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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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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二二○號 <연도>昭和十六年度</연도> <지명>新 里</지명> <인명>李喆壽</인명> 納一金 三六錢也 地稅(國稅) <연도>昭和十六年度</연도> 第一期分一金 二七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二五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八拾八錢也<연도>昭和十六年</연도> 拾貳月 卄壹日領收 持叅 托納 受督<관청명>南原郡德果面</관청명><관직명>會計員</관직명> <인명>東 川 鍾 烈</인명>[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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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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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1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拾貳月卄壹日 南原郡德果面會計員 東川鍾烈 李容器 昭和十六年拾貳月卄壹日 南原郡德果面會計員 東川鍾烈 李容器 전북 남원시 1.0*0.8 1개(청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 12월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 12월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는 1941년도 1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3원 99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3원 7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2원 87전 등 모두 9원 93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덕과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동천종렬(東川鍾烈)이었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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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미곡통제조합비(米穀統制組合費)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 年 月 日 南原郡米穀統制組合 李容器 昭和 年 月 日 1941 南原郡米穀統制組合 李容器 전북 남원시 1.0*1.0 1개(청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미곡통제조합(米穀統制組合)에 조합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미곡통제조합(米穀統制組合)에 조합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는 1942년도 조합비로 50전을 납부하였다. 미곡통제조합은 일제 강점기인 1935년 「미곡자치관리법」을 시행하면서 전국 12도에 설립되었다. 이 법은 미곡 공급이 과잉인 경우에 과잉 쌀을 통제하기 위해 미곡의 자치관리를 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령이다. 미곡의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지주와 생산자 등으로 이루어지는 미곡통제조합에게 맡겨 쌀을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36년 10월말 전체 부군도(府郡島)의 75%에 미곡통제조합이 설립되었으며, 1936년 말에는 도 단위의 미곡통제연합회가 설립되었다. 전북 지방에 미곡통제조합연합회가 설립된 것은 그해 12월 8일이었다. 미곡통제조합은 군·도농회(郡島農會)와 그 구역을 같이 하였고, 조합원 대부분이 농회원이었으며, 임직원도 농회 임직원이 겸하는 등 군·도농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미곡통제조합은 또한 통제미곡의 할당, 저장, 자금의 융통 또는 알선, 미곡의 매도, 저장 해제, 미곡의 위탁 판매 또는 보관, 창고증권의 발행 등 광범위한 통제 기능을 가졌다. 따라서 농민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곡식을 거래하기 위하여 미곡통제조합은 물론, 시군별 농회, 식량검사소, 수산물검사소 등으로부터 철저한 통제를 받았다.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일제는 식량관리법을 공포하여 전쟁물자를 조달하는데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미곡통제조합은 이같은 곡물수탈의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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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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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二號 <연도>昭和十七年度</연도> 組合費 組合員 邑面 <지명>新波里</지명> <인명>李容器</인명> 代理人 邑面 里 納一金 五拾錢也 (組合員割)右 領收候也昭和 年 月 日<관청명>南原郡米穀統制組合費</관청명> 邑面分區取扱者注意一 期限內納付セラルベシ(할)事二 期限經過セバ(하면)過怠金ヲ(을)賦課ス(함)三 過怠金賦課納入告知書ヲ(을)受ク(하고도)尙完納セサルトニキハ(치아니한時는)財産押差ノ(의)處分ヲ(을)爲スベシ(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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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大正七年戊午</연도>二月十一日 <인명>李容器</인명>前右明文事온本人所起墾田五升只荒字員五升只伏在<지명>寶節面原二筏里</지명>前坪卜數三束㐣價折四圓依數捧上이고右前에永永야放賣이되式標爲가無야以舊式成文例로如是成文事田主 <인명>張學〔乃〕寬</인명>[印][印]證人 <인명>白瑞洪</인명>[印]領証一金肆圓[印]也但以<지명>寶節面下筏里</지명>前坪所懇田價로正正히領受홈<연도>大正七年戊午</연도>陰二月十一日領証主 <인명>張乃寬</인명>[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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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大正二年癸丑</연도>三月二十日 <인명>李元輰</인명>前明文右明文事段本人傳來田五升落只伏在<지명>寶玄面內黃村</지명>下坪是加尼田則去<연도>庚子</연도>例還前已爲放賣是遣只此田畔堤隴幷貴木一株價折柒兩依數交易捧上是遣右前永永放賣以此新文記㱏張成文記爲去乎日後以此文記憑考事堤隴貴木主 <인명>康云燮</인명>[印]證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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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丁丑</연도>十二月二十九日 明文右明文典當事右宅<연도>丙申</연도>初冬當債六十兩於本?