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賞雪月 仲冬雪月照心明 客枕寒窓眠不得如令夜夜長如此 宵小乘昏敢賣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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奉別南宮丈【鋎】 水北山南雪正飛 思鄕孤客拂寒衣悠悠離恨無人慰 心事悽然去路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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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李聖奎宿鳥詩 有鳥爰爰經萬警 可憐不得朝陽鳴斜陽飛入池邊樹 竹影梧陰夢裏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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庭前向日葵爲風所敗偃如橫戈戱題 忽逢亂颶不勝愁 恰似橫戈擊剌謀如使丹心曾未熄 揮來應斬讎人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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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숙부인(淑夫人) 김씨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淑夫人 金氏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전북 남원시 [御寶] 1개 9.8*9.8(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55년(철종 6)에 왕이 숙부인(淑夫人) 김씨(金氏)에게 내린 추증교지(追贈敎旨)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왕이 숙부인(淑夫人) 김씨(金氏)에게 내린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숙부인 김씨는 정부인(貞夫人)으로 추증(追贈)되었다. 숙부인은 정3품 당상관인 문무관의 처(妻)에게 주는 작호(爵號)이다. 정부인은 조선시대 외명부 (外命婦) 가운데 정2품과 종2품 문무관의 처에게 주던 작호이다. 따라서 김씨에게 작호가 숙부인에서 정부인으로 추증된 일은 그녀의 남편 또한 증직(贈職)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에는 실직(實職)이 2품 이상인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의 경우 그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등 3대(代)에 걸쳐 사후(死後) 관직을 주었고 이를 추증(追贈)이라 하였다. 부모(父母)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리며 조부모(祖父母), 증조부모(曾祖父母)에게는 그 품계에서 각각 1품씩 강등하여 추증하였다.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내려진 추증교지는 모두 6장이었다. '1801년 박태호(朴泰浩) 준호구(準戶口)'와 '1855년 박기정(朴基正) 추증교지(追贈敎旨)'를 참고해 보면 박태호의 아버지가 박기정이며, 박기정의 아버지가 박경승(朴慶承)으로, 곧 밀양박씨 3대가 된다. 추증은 3대에 걸쳐 사후 관직을 주는 제도이므로 이 시기에 박태호의 아들이 높은 관직에 올랐음을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증조부 박경승, 조부 박기정(朴基正), 부 박태호가 모두 같은 날 추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린다는 조항을 본다면 '1855년 박태호(朴泰浩) 추증교지(追贈敎旨)'를 통해 박태호의 아들 품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때 박태호는 정2품의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경연춘주관사홍문관대제학(資憲大夫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로 증직되었기 때문에 박태호의 아들 또한 품계가 이와 같았을 것이다. 이날 함께 추증된 6명은 증조부, 조부, 부를 비롯해 공부인(恭夫人) 조씨(趙氏), 정부인(貞夫人) 서씨(徐氏), 숙부인 김씨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추증 사유가 기재돼있지 않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남원부(南原府) 기지방(機池坊)에 살고 있는 밀양박씨(密陽朴氏) 가문의 소장 문서 가운데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준호구(凖戶口)와 교지(敎旨)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일부가 뒤에 남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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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공부인(恭夫人) 조씨(趙氏)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恭夫人 趙氏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전북 남원시 [御寶] 1개 9.8*9.8(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왕이 공부인(恭夫人) 조씨(趙氏)에게 내린 추증교지(追贈敎旨).