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偶題 幽人何所愛 綠水與靑山仁智能知樂 優遊動靜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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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尾起頭 【一云玉連環】 日就自新人莫禁 示諸學輩宜爲箴咸來少長無他議 義理談論是好音因見江南江北天 大冬物色孰云鮮羊蹄草到三層塢 鳥骨簾淸十里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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偶題 嗟我生逢不幸時 黃昏已過亦違期將行故止非無燭 世遠人亡孰與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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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孫泰下【炳奎】韻 啗松飮澗任優遊 不患家貧處巷幽老去詩篇多少集 傳來世德始終修碧梧脩竹逍遙地 明月淸風宛在洲生此小華慕泰嶽 耿耿方寸炳千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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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蔡永七【斗永】 人吾韻 【二首】 萬物之中貴者人 觀其志行各其人終成白髮書中人 自致靑雲利上人本是農桑作業人 有時漁釣忘機人嗟吾偶爾無聞人 願學爲仁這箇人當行事物備諸吾 立志是吾性率吾夜寐夙興無忝吾 寒衣飢食何憂吾紅塵富貴不滛吾 白首平安自適吾子有嘉詩和者吾 一章言志豈欺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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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金尙【三鼎】鉉晩圃韻 松柏靑靑守歲寒 吾生交契與比看倦夢如雲頻出峀 相思待月每憑欄酒嫌失䫉傾盃易 詩欲成言下字難借問居家何所事 晩年治圃一身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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讀書 讀書理可窮 萬物非懸空咸備吾身上 近求遠亦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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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22년 기지풍헌(機池風憲) 서목(書目) 고문서-첩관통보류-서목 정치/행정-보고-서목 壬午 日風憲金 壬午 1822 전북 남원시 [着名], [署押] 7.0*7.0(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22년(순조 22) 윤3월에 기지방(機池坊) 풍헌(風憲) 김씨(金氏)가 남원군수(南原都護府使)에게 올린 서목(書目) 1822년(순조 22) 윤3월에 남원도호부의 기지방(機池坊) 풍헌(風憲)인 김씨(金氏)가 남원군수(南原都護府使) 앞으로 올린 서목(書目)이다. 기지방은 남원 48방 가운데 하나요, 풍헌은 향청(鄕廳)의 우두머리인 좌수(座首) 아래 있던 자로서, 면(面)에서 기강(紀綱)을 담당한 자였다. 풍헌 김씨가 본 서목을 올린 이유는 기지방에 사는 박인필(朴仁弼)의 효행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위 서목에 따르면 기지방의 삼리(三里)에 사는 박인필은 본관이 밀성(密城)이었으며, 강수공(江叟公) 박훈(朴薰)의 9대손(代孫)이요, 유학(幼學) 박동정(朴東禎)의 아들이었다. 박동정은 수 년 동안 그 어떤 약에도 치료가 되지 못할 정도의 중병으로 기력도 없고, 피부가 수척해지고 또 식음도 전폐하여 혼자서는 도저히 몸을 지탱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다가 지난 해에는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당시 17세에 불과한 박인필이 자신의 허벅지 살을 떼어 내어 아버지 박동정으로 하여금 드시게 함으로써 박동정의 목숨을 부지함을 물론이요, 박동정의 건강까지 되찾게 해 드렸다. 이에 기지방 풍헌은 하늘을 감동시킬 정도인 박인필의 효행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한편 박인필의 효행을 널리 알려야 하겠다는 생각에 본 서목을 올리게 된 것이다. 