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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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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證一金四拾五圓也右ᄂᆞᆫ<지명>南原郡宝節面之元波洞里</지명>也字家垈価로正正領收함<연도>大正十一年</연도>十一月十九日領受人 <인명>金泰産</인명>[印][印]保証人 <인명>梁正鎬</인명>[印]<인명>梁寅洙</인명>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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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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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연도>大正拾年</연도>陰辛酉十一月三十日 前明文右明文事는自己買得家垈을數年居生이다가要用所致로<지명>南原郡宝節面元波洞里</지명>也字軆舍三間行廊二間第 番地㐣価折錢文五拾圓으로依數矣而捧上이고以新文記一張으로永永放賣ᄒᆞ거은日後에若有異說則以此文記를告官卞政事家垈主 <인명>金泰産</인명>[印]證人 <인명>梁正鎬</인명>[印]梁寅洙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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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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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注意書公立普通學校授業料ᄂᆞᆫ아신바의如히每月五日ㅅ가지納入ᄒᆞᆯ者인되貴下의未納分에對ᄒᆞ야ᄂᆞᆫ當該學校로부터兒童便에屢次督促ᄒᆞ여도今尙未納ᄒᆞ야當郡敎育施設上收入에 缺陷이生ᄒᆞ야莫大ᄒᆞᆫ支障을來케ᄒᆞ니左記未納金을本月五日까지當該學校又ᄂᆞᆫ郡廳에持叅納付ᄒᆞ기를特히通知홈<연도>昭和九年</연도>六月二日 <관직명>南原郡守</관직명><지명>寶節面新波里</지명><인명>李容器</인명> 殿記<연도>昭和九年度</연도>分未納金 壹圓 錢也<연도>昭和九年度</연도>自四月至五月 未納金 壹圓 錢也 <인명>李?淑</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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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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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相思別曲人間離別 萬事中에 獨守空方이 더욱 섧다. 相思不見이 眞情을 게누라셔 알회. 미친셔홈 이렁저령이라 흐트어진 근심다 후리쳐 더져두고 자냐깨나 임을 못보니 가삼이 답답어린 檏姿 고는 소리 눈에 黯黯하고 귀에 鈴鈴 보고지고 任의 얼골, 듯고지고, 任의 소리, 비나이다. 하늘任께 任頌기라허고 비나이다. 前生無生이라, 무삼 罪로, 우리들이 섬겨나셔, 잇지마자허고, 처음 盟誓, 죽지 마지허고, 百年期約, 萬疊春山을, 들어간들, 어느 우리 郎君이, 豈찾으라, 산은 疊疊허서, 고지되고, 물은 冲冲홀래, 沉로다. 梧相秋夜, 발은달에, 任生覺어, 서로워라. 한 番鍾前허고들 라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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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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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再拜上候書伏不審期德回進賜氣體候一向萬安伏溯區區且禱之至生姑依侍幸就告向日亦種藥今便送上考捧而又有緊急?侍告依左記惠送之地伏望伏望耳慮固座擾未得晉拜耳餘不備伏上候書<연도>甲子</연도>七月十七日生<인명>梁寅誠</인명> 再拜上三稜 一兩蓬朮 一兩赤?? 一兩丹木 一兩?? 一兩靑皮 一兩當歸 一兩官桂 各一兩紅花 三戔?? 一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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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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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省禮言謹詢請和重侍哀體度萬支大小各宅均泰否仰溸區區至祝弟客味如作爲幸之耳就向日相別時所託時計與他事件은其間多少間運動則以此海諒如何不再多言云고書到卽時回示切仰之耳餘在五初相逢面敍之意不備䟽禮<연도>乙丑</연도>四月念九日 弟<인명>南廷晳</인명>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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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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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證第六三號 <연도>昭和十六年度</연도> <지명>新波里</지명> <인명>李元暢</인명> 納 [印]一金 六 錢也 林野稅 <연도>昭和十六年度</연도> 第一期分右領收ス昭和 年 月 日<관청명>南原郡寶節面</관청명><관직명>會計員</관직명> <인명>李本光器</인명>[印]◎納期內必ス持參納付ノ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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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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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1년 이용기(李容器) 등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임야세(林野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 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容器 外 一人 昭和 年 月 日 1941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전북 남원시 1.2*1.2 1개(적색, 원형), 2.5*2.5 2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용기(李容器) 외 1인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임야세(林野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 외 1인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임야세(林野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는 1941년도 1기분 임야세로 32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점기의 임야세는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실시된 임야조사사업의 결과를 기반으로 정비되었다. 