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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潭金公行狀 公諱鎭總 字允中 姓金 系出義城 鰲峰諱齊閔十一世孫 曾祖諱基益 祖諱鼎鉉 考諱璜載 性厚善慈惠 妣礪山宋祉锡女 有淑德懿範 以哲廟丙辰十一月九日 擧公于扶安禮洞里第 生而沉靜厚重 才十餘歲 言動多出眞率 而不爲矯餙 儼若成人 賦性至孝 善奉二親 丁内艱 不脫經帶 不入寢室 祭必前期 行素盡誠 先公夙嬰 難醫之疾數十年 公未嘗離側 左湯右丸 專心致之 常目醫書 竟得良劑 得復天和 終享康寧 後以老患 委席四五朔 公 晝宵侍湯 迎醫按脈 祭天祝齡 天年以終 搬擗哭踊 幾至沌絶 送終諸節 克遵家禮 旣葬 朝夕省掃 每及忌辰 號哭盡哀 終身思慕 平素無疾言遽色 務從純和 與二弟 極其友愛 不言人之過惡 不近人之鬪爭 見人之善則 若己有之而與之交密 見人之惡則 若將凂焉而漸與之疎遠 治家以勤儉 接人以和敬 敎子無傷恩 敦族無相猶 庚申九月二十八日終 享年六十五 葬于内禮洞後麓負艮之原 配扶寧金某女 生三男二女 噫 公少余五年 心志相爭 聲氣相合 幽堂忽閉 茫茫不見 顧此踽踽 孤影尤極 怊悵不忘其平生之言 日公之胤子日坤甫 來余曰 先考之德之行 鄉黨所知 不可無狀德之文 故求當世秉筆者之言則 不爲不少也 但其平日相知之深則 其在尊長乎 余曰 吾固與公誼重 不敢以不文辭 然但託非其人 恐誤大事 甫請尤勤 烏敢辭諸 余以姻誼識公也 五十餘年矣 甘旨温凊 極順其親 至於歿後 苟非其道 三年無改 如其道也 終身守之 如公之孝 正聖人所謂 吾無間言者也 若使後世之爲子弟者 知得公之懿行 庸爲柯則 勉勵修飾焉則 化安得不行 裕安得不美也哉 故撮其畧而書之 以竢夫立言君子更加栽擇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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墓表 艮齋田先生 身任世道 講明性學 於是四方從師者 無慮千百 而31)彬彬多文學之士 惟精毅齋李公 以簡質老成 見稱焉 公歿之四年 其子時澤 謁余以墓文 余平生 不肯作此等文者 懼其爽實 而如公之德則 又何須牢辭也 公諱驥魯 字德夫 瀛州人也 生而岐嶷 莊重寡默 書籍之外 無佗嗜好 孝友之性 出於天植 嘗以歉歲 喪斂未盡情 爲終身憾 間日省基 老亦不弛 族隣之來學者 至誠敎導 不以勞倦 素性眞率 不餙邊幅 人無親疎 接以和顔 然有不正者 疏斥之 有語及時政闕失人事毁短則 不答焉 家貧屢空 亦不稱貸曰 與其逋人財而爲不義之生 無寧守吾本分而死 自世變以來 王綱陵夷 邪說譸張 公以寒後 扁其堂 蓋自期以歲寒松柏也 乙巳 贄謁艮翁 得精毅之錫號 退而集合洙泗言仁諸說 使讀者 參究源委 蓋憂仁說多歧而成編也 座揭聖賢要言 以寓警省 庭列花卉羣芳 以資怡養 其爲學 專用心於内 故不事著作 而其發於吟咏者 多出於愛君憂國忠憤惻恒焉 壬戌 遭師喪 守心制如禮 有爭事功違師訓而 以認稿爲時義者 公與諸友累會 我議事於玄洞齋 且居首於聲討之章 以明師門大義 公可謂不負寒後精毅之號矣 鳴呼 夫君父師 無所逃於天地之閒 而報生以死 人之道也 公旣有孝親憂國之實 而又辨師誣 以嚴衛闢 其視貪利悖義怙終稔惡者 豈可同日而語哉 公之生卒及先系孫錄 已有狀碣之詳 故特擧其本末大體 俾表墓左如此云上章敦牂臨月除夕 完山崔秉心撰 "而"는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가 써넣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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贊 渾然天資 精毅簡讜 漉落器宇 允矣 風光月霽之精神 明徹胸襟 依然海闊 天高之氣像 窮尋遺經 實踐力行 施諸事業 盡夫蠶絲牛毛之義 發爲文章 燦然84)布帛菽粟之精 淵源眞的上泝朱栗 造詣極致 下啓後學孔夫子誕降二千四百八十二年辛未 濟州高東是 謹書 "宛成"을 이렇게 고친 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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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夢85) 精毅齋李公靈筵 一番臨哭 不可已者 而但衰敗 斯極尙未遂矣 己巳元月念四日 神耄 早退燈而深臥夢 魂遊於故山上西林亭 亭是舊樣而新修 滿壁圖書 次第覽下 轉至後軒則 房燭忽明 北牕少開 見西壁下坐 是精毅齋 而相對者 鄭友道興也 余曰 李公 從何來 鄭曰 否 乃是春川{糹+禺}丈也 曰 何字也 曰 糸邊遇字之身也 揖而請臨陋巷 公曰 方有所向處 不須然也云 悟而思之 明日 乃公撤筵也 神之來格信矣 若春川之說 甚孟浪也己巳正月二十四日 扶寧金敎潤謹記 이 "記夢"이라는 글에 대해 "當削"이라는 표식이 있다. 삭제하라는 의미인데, 그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일단 그대로 살려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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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毅齋記 道本光明 而不待用智 道是自然 而不容著力 然聖賢言體道 必曰 擇善固執 盖天下無無對 有善必有惡 有得必有失 非至精 不能擇之審 非至毅 不能守之固 此明剛君子所以體道 而昏柔傭輩 不能與焉者也 斯文李德夫氏 雅淳古朴 夫子所稱 近仁之流亞也 使早年大肆力於書籍 破藩籬而入堂奧 可與古名匠鴻儒 相馳騁而荏苒蹉過 晩而從學 懼心麤力 懦不能硏 