한편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임오년으로만 적고 있는데, 박인필(朴仁弼)이 부친의 친산(親山)을 쓰기 위하여 1824년에 산지를 매입하였던 점("1824년 박인필(朴仁弼)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참조)을 고려하여 이를 1822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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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823년 용호사회소(龍湖祠會所)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癸未 幼學 崔漸翼 機池上有司 癸未 1823 崔漸翼 전북 남원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23년(순조 23) 11월 초6일에 용호사회소(龍湖祠會所)의 유학(幼學) 최점익(崔漸翼) 등 13인이 기지방(機池坊) 유사(有司) 앞으로 보낸 통문(通文) 1823년(순조 23) 11월 초6일에 용호사회소(龍湖祠會所)의 유학(幼學) 최점익(崔漸翼) 등 13인이 기지방(機池坊) 유사(有司) 앞으로 보낸 통문(通文)이다. 기지방은 전라북도 남원군에 속한 48방(坊) 가운데 하나요, 용호사는 경상남도 함안군(咸安郡) 칠서면(漆西面)에 있는 사당(祠堂)으로, 여평군(驪平君) 수재(修齋) 진극일(陳克一)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 1818년(순조 18)에 지은 것이다. 그리고 통문은 민간의 모임이나 개인이 기관이나 혹은 관련 있는 인사에게 공동의 관심사를 알리기 위해 발송하는 형태의 문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함안에 있는 용호사에서 남원 기지방의 유사에게 본 통문을 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기지방에 사는 박동정(朴東禎)의 조카 박인석(朴仁碩)이 처한 억울한 처지 때문이었다. 본 통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박동정은 밀성군(密城君)의 후예(後裔)요, 공효공(恭孝公)의 11대손이요, 눌재공(訥齋公)의 9대손이요, 강파선생(江波先生)의 8대손이요, 기와선생(棄窩先生)의 4대손이었다. 그들 집안이 기지방에 들어온 것은 위 기와선생 때였는데, 기지방에서 살기 시작한 이래 명문거족(名門巨族)으로서의 모습을 잃치 않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갑을년(甲乙年)에 불어 닥친 대흉년(大凶年)의 영향으로 황구첨정(黃口簽丁)과 백골징포(白骨徵布)가 횡행(橫行)하던 시기에 박동정도 그 속으로 편입되는 일이 있었다. 갑을년이란 간지에 갑(甲)과 을(乙)이 들어간 해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해를 말하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본 통문이 발송된 해가 1823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814년(순조 14)과 1815년을 가리키는 듯한데, 아무튼 양반의 후예로서 횡침되는 모습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다. 이에 용호사 유림들이 앞장 서 박동정이 더 이상 횡침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본 통문을 발송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있다. 함안군의 사람들이 어떻게 남원 기지방에 사는 박동정의 처지를 알고 위와 같은 통문을 보냈을까 하는 대목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 자세한 바는 알 수 없으나 함안군 사람들이 기지방에 사는 사람의 사정을 스스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지방 사람들로부터,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박동정의 처지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박동정의 처지를 전해 들었고 이와 함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론의 형성을 위해 통문을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듯싶다. 한편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계미년으로만 적고 있는데, 문서의 소장처인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서는 이를 1883년으로 추정하여 문서에 연필로 그렇게 써놓았다. 