一分未得報債利三十八兩合九十八兩右宅催促不已故所成文意今年生不得已玆以典當爲去乎限幾年則利備報之意玆以成文日後以此文記憑考事標主 <인명>丁福石</인명>證人 <인명>金其潤</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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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大韓光武十年丙午</연도>三月初十日前明文右明文事段軆舍三間行廊一間累年居生是多可要用次麻田一片左田三片芹江一片柹木一株桑木一株炭木一株鳳字員卜數四負㐣價折錢文伍拾兩依數交易捧上是遣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說則以此新舊文記二丈告官卞正事家垈主幼學 <인명>蘇柄烈</인명>[着押]證人幼學 <인명>李文玉</인명>[着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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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연도>大正二年</연도>四月七日 前明文右明文事自己買得畓屢年耕食是多可以要用所致伏在<지명>長水郡上番岩面上北里</지명>長峙坪宙宇四0畓六夜味一斗三升落結一負長尺坪宙字六二畓四夜味二升落結三束㐣價折錢文貳拾円依數交易捧上是遣右前以新文一丈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說則以此文憑考事<연도>大正貳年</연도>七月卄六日<지명>長水郡上番岩面上北里</지명>一統一戶賣主 <인명>金永西</인명>[印]<지명>長水郡上番岩面上北里</지명>一統七戶買主 <인명>金南石</인명>[印]<지명>長水郡上番岩面下北里</지명>三統四戶保證人 <인명>趙伯奎</인명>[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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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이교정(李敎政) 등 남원군(南原郡) 농회비(農會費)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度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李容器 外 一人 昭和十六年度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전북 남원시 2.5*2.5 1개(적색, 정방형), 1.2*1.2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교정(李敎政) 외 1인이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교정(李敎政) 외 1인이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교정이 납부한 농회비는 지주(地主)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회원활(會員割) 30전, 지세할(地稅割) 26전 등 모두 56전이었다. 농회는 한말부터 민간에 의해 비영리단체로 운영되기도 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는 일본인 관리와 대지주가 주축이 된 관제단체들로 존속하기도 하였다. 일제는 특히 1933년부터 만주침략을 수행하기 위한 발판이자 농촌·농민통제책의 일환으로 촌락단위의 전면에서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하였는데, 조선농회는 바로 그 농촌진흥운동을 전면에서 추진한 관제조직의 하나였다. 농촌진흥운동기의 조선농회는 농업단체라기 보다는 공동 구판사업을 통한 원료 농산물의 공급과 농업용품의 구매 알선단체로서 그 성격이 변질되어 한국 농민들을 수탈하고 일본 자본주의를 회생시키고 식민지 수탈체제인 식민지 지주제를 유지 강화하는데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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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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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1년 이철수(李喆壽) 남원군(南原郡) 농회비(農會費)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度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李喆壽 昭和十六年度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李喆壽 전북 남원시 2.5*2.5 1개(적색, 정방형), 1.2*1.2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철수(李喆壽)가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철수(李喆壽)가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철수가 납부한 농회비는 지주(地主)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회원활(會員割) 30전, 지세할(地稅割) 75전 등 모두 1원 5전이었다. 농회는 한말부터 민간에 의해 비영리단체로 운영되기도 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는 일본인 관리와 대지주가 주축이 된 관제단체들로 존속하기도 하였다. 일제는 특히 1933년부터 만주침략을 수행하기 위한 발판이자 농촌·농민통제책의 일환으로 촌락단위의 전면에서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하였는데, 조선농회는 바로 그 농촌진흥운동을 전면에서 추진한 관제조직의 하나였다. 농촌진흥운동기의 조선농회는 농업단체라기 보다는 공동 구판사업을 통한 원료 농산물의 공급과 농업용품의 구매 알선단체로서 그 성격이 변질되어 한국 농민들을 수탈하고 일본 자본주의를 회생시키고 식민지 수탈체제인 식민지 지주제를 유지 강화하는데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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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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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傳令本坊前<관직명>主事</관직명><인명>李元暢</인명>而璿源華閥其先世簪纓尙矣勿論以言乎卓義則文愍龍山樂齋三先生士林尊崇而院享以言乎懿行文勿軒省齋性西三公朝家褒揚而旌閭也且其先親敎官公朝家獎效亦有贈爵示異之恩典是如乎今此與平民混侵雜役大有欠於激勸之政敎之儒論所在不於因循故同官官摠戶布一戶姑爲減給以此知悉從衆爲始各項烟戶雜役幷爲勿侵永久遵行宜當向事<연도>癸卯<연도>三月初九日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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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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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萬事荒涼辛未盡哭公兄第是何辰哀孫重脹承於祖孝子誠心盡矣親小長皆設三尊老鄕里咸稱五福人從今淸標無由得秖作短詞淚滿巾弟竹溪<인명>安斗燮</인명>再拜哭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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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恐鑑伏以戶布減給事昨年分已爲仰籲而當減未減則五百年朝家恩典民獨未被也不勝寃抑玆更仰籲 