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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言古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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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月山中 迤邐仁尋巖下路 樵人謂我踏山人前後溪聲方過雨 兩三禽語正逢春漸次升高微徑斷 緣崖攀木幾逡巡努力一躋峯面坐 汗晴喘止氣能伸直登上頂徘徊立 向拜封塋如見親拔除雜草空揮淚 自恨無誠到不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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宿潭州菩提菴 縹緲小菴逈世緣 翠甍朱橑抻靑天普師往迹雄心著 無學眞工道脉連月下擊鍾僧禮佛 雲閒扶杖客如仙曾聞勝狀今來晩 疲倦空歎老大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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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之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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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金秋潭【鎭總】 座右 令子耕田克養親 老妻主饋亦宜人海棠樹下兒孫會 戱拾飛花向四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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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金友【鎭澈】 登金鰲峯樂波亭遺墟 斜風扶杖快登臺 眼界恢恢萬里開海外潮聲平浦入 天涯山色遠帆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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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季花 木落風高秋九月 滿枝花發向窓飛芳香着地無人惜 有鳥含來上竹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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星洞卽事 【二首】 松下行尋一路斜 翼然亭閣近人家中有數閒王子廟 紅泥彩壁半栽花南鄰溪水抱村流 竹猗松鬱巷更幽時來野老衣冠素 相近相親似海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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歎庭前向日花爲風所敗 化生庭畔漸成長 中有丹心善保藏經宵俯首迎朝日 過午反身向夕陽何故根莖十分敗 無情風雨一番狂我亦此時多困惱 白頭與爾共悲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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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月三日風乎瓮巖山頂 快披胸襟立暮天 蒼茫水色半空連良辰適値淸和日 勝賞何如少壯年依斗北望多嶺海 背山西看隔雲烟坐陰招鶴歸笻晩 倦踏斜陽影在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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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前行牧使朴基正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 世子左賓客者咸豐五年十二月二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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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恭夫人趙氏贈貞敬夫人者咸豐五年十二月二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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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某年) 박인필(朴仁弼) 시권(試券) 1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朴仁弼 朴仁弼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어느 해 박인필(朴仁弼)이 백일장에서 작성한 시권 어느 해 박인필(朴仁弼)이 작성한 시권(試券)이다. 시권(試券)의 형태로 보아 백일장(白日場)에 응시하였을 때 쓴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시대에는 고을 수령(守令)이나 혹은 도(道)의 도사(都事)나 감사(監司)가 자기 고을 혹은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백일장을 실시하였는데, 이 백일장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은 몇 몇 사람에게는 소과(小科), 즉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의 초시(初試)를 면제해 주고, 곧바로 소과의 복시(覆試)에 나아갈 수 있는 혜택을 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자에게는 급분(給分), 즉 가산점(可算点)이 주어졌는데, 이 가산점은 소과 초시 때 활용할 수가 있었다. 박인필이 작성한 이 시권은 본문 첫머리에 "서의(書義)"라는 단어가 나오는 형태로 보아 소과 중 생원시 쪽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진사시 쪽은 시(詩)나 부(賦)를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박인필이 응시한 백일장은 생원시를 목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였던 것이다. 본 박인필 시권이 소과(小科)나 문과(文科)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시권의 형태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선 소과의 시권은, 그것이 생원시 시권이든 진사시 시권이든 세로보다 가로가 긴 형태이고, 오른쪽 상단에 응시자의 본관과 거주지를 비롯하여 사조(四祖), 즉, 부(父), 조부(祖父), 증조(曾祖), 외조(外祖)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적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4조를 적은 부분과 본문이 적힌 시권과의 사이를 칼로 자른 후 따로 따로 보관하였다. 이후 본문이 적힌 부분으로 채점하고 그 이후 그 본문과 원래 연결되어 있던 부분을 다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그 시권의 주인공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본 박인필의 시권은 그렇지 않고 우측 하단에 박인필이라는 이름만 있는 상태이다. 