이뿐만이 아니라, 위 박동정의 아들 박인필(朴仁弼)의 효행과 관련하여 작성된 상서들이 모두 이 시기를 전후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위 계미년은 1883년이 아니라 1823년으로 추정되며, 효행 관련 문서들도 대부분 이 시기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박동정의 아들 박인필(朴仁弼)이 부친의 친산(親山)을 쓰기 위하여 1824년에 산지를 매입하였고("1824년 박인필(朴仁弼)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참조), 박인석과는 사촌간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통문은 1883년이 아닌 182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효행 관련 통문이나 상서들이 17세 동몽(童蒙) 박인필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밀양박씨 소장문서 가운데 박인필에 관련된 문서의 작성연대는 1880년대보다 훨씬 앞서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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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822년 장의(掌議) 김수갑(金壽甲) 등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壬午 掌議 金壽甲 壬午 1822 전북 남원시 [着名]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22년(순조 22) 4월 23일에 장의(掌議) 김수갑(金壽甲) 등이 작성한 회문(回文) 1822년(순조 22) 4월 23일에 장의(掌議) 김수갑(金壽甲)과 색장(色掌) 한경열(韓敬烈) 등이 작성한 회문(回文)이다. 회문이란 여러 사람들이 돌려 보도록 쓴 글을 의미한다. 장의는 향교(鄕校)의 임원 가운데 으뜸 자리를, 색장은 유생들의 자치기구인 재회(齋會)의 간부 가운데 하나를 지칭한다. 따라서 본 회문은 향교의 임원들이 쓴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김수갑 등이 본 회문을 돌린 이유는 삼리(三里)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박인필(朴仁弼)의 효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다. 삼리는 세 개의 거리가 만나는 삼거리를 말할 텐데, 여기서는 남원군 기지방에 속한 삼리였다. 본 회문에 따르면 박인필은, 당시 17세에 불과한 아이였지만 품성(稟性)부터 진정한 효자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였다. 그의 아버지 박동정은 어떤 약으로도 치료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병으로 수 년 동안 고생하고 있었는데, 특히 지난 신사년(辛巳年) 12월 경에는 병세(病勢)가 위중하고 몸에 피가 흐르지 못할 정도로 위기에 처하였다. 그러자 박인필은 자기 엉덩이 살을 떼어 내어 아버지께 드시게 함으로써 아버지를 돌아가실 위기로부터 구해 냈다. 그로 인해 아버지의 건강이 다시 회복되었는데, 이러한 박인필의 효행을 감히 드러내지 않을 수 없어 본 회문을 작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김수갑 등이 박인필의 위와 같은 효행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알 수 없지만, 박인필의 효행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대단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박인필의 집안은 박인필만이 아니라 박인필의 아버지 박동정(朴東禎) 또한 이름난 효자였는데, 박동정의 효행에 관한 이야기는 같은 해 작성된 기지풍헌서목(機池風憲書目)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 어찌 보면 효자를 기리기 위해 통문이나 회문을 발송하는 일이 그리 중하게 여겨지지 않던 시대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질 법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전통과 효자에 대한 생각은 조선 후기라도 조선 초기나 조선 중기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변함없이 유지되었다고 보아도 좋다. 그리고 그러한 전통은 조선이 멸망하고 일제의 침략을 받았던 그 암물한 시기에도 또는 해방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전통이 이제는 완전히 과거의 것이 되어 버린 1950년도 혹은 1960년대라도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만큼 전통의 유습(遺習)은 질겼던 것이다. 