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왕이 공부인(恭夫人) 조씨(趙氏)에게 내린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공부인 조씨는 이번에 공부인에서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추증(追贈)되었다. 공부인은 공인(恭人)을 잘 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공인은 정5품과 종5품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는 품계이다. 정경부인은 정1품과 종1품 문무관의 처(妻)에 주던 작호이다. 조씨의 작호가 공부인에서 정경부인으로 추증된 일은 그녀의 남편 또한 증직(贈職)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에는 실직(實職)이 2품 이상인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의 경우 그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 등 3대(代)에 걸쳐 사후(死後) 관직을 주었고 이를 추증(追贈)이라 하였다. 부모(父母)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리며 조부모(祖父母), 증조부모(曾祖父母)에게는 그 품계에서 각각 1품씩 강등하여 추증하였다.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내려진 추증교지는 모두 6장이었다. '1801년 박태호(朴泰浩) 준호구(準戶口)'와 '1855년 박기정(朴基正) 추증교지(追贈敎旨)'를 참고해 보면 박태호의 아버지가 박기정이며, 박기정의 아버지가 박경승(朴慶承)으로, 곧 밀양박씨 3대가 된다. 추증은 3대에 걸쳐 사후( 관직을 주는 제도이므로 이 시기에 박태호의 아들이 높은 관직에 올랐음을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증조부 박경승, 조부 박기정(朴基正), 부 박태호가 모두 같은 날 추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린다는 조항을 본다면 '1855년 박태호(朴泰浩) 추증교지(追贈敎旨)'를 통해 박태호의 아들 품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때 박태호는 정2품의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경연춘주관사홍문관대제학(資憲大夫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로 증직되었기 때문에 박태호의 아들 또한 품계가 이와 같았을 것이다. 이날 함께 추증된 6명은 증조부, 조부, 부를 비롯해 공부인 조씨, 정부인(貞夫人) 서씨(徐氏), 숙부인(淑夫人) 김씨(金氏)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추증 사유가 기재돼있지 않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남원부(南原府) 기지방(機池坊)에 살고 있는 밀양박씨(密陽朴氏) 가문의 소장 문서 가운데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준호구(凖戶口)와 교지(敎旨)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일부가 뒤에 남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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荷潭公行錄 王考桐塢公 年十七 丁内艱 生計不給 親亦老矣 俱宿食於從叔荷潭公者 十有餘年矣 荷潭公 視之若已出 使之入學 傾家貲 使之娶妻 而無異言無愠色 王考每將此事 語子孫曰 余之就學有室 至有今日 皆荷潭公之恩也 言淚交頤 往往歡賞其平日言行曰 事親之孝 居喪之哀 致祭之敬 敎子之嚴 御衆之和 持身之恭 治家之勤 處事之正 一出於誠 博奕之戲 毀譽之端 不正之書 非禮之說 一切不接乎耳目 又曰 家計饒給 而寕害己之財 不忍害人之財 且心地誠實 多見欺於人 而不忍欺人 又曰 早從場屋 見屈多時 而得失不關於心 晚悟非爲己之學 遂將語孟庸學 思索微奥 至老不怠 又曰 如公之好學好禮好施 近古罕覯也 又曰 人或病其仁之過 而未嘗疑其吝世 或訛其禮之有餘 而不復問其行 此吾先府君之所嘗受命於王考者 而余亦在傍得聞者也 心常景仰矣 日族姪時豊來 謀公狀德之文 時豊 亦賢孝溫潤士也 余曰 吾己有所受矣 姑述所聞 以待後日秉筆君子 不亦宜乎 曰 莫是約歟 余曰 狀貴乎記實 靡文剩辭 曷足爲輕重耶 曰 盍圖之 余因以書之如右 因系之以生卒後承 曰 公諱鎭默 字士儼 荷潭 其號也 英廟甲子 純廟辛巳 生卒之年 墓卯山村後戌坐 夫人全州崔僉樞柱衡女 生後公七年歿 先公三年 墓合窆 有二男一女 男長文祿 進士出後 次正祿 號西崖 有文行名世 女適咸豊李儒讚 餘不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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舍伯松坡公行錄 先君子 無恙日 每語及于公 未嘗不亟稱之曰 七歲 始入學 桐塢府君 甚爱奇之 公未嘗離側 灑掃應對進退之節 一遵無違 十二歲 能書鄉試名紙 傍觀者 皆稱善 十四歲 於府君喪 行素終祥 十七歲 謁蘆沙奇文簡公 十八歲 於先妣喪 亦如前喪 其一言一動 無不可對人言者 蓋戒我不敏也 苟非有可像可儀者 安能如此下教哉 嗚呼 十九歲 丁外艱 不幸喪禍連綿 家勢蕩敗 奉几筵安宅兆 惟盡誠敬 傾家貲立桐塢公墓碣 表文即 蘆沙奇文簡公所撰也 與南岡公泰魯 竭盡誠力整理宗 宗事 遍擇吉地 葬其本生考妣於百里之地 月朔省掃 亦不廢 甲午匪類 橫熾直斥以逆賊 此豈非履霜而知堅冰 聞鵑而識世亂之知幾君子歟 噫 公事親竭力 奉先盡誠 居家而勤儉 持身而謹慎 接人敬交友信 然質直而小文 每取多口自知其病 