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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八宿韻 每惜光陰倚枕角 靜觀易理龍潛亢居民淳俗超羌氐 治世良臣進杜房欲吐新詩違錦心 思傾美酒釀藍尾東邦禮法言稱箕 南國文章才數斗富術栽花尙墨牛 端儀對鏡窺紅女還嫌志滿每從虛 能保身安不入危屋漏眞工看暗室 山林佳景緣蒼壁自負當如人薛奎 所言皆是士齊婁俄者飮茶香潤胃 已而待月影分昻雲鎻銀河掩兎畢 曉催玉漏唱雞觜閒梧種柏接成參 近水鑿池通似井夜雪明凉無哭鬼 陽春和暖多舒柳推占列宿驗昏星 持贈佳期問夕張拜退北堂雙袖翼 踏來實地曳方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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讀尤翁詩有感 莫將心內事 說與故人知恐或情疏日 飜成大是非畏友亦如斯 內而不出口始得謹言符 爲銘揭左右1) 이 시는 그 내용으로 보아 바로 앞에서 나온 "讀尤翁詩有感"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별도의 詩題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시제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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奉和艮翁先生下示韻1) 開口忍言今日事 斂心須讀古人書後彫松柏眞堪愛 自是尋芳意太疏 이 제목 가운데 "先生"이라는 단어는 다른 글자와 달리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 정유재유고를 처음 정서할 당시에는 없었으며, 나중에 누군가가 써 넣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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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莃薟丸偶成 【三首】 前時無病今多疾 知是殘年氣血衰痛楚在身忘不得 殆如學者念哉玆勸君遠志學醫方 藥石由來滿架箱長事刀圭多法製 用功非但得材良3)多病從人問驗方 廣求藥石置諸箱終無合用徒囊括 病自沈深藥自良4) 칠언시가 끝난 다음에 "喩讀書不求道者"라는 구절이 추가로 적혀 있다. 칠언시가 끝난 다음에 "喩讀書不求道者"라는 구절이 추가로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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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祖考學生府君家狀 公諱崇 字仲敬 瀛州之李 以高麗僉議政丞謚文憲公諱敬祖爲初祖 國朝有諱伯瞻佐我世宗大王 注書翰林副正 出按金海茂珍兩府 以正直被選 入爲司憲府執義司直 諱錫祉郡守 諱長孫進士 諱壹參奉 諱雲齡僉知 諱承宗 是執義後五世 而僉知於公爲五代祖也 高祖諱培 曾祖諱鮮白 俱有隱德 祖諱克守 尤菴宋先生門人 德行學識 爲儒林矜式 考諱長春 娶咸豊李永紀女 擧四男二女 而公其第三也 以肅廟丙申八月二十八日生 自幼有異度 事親敬兄之節 不敎而能 及其就學 一覽輒記 見者歎賞 凡百子集 無不淹貫 最好庸學 字究其訓 句究其旨 取其切要 揭之左右 以爲警省之資 雖細微事 必整頓 雖急遽 無荒忙 言必簡默 行 必詳愼 座無雜賓 庭無閒言 交朋友以信 御宗族以和 亭毒後進 門多知名之士 賑恤貧窮 街滿稱頌之聲 性嗜飮 有風致 每接知舊 必辦酒饌 及其微醺 卽與之唱和 以敍懷 丙子丁母夫人喪 盧墓終制 庚辰丁外艱 三月啜粥 三年啖素 此乃家庭之素行 而公最誠焉 其得於思索之中 出於吟詠之間者 摠若干呇4) 英廟已丑 配扶寧金氏父萬彩文貞公坵後 墓合窆 有一男五女 男諱鎭燁 偉然有長者風 淡然無薄俗態 新平宋光魯 樂安金諭 慶州金巘 陰城朴瀅寬 新平宋盺 壻也 孫諱萬祿有至孝命旌 曾孫東烈 亦以孝聞旌表門閭 東益 東麟 俱有文行名世 以下 不盡錄 鳴呼 公以粹然正全之資 具得純然至善之性 不爲氣禀所蔽 不被物欲所累 内而孝於親 外而敬於長 病衰世之趨榮利 後實行尚廉恥敦倫理 從遊當時賢師 友以學問 思辨爲本 存養省察爲要 酬酢乎問難之際 體認乎應接之間 其嘉言善行 宜乎成口碑 溢箱篋 代久世遠 頗多放失 曷勝歎哉 驥魯 雖不敏 竊恐愈久而尤無傳於後也 據家乘 詢古老 畧書如右 以俟後世之立言君子 정서본에는 이렇게 "摠若干呇"으로 나오는데, 이 "呇"은 잘못 쓴 글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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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년 박용호(朴龍祜) 교첩(敎牒)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嘉慶二十三年二月初五日 吏曹判書 朴龍祜 嘉慶二十三年二月初五日 吏曹判書 서울시 종로구 [署押] 1개 8.0*8.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8년(순조 18) 2월 초5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승문원 저작(承文院著作)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 1818년(순조 18) 2월 초5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승문원 저작(承文院著作)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이다. 이때 박용호는 통선랑(通善郞) 행승문원박사(行承文院博士)로 승진되었다. 승문원 저작은 정8품의 관직이며, 승문원 박사는 정7품의 참하관(參下官)직이므로 2단계 승급된 셈이다. 통선랑은 정5품 하계에 해당하는 문관의 품계이다. 품계는 정5품인데 그보다 낮은 정7품의 관직에 임명되었으므로 행직(行職)을 받게 된 것이다. 승문원박사 앞에 행(行)자가 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李命說'이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박용호의 교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이명열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첩은 5품 이하의 관원에게 이조나 병조에서 발급하는 임명장이다. 4품 이상의 관원에게 국왕이 직접 발급하는 임명장은 교지(敎旨)라고 불리웠다. 교첩은 대간(臺諫)의 인사비토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서경(署經)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왕이 관직을 임명하더라도 5품 이하 관직의 경우 대간이 서경을 해야 비로서 그 인사가 효력을 발휘하였다. 