한편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임오년으로만 적고 있는데, 박인필(朴仁弼)이 부친의 친산(親山)을 쓰기 위하여 1824년에 산지를 매입하였던 점("1824년 박인필(朴仁弼)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참조)을 고려하여 이를 1822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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右文爲回諭事三里居幼學朴仁弼以十七歲兒稟性眞孝之誠也其父以無何之疾數年呻吟長委枕席百藥無效漸至危劇矣去辛巳年十二月病勢蒼黃水不能下咽氣不能通脉至於死境豈不惘慘乎如此之時仁弼呼父惶級級是如可於斯之間欺其渾家割其右股稱其黃雀炙云而食其父矣自是以後有勿藥之慶而快蘇如初豈不歎賞哉如此孝行無愧於古人之孝豈可泯滅乎擧善懲惡晟世之美制也旌忠褒孝 國家之盛也玆以惟我坊員有溱論等訴故今月二十五日以入忕之意敬通于坊內各里一員式起選之地幸甚壬午四月二十三日 掌議金壽甲[着名] 色掌 韓敬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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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明菴【月明欲一見未遂願而老已至矣賦其問說 三首】 蓬萊名勝月明好 聞說人人願一遊六七里行山影轉 兩三禽語水聲流雲外群峯朝暮景 天涯落照古今愁無邊風物隨時變 縱有文章不盡收逶迤屈曲上雲端 似向斷崖絶壁干行處徒貪尋處勝 臨時不料去時難佳期往往邀明月 盡格重重對碧巒聞說名山周覽客 無如此地胸襟寬以吾病拙等閒遊 聞說猶思一往留落照臺高風萬里 雙仙峯秀月千秋人家谷谷生謀密 佛界空空道氣浮如得輕綃三四幅 晩來盡看是名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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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艮齋先生 【壬寅】 卷之六1)書2)昨秋行次 暫住鄙齋 有光寒門 難以形言 追後擬一進拜門屛 冀得頂上一針 而掣肘未果 慕仰之忱 嗛缺之懷 無時可已 玆敢不避僣越 謹奉咫尺之書 露白衷曲 幸或不棄之以樗櫟之材而俯賜適證之敎耶 日佳風淸 爲道保重 以慰膽仰之情 정서본에는 卷之二로 나오는 것을 순서에 따라 이렇게 적었다. 정의재유고는 上下 두 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본 書가 하권의 첫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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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李致朋【可樂】晬宴韻 【癸亥 五首】 病拙殘生居莫適 喜蒙盛速强彈巾冠衣一樣來賓客 花樹三分會族親卽見主人脫俗態 却疑玉局幻前身祝岡舞綵絃歌動 次第華筵禮數彬知君今日倍思親 宴樂應非已所陳孝子幹家元不匱 賢妻主閫亦無貧自成韻格能詩友 或作酣歌善酒賓誰某居前多會席 惟吾未免後從人花甲今年冬十月 六旬一歲老成人永傷父母劬勞日 同樂賓朋宴飮辰圖泛蠡舟湖已遠 曲飛鶴笛客誰眞祝岡舞袖絃歌雜 和氣團圓渾是春白首宴酣初度日 滿堂和氣十分春兒孫皆是庭前玉 賓客誰非席上珍裕後嘉謨能守舊 臨時樂事故從新君家今有如斯慶 肯向罇筵賀語頻兄弟讙歌諸子舞 可知好翕性情眞幸丁花甲身無恙 適値良辰日又新風流盡是東南美 情話罔非遠近親春酒作朋三壽畢 絃歌無算酌無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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寒後堂記 處常而不失度 易 遇變而不易操 難 難易俱失者 必小人也 難易俱得者 必君子人也 是故 得於易而失其難者 有矣 夫未有得其難而失乎易者也 歷觀今古鄕黨善士邦國大夫 能循塗轍於平日 蔚然聞達乎世者 何限及乎凍餒切骨禍灾剝膚 厥 或異說 熾而易天下 能不隕穫 驚惑以喪其守者 鮮焉 豈不誠難矣乎 夫夏令方殷 萬木敷葉 群靑衆綠一色 可玩 少焉 霜威疊降 朔風怒號 向之靑綠 可玩者 索 然無復生意 只見松柯柏葉蒼蒼特挺於大冬中 君子之遇燮不燮 盖似之旨哉 吾夫子歲寒後凋之歎也 有志哉 精毅李公寒後堂之命名也 噫 公亦豈易得哉 啜水讀書 書聲淸越 四隣積粟如山 絶不許家人借貸 卓乎其安貧之固 邪詖盈世 百岐眩人 七耋負笈 就正有所至 忘年數之不足 確乎 其信道之篤 第今天地閉塞 吾道之禍 有不可測者 公能因其所己能 而推用於異日則 熊厚魚薄 毛輕山重 必有所宿筭而前定者矣 誠有然者 奚但命堂之稱志而已哉 直謂人中之松柏 殆無愧矣 吾將攀翠柯而趨下風 撫蒼髥而庇餘蔭 盤桓徜徉而卒歲也 幸蒙不以凡木而遠之 則與有榮焉 大矣屠維協洽陽下旬 扶寧金澤述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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洙泗言仁錄序 夫仁 天地之道而人心之德也 人莫不有是德 苟非生知安行之資 必待乎講而後明 求而後得 若吾夫子以天縱之聖 猶曰 聖與仁 吾不能 抑爲之不厭 誨人不倦 不厭不倦 朱先生以爲非己有之則 不能 以學者言之則 必先用不厭之功 然後有得於己 而不厭不倦 庶幾乎聖人爾 程先生嘗云 當合孔孟言仁處 大槩硏究之二三歲 得之 未晩 南軒之有洙泗言仁錄 盖從此訓也 同門李公 亦有志於求仁 集合四子言仁處 爲一冊名則 因張氏之舊 或曰 聖賢言仁處 固是仁 而其餘許多說話 亦皆是仁矣 今此錄 不其近於擧一而廢百耶曰 子之言 誠然 然學者欲知仁體用之端的 及似工夫之要切 泛及餘說 不若專力體究於直指正言者之易爲有得也 昔寒泉精舍 編近思錄而曰 窮鄕晩進 誠得此而玩心焉 