幾而致極 擔重而致遠 揭精毅以名書室 其用意之微 著跟之確 亦非人所易及 程先生所謂老而好學 尤可愛者也 夫以吾之精明 求在我者 以吾之毅勇 行在我者 如燭之照 如水之决 何微不透 何遠不達 或誘以餘日不多 遠程難致 老年功夫 多從約禮 上致力便 可以上達 况道不遠 我欲斯至乎 古之五十知非九十作戒 是用精用毅之尤者也 故百世傳焉 今公安知不與倂美也哉戊申季夏五日 全州李喜璡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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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朴龍祜爲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者嘉慶二十三年八月初六日(背面)吏吏 李命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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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曺嘉慶二十三年二月初五日奉敎承文院著作朴龍祜爲通善郞行承文院博士者嘉慶二十三年二月 日兼判書 叅判臣洪[署押] 叅議 正郎 佐郞(背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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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년 박용호(朴龍祜) 교첩(敎牒)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嘉慶十九年正月初一日 吏曹判書 朴龍祜 嘉慶十九年正月初一日 吏曹判書 서울시 종로구 [署押] 1개 8.0*8.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4년(순조 14) 정월 초1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승훈랑(承訓郎)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 1814년(순조 14) 정월 초1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승훈랑(承訓郎)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이다. 이때 박용호는 승의랑(承議郎)으로 승급되었다. 승훈랑은 문신 정6품 하계(下階)의 품계이며, 승의랑은 문신 정6품 상계(上階)의 품계이므로 1단계 승급된 셈이다. 이 때 자품이 승급된 이유를 교첩의 본문에 "徽陵別檢甲正別加"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휘릉(徽陵) 별검(別檢)의 관직에 있던 박용호가 갑술년, 즉 이 해 1814년 정월에 있었던 별가(別加)의 혜택을 받아 승진되었다는 의미이다. 별가는 국가의 경사나 큰 행사 뒤에 백관에 대하여 베풀어지던 은전인데, 주로 품계를 더하여 주는 은전을 가르킨다. 휘릉은 제16대 인조(仁祖)의 계비(繼妃) 장렬왕후(莊烈王后) 조씨(趙氏)의 능이다. 별검은 정8품 또는 종8품의 관직으로 무록관(無祿官)이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李基黙'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박용호의 교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이기묵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첩은 5품 이하의 관원에게 이조나 병조에서 발급하는 임명장이다. 4품 이상의 관원에게 국왕이 직접 발급하는 임명장은 교지(敎旨)라고 불리웠다. 교첩은 대간(臺諫)의 인사비토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서경(署經)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왕이 관직을 임명하더라도 5품 이하 관직의 경우 대간이 서경을 해야 비로서 그 인사가 효력을 발휘하였다. 국왕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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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曺嘉慶十九年正月初一日奉敎承訓郎朴龍祜爲承議郎者嘉慶十九年正月 日徽陵別檢甲正別加判書臣李[署押] 叅判 叅議臣金[署押] 正郎 佐郞(背面)吏吏 李基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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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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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813년 박용호(朴龍祜) 교첩(敎牒)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嘉慶十八年十二月十三日 吏曹判書 朴龍祜 嘉慶十八年十二月十三日 吏曹判書 서울시 종로구 [署押] 1개 8.0*8.