題下於戶色發令於坊長俾爲蒙減之地無任千萬恳祝之至城主處分<연도>丙午</연도>正月 日官[署押](題辭)前官傳令自在依勅施行事十七日坊長戶布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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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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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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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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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1130號 <연도>昭和十六年度</연도> <지명>新波里</지명> <인명>李容器</인명> 納一金 三,九九 錢也 地稅(國稅) <연도>昭和十六年度</연도> 第一期分一金 三,○七 錢也 地稅附加稅(道稅) 仝一金 二,八七 錢也 地稅附加稅(面稅) 仝計金 九,九三 錢也右 領收候也<연도>昭和十六年</연도>拾貳月卄壹日領收 持叅 托納 受督<관청명>南原郡德果面</관청명><관직명>會計員</관직명> <인명>東 川 鍾 烈</인명>[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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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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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14년 강내흥(姜乃興)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三年 姜乃興 大正三年 姜乃興 전북 남원시 1.0*1.0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일제 강점기 시대인 1914년 음력 4월 15일에 강내흥(姜乃興)이 작성해 준 계약서 일제 강점기 시대인 1914년 음력 4월 15일에 강내흥(姜乃興)이 작성해 준 계약서(契約書)이다. 강내흥이 이 계약서를 써 준 이유는, 앞으로 5개월 후인 9월 그믐 안으로 9량(兩) 6전(戔) 4복(卜)을 갚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다만 강내흥이 이 돈을 누구에게 빌린 것인지는, 다시 말해서 본 계약서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 돈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한편 문서 마지막을 보면 "조삼두병진추상(租三斗丙辰秋上)"이라는 문장이 보이는데, 이는 "조(租) 3두을 병진년 가을에 갚았다."는 내용이다. 여기서의 병진년이라면 1916년을 말한다. 본 계약서를 쓴 때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렇다면 강내흥은 본 계약서에서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다시 말해서 1914년 9월까지 돈을 갚기로 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고 그로부터 2년이나 지난 시점에 조 3두를 갚았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랬을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또 궁금한 점은 있다. 강내흥이 갚아야 할 전체 금액 가운데 조 3두를 제외한 부분은 이전에 갚았고, 3두는 마지막으로 남은 몫이었다는 것인데, 아니면 강내흥이 위 3두를 갚기 전까지는 하나도 갚지 못하고 있다가 비로소 병진년에 와서 3두를 갚게 되었다는 말인지는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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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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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은 米租価八兩四卜入 利条合条於하야 九月晦內九兩六戔四卜報債次로 者에 契約홈<연도>大正三年</연도>陰四月十五日契約主 <인명>姜乃興</인명>租三斗<연도>丙辰</연도>秋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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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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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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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연도>庚戌</연도>十二月十四日<인명>開陽宅</인명>錢二十四兩捧 <연도>辛未</연도>收条 <연도>戊申</연도>錢十一兩九戔 開陽宅条合三十五兩九戔 戊至卄日會計<연도>己酉</연도>利十四兩幷本四十九兩九戔內錢七兩 ?順執用錢四十二兩九戔 仍夏利十二兩八戔合爲十九兩六戔又<연도>己酉</연도>賭米価 在三兩一戔結価六兩一戔參分 庚戌合九兩五戔參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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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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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契約書一金四拾円也右金을確實借用홈一利子은月四利로고期限은陰十一月三十日로定야<지명>南原郡寶節面新波里</지명>(<지명>一新洞</지명>)村前坪 番 坪畓三斗只[印]을典執인바右期日을經過時何等의異議無히引渡야所有權을承諾기를玆契約홈<연도>大正十一年</연도>陰七月四日契約主 <인명>金顯俊</인명>[印]訂人 <인명>李敎哲</인명>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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