亦足以得其門而入矣 如此然後 求諸四君子之全書 以致其博 而反諸約焉則 其宗廟之美 百官之富 庶乎其有以盡得之 若憚其煩勞 安其簡便 以爲取足於此而可則 非今日所以纂集此書之意也 余於此編 亦曰 求仁止於斯而已 而不更致博於聖賢全書則 誠有擧一廢百之譏 而非集言者之本意也 又念求仁之要 敬是也 心或放而敬則存 私或起而敬則消 理或昧而敬則明 無一息之間斷 而心常靈昭 無一毫之虧欠 而理常周徹 無一點之蔽累 而査滓渾化則 是敬功之純熟 而與仁無間然後 可復本心之德 而不負天地付畀之重 爾李公名驥魯齋號精毅云歲重光大淵上章攝提格月仲旬 全州李喜璡 謹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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輓李致朋【可樂甲子 二首】7) 知君少我十餘年 豈意今朝遽作仙客散草堂寥德器 夜深繡枕斷琴絃四孫皆可前程理 一子猶能後事傳白首故人無恨淚 臨風灑墨自成聯嗚呼先我君何去 此別偏傷老大年衰病末由親執紼 遙望星洞淚懸泉 정의재가 이 "輓李致朋可樂"이라는 詩題로 지은 시는 두 수이다. 물론 모두 칠언 율시이다. 그런데 두 번째 시를 보면 七言絶句로 되어 있다. 정서하는 과정에서 14글자가 누락된 것이다. 석판본 정의재유고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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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曺嘉慶十八年十二月十三日奉敎宣敎郎朴龍祜爲承訓郎者嘉慶十八年十二月 日徽陵別檢癸十二別加判書 叅判 叅議臣洪[署押] 正郎 佐郞(背面)吏吏 李基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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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년 박용호(朴龍祜) 첩(帖) 고문서-교령류-차첩 정치/행정-임면-차첩 嘉慶十八年九月十七日 吏曹判書 朴龍祜 嘉慶十八年九月十七日 吏曹判書 서울시 종로구 [署押] 1개 8.0*8.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3년(순조 13) 9월 17일에 이조(吏曺)에서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 선교랑(宣敎郎) 박용호(朴龍祜)를 휘릉별검(徽陵別檢)으로 임명하면서 내린 첩 1813년(순조 13) 9월 17일에 이조(吏曺)에서 국왕의 구두지시[口傳]에 따라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 선교랑(宣敎郎) 박용호(朴龍祜)를 휘릉별검(徽陵別檢)으로 임명하면서 내린 첩이다. 유지익(柳之翊)이 휘릉별검으로 있었으나 승육(陞六), 즉 6품의 관직으로 올라가면서 그 후임자로 박용호를 임명한 것이다. 당시 국왕의 구두지시를 전달한 사람은 동부승지(同副承旨) 남혜관(南惠寬)이었다. 휘릉은 제16대 인조(仁祖)의 계비(繼妃) 장렬왕후(莊烈王后) 조씨(趙氏)의 능이다. 별검은 정8품 또는 종8품의 관직으로 무록관(無祿官)이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李基黙'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박용호의 교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이기묵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첩(帖)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하나는 임명장이며 또 다른 하나는 명령서이다. 전자는, 중앙 관아와 지방 감영(監營)에서 7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할 때 그리고 수령이 속관(屬官) 즉 품관(品冠)이나 향리(鄕里) 등을 임명하거나 또는 그 고을 유림들을 제관(祭官)으로 임명할 때 발급하였다. 후자는 감사(監司)나 수령이 하급 관원이나 속관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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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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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曺爲差定事嘉慶十八年九月十七日同副承旨臣南惠寬次知口傳 徽陵別檢柳之翊陞六本龍祜戈只進叱使內良如爲口傳施行爲有置有等以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右帖下權知承文院副正字宣敎郎朴龍祜准此嘉慶十八年九月 日差定行判書 [署押] 叅判 叅議 正郎 佐郞(背面)吏吏 李基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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