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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秋潭老友【金鎭總】 此生久作不忘人 莫謂尋常面分親曾往已知交契密 晩來尤覺素情眞見月相思今幾夜 玩花同醉又餘春處世如君誰可及 默居守約足容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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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族孫玉汝【鍾成】 生而十歲失雙親 常羡朋儕具慶人乃伐貞珉先墓侈 更營土木而齋新曾經靜樹風霜日 厚種餘蔭雨露春欲作行詩歌美事 莫如鄕里口傳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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偶吟示崔秉炫 方冊旣傳名敎垂 慕昻千古聖人辭毋不敬周公制禮 思無邪孔子論詩皆莫能劬書講學 更何以與世推移異端得勢盈天下 吾道衰微自此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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讀詩經 夫子何須勸讀詩 令人興感戒懲之列國變風觀世俗 盛周大雅想威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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讀書經 一篇大義從何得 二帝三王一道心展卷講明千載下 天中皎月照胸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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勸孫兒讀書 不讀非人讀乃人 一心好向著精神才雖鈍拙惟勤篤 苟日日新又日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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讀易經 隨機動靜在陰陽 萬物無非一太極存亡進退消長理 不失本然是謂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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讀禮經 於樂欲成於禮立 枝枝節節莫容逾動靜無非毋不敬 節文儀則合如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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感春 世態非常有减加 無私春氣入吾家風霜昨日枯枯樹 雨露今朝箇箇花好鳥乘時飛且語 獵蜂得意戱爭譁山南水北俱如此 方信乾元品物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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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日偶吟 陽氣漸長歲色新 奉祝國家太平春舊衣仍蓍雖違俗 古鏡須磨快洗塵仗義寜從蹈海士 徇私肯作乞墦身嗟乎淵勉成仁歿 屈指吾東有幾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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幽懷 東方未曙晦冥極 鳳去山河凡鳥喧萬里孤雲雷發海 千秋高節竹生門惟誠必有天翁感 雖老那忘聖主恩安得利鋤鋤雜草 使吾南畝嘉禾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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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日偶題 江北江南九月天 秋容淡泊鎻寒烟寒鴉反哺斜陽裏 群雁亂飛細雨邊偏恨邦無王紀立 更憐世乏道宗傳緣何庾信多蕭瑟 詩賦雅淳動暮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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讀春秋 聖人健筆春秋作 大義堂堂炳日星後世國君如體認 三王治績可成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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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前行縣監朴泰浩贈資憲大夫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者咸豐五年十二月二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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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박기정(朴基正)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朴基正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전북 남원시 [御寶] 1개 9.8*9.8(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왕이 박기정(朴基正)을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의정부우의정 겸 세자좌빈객(議政府右議政兼世子左賓客)으로 관직을 내리면서 발급한 추증교지(追贈敎旨).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왕이 박기정(朴基正)을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의정부우의정 겸 세자좌빈객(議政府右議政兼世子左賓客)으로 관직을 내리면서 발급한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박기정이 앞서 목사(牧使)를 지낸 사실은 '1714년 박기정(朴基正) 교지(敎旨)'를 통해 알 수 있다. 박기정은 통정대부(通政大夫) 행황주목사(行黃州牧使)을 지냈다. 박기정은 141년 이후,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우의정 겸 세자좌빈객으로 증직(贈職)되었다. 정3품 통정대부에서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로 추증된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실직(實職)이 2품 이상인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의 경우 그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등 3대(代)에 걸쳐 사후(死後) 관직을 주었고 이를 추증(追贈)이라 하였다. 부모(父母)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리며 조부모(祖父母), 증조부모(曾祖父母)에게는 그 품계에서 각각 1품씩 강등하여 추증하였다. 대광보국숭록대부는 품계(品階)는 정1품이다. 우의정은 의정부의 정1품 관직이다. 또한, 세자좌빈객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왕세자(王世子)에게 경서(經書), 사적(史籍), 도의(道義) 등을 강의하는 일을 맡아보던 정2품 관직이다.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내려진 추증교지는 모두 6장이었다. '1801년 박태호(朴泰浩) 준호구(準戶口)'와 '1855년 박기정(朴基正) 추증교지(追贈敎旨)'를 참고해 보면 박태호의 아버지가 박기정이며, 박기정의 아버지가 박경승(朴慶承)으로, 곧 밀양박씨 3대가 된다. 추증은 3대에 걸쳐 사후 관직을 주는 제도이므로 이 시기에 박태호의 아들이 높은 관직에 올랐음을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증조부 박경승, 조부 박기정(朴基正), 부 박태호가 모두 같은 날 추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린다는 조항을 본다면 '1855년 박태호(朴泰浩) 추증교지(追贈敎旨)'를 통해 박태호의 아들 품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때 박태호는 정2품의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경연춘주관사홍문관대제학(資憲大夫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로 증직되었기 때문에 박태호의 아들 또한 품계가 이와 같았을 것이다. 이날 함께 추증된 6명은 증조부, 조부, 부를 비롯해 공부인(恭夫人) 조씨(趙氏), 정부인(貞夫人) 서씨(徐氏), 숙부인(淑夫人) 김씨(金氏)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추증 사유가 기재돼있지 않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남원부(南原府) 기지방(機池坊)에 살고 있는 밀양박씨(密陽朴氏) 가문의 소장 문서 가운데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준호구(凖戶口)와 교지(敎旨)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일부가 뒤에 남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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陸人侮島人歌 陸人每對居島者 言必稱漢不稱人我謂伊人雖居島 悌其長兮孝其親稱漢不可稱人可 可謂人中第一人陸人雖居陸2) 不弟其長不孝親稱人不可稱漢可 可謂人中下等人 7언시이므로 7자가 되어야 하는데, 5글자만 적혀 있는 상태이다. 필사 과정에서 두 글자를 빠뜨렸다는 이야기이다. 추정컨대 "陸人" 앞에 "我謂"라는 두 글자가 있었을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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劒歌 諸君且莫閒談話 拱手著心聽我歌百鍊此身餘眞鐵 日磨月磨積年磨終成天寶星文動 一片寒心自生波閃光爭日月凜氣 亘山河高掛丹心臺上匣靑龍神氣 日吟哦見今何等世界可慷慨亦蹉 跎誣民惑世迷夫幾欺君賣國亂臣 多悲歌發彈鋏起剗削群凶如磨磋 當有百師無血刃不用挽河洗兵戈 秦天日暮燕圖窮可憐俠氣彼荊軻 諸君且莫迂我言義氣以外更無他 聖人爲是春秋作亂臣賊子懼無訛 彼何氣勢不可爭自由權用爲倚阿 必是物蔽仁義害心不學性偏且頗 勸君存心窮是理先將經傳更摩挲 止歌撫劒斂其鍔嗟我弟兄願莫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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