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3년(순조 13) 12월 13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선교랑(宣敎郎)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 1813년(순조 13) 12월 13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선교랑(宣敎郎)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이다. 이때 박용호는 승훈랑(承訓郎)으로 승급되었다. 선교랑은 문신 종6품 상계(上階)의 품계이며, 승훈랑은 문신 정6품 하계(下階)의 품계이므로 1단계 승급된 셈이다. 이 때 자품이 승급된 이유를 교첩의 본문에 "徽陵別檢癸十二別加"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휘릉(徽陵) 별검(別檢)의 관직에 있던 박용호가 계유년, 즉 이 해 1813년 12월에 있었던 별가(別加)의 혜택을 받아 승진되었다는 의미이다. 별가는 국가의 경사나 큰 행사 뒤에 백관에 대하여 베풀어지던 은전인데, 주로 품계를 더하여 주는 은전을 가르킨다. 휘릉은 제16대 인조(仁祖)의 계비(繼妃) 장렬왕후(莊烈王后) 조씨(趙氏)의 능이다. 별검은 정8품 또는 종8품의 관직으로 무록관(無祿官)이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李基黙'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박용호의 교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이기묵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첩은 5품 이하의 관원에게 이조나 병조에서 발급하는 임명장이다. 4품 이상의 관원에게 국왕이 직접 발급하는 임명장은 교지(敎旨)라고 불리웠다. 교첩은 대간(臺諫)의 인사비토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서경(署經)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왕이 관직을 임명하더라도 5품 이하 관직의 경우 대간이 서경을 해야 비로서 그 인사가 효력을 발휘하였다. 국왕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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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二星韻 冬日今朝占斗建 天時至臘歲將除白雪暎窓疑月滿 靑烟點水驗川平冠襟齊會期先定 揖讓周旋禮可執牢愁長憶罇前破 安處何憂棧上危詩律每多與客成 風光難盡以吾收於此留人竹牖開 笑他獨樂門深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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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之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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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言絶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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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警 心學性師訓 奉身遠色聲惟求天所命 萬事得眞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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夜詠 月下步庭自顧吾 此身對影不爲孤這閒欲作三人會 卽辦靑錢美酒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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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夜獨坐 寒後堂深夜靜坐 無人爲我脂膏楚山雨聲中雞唱亂 湖雲影裏雁飛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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潭中月 無風潭水靜 夜月照分明人能忘世慮 心地泰然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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