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2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미곡통제조합비(米穀統制組合費)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 年 月 日 南原郡米穀統制組合 李容器 昭和 年 月 日 1941 南原郡米穀統制組合 李容器 전북 남원시 1.0*1.0 1개(청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미곡통제조합(米穀統制組合)에 조합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미곡통제조합(米穀統制組合)에 조합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는 1942년도 조합비로 50전을 납부하였다. 미곡통제조합은 일제 강점기인 1935년 「미곡자치관리법」을 시행하면서 전국 12도에 설립되었다. 이 법은 미곡 공급이 과잉인 경우에 과잉 쌀을 통제하기 위해 미곡의 자치관리를 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령이다. 미곡의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지주와 생산자 등으로 이루어지는 미곡통제조합에게 맡겨 쌀을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36년 10월말 전체 부군도(府郡島)의 75%에 미곡통제조합이 설립되었으며, 1936년 말에는 도 단위의 미곡통제연합회가 설립되었다. 전북 지방에 미곡통제조합연합회가 설립된 것은 그해 12월 8일이었다. 미곡통제조합은 군·도농회(郡島農會)와 그 구역을 같이 하였고, 조합원 대부분이 농회원이었으며, 임직원도 농회 임직원이 겸하는 등 군·도농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미곡통제조합은 또한 통제미곡의 할당, 저장, 자금의 융통 또는 알선, 미곡의 매도, 저장 해제, 미곡의 위탁 판매 또는 보관, 창고증권의 발행 등 광범위한 통제 기능을 가졌다. 따라서 농민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곡식을 거래하기 위하여 미곡통제조합은 물론, 시군별 농회, 식량검사소, 수산물검사소 등으로부터 철저한 통제를 받았다.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일제는 식량관리법을 공포하여 전쟁물자를 조달하는데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미곡통제조합은 이같은 곡물수탈의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