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2년 정한규(丁漢圭)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壬戌 丁漢圭 이원창(李元暢) 壬戌 丁漢圭 전북 남원시 [印] 1.3*1.1 1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2년 1월 20일에 정한규(丁漢圭)가 이원창(李元暢) 앞으로 써 준 계약서 1922년 1월 20일에 정한규(丁漢圭)가 이원창(李元暢) 앞으로 써 준 계약서(契約書)이다. 정한규가 이원석으로부터 백미 40두(斗)를 빌리면서 작성한 것인데, 정한규가 이 백미를 차용하게 된 이유는 분명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물론 정한규가 이 백미를 빌린 후, 이 백미와 본인이 필요한 다른 물건과 교환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본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이, 이른바 보리고개로 불리는 1월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편 정한규는 이원석으로부터 백미 40석을 빌리면서 4부의 이자를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는데, 40석의 4부라고 하면 4승(升)이 되는 듯하다. 하지만 이 4승이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이자인지 아니면 갚을 때까지의 전체 이자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전체 이자를 가능성이 많다. 만약 위 4승이 매달 부담해야 하는 몫이라면 분명 "월사리(月四利)"라고 적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본 계약서의 내용에서 한 가지 궁금한 대목이 있다. 그것은 정한규가 이원석으로부터 차용하는 백미를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조(約條)한 부분이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계약서를 보면 상환 기일을 분명히 명기하는 것이 관례인데, 본 계약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