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讀小學 篇首倫身皆性理 能明能敬是心功大人亦可常時讀 東國曾聞小學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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讀大學 明德新民止至善 八分條目更分明毋敢自欺須愼獨 工夫只在此心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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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55년 박태호(朴泰浩)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朴泰浩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전북 남원시 [御寶] 1개 9.8*9.8(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55년(철종 6) 12월 26일 왕이 박태호(朴泰浩)를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경연충주관사홍문관대재학(資憲大夫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으로 관직을 내리면서 발급한 추증교지(追贈敎旨). 1855년(철종 6) 12월 26일 왕이 박태호(朴泰浩)를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경연충주관사홍문관대재학(資憲大夫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으로 관직을 내리면서 발급한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박태호가 앞서 현감(縣監)을 지낸 사실은 '1767년 박태호(朴泰浩) 교지(敎旨)'를 통해 알 수 있다. 박태호는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용인현감(行龍仁縣監)을 지냈다. 박태호는 88년 지난 후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경연춘주관사홍문관대제학으로 증직(贈職)되었다. 정3품 통훈대부에서 정2품 자헌대부로 추증된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실직(實職)이 2품 이상인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의 경우 그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등 3대(代)에 걸쳐 사후(死後) 관직을 주었고 이를 추증(追贈)이라 하였다. 부모(父母)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리며 조부모(祖父母), 증조부모(曾祖父母)에게는 그 품계에서 각각 1품씩 강등하여 추증하였다. 자헌대부의 품계는 정2품이다. 이조 판서는 육조 중 하나로 그 품계는 정2품에 해당한다. 춘추관 지사와 홍문관 대제학 또한 정2품에 해당한다.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내려진 추증교지는 모두 6장이었다. '1801년 박태호(朴泰浩) 준호구(準戶口)'와 '1855년 박기정(朴基正) 추증교지(追贈敎旨)'를 참고해 보면 박태호의 아버지가 박기정이며, 박기정의 아버지가 박경승(朴慶承)으로, 곧 밀양박씨 3대가 된다. 추증은 3대에 걸쳐 사후 관직을 주는 제도이므로 이 시기에 박태호의 아들이 높은 관직에 올랐음을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증조부 박경승, 조부 박기정(朴基正), 부 박태호가 모두 같은 날 추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린다는 조항을 본다면 '1855년 박태호(朴泰浩) 추증교지(追贈敎旨)'를 통해 박태호의 아들 품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때 박태호는 정2품의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경연춘주관사홍문관대제학(資憲大夫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로 증직되었기 때문에 박태호의 아들 또한 품계가 이와 같았을 것이다. 이날 함께 추증된 6명은 증조부, 조부, 부를 비롯해 공부인(恭夫人) 조씨(趙氏), 정부인(貞夫人) 서씨(徐氏), 숙부인(淑夫人) 김씨(金氏)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추증 사유가 기재돼있지 않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남원부(南原府) 기지방(機池坊)에 살고 있는 밀양박씨(密陽朴氏) 가문의 소장 문서 가운데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준호구(凖戶口)와 교지(敎旨)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일부가 뒤에 남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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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767년 박태호(朴泰浩)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乾隆三十二年六月二十七日 英祖 朴泰浩 乾隆三十二年六月二十七日 英祖 전북 남원시 [御寶] 1개 9.8*9.8(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767년(영조43) 6월 27일에 왕이 박태호(朴泰浩)를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용인현감(行龍仁縣監)으로 임명(任命)하면서 내려 준 교지(敎旨). 