取守口如甁之義 乃畵甁 掲于座右 以自警 種一株松於庭畔 以寓陶潛撫松盤桓之意 又於竹園後 種松數幹 因作小亭 號曰 松坡 盖取歲寒然後知後凋之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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族姪嘉善公行狀 一日 族孫鍾成 涕泣言於余曰 鍾成早孤未學 庸昧殊甚 未嘗錄先考之行 而今墓碣旣具 靡有見刻 是所憾焉者 伏念 族祖非惟一家 亦與府君 年齒相若 自少有相知之悉 幸須記實 以俾得當時秉筆者之言 勒此貞珉 以永其傳焉 余曰 善哉 汝志 固不少也 不以不文辭而序其事如左 公姓李 貫古阜 諱時英 宇應三 麗朝政丞 謚文憲公諱敬祖三十三世孫也 自中郎將諱後伋 至府院君諱賢楫 凡十六代 而中書侍郎司諫尚書等清要之秩 不絕 入我朝 有諱伯瞻翰林執義 諱錫祉司直 諱長孫郡守 諱壹進士宣務郎 諱雲齡參奉 諱承宗僉知 諱培 諱鮮白執義 以下七世也 有諱克守 律已崇禮 言動有法 諱挺春 識量宏廓 接物有度 諱峴 有德行 動必有禮 諱鎭琰 克承先業 成就後裔 卽公高祖以上也 曾祖諱文祿進士 悃幅無華 孝友罙篤 祖諱東瓚 考諱宅魯 妣文化柳氏 庚戌正月十日 舉公于卵山里第 資稟純素 篤守家法 已丑二月八日卒 墓扶安縣乾先坊蟹寺先山白虎内亥坐之原 配平澤林魯煥女 辛亥生 後公七月十三日卒 墓合窆 生一男一女 鍾成娶全州李起文女 女適全州李豊儀 嗚呼 子夏曰 事父母 能竭其力 雖曰 未學 吾必謂之學 以吾管見揆之則 鍾成殆其人歟 鍾成甫十歲 失屺岵 依于從祖 子子成長 及其有室 常自歎曰 世間何人 以何等景福 久養父母乎 每當忌辰 祭如在而克盡誠敬 每以襄奉 不備禮爲憂 遂傾不瞻之貲 廣求山地 而無處可合 乃繼葬于先山 因伐石而衛墓道 嘉善 卽贈職也 鄕里咸稱曰 鍾成之爲親誠孝 雖齊魯之學者 未之或及 向所謂未學謂學者 實非過語也 竊念其曾大父進士公積行累德 有不食之報也歟 爲之序次 以俟立言君子之更加揄揚云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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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淵柳公行狀 不侫有畏友 牟陽處士柳公 諱觀雨 號靑淵 即月窻公胤子也 天性惇厚 氣宇峭直 言動不苟合於時好 處貧約 好書籍 孝于親 友于弟 授生徒 盡已之所知 待賓客 稱家之有無 奉先祀務盡誠 潔理生事 尙勤儉 擇里而處 惟好仁風 擇地而蹈 不近城市 晚年構一亭于一源二流間 額之以雙流 此非惟蹈襲其祖先臨澗合澗之遺德也 亦能善繼善述其親志也 生癸丑 卒戊申 享年五十六 世錄詳見月窻公行狀 不復加疊 余過柳氏譜所 公之弟晉雨甫 對余泣言其伯氏之德之行曰 今剞劂告竣 而吾舍伯之實行 闕焉 是余之咎 幸吾子有一言則 庶乎不朽 而後死者之責 於是乎塞焉 余不敢以不文辭 畧敍其萬一 以俟日後立言君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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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善金公行狀 公諱成燁 字汝中 金氏 金海人也人 我朝有諱錬 官至司馬郎 是爲中祖 三傳 有諱嗣先主簿 生諱克裕監察 生諱弘澤 生諱俊車有德行文名贈掌樂院正 卽公十世祖也 高祖諱京澤 曾祖諱鍚順 祖諱亨泰 考諱相喆有至行贈通政大夫 妣淑夫人密陽朴京三女 哲廟戊申九月九日 舉公于扶安縣山内面茅項里第 資質惇厚 於孝尤篤 躬耕養親 晨昏之禮 温凊之節 皆出於愛敬之誠 及遭内外艱 哀慽踰節 墓在家近 朝夕哭拜 風雨不廢 服闋之後 亦每日一省 當時章甫 以孝薦干道 治家以勤儉 御衆以寬嚴 凡言動多出於真率 而不爲矯餙 常以子姪學業未成爲憂 雖處貧約 裏糧擇師 敎導不倦 丙戌六月二十二日卒 享四年十 高宗庚寅 贈嘉善大夫 墓古阜郡聲浦面琴洞後麓負庚原 配貞夫人海州崔炳泰女 已酉生 丙申卒 墓扶安縣乾先面院洞前麓負已原 生三男一女 奎元 奎澤 奎三 男也 晉州姜素玄 壻也 奎元娶平山申仁均女 生男 允鎬 奎澤 娶綾城朱京一女 奎三 娶竹山安國汝女 曾玄以下 不盡記 噫 公以根天之孝 承襲詩禮 安於所行 又資師友輔益 蔚然爲鄕隣儀表 公可謂不待文王而興者也 胤子奎元 克承庭訓 生事死葬之節 誠心行之 多傾家貲 侈墓以石 將求其樹阡之文 抱家狀一 示余曰 尊丈 今有一言則 可爲後日立言君子之攸據 余不敢以不文辭 謹敍其事如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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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曺嘉慶二十二年十一月二十三日奉敎承文院正字朴龍祜爲通善郞行承文院著作者嘉慶二十二年十一月 日判書 叅判 叅議臣權[署押] 正郎 佐郞(背面)吏吏 李命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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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년 박용호(朴龍祜)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嘉慶二十三年八月初六日 吏曹判書 朴龍祜 嘉慶二十三年八月初六日 吏曹判書 서울시 종로구 10.5*10.5 1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8년(순조 18) 8월 초6일에 국왕이 박용호(朴龍祜)를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헌부감찰(行司憲府監察)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 1818년(순조 18) 8월 초6일에 국왕이 박용호(朴龍祜)를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헌부감찰(行司憲府監察)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감찰(監察)은 사헌부(司憲府)의 정6품 관직이다. 