국왕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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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幼學朴龍祜文科丙科第二人及第出身者嘉慶十五年十一月二十四日幼學朴龍祜文科丙科第二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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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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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12년 박용호(朴龍祜) 교첩(敎牒)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嘉慶十七年七月初七日 吏曹判書 朴龍祜 嘉慶十七年七月初七日 吏曹判書 서울시 종로구 [署押] 1개 8.0*8.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2년(순조 12) 7월 초7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 1812년(순조 12) 7월 초7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이다. 이때 박용호는 종7품의 계공랑(啓功郞)에서 정7품의 무공랑(務功郎)으로 자품이 1단계 올라갔다. 이 때 자품이 승급된 이유를 교첩의 본문에 "權知承文院副正字壬七別加"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의 관직에 있던 박용호가 임술년, 즉 이 해 1812년 7월에 있었던 별가(別加)의 혜택을 받아 승진되었다는 의미이다. 별가는 국가의 경사나 큰 행사 뒤에 백관에 대하여 베풀어지던 은전인데, 주로 품계를 더하여 주는 은전을 가르킨다. 한편 당시 박용호가 지녔던 관직의 이름에 붙은 권지(權知)는 오늘날의 시보(試補)나 인턴 또는 수습, 견습과 유사한 제도이다. 즉 어떤 관직에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 실제로 그 일에 종사하여 익히는 일 또는 그러한 직책을 가리킨다. 조선시대에는 문과 급제자의 경우 승문원(承文院), 성균관(成均館), 교서관(校書館) 등 세 곳 중의 어느 하나에 배치되었는데, 박용호의 경우 문과에 급제한 뒤에 승문원의 종9품 말단관직인 부정자(副正字)에 권지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李基黙'이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박용호의 교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이기묵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첩은 5품 이하의 관원에게 이조나 병조에서 발급하는 임명장이다. 4품 이상의 관원에게 국왕이 직접 발급하는 임명장은 교지(敎旨)라고 불리웠다. 교첩은 대간(臺諫)의 인사비토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서경(署經)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왕이 관직을 임명하더라도 5품 이하 관직의 경우 대간이 서경을 해야 비로서 그 인사가 효력을 발휘하였다. 국왕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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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曺嘉慶十七年七月初七日奉敎啓功郞朴龍祜爲務功郎者嘉慶十七年七月 日權知承文院副正字壬七別加行判書 叅判 叅議臣鄭[署押] 正郎 佐郞(背面)吏吏 李基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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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日偶成 種來嘉木培根深 留待他時特秀林天道無私春又到 枝枝葉葉盡仁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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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夏 偶爾今年㝢客地 無人與話獨伶仃休道殘花無把玩 又看原草日新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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籬下臥松 【舍伯手植嘆今爲他人所有】 獨立不爭萬樹春 如君今世幾多人偏憐此日庭除實 可惜當年手植新高桑午陰時會客 婆娑夜月自成鄰淵明幸有歸來日 撫爾丁寜戴葛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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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夕 靑山萬里夕陽紅 雲霽凉生月半空牛女雙星雲影裡 梧桐一葉雨聲中穿針乞巧誰家婦 載酒談農是野翁露腹曬書堪可笑 郝隆去後不聞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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客中逢李友【榮中】相和 別恨悠悠閱幾秋 淡如交契水空流緣何今作山中客 到此相逢海上樓遠塞寒聲來隻雁 平湖霽色集群鷗主人爲我留三日 日夜慇懃續舊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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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재유고(精毅齋遺稿) 精毅齋遺稿 精毅齋遺稿 고서-집부-별집류 교육/문화-문학/저술-문집 고서 원문 精毅齋遺稿 성책 부안 하서 고부이씨가 부안 하서 고부이씨가 정의재(精毅齋) 이기로(李驥魯) 선생의 시문을 필사한 자료집 부안 출신의 근대 유학자였던 이기로(李驥魯) 선생의 시와 산문(散文)을 엮은 것이다. 이기로 선생의 자는 덕부(德夫)였으며, 본관은 영주(瀛州), 호는 정의재(精毅齋)였다. 