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년(某年) 박인필(朴仁弼) 시권(試券) 1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朴仁弼 朴仁弼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어느 해 박인필(朴仁弼)이 백일장에서 작성한 시권 어느 해 박인필(朴仁弼)이 작성한 시권(試券)이다. 시권(試券)의 형태로 보아 백일장(白日場)에 응시하였을 때 쓴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시대에는 고을 수령(守令)이나 혹은 도(道)의 도사(都事)나 감사(監司)가 자기 고을 혹은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백일장을 실시하였는데, 이 백일장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은 몇 몇 사람에게는 소과(小科), 즉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의 초시(初試)를 면제해 주고, 곧바로 소과의 복시(覆試)에 나아갈 수 있는 혜택을 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자에게는 급분(給分), 즉 가산점(可算点)이 주어졌는데, 이 가산점은 소과 초시 때 활용할 수가 있었다. 박인필이 작성한 이 시권은 본문 첫머리에 "서의(書義)"라는 단어가 나오는 형태로 보아 소과 중 생원시 쪽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진사시 쪽은 시(詩)나 부(賦)를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박인필이 응시한 백일장은 생원시를 목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였던 것이다. 본 박인필 시권이 소과(小科)나 문과(文科)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시권의 형태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선 소과의 시권은, 그것이 생원시 시권이든 진사시 시권이든 세로보다 가로가 긴 형태이고, 오른쪽 상단에 응시자의 본관과 거주지를 비롯하여 사조(四祖), 즉, 부(父), 조부(祖父), 증조(曾祖), 외조(外祖)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적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4조를 적은 부분과 본문이 적힌 시권과의 사이를 칼로 자른 후 따로 따로 보관하였다. 이후 본문이 적힌 부분으로 채점하고 그 이후 그 본문과 원래 연결되어 있던 부분을 다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그 시권의 주인공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본 박인필의 시권은 그렇지 않고 우측 하단에 박인필이라는 이름만 있는 상태이다. 문과의 시권도, 식년시(式年試)와 증광시(增廣試) 그리고 별시(別試)와 같이 응시생이 작성한 시지가 아니라 그 시지를 옮겨 적은 역서지(易書紙)로 채점하는 문과의 시지는 생원시나 진사시처럼 세로보다 가로가 긴 형태요, 사조를 적은 부분도 그 모습이 같았다. 반면 정시와 알성시 문과의 시지는 박인필의 시권처럼 세로가 가로보다 긴 형태이기는 하다. 하지만 우측 하단에 응시자의 나이와 본관 거주지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등을 적도록 되어 있었다. 본 박인필 시권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아무튼 위와 같은 이유에서 본 박인필의 시권은 백일장에서 작성된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박인필이 이 시권을 제출하여 받은 성적은 차중(次中)이었다. 성적은 여러 단계로 매겼는데 우선 상상(上上), 상중(上中), 상하(上下), 중상(中上), 중중(中中), 중하(中下), 하상(下上), 하중(下中), 하하(下下)이 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차상(次上), 차중(次中), 차하(次下)가 있었다. 적어도 이 12단계에 성적을 받아야만 성적우수자 축에 들어 직부복시의 자격이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박인필의 성적은 차중(次中)이라 그런 혜택을 받기는 어려웠으리라 짐작된다. 그렇다면 본 박인필 시권은 어떤 주제에 대한 글이었을까. 이 점을 알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 부분에 적힌 "기삼백유역순유육일(朞三百有亦旬有亦日)"이라는 제목을 알아야 한다. 이는 서경(書經), 우서(虞書)의 요전(堯傳)에 나오는 말로서, 역법(曆法)에 관한 이야기다. 지구의 공전(空轉)을 기준으로 한 1 태양년(太陽年)과 달의 공전을 기준으로 한 1 태음년(太陰年)의 차이를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여 정확하게 일치시키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일종의 천문 지식을 묻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 한편 본 시권의 후면을 보면 "義盈字軸(義盈字軸)"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데, 이는 "義를 쓴 글 가운데 盈者에 해당하는 묶음이다."라는 의미이다. 영은 천자문에서 11번째에 나오는 글자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 어떤 순서를 셀 때는 아라비아 수를 이용하지 않았다. 천자문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박인필이 제출한 본 시권은 의를 지은 것 중 11번째로 제출한 답안지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