이 조사사업은 일제가 한국에서 식민지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임야에 실시한 대규모의 조사사업이다. 일제는 종래의 한국의 토지 및 임야소유제를 근대적인 사적 소유제로 재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를 통하여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식민지 수탈의 기초로 삼았다. 일제는 한국을 병합하기 이전부터 전 국토의 73%에 해당하는 임야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삼림조사를 시도했다. 이 조사는 임야의 상황, 한국의 삼림제도와 임정(林政), 삼림식물분포, 임산물(목재)의 수급상태 및 압록강유역의 벌목사업을 위시한 지권(地權) 등에 대한 것으로, 임야 강점의 기초작업이었다. 1908년에는 「삼림법」을 제정, 공포해 국유·민유를 구분하고 대부분의 임야를 국유림화했다. 1911년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출된 국유림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 경영하기 위한 조처로서 「삼림령」을 발포했다. 이어 '국유림구분조사'를 실시해 「삼림령」의 합리적 운용을 꾀했다. 1912년에는 「삼림·산야 및 미간지국유사유구분표준(森林山野及未墾地國有私有區分標準)」을 제정해 국유·민유임야의 인정표준(認定標準)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국유림조사만으로 일본인 자본가나 일본인 이민들에게 대부 양여해주었다. 결국 일제는 임야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삼림법」과 그 법인과정(法認過程)에 불과한 「삼림령」 및 국유림구분조사 등으로 임야의 정비를 대신했다. 그 결과 임야소유권 및 경계에 관한 분의쟁송(紛議爭訟)이 격증하게 되어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이 종료될 무렵부터 임야조사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일제당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토지조사에서 제외된 임야와 임야 내 개재지(介在地)의 소유권, 경계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종래 분쟁의 화근이었던 혼란스런 권리관계를 명백히해 인민의 이용후생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한국임정의 정비에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한국 임야에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도입해 지번제(地番制)를 창설함으로써 삼림수탈의 주대상이던 국유임야를 최종적으로 사유임야의 소유관계를 재편해 확고부동한 소유권만을 재공인함으로써 임야에 대한 권리확보 및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 하에서 일본인 임업자본가를 보호 육성하고 일본인 이민들에게 창출된 국유임야를 분급하려고 했던 것이다. 요컨대, 국유임야 창출의 극대화 및 법인과 사유임야 소유권의 재법인을 통해 한국인의 소유권과 사유림을 약탈하려 했던 것이다.이 사업은 1916년 시험적 준비조사를 거쳐 1917년부터 1924년까지 9년간 1차 사정사무(査定事務)가 완료되었고, 이에 부수하는 2차 재결사무(裁決事務)는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1919년 개시되어 1935년 비로소 완결되었다. 일제는 이 사업에서 국유림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구두계약이나 관문기(官文記)만으로도 효력을 가지던 종래의 한국 임야소유관계를 무시하고, 관문기의 유무라는 구분만으로 국유·민유를 사정했다. 따라서 민유림을 부정할 수 없는 임야만 민유림으로 재법인해 적어도 160만 정보라는 이미 확정된 사유림을 국유로 강제편입시켰다. 또한, 조선 후기 이래 임야사점(林野私占)이 확대되어 소유자나 다름없는 지위를 점유해 특수한 연고관계를 가진 상당수의 임야를 연고권만을 법인한 국유림으로 귀속시켰다. 한국의 주체적 임야조사였다면 당연히 민유로 사정되어야 할 한국민의 임야를 연고림이라는 명목으로 국유화한 면적만도 무려 337만 5000정보에 달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임야조사사업(林野調査事業)) 일제는 임야조사사업의 종료에 즈음하여 산림녹화를 행한다는 명분에서 삼림조합을 조직하여, 이 삼림조합을 통해 민유림 소유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삼림조합이 묘목을 강매하는 한편, 조합원들에게 삼림조합비 및 각종 잡비를 부과하여 부담을 가중시키자, 조선인들이 이에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조합비 징수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일제는 임야세제를 도입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임야세는 1932년 11월 총독부령 15호로 공포된 「도제시행규칙(道制施行規則)」에 따라 도세(道稅)의 하나로 규정된 세목이다. 도제 실시에 따라 세원 확보가 필요해진 상태에서 일제는 삼림조합의 '산림녹화' 실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이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임야세 제도를 도입하여 조선인들의 불만을 억누르는 한편 도 재정을 확충하려고 하였다.(최병택, 「1930년대 전반 일제의 민유림정책 '전환'과 임야세제 도입의 배경 및 의미」, ?한국사연구? 13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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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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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證第?