1767년(영조43) 6월 27일에 왕이 박태호(朴泰浩)를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용인현감(行龍仁縣監)으로 임명(任命)하면서 내려 준 교지(敎旨)이다. 박태호를 '1801년 박태호(朴泰浩) 준호구(準戶口)'를 통해 살펴보면 그는 병자생, 즉 1756년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그의 처(妻)는 안동(安東) 김씨(金氏)로 정축년(丁丑年), 즉 1757년에 태어났다. 이번에 그가 받은 품계는 정3품 통훈대부였다. 통훈대부는 문관(文官)의 정3품 당하관(堂下官)이다. 문관에서 정3품 품계에는 통정대부(通政大夫)와 통훈대부가 있는데 통정대부 이상은 당상관(堂上官)이라고 하고 통훈대부 이하는 당하관이라고 한다. 용인현감은 중앙에서 파견한 종6품 외직(外職) 문관이다. 박태호는 정3품 품계를 지니고 있으면서 종6품의 외직을 받은 셈이다. 이처럼 자신이 지닌 품계보다 낮은 관직에 임명되는 경우를 계고직비(階高職卑)라고 하였으며, 관직 앞에는 반드시 '행(行)'이라고 쓰도록 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인 경우, 즉 자신이 지닌 품계보다 높을 관직에 임명되는 계비직고(階卑職高)의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수(守)라고 썼다. 이를 행수법(行守法)이라고 하였다. '1801년 박태호(朴泰浩) 준호구(準戶口)'와 '1855년 박기정(朴基正) 추증교지(追贈敎旨)'를 참고해 보면 박태호의 아버지가 박기정이며, 박기정의 아버지가 박경승(朴慶承)으로, 곧 밀양박씨 3대가 된다.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박태호에게 추증 교지가 내려지는데 이는 박태호의 아들이 높은 관직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때 박태호는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경연충주관사홍문관대재학(資憲大夫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으로 증직되었다. 이를 통해 박태호 아들의 품계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때 박태호가 정2품의 품계를 받았으므로 그의 아들도 이와 같았을 것이다. 남원부(南原府) 기지방(機池坊)에 살고 있는 밀양박씨(密陽朴氏) 가문의 소장 문서 가운데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준호구(凖戶口)와 교지(敎旨)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일부가 뒤에 남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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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朴泰浩爲通訓大夫行龍仁縣監者乾隆三十二年六月二十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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遠遊歌 遠遊歌歇更詩和 同志相逢勸一觴我有檀車堅且利 躐其危險轢其剛才出門前行且止 此身恐或失慌忙擧眼觀夫今世界 浮生墮坑正悲傷大地陸沉天日暮 九州變作百關梁舟車不絶通天下 道路相望四八方時人不憚周遊覽 自謂男兒意氣揚放蕩類多忘返者 不如蹩躄守空堂木落聲邊秋色遠 淡雲疏雨已斜陽到此幽懷無可瀉 悠然慷慨鋏歌長立志讀書何可廢 勸君勿滯理行裝升堂漸次進無息 應有佳期入聖畺百官宗廟誰先見 夫子門深數仞墻先聖申夭弘毅訓 死而後已曷嘗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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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毅齋遺稿序 艮齋田先生講道于扶安之海上時 新設橫流 舊敎陵替 陳相之變於夷 邢恕之倍 其師 種種其人 而公以衰暮之年 齎贄見先生 其志尙之不苟 蓄積之有 素非餘人之比 遠矣 遊先生之門者 多而談性理 則天花亂墜 行文辭 則星斗燦列 以此爲高爲能者 比比皆是 而公惟淳淡焉 鞱晦焉 不知者 謂短於才 而知者 謂優於德也 介潔之趣 恬靜之操 可與古人同歸 而求之於今 未見其儔也 至於硏經繹理修德凝道之事 亦不以老邁自沮 而隨分以做其進 有漸銖積寸累 有闇然日章之實 程子所謂老而好學 尤可愛者也 公歿後 子時澤 蒐輯遺文 爲若干篇 弁文屬于余 余曾閱其稿 有公自序 而語固雅實 意亦剴切 自修之實 內蘊之美 隱然流露於其間 而使讀之者 宛然見公於百世之後 不必待人之言也 而有是請 義難終辭 畧敍公學之顚末如右 學旣有本 則德之有實 可見 德有實 則詩與文 亦不外是 詩之發於自然天趣 文之得於怡然理順 讀者自有以見之矣 不須論世有一言可推 蓋學術之隆替 時運之盛衰 相關由焉 時運 是氣化之變遷 而天之所爲也 學術 是世道之扶植 而人之所勉也 子思言 天地位 萬物育 在於致中和 是人事順而天道順也 然則時運亶由乎學術之隆替 而有盛有衰也 公之老而向學 足以爲回轉時運之根基 在家而子孫善爲繼述 則一家之時運 爲之斡旋 而世道之扶 亦自在焉 此不可不勉之者也庚午八月上浣 全州 李喜璡 謹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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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敘 余素質純朴 學識淺陋 未嘗有述作之工 晩來所謂私稿詩與書 非惟不知調格 亦不成句讀 而不可示人者也 汝謂父之所述 輯而編之 是或愛親之意 然余旣無之悳之行 而有是文稿云爾 則人必譏笑 使之不出巾笥 但爲子孫之範 而必恭必敬焉 則亦念祖之一道也 噫 或過余曰 見今世之作者 許多 而文不堪讀 笱讀則莫非嘉言善行 未知其人一一行善而言嘉乎 文不可信也 必矣 余曰 不然 心之發爲言 言之著爲文 而言者 行之表行者 言之實 凡行必善者 言亦嘉 故夫子曰 有德者 必有言 豈有無其行而有其言者哉 或唯唯而去 嗚呼 顧余人微言輕 亦將免其嘲也 難矣 可不懼哉 可不戒哉 汝旣無學習之功 又無切偲之友 而若謂先人所述 泛泛示人 人必泛泛視之 不暇紙鼻而投諸笆籬 則亦豈非自取之辱乎 戒之哉 戒之哉丙寅七月七日 七十六歲 病夫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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感春賦 卷之一1)賦感春賦曰吾生之蕭瑟兮 與庾信而同歸惟暮年之詩賦兮 盍美古而覬希吁不凋之松柏兮 尙不變於歲寒聲可聽於風晩兮 色猶看於雪殘潛林廬而靜處兮 不相關於時俗衣我衣冠我冠兮 殆爲人之指目開竹牖而步庭兮 物各得其自好農人告以回春兮 欽斯誠者天道群生有以自樂兮 天地心其可見鳥嚶嚶而悅豫兮 木欣欣而蔥蒨屐雨露而怵愓兮 唯君子之孝思不肖亦其感時兮 如將見而莫追仰帝位之出震兮 思聖人之立極聖人治而敎之兮 不亦感其盛德 目錄이 끝나고 卷之一이 시작하기 前에 通文이 하나 들어 있다. 