부안군 건선면 목상리에서 출생하였으며, 평생 절조를 지키며 생애를 마감한 인물이다. 부안을 대표하는 유학자였던 이기로 선생의 자(字)는 덕부(德夫)였으며, 본관은 영주(瀛州)였다. 1851년(철종 2)에 전북 부안군(扶安郡) 건선면(乾先面) 목상리(木上里)에서 출생하였으며, 1927년 생을 마감하실 때까지 평생을 오직 학문에만 전념하였으며, 세태의 혼탁한 흐름 속에서도 선비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단 한 번도 어기거나 소홀히 한 적이 없었던 꼿꼿한 분이셨다. 이기로의 학문과 인품에 대해서는 한말의 대유학자 간재(艮齋) 전우(田愚) 선생이 정의재라는 호를 직접 내려주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재유고에 수록된 글들을 보면 부(賦), 가(歌), 시(詩), 서(書), 잡저(雜著), 서(序), 발(跋) 기유명(記遺命), 행록(行錄), 행장(行狀), (笏記) 등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유영선(柳永善)과 이희진(李喜璡)이 쓴 두 편의 서문과 고동시(高東是)가 쓴 발문이 있다. 한편 정의재유고에는 다른 사람들의 글도 일부 수록되어, 물론 모두 정의재 이기로 선생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고동시의 정의재이처사실기(精毅齋李處士實記), 이희진(李喜璡)의 정의재기(精毅齋記), 김택술(金澤述)의 한후당기(寒後堂記) 등이 될 것이다. 한후당은 정의재의 당호(堂號)였다. 이 외에도 이기로 선생의 기일(忌日)을 맞아 이기로 선생의 제자나 후손들이 쓴 제문(祭文)들도 있다. 정의재유고의 서문에 의하면 본 정의재유고는 이기로 선생의 아들인 이시택(李時澤)에 의해 정리된 것이다. 물론 그것은 선친이 남긴 귀한 글들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기로 선생 본인이 서문을 남기고 있는 점을 보면, 본 정의재유고에 수록된 글들은 기본적으로 이기로 선생이 직접 정리해 두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여기에 아들인 이시택이 서문과 발문 그리고 그 밖의 일부 글들을 추가하여 책을 묶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기로 선생이 정의재유고의 서문을 쓴 때를 보면 1926년 7월이었다. 숨을 거두시기 5달 전이셨는네, 스스로를 병부(病夫)라고 적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당시 이기로 선생의 건강은 좋지 못하였던 듯하다. 한편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필사본 정의재유고는 이기로 선생이 생전에 직접 쓴 것은 아니다. 이시택이 이기로 선생의 정리본에 유영선과 이희진의 서문 그리고 고동시의 발문 등을 추가하여 다시 만든 것이 분명한데, 그 일을 언제 시작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희진이 서문을 쓴 시기가 1930년이요, 고동시의 발문이 쓰여진 때는 1932년이었다. 따라서 이시택이 정유재유고를 정리하는 데 최소 2년 이상은 걸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유영선이 서문을 쓴 때를 도유대연헌(屠維大淵獻)으로 적고 있는데, 이는 도유대황락(屠維大荒落)의 오기라고 보아야 한다. 도유대연헌이라면 기해년(己亥年)인데, 기해년이라면 1899년(고종 36) 혹은 1959년이 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필사본 정의재유고는 이기로 선생의 아들인 이시택이 1932년에 완성한 것인데, 이시택이 정의재유고를 정리한 이유는 물론 책으로 간행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실제로도 간행이 된다. 현 채 시중에 나와 있는 석판본 2책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필사본 정의재유고와 이 석판본 정의재유고를 비교해보면 석판본 정의재유고는 필사본 정의재유고를 저본으로 하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필사본 정의재유고에 있는 글들이 모두 석판본 정의재유고에 수록된 것은 아니었다. 일부 글들이 누락되었음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듯하다. 아울러 필사본 정의재유고에서 찾아지는 오자들이 석판본 정의재유고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 점도 나중에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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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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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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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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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夜會有約 冠襟少長善鳴詩 近古鄕風不問知春會纔成秋惜別 午遊未盡夕爲期跫音頻警階前葉 敵手誰爭局上碁留醉山樓今有約 蓮花峯下月何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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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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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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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卷之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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