六號 <연도>昭和十六年度</연도> <지명>新波里</지명> <인명>李容器</인명> 外一人 納 [印]一金 參拾貳 錢也 林野稅 <연도>昭和十六年度</연도> 第一期分右領收ス昭和 年 月 日<관청명>南原郡寶節面</관청명><관직명>會計員</관직명> <인명>李本光器</인명>[印]◎納期內必ス持參納付ノ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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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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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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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1년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임야세(林野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 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容器 昭和 年 月 日 1941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容器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임야세(林野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임야세(林野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는 1941년도 1기분 임야세로 2원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점기의 임야세는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실시된 임야조사사업의 결과를 기반으로 정비되었다. 이 조사사업은 일제가 한국에서 식민지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임야에 실시한 대규모의 조사사업이다. 일제는 종래의 한국의 토지 및 임야소유제를 근대적인 사적 소유제로 재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를 통하여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식민지 수탈의 기초로 삼았다. 일제는 한국을 병합하기 이전부터 전 국토의 73%에 해당하는 임야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삼림조사를 시도했다. 이 조사는 임야의 상황, 한국의 삼림제도와 임정(林政), 삼림식물분포, 임산물(목재)의 수급상태 및 압록강유역의 벌목사업을 위시한 지권(地權) 등에 대한 것으로, 임야 강점의 기초작업이었다. 1908년에는 「삼림법」을 제정, 공포해 국유·민유를 구분하고 대부분의 임야를 국유림화했다. 1911년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출된 국유림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 경영하기 위한 조처로서 「삼림령」을 발포했다. 이어 '국유림구분조사'를 실시해 「삼림령」의 합리적 운용을 꾀했다. 1912년에는 「삼림·산야 및 미간지국유사유구분표준(森林山野及未墾地國有私有區分標準)」을 제정해 국유·민유임야의 인정표준(認定標準)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국유림조사만으로 일본인 자본가나 일본인 이민들에게 대부 양여해주었다. 결국 일제는 임야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삼림법」과 그 법인과정(法認過程)에 불과한 「삼림령」 및 국유림구분조사 등으로 임야의 정비를 대신했다. 그 결과 임야소유권 및 경계에 관한 분의쟁송(紛議爭訟)이 격증하게 되어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이 종료될 무렵부터 임야조사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일제당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토지조사에서 제외된 임야와 임야 내 개재지(介在地)의 소유권, 경계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종래 분쟁의 화근이었던 혼란스런 권리관계를 명백히해 인민의 이용후생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한국임정의 정비에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한국 임야에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도입해 지번제(地番制)를 창설함으로써 삼림수탈의 주대상이던 국유임야를 최종적으로 사유임야의 소유관계를 재편해 확고부동한 소유권만을 재공인함으로써 임야에 대한 권리확보 및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 하에서 일본인 임업자본가를 보호 육성하고 일본인 이민들에게 창출된 국유임야를 분급하려고 했던 것이다. 요컨대, 국유임야 창출의 극대화 및 법인과 사유임야 소유권의 재법인을 통해 한국인의 소유권과 사유림을 약탈하려 했던 것이다.이 사업은 1916년 시험적 준비조사를 거쳐 1917년부터 1924년까지 9년간 1차 사정사무(査定事務)가 완료되었고, 이에 부수하는 2차 재결사무(裁決事務)는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1919년 개시되어 1935년 비로소 완결되었다. 일제는 이 사업에서 국유림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구두계약이나 관문기(官文記)만으로도 효력을 가지던 종래의 한국 임야소유관계를 무시하고, 관문기의 유무라는 구분만으로 국유·민유를 사정했다. 따라서 민유림을 부정할 수 없는 임야만 민유림으로 재법인해 적어도 160만 정보라는 이미 확정된 사유림을 국유로 강제편입시켰다. 또한, 조선 후기 이래 임야사점(林野私占)이 확대되어 소유자나 다름없는 지위를 점유해 특수한 연고관계를 가진 상당수의 임야를 연고권만을 법인한 국유림으로 귀속시켰다. 한국의 주체적 임야조사였다면 당연히 민유로 사정되어야 할 한국민의 임야를 연고림이라는 명목으로 국유화한 면적만도 무려 337만 5000정보에 달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임야조사사업(林野調査事業)) 일제는 임야조사사업의 종료에 즈음하여 산림녹화를 행한다는 명분에서 삼림조합을 조직하여, 이 삼림조합을 통해 민유림 소유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삼림조합이 묘목을 강매하는 한편, 조합원들에게 삼림조합비 및 각종 잡비를 부과하여 부담을 가중시키자, 조선인들이 이에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조합비 징수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일제는 임야세제를 도입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임야세는 1932년 11월 총독부령 15호로 공포된 「도제시행규칙(道制施行規則)」에 따라 도세(道稅)의 하나로 규정된 세목이다. 도제 실시에 따라 세원 확보가 필요해진 상태에서 일제는 삼림조합의 '산림녹화' 실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이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임야세 제도를 도입하여 조선인들의 불만을 억누르는 한편 도 재정을 확충하려고 하였다.