하지만 목록에는 이 통문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래는 포함시킬 계획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통문의 내용은 瀛州李氏의 始祖인 文憲公의 墓所에 壇을 설치하자는 것이었는데, 사실 이 통문은 精毅齋遺稿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잘못 넣은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원문에 실려 있는 이상, 별도로 처리해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책의 맨 마지막에 부록으로 넣어주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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傷秋賦 傷世途之幽險兮 如將失其所怙人皆陷於滔滔兮 我涼涼而踽踽靜言思而感泣兮 竟與誰而同歸仰堯舜之天大兮 哀此生之塵微幸同得其性善兮 無閒然於彼此無以强而有順兮 厥初心斯赤子由仁義而孝弟兮 是乃道之規矩循斯理而安行兮 樂裕如而蹈舞聖無蔽於物誘兮 能擴充其德性要存養而學求兮 一是主於誠敬始力行而整肅兮 終乃遂其湛一熟於仁而義精兮 就事上而明决彼木偶與泥佛兮 乃赴火而入水不終朝而銷泐兮 何毫末之敢恃覺今是而昨非兮 守吾道而終年潛林廬而靜處兮 方夜讀夫陳篇耳聽明而有聞兮 入庭樹者何聲敎童子而出視兮 風刁刁而亂鳴日惟寒於雨後兮 月无光於雲閒推星曆而覺秋兮 㗳掩卷而開顔望美人而不見兮 歲將暮而徘徊撫素琴而歌商兮 世莫和而堪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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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년 남원향교(南原鄕校) 재임(齋任) 이호연(李瑚淵) 등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辛亥十二月 鄕校齋任李瑚淵崔遇泰等남원향교 재임 이호연 최우태 등 4인 鄕中 辛亥十二月 전북 남원시 [官印] 1개 6.5*4.5(장방형) 흑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51년(철종 2) 12월에 남원향교(南原鄕校) 재임(齋任) 이호연(李瑚淵) 등 4명이 고을의 유생들에게 보낸 통문(通文). 1851년(철종 2) 12월에 남원향교(南原鄕校) 재임(齋任) 이호연(李瑚淵) 등 4명이 기지방(機池坊)에 사는 사인(士人) 박정환(朴正煥)과 그의 처 청풍김씨(淸風金氏)의 효열(孝烈)을 영읍(營邑)을 통해 조정에 알려 포양(褒揚)의 특전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여론을 모아달라며 고을의 유생들에게 보낸 통문(通文)이다. 박정환은 관련문서에는 박인필(朴仁弼)로도 나오는데, 이는 박정환의 소자(小字)로, 같은 인물이다. 관련문서를 참고하여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밀양박씨(密陽朴氏) 강수공(江叟公)의 9대손인 박정환은 충효(忠孝)의 가문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효심이 깊었다. 부친이 괴질에 걸려 여러 해 동안 앓다가 급기야 사경을 헤매자, 박정환은 백방으로 약을 구하는 한편, 밤낮으로 하늘에 기도를 올리며 자기를 대신 데려가라고 빌었다. 급기야는 자신의 넓적다리를 베어 불에 구은 다음에 부친에게는 참새구이라고 속여서 드시게 하였다. 그러자 사경에 이르렀던 그의 부친이 점차 회복하게 되었다. 박정환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모두가 하늘이 그의 효성에 감동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 그 달 모친이 괴질에 걸려 갑자기 사경을 헤매었는데, 박정환은 백방으로 약을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모친에게 마시게 하여 마침내 소생케 하였다. 박정환뿐만 아니라 그의 처 청풍김씨도 효열(孝烈)로 이름이 높아 여러 차례 지방 유림들이 포양(褒揚)을 청하는 상서를 관에 올리기도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는 박정환이 박인필이라는 이름으로 작성했던 시권(試券)이 3장 전하고 있다. 문과에 급제하지 못했고, 생원 진사시에 합격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지만, 박정환이 효자일 뿐만 아니라 학문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인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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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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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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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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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學朴龍祜年三十三本竹山居南原父幼學 