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5년 박태호(朴泰浩)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朴泰浩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전북 남원시 [御寶] 1개 9.8*9.8(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55년(철종 6) 12월 26일 왕이 박태호(朴泰浩)를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경연충주관사홍문관대재학(資憲大夫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으로 관직을 내리면서 발급한 추증교지(追贈敎旨). 1855년(철종 6) 12월 26일 왕이 박태호(朴泰浩)를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경연충주관사홍문관대재학(資憲大夫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으로 관직을 내리면서 발급한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박태호가 앞서 현감(縣監)을 지낸 사실은 '1767년 박태호(朴泰浩) 교지(敎旨)'를 통해 알 수 있다. 박태호는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용인현감(行龍仁縣監)을 지냈다. 박태호는 88년 지난 후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경연춘주관사홍문관대제학으로 증직(贈職)되었다. 정3품 통훈대부에서 정2품 자헌대부로 추증된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실직(實職)이 2품 이상인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의 경우 그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등 3대(代)에 걸쳐 사후(死後) 관직을 주었고 이를 추증(追贈)이라 하였다. 부모(父母)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리며 조부모(祖父母), 증조부모(曾祖父母)에게는 그 품계에서 각각 1품씩 강등하여 추증하였다. 자헌대부의 품계는 정2품이다. 이조 판서는 육조 중 하나로 그 품계는 정2품에 해당한다. 춘추관 지사와 홍문관 대제학 또한 정2품에 해당한다.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내려진 추증교지는 모두 6장이었다. '1801년 박태호(朴泰浩) 준호구(準戶口)'와 '1855년 박기정(朴基正) 추증교지(追贈敎旨)'를 참고해 보면 박태호의 아버지가 박기정이며, 박기정의 아버지가 박경승(朴慶承)으로, 곧 밀양박씨 3대가 된다. 추증은 3대에 걸쳐 사후 관직을 주는 제도이므로 이 시기에 박태호의 아들이 높은 관직에 올랐음을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증조부 박경승, 조부 박기정(朴基正), 부 박태호가 모두 같은 날 추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린다는 조항을 본다면 '1855년 박태호(朴泰浩) 추증교지(追贈敎旨)'를 통해 박태호의 아들 품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때 박태호는 정2품의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경연춘주관사홍문관대제학(資憲大夫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로 증직되었기 때문에 박태호의 아들 또한 품계가 이와 같았을 것이다. 이날 함께 추증된 6명은 증조부, 조부, 부를 비롯해 공부인(恭夫人) 조씨(趙氏), 정부인(貞夫人) 서씨(徐氏), 숙부인(淑夫人) 김씨(金氏)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추증 사유가 기재돼있지 않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남원부(南原府) 기지방(機池坊)에 살고 있는 밀양박씨(密陽朴氏) 가문의 소장 문서 가운데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준호구(凖戶口)와 교지(敎旨)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일부가 뒤에 남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