문과의 시권도, 식년시(式年試)와 증광시(增廣試) 그리고 별시(別試)와 같이 응시생이 작성한 시지가 아니라 그 시지를 옮겨 적은 역서지(易書紙)로 채점하는 문과의 시지는 생원시나 진사시처럼 세로보다 가로가 긴 형태요, 사조를 적은 부분도 그 모습이 같았다. 반면 정시와 알성시 문과의 시지는 박인필의 시권처럼 세로가 가로보다 긴 형태이기는 하다. 하지만 우측 하단에 응시자의 나이와 본관 거주지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등을 적도록 되어 있었다. 본 박인필 시권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아무튼 위와 같은 이유에서 본 박인필의 시권은 백일장에서 작성된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박인필이 이 시권을 제출하여 받은 성적은 차중(次中)이었다. 성적은 여러 단계로 매겼는데 우선 상상(上上), 상중(上中), 상하(上下), 중상(中上), 중중(中中), 중하(中下), 하상(下上), 하중(下中), 하하(下下)이 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차상(次上), 차중(次中), 차하(次下)가 있었다. 적어도 이 12단계에 성적을 받아야만 성적우수자 축에 들어 직부복시의 자격이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박인필의 성적은 차중(次中)이라 그런 혜택을 받기는 어려웠으리라 짐작된다. 그렇다면 본 박인필 시권은 어떤 주제에 대한 글이었을까. 이 점을 알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 부분에 적힌 "기삼백유역순유육일(朞三百有亦旬有亦日)"이라는 제목을 알아야 한다. 이는 서경(書經), 우서(虞書)의 요전(堯傳)에 나오는 말로서, 역법(曆法)에 관한 이야기다. 지구의 공전(空轉)을 기준으로 한 1 태양년(太陽年)과 달의 공전을 기준으로 한 1 태음년(太陰年)의 차이를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여 정확하게 일치시키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일종의 천문 지식을 묻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 한편 본 시권의 후면을 보면 "義盈字軸(義盈字軸)"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데, 이는 "義를 쓴 글 가운데 盈者에 해당하는 묶음이다."라는 의미이다. 영은 천자문에서 11번째에 나오는 글자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 어떤 순서를 셀 때는 아라비아 수를 이용하지 않았다. 천자문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박인필이 제출한 본 시권은 의를 지은 것 중 11번째로 제출한 답안지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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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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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박진환(朴震煥) 완문(完文)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壬子 박진환(朴震煥) 壬子 1852 전북 남원시 [署押] 6.5*6.5(정방형) 적색 7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52년(철종 3) 6월에 남원부사(南原府使)가 기지방(機池坊)에 사는 박진환(朴震煥)에게 내려 준 완문(完文) 1852년(철종 3) 6월에 남원부사(南原府使)가 기지방(機池坊)에 사는 박진환(朴震煥)에게 내려 준 완문(完文)이다.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임자년으로 적고 있으나, 관련문서와 종이의 상태로 미루어 볼 때 1852년으로 추정된다. 기지방은 전라도 남원군(南原郡)에 속한 48방(坊)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완문은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가 발급한 것이다. 완문이란 판결문을 의미한다. 민원인으로부터 어떤 요구가 있었을 때, 그에 대한 최종 판결을 이 완문을 통하여 통보해 주었던 것이다. 남원도호부사가 박진환에게 본 완문을 발급해 준 이유는 박진환이 억울함에 대한 호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진환에 따르면 자신과 10촌간이 되는 인석(仁錫)이라는 자가 지난 계미년(癸未年)에 어떤 산송(山訟) 사건에 패한 일로 인하여 포보(砲保) 사번(四番)의 역(役)에 부과되는 처벌을 받았다. 여기서의 계미년은 1823년을 가리키며, 산송 사건이란 투장(偸葬)으로 인해 벌어지는 송사(訟事)를 말하는 것이요, 투장은 남의 선산(先山)에 자신의 부모 묘를 몰래 조성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위 인석은 자신의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분의 무덤을 남의 선산에 몰래 만들었다가 그 선산의 산주(山主)가 이를 알아차리고 인석을 관에 고발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인석은 투장한 무덤을 파가야 했으며 아울러 그 벌로 포보에 편입되는 벌칙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자 인석은 이러한 수령의 조처에 대해 여러 차례 소지를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수령으로부터 포보를 면제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미 30년이나 지난 일인데, 그 30년 동안 인석에게 부과되었던 포보가 자신이 계속 부담하는 이른바, 족징(族徵)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에 박진환이 자신이 처한 억울함으로 호소하고 포보에 편입된 것을 해제해 달라고 하면서 소지를 올렸고 마침내 남원도호부사로부터 그 요구를 들어주라는 답변을 받아낸 것이다. 본 완문은 조선후기 향촌사회에서의 족징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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完文 機池坊朴震煥爲永久遵行事卽接汝矣呈狀內則以爲矣身九寸叔沙卽十村第仁錫去癸未年分以山訟事罰定於砲保四番之役而趁其時以寃枉之由鄕儒通狀及具陳世德屢度呈官連承頉下之題敎是乎矣而未蒙頉而況又身死者今爲三十年而所謂番役侵責於矣身事極寃枉卽爲頉給塡代亦爲並百骨徵布在法當頉而加以身死三十年當未代定侵徵於族人者已極非法分叱餘良世德與鄕儒之狀班班可見故上項身死兩人砲保四番之役更勿侵責於汝矣之意成給完文依此遵行毋替是遣其代閒丁自其該面火速望報俾卽塡代是矣以民遲緩番錢段移徵於不代定之面任宜當者壬子六月日行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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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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