東瓘調周易 : 象曰九二悔亡能久中也 五通二畧通 [署押] [官印]書傳 : 王若曰明大命于妹邦 五通二畧通 [署押] [官印]詩傳 : 篤公劉于豳斯館 純通 [署押] [官印]論語 : 非雖裳必殺之 五通二畧通 [署押] [官印]孟子 : 飮食之人則人賤之矣 一通一畧四粗一不粗 [署押] [官印]中庸 : 待其人而後行 五通二畧通 [署押] [官印]大學 : 詩云其儀不惑 六通一畧通 [署押] [官印]合拾肆分半 [署押] [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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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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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51년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유학(幼學) 원세효(元世孝)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국왕/왕실-보고-상서 辛亥七月 日 機池幼學元世孝房煥守등 27인 城主 辛亥七月 日 전북 남원시 [署押] 1개, [官印] 3개 6.0*6.0(정방형) 적색 3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51년(철종 2) 7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의 유학(幼學) 원세효(元世孝) 등 27명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상서(上書) 1851년(철종 2) 7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의 유학(幼學) 원세효(元世孝) 등 27명이 기지방(機池坊)에 사는 사인(士人) 박정환(朴正煥)의 처 청풍김씨(淸風金氏)의 열행(烈行)과 박정환의 효행(孝行)을 영읍(營邑)에 알려 포양(褒揚)의 특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박정환은 관련문서에는 박인필(朴仁弼)로도 나오는데, 이는 박정환의 소자(小字)로, 같은 인물이다. 관련문서를 함께 참고하여 먼저 청풍김씨의 행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풍김씨는 좌리공신(佐理功臣) 호조판서(戶曹判書)를 지낸 월천군(月川君) 문평공(文平公) 김길통(金吉通)의 14세손으로, 일찍부터 부모를 잘 섬겼다. 부모가 하고자 하는 바를 미리 알아서 정성껏 받들어 모셔서 마을에서 그녀의 효행을 찬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밀양박씨(密陽朴氏) 강수공(江叟公)의 9대손인 박정환에게 시집을 와서는 병든 시부모를 정성껏 봉양하였다. 남편 박정환이 갑자기 역병에 걸려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고질병이 되어 3년 동안 병석에 누어 있을 때에는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병간하였다. 백방으로 구한 약들이 효과가 없자, 밤낮으로 하늘에 기도를 올리며 자기를 대신 데려가라고 빌었다. 급기야는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흐르는 피를 남편에게 마시게 하자, 죽을 지경에 놓였던 남편에게 소생의 기운이 돌았다. 그러자 김씨는 자신의 넓적다리를 베어 며칠을 계속 달여 남편에게 드렸다. 그러자 남편이 점차 회생하게 되었다. 한편 박정환은 밀양박씨(密陽朴氏) 강수공(江叟公)의 9대손으로 충효(忠孝)의 가문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효심이 깊었다. 부친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수년 동안 병석에 있었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온몸이 부풀어 오르고 사지가 마비되었는가 하면 가래와 기침으로 목구멍이 막혀 꼼짝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박정환은 백방으로 약을 구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급기야 부친이 사경을 헤매게 되자 박인필은 밤낮으로 하늘에 기도를 올리며 자기를 대신 데려가라고 빌었다. 급기야는 자신의 넓적다리를 베어 불에 구은 다음에 부친에게는 참새구이라고 속여서 드시게 하였다. 그러자 사경에 이르렀던 그의 부친이 점차 회복하게 되었다. 박정환의 나이 불과 17세 때의 일이었다. 모두가 하늘이 그의 효성에 감동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 그 달 모친이 괴질에 걸려 갑자기 사경을 헤매었는데, 박인필은 백방으로 약을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모친에게 마시게 하여 마침내 소생케 하였다. 이와 같은 박정환의 효행에 감동한 전라도 각 지역의 유생들이 여러 차례 공의(公議)를 모아 남원부사와 암행어사 등에게 상서를 올렸었다. 이같은 기지방 유생들의 상서를 접한 남원부사는 부부의 효열이 참으로 탁이(卓異)하여 매우 가상하다고 말하고, 감영에 보고하는 일은 좀더 공의(公議)를 기다리는데 마땅하다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이 문서가 소장된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는 박정환이 박인필이라는 이름으로 작성했던 시권(試券)이 3장 전하고 있다. 