감찰은 관리들의 비위 규찰, 재정 부분의 회계 감사, 의례 행사 때의 의전 감독 등 감찰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관리들에 대한 규찰을 맡았던 사헌부는 국왕에 대한 간쟁(諫爭)의 기능을 행사하였던 사간원(司諫院)과 함께 대간(臺諫)이라고 불리우며, 조선시대 왕권과 신권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관직은 통상 청요직(淸要職)이라고 하여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통훈대부는 문신 정3품 하계(下階)의 품계명이다. 당시 박용호는 정3품의 품계를 지니면서 그보다 낮은 정6품의 감찰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행직(行職)을 받게 된 것이다. 사헌부 감찰 앞에 행(行)자가 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박용호는 이때 정3품의 품계를 지녔기 때문에 관직 임명장을 교첩(敎牒)이 아니라 처음으로 교지(敎旨)의 형식으로 직접 국왕에게서 수여받게 되었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李命說'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박용호의 교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이명열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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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년 박용호(朴龍祜) 교첩(敎牒)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嘉慶二十二年十一月二十三日 吏曹判書 朴龍祜 嘉慶二十二年十一月二十三日 吏曹判書 서울시 종로구 [署押] 1개 8.0*8.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7년(순조 17) 11월 23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 1817년(순조 17) 11월 23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이다. 이때 박용호는 통선랑(通善郞) 행승문원저작(行承文院著作)으로 승급되었다. 승문원 정자는 정9품의 관직이며, 승문원 저작은 정8품의 관직이므로 2단계 승급된 셈이다. 통선랑은 정5품 하계에 해당하는 문관의 품계이다. 품계는 정5품인데 그보다 낮은 정8품의 관직에 임명되었으므로 행직(行職)을 받게 된 것이다. 승문원 저작 앞에 행(行)자가 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李命說'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박용호의 교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이명열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첩은 5품 이하의 관원에게 이조나 병조에서 발급하는 임명장이다. 4품 이상의 관원에게 국왕이 직접 발급하는 임명장은 교지(敎旨)라고 불리웠다. 교첩은 대간(臺諫)의 인사비토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서경(署經)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왕이 관직을 임명하더라도 5품 이하 관직의 경우 대간이 서경을 해야 비로서 그 인사가 효력을 발휘하였다. 국왕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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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李仲欽相燮見寄韻 相與論心箭箭紅 更將幽意語無窮行尋細路危橋上 指點孤村積水中愛爾靑春年少子 嗟吾白髮氣衰翁當今勸讀書而已 塗說塗聽過耳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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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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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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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早餘大風 旱後狂風日夜吹 披靡草木正堪悲民情方渴雲霓望 天意空成地氣噫村老惜禾頻出野 鄰兒拾棗共穿籬家人休說田無穫 只恨生丁不幸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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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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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春日偶題 松下短籬竹下廬 日新春色雨過餘晴川水活能成沼 老樹花開可餙閭物性依然隨動靜 人情何故廢詩書收心默坐難消遣 試日看雲任意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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