(최병택, 「1930년대 전반 일제의 민유림정책 '전환'과 임야세제 도입의 배경 및 의미」, ?한국사연구? 13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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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第三號 <연도>昭和十六年度</연도> <지명>新波里</지명> <인명>李容器</인명> 納 [印]一金 貳円 錢也 林野稅 <연도>昭和十六年度</연도> 第一期分右領收ス昭和 年 月 日<관청명>南原郡寶節面</관청명><관직명>會計員</관직명> <인명>李本光器</인명>[印]◎納期內必ス持參納付ノ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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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証一金七百圓也右金額은明渡費用으로正히領受홈<지명>求禮郡土旨面龍頭里</지명>領受人 <인명>梁顧順</인명>[印]令人柳氏[指章]<지명>南原郡宝節面新波里</지명><인명>李容器</인명> 貴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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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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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壬戌</연도>四月一日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菜田累年耕食以多可要用所致伏在<지명>德果面晩島里</지명>皆字田㐣價折錢文四拾円에右前典執고先金六円得用인바返濟期은陰七月晦日也이若過限境遇에此典執菜田永永許給기로玆成文홈<연도>大正十一年</연도>菜田主幷舊文記典執홈 <인명>蘇化瑞</인명>再契約書右契約은粮政乏絶아白米貳[印]斗小麥二斗을以加上日後七月二日價로備報之意로所有家垈菜田舊文記典執거온七月晦日如不備報不爲還退矣로成契約홈<연도>大正十一年</연도>四月四日 又米一斗[印]同日持去契約主 <인명>蘇化瑞</인명>[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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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明治四十五年</연도>一月初五日前明文右明文事以要用所致自己賣得畓累年耕食是多伏在<지명>南原郡高節面茶山村</지명>下陰地坪愚字負五十方畓六斗只十六畓結十七負三束㐣價折錢文貳佰伍拾兩依數交易捧上是遣右前以新文一丈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二說則將此文相考事答主 <인명>吳秉寬</인명>東<인명>李桓容</인명>畓西<인명>禹鍾鎬</인명>畓南山北<인명>李敬洙</인명>畓舊文記遺故未得添付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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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大正三年甲寅</연도>陰十月十三日前明文右明文事은自己買得畓伏在<지명>長水郡上番岩面上北里</지명>長峙坪宙字四0畓六夜味一斗三升只結一負長尺坪宙字天二畓四夜味成川二升只結三束峙洞坪宙三八番畓三夜味一斗落結一負㐣價折錢文參拾圓肆拾錢야依數捧上是遣並買得文記二張야玆以永永放賣成文노니日後如有爻象이면以此文記卞正事<지명>長水郡上番面上北里</지명>一統七戶賣主 <인명>金南石</인명>代俵 <인명>金成辰</인명>[指章]<지명>長水郡</지명>保證人 <인명>金光七</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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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지명>宝玄坊</지명>長本坊前主事<인명>李元暢</인명>以其旌閭后裔旣有前等減戶之令而今行不如前施行致此來行是喩事例所在不覺能難令到卽時依飭減結餘存勸獎之地宜當向事<연도>丙午</연도>正月十九日[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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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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夏盡秋屆音間渺然而懷之彌切無容喩伏未審晩炎仕體候靜養万甯梱內納禧倂伏溸區區無任遠忱査生省眷依遣伏奉何喩就伏托卽之夏間做課伏想有進就之望而第俟凉生一次命送伏望耳餘伏探安候不備伏惟上候狀<연도>甲寅</연도>流火月初旬日査下生<인명>閔洪植</인명>再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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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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聲光已於密邇又此潘楊之睦始講其爲和煦便成兩家春風況尊寵賜者乎感荷沒量憑伏審夜禪重侍體度萬旺環堵普慶瞻昆戀德實非尋常弟省候粗寧但眷累無驚耳賢胤琳琅可愛令人健羨以筮福祿之綿綿也隨俗拘例挽之不得玉音鏘鏘尙在阿睹耳所送禮需何如是腆意也在渠爲侈兄之用俗若是之太甚耶회續后源源不示謹適禮<연도>庚午</연도>二月三日弟<인명>尹宗鎬</인명>拜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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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1년 이철수(李喆壽)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 拾貳月 卄壹日 南原郡德果面會計員 東川鍾烈 李喆壽 昭和十六年 拾貳月 卄壹日 南原郡德果面會計員 東川鍾烈 李喆壽 전북 남원시 1.0*0.8 2개(청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에 이철수(李喆壽)가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보절리(寶節里)에 사는 이철수(李喆壽)가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철수는 1941년도 1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36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27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25전 등 모두 88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덕과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동천종렬(東川鍾烈)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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