문과에 급제하지 못했고, 생원 진사시에 합격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지만, 박정환이 효자일 뿐만 아니라 학문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인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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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50년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삼리(三里) 유학(幼學) 방환수(房煥守)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국왕/왕실-보고-상서 庚戌九月 日 幼學房煥守安瑞等 城主 庚戌九月 日 전북 남원시 [署押] 1개, [官印] 1개 6.5*6.5(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50년(철종 1) 9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삼리(三里)의 유학(幼學) 방환수(房煥守) 등 7명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상서(上書) 1850년(철종 1) 9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삼리(三里)의 유학(幼學) 방환수(房煥守) 등 7명이 같은 고을에 사는 사인(士人) 박정환(朴正煥)의 처 청풍김씨(淸風金氏)의 열행(烈行)과 박정환의 효행(孝行)을 영읍(營邑)을 통해 조정에 알려 포양(褒揚)의 특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박정환은 관련문서에는 박인필(朴仁弼)로도 나오는데, 이는 박정환의 소자(小字)로, 같은 인물이다. 관련문서를 함께 참고하여 먼저 청풍김씨의 행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풍김씨는 좌리공신(佐理功臣) 호조판서(戶曹判書)를 지낸 월천군(月川君) 문평공(文平公) 김길통(金吉通)의 14세손으로, 일찍부터 부모를 잘 섬겼다. 부모가 하고자 하는 바를 미리 알아서 정성껏 받들어 모셔서 마을에서 그녀의 효행을 찬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밀양박씨(密陽朴氏) 강수공(江叟公)의 9대손인 박정환에게 시집을 와서는 병든 시부모를 정성껏 봉양하였다. 남편 박정환이 갑자기 역병에 걸려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고질병이 되어 3년 동안 병석에 누어 있을 때에는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병간하였다. 백방으로 구한 약들이 효과가 없자, 밤낮으로 하늘에 기도를 올리며 자기를 대신 데려가라고 빌었다. 급기야는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흐르는 피를 남편에게 마시게 하자, 죽을 지경에 놓였던 남편에게 소생의 기운이 돌았다. 그러자 김씨는 자신의 넓적다리를 베어 며칠을 계속 달여 남편에게 드렸다. 그러자 남편이 점차 회생하게 되었다. 한편 박정환은 밀양박씨(密陽朴氏) 강수공(江叟公)의 9대손으로 충효(忠孝)의 가문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효심이 깊었다. 부친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수년 동안 병석에 있었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온몸이 부풀어 오르고 사지가 마비되었는가 하면 가래와 기침으로 목구멍이 막혀 꼼짝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박정환은 백방으로 약을 구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급기야 부친이 사경을 헤매게 되자 박인필은 밤낮으로 하늘에 기도를 올리며 자기를 대신 데려가라고 빌었다. 급기야는 자신의 넓적다리를 베어 불에 구은 다음에 부친에게는 참새구이라고 속여서 드시게 하였다. 그러자 사경에 이르렀던 그의 부친이 점차 회복하게 되었다. 박정환의 나이 불과 17세 때의 일이었다. 모두가 하늘이 그의 효성에 감동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 그 달 모친이 괴질에 걸려 갑자기 사경을 헤매었는데, 박인필은 백방으로 약을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모친에게 마시게 하여 마침내 소생케 하였다. 이와 같은 박정환과 그의 처의 효열에 감동한 전라도 각 지역의 유생들이 여러 차례 공의(公議)를 모아 남원부사와 암행어사 등에게 상서를 올렸었다. 이같은 기지방 유생들의 상서를 접한 남원부사는 부부의 효열이 참으로 가상하다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이 문서가 소장된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는 박정환이 박인필이라는 이름으로 작성했던 시권(試券)이 3장 전하고 있다. 문과에 급제하지 못했고, 생원 진사시에 합격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지만, 박정환이 효자일 뿐만 아니라 학문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인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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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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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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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次龍山崔氏世孝閭韻 赤脚烏頭洞口橫 能令見者感眞情事親誠孝人人頌 承祖遺風世世鳴是處隱居行義篤 當時君子立言明知應厥媲宜家室 能繼山南昌大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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