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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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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九月十八日精租五十六斗 錫晥分米条收入靑播種一斗只分 種子肥料代四百円支拂精租七十八斗 明哲分米条收入洋菴四十二円五十戔 南原用七十円 葉代益壽条二千五百円 家錢借用 九月十六日洋菴条二千四百円 契約金条 十円 雲館二百五十円 掘?當▣費 二十円 歷玉代三百三十円 叺十介代 十円 雲館百五十円 白米運賃四円 郵票代五十円 獒樹市場費用八十五円 燒酒一甁代七円 唐黃代金千三百六十六円出給二百四十円 運賃八十円 路費千六八十六円內 二百五十円除 千四百三十六円◯九月南原行十四日宗里食糧事 五叺 二叺 吳榮聞 二叺二益南 一叺二洋器光州農牛放賣事翻德林野及垈地事 六叺 洋器處入◯元川省墓事求禮收入事土稅結定事利穀收入事土地放賣事債務正理事收支正確序算事內黃處理事收得稅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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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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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1년 이원창(李元暢)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지세(地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元暢 昭和十六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元暢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원창(李元暢)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원창(李元暢)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원창은 1941년도 1기분 지세(地稅)(국세(國稅))로 1원 83전, 지세 부가세(도세(道稅))로 1원 41전, 지세부가세(면세(面稅))로 1원 31전 등 모두 4원 55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였다. 지세는 조선왕조 때에도 국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세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는 지세의 원천인 토지제도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1912년부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해 세율을 인상했다. 1918년에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비되자 지세령을 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는 등 세 단계를 거쳐 조세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제1단계는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탈세자를 탖아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5년 등록된 토지면적이 약 96만결이던 것이 1910년말에는 약 102만결로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토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은결(隱結) 등 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자 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상당수는 가지고 있던 전답의 소유권을 박탈당하였다. 제2단계는 1914년 3월에 지세의 부과, 면세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을 제정 공포한 것이었다. 지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오르자 세수도 크게 늘었다. 예컨대 1913년도 지세수입이 647만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945만원으로 47.4%나 증가하였다. 제3단계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918년 세제 정리를 통해 지세에 대한 과세율을 개정한 것이었다. 종래의 과세면적 단위인 '결(結)'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수익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地價)'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물납제에서 금납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920년에는 지세 수입이 191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시 총 조세 수입 가운데 지세가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제의 조세수입은 연평균 15.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이렇게 확보된 지세 수입을 통해 총독부의 예산을 확충해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우리 농민들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계약제 소작농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일본 등지로 이주했다.(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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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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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證一金五拾壹円參拾戔右을 確實領收홈但<지명>宝節面桑山里</지명>五地坪稷字二十四號畓二斗五升代金으로 홈<연도>明治四十五年</연도>七月十一日領收印 <인명>吳秉允</인명>[印]<인명>李敎政</인명>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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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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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연도>明治四十五年</연도>七月十一日 前明文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傳來畓累年耕食是多可伏在<지명>南原郡宝節面華山里</지명>五也坪謂字二十四番畓四列田二斗五升只卜捧六卜六束㐣價折錢文二百五十六兩五戔依捧矣曷捧上是遣右前以新文記一張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他說以此文記憑考事<지명>全北南原郡宝節面華山里</지명>賣主 <인명>吳秉允</인명>[印]同郡同面同里保人 <인명>李敎冕</인명>[印]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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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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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연도>大正五年丙辰</연도>正月二十三日 明文右爲明文事는<연도>癸丑</연도>三月二十三日의右前一金二円肆拾錢을 得用인 바 于今三年을 分錢未得報給하야 並利則五円二拾八錢也 現今無報上之道하야 買得太田三升只가 伏在<지명>南原郡宝節面外黃里</지명>村前坪 字員卜數一負七束㐣以債金五円二十八戔로 永永放賣成文하야 無異說하기로 以此憑考홈太田主 <인명>金自鉉</인명>(道三改名)[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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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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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債用証退期契約書新問秋間債用金陸拾圓에對ᄒᆞ야本年十二月까지利子金拾㱏圓貳拾錢을備報이고來丁巳三月晦內沒數辦報이되以月四利ᄒᆞ기로如是成約홈<연도>丙辰</연도>十二月二十九日契約主 <인명>梁七謨</인명>[印]<인명>李元暢</인명>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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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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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연도>大正三年甲寅</연도>陰二月初六日 前明文右明文事以要用所致自己畓二斗落伏在<지명>宝玄面</지명>洞左坪乎字八十二夕卜數七負五束二㽝㐣價折錢文參佰參什兩依數交易捧上是遣以新文一章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二說則以此文記憑考事畓主 三從侄 <인명>泓器</인명>[印]證筆 三從 <인명>敎典</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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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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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연도>大正五年</연도>三月四日 前明文右明文事傳來綿田以要用所致伏在<지명>南原郡宝節面筏村里</지명>後坪洪字五九番[印]一斗落結四負㐣價折錢文五拾參[印]兩依數捧上是遣右前以新文記一丈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說則以此文記憑考事<지명>南原郡寶節面筏村里</지명> 田主 <인명>高光七</인명>[印]<지명>南原郡寶節面筏村里</지명> 保證人 <인명>梁徹鎬</인명>[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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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大正八年己未</연도>閏七月十五日前明文右明文事自己買得伏在<지명>寶節面</지명>筏坪宁字員㱏斗只卜數幾負幾束㐣價折錢金㱏佰肆拾兩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說則以此文記憑考事地主 <인명>金日先</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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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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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金拾捌円也但以<지명>南原郡宝節面黃筏里山亭坪</지명> 字一斗只結數三負六束畓価로 正正히 領受홈<연도>大正六年丁巳</연도>二月二十七日證主 <인명>魯錫圭</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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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 金貳百拾円也右金을 <지명>寶節面 新坡里</지명> 廣大坪畓 㱏斗五升只代金中爲先領收함<연도>大正九年</연도>陰正月十四日領收人 <인명>金顯</인명>(印)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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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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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證一金 肆拾捌円捌拾戔也但以<지명>宝節面黃筏里</지명>雲十三番四斗只畓価로正正히領受함<연도>大正六年丁巳</연도>三月二十九日領證主 <인명>朴金石</인명>[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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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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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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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證一金貳拾肆圓捌拾伍戔貳原也但以<지명>宝節面原薪洞</지명>陽地坪畓価로正正히領受候也<연도>大正六年</연도>陰十二月四日領證主 <인명>金顯</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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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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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領證一金陸佰円六圓也但以<지명>宝節面 原薪洞</지명>里 陽地坪畓価로正正히領受홈<연도>大正六年</연도>陰十二月九日領證主 <인명>金顯</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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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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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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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事一金肆拾圓은去陰七月卄九日得去이고一金貳拾圓은陰八月二十三日得去인바傳來三斗落伏在<지명>寶節面中峴村</지명>後深谷坪地字員卜數十二落只㐣典當이고合陸[印]拾圓을以月四利로限陰十二月二十日報還이되如過限이면右畓次知許給之意玆契約홈<연도>大正五年丙辰</연도>陰八月二十三日契約主 <인명>梁七謨</인명>[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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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연도>大正貳年</연도>三月八日 前明文右明文事買得畓屢年耕食是多可以要用所致伏在<지명>長水郡上番岩面上北里</지명>峙舊坪宙三八番畓三夜味一斗落結一負㐣價折錢文拾円依數交易捧上是遣右前以新文一丈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說則以此文憑考事<연도>大正貳年</연도>七月卄六日<지명>長水郡上番岩面上北里</지명>二統二戶賣主 李己五[印]<지명>長水郡上番岩面上北里</지명>一統七戶買主 金南石[印]<지명>長水郡上番岩面下北里</지명>三統四戶保證人 趙伯奎[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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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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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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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한시(漢詩) 장방향(腸芳香) 고문서-시문류-시 교육/문화-문학/저술-시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시회(詩會)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은 시들을 옮겨 적은 것을 두루마리 형태로 엮은 시축(詩軸) 시회(詩會)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은 시들을 옮겨 적은 것을 두루마리 형태로 엮은 시축(詩軸)이다. 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열린 시회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본 시축이 남원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나온 점을 감안하면 시회가 열린 장소는 남원이었다는 점은 짐작할 수가 있다. 시축의 처음을 보면 장(腸), 방(芳), 향(香), 황(黃), 경(卿)이라는 다섯 글자가 적혀 있다. 이는 시회에서 제시된 운(韻)이다. 그러니까 이 다섯 글자의 운을 가지고 시를 지으라는 것이었는데, 수록된 시는 모두가 56자인 7언 율시(律詩)이다. 시를 지은 사람은 이름이 없이 호(號)만 나오는데, 이를 보면 한주(漢栦), 국천(菊泉), 송호(松湖), 수정(水亭), 월곡(月谷), 농은(農隱), 명선(鳴善), 금허(錦虛) 등이다. 수록된 시는 한 사람 당 두 작품인 경우가 많은데, 운자를 달리한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서 앞서 제시된 운자 말고 다른 운자를 이용하여 시를 짓도록 했다는 의미인데, 하루에 그렇게 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날 그렇게 시를 짓도록 한 후 이를 하나의 시축에 모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작품까지 옮겨 적은 방식이었는데, 운자가 다르면 그 운자를 이용하여 지은 시를 적은 글씨도 달랐다. 한편 본 시축의 마지막을 보면 일부 탈락 부분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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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20년 유한룡(柳漢龍) 영증(領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九年 代俵柳漢龍 大正九年 柳漢龍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0년 2월 5일 유한룡(柳漢龍)이 작성한 영수증 1920년 2월 5일 유한룡(柳漢龍)이 작성한 영수증이다. 4백 4십원을 사촌평(沙村坪)에 있는 답(畓) 3두지(斗只)의 값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본 영수증을 작성한 유한룡이 위 논의 실제 주인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 점은 문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대표유한용(李代俵柳漢龍)"이라는 표현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 이는 "이(李)를 대표한 유한룡"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한룡은 이씨(李氏)를 대리하여 본 거래를 성사시킨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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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17년 이경애(李敬愛) 영증(領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六年 領主李敬愛 大正六年 李敬愛 전북 남원시 [指章]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7년 4월 16일 이경애(李敬愛)가 작성한 영수증(領收證) 1917년 4월 16일 이경애(李敬愛)가 작성한 영수증(領收證)이다. 이교철(李敎哲)에게 매도한 논의 값으로 6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경애는 이교철을 종숙(從叔)으로 칭하고 있다. 종숙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사촌 형제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번 거래는 집안사람들끼리 이루어졌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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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916년 김백현(金白鉉)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正五年 太田主 金自鉉 大正五年 金白鉉 전북 남원시 [印] 1.2*0.8 1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6년 1월 23일 김백현(金白鉉)이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16년 1월 23일 김백현(金白鉉)이 태전(太田), 즉 콩밭은 매도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하지만 누구에게 써 준 것인지는 알 수 없는데, 김백현은 본 문서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계축년에 2월 40전을 빌린 적이 있었다. 계축년이라면 1913년이다. 그러니까 본 문서를 작성하기 3년 전이었던 셈이다. 이후 김백현은 이 돈을 갚아야 했으나 그렇지 못하고 있었다. 본전(本錢)은커녕 이자조차 주지 못하였는데 그 결과 김백현이 갚아야 할 돈은 모두 5원 28전이나 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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