같은 통문을 보냈을까 하는 대목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 자세한 바는 알 수 없으나 함안군 사람들이 기지방에 사는 사람의 사정을 스스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지방 사람들로부터,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박동정의 처지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박동정의 처지를 전해 들었고 이와 함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론의 형성을 위해 통문을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듯싶다. 한편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계미년으로만 적고 있는데, 문서의 소장처인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서는 이를 1883년으로 추정하여 문서에 연필로 그렇게 써놓았다. 이뿐만이 아니라, 위 박동정의 아들 박인필(朴仁弼)의 효행과 관련하여 작성된 상서들이 모두 이 시기를 전후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위 계미년은 1883년이 아니라 1823년으로 추정되며, 효행 관련 문서들도 대부분 이 시기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박동정의 아들 박인필(朴仁弼)이 부친의 친산(親山)을 쓰기 위하여 1824년에 산지를 매입하였고("1824년 박인필(朴仁弼)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참조), 박인석과는 사촌간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통문은 1883년이 아닌 182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효행 관련 통문이나 상서들이 17세 동몽(童蒙) 박인필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밀양박씨 소장문서 가운데 박인필에 관련된 문서의 작성연대는 1880년대보다 훨씬 앞서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