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재유고(精毅齋遺稿) 精毅齋遺稿 精毅齋遺稿 고서-집부-별집류 교육/문화-문학/저술-문집 고서 원문 精毅齋遺稿 성책 부안 하서 고부이씨가 부안 하서 고부이씨가 정의재(精毅齋) 이기로(李驥魯) 선생의 시문을 필사한 자료집 부안 출신의 근대 유학자였던 이기로(李驥魯) 선생의 시와 산문(散文)을 엮은 것이다. 이기로 선생의 자는 덕부(德夫)였으며, 본관은 영주(瀛州), 호는 정의재(精毅齋)였다. 부안군 건선면 목상리에서 출생하였으며, 평생 절조를 지키며 생애를 마감한 인물이다. 부안을 대표하는 유학자였던 이기로 선생의 자(字)는 덕부(德夫)였으며, 본관은 영주(瀛州)였다. 1851년(철종 2)에 전북 부안군(扶安郡) 건선면(乾先面) 목상리(木上里)에서 출생하였으며, 1927년 생을 마감하실 때까지 평생을 오직 학문에만 전념하였으며, 세태의 혼탁한 흐름 속에서도 선비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단 한 번도 어기거나 소홀히 한 적이 없었던 꼿꼿한 분이셨다. 이기로의 학문과 인품에 대해서는 한말의 대유학자 간재(艮齋) 전우(田愚) 선생이 정의재라는 호를 직접 내려주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재유고에 수록된 글들을 보면 부(賦), 가(歌), 시(詩), 서(書), 잡저(雜著), 서(序), 발(跋) 기유명(記遺命), 행록(行錄), 행장(行狀), (笏記) 등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유영선(柳永善)과 이희진(李喜璡)이 쓴 두 편의 서문과 고동시(高東是)가 쓴 발문이 있다. 한편 정의재유고에는 다른 사람들의 글도 일부 수록되어, 물론 모두 정의재 이기로 선생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고동시의 정의재이처사실기(精毅齋李處士實記), 이희진(李喜璡)의 정의재기(精毅齋記), 김택술(金澤述)의 한후당기(寒後堂記) 등이 될 것이다. 한후당은 정의재의 당호(堂號)였다. 이 외에도 이기로 선생의 기일(忌日)을 맞아 이기로 선생의 제자나 후손들이 쓴 제문(祭文)들도 있다. 정의재유고의 서문에 의하면 본 정의재유고는 이기로 선생의 아들인 이시택(李時澤)에 의해 정리된 것이다. 물론 그것은 선친이 남긴 귀한 글들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기로 선생 본인이 서문을 남기고 있는 점을 보면, 본 정의재유고에 수록된 글들은 기본적으로 이기로 선생이 직접 정리해 두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여기에 아들인 이시택이 서문과 발문 그리고 그 밖의 일부 글들을 추가하여 책을 묶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기로 선생이 정의재유고의 서문을 쓴 때를 보면 1926년 7월이었다. 숨을 거두시기 5달 전이셨는네, 스스로를 병부(病夫)라고 적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당시 이기로 선생의 건강은 좋지 못하였던 듯하다. 한편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필사본 정의재유고는 이기로 선생이 생전에 직접 쓴 것은 아니다. 이시택이 이기로 선생의 정리본에 유영선과 이희진의 서문 그리고 고동시의 발문 등을 추가하여 다시 만든 것이 분명한데, 그 일을 언제 시작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희진이 서문을 쓴 시기가 1930년이요, 고동시의 발문이 쓰여진 때는 1932년이었다. 따라서 이시택이 정유재유고를 정리하는 데 최소 2년 이상은 걸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유영선이 서문을 쓴 때를 도유대연헌(屠維大淵獻)으로 적고 있는데, 이는 도유대황락(屠維大荒落)의 오기라고 보아야 한다. 도유대연헌이라면 기해년(己亥年)인데, 기해년이라면 1899년(고종 36) 혹은 1959년이 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필사본 정의재유고는 이기로 선생의 아들인 이시택이 1932년에 완성한 것인데, 이시택이 정의재유고를 정리한 이유는 물론 책으로 간행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실제로도 간행이 된다. 현 채 시중에 나와 있는 석판본 2책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필사본 정의재유고와 이 석판본 정의재유고를 비교해보면 석판본 정의재유고는 필사본 정의재유고를 저본으로 하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필사본 정의재유고에 있는 글들이 모두 석판본 정의재유고에 수록된 것은 아니었다. 일부 글들이 누락되었음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듯하다. 아울러 필사본 정의재유고에서 찾아지는 오자들이 석판본 정의재유고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 점도 나중에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