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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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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김현(金顯) 영증(領證) 1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六年 領證主 金顯 大正六年 金顯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7년 음력 12월 김현(金顯)이 작성한 영수증 1 1917년 음력 12월 김현(金顯)이 작성한 영수증이다. 24원 85전 2원(原)을 전북 남원시 보절면(宝節面) 원신동(原薪洞) 양지평(陽地坪)에 있는 답(畓)의 매도가로 인수하였다는 내용이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돈은 전체 매도 금액으로 판단되나, 관련 문서 "1917년 김현(金顯) 영증(領證) 2"의 내용을 참고하면 계약금이었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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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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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12년 오병윤(吳秉允)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明治四十五年 領收印 吳秉允 明治四十五年 吳秉允 전북 남원시 [印] 1.0*1.0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2년 7월 11일 오병윤(吳秉允)이 작성한 영수증(領收證) 1912년 7월 11일 오병윤(吳秉允)이 작성한 영수증(領收證)이다. 이교정(李敎政)으로부터 51원 30전을 수령한다는 내용이다. 이 돈은 남원군 보절면(宝節面) 상산리(桑山里) 5지평(地坪)에 있는 직자(稷字) 4호 답(畓) 2두락(두락) 5승(升)를 이교정에게 매도하고 받은 돈이었다. 본 계약서는 일제 강점기가 이제 막 시작할 무렵, 남원 보절면 지역의 논 시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서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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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證一金壹百五拾円也右을 <지명>天川面 春洞里</지명> 天蠶坪水砧 代金으로確實히 領收홈<연도>明治四十四年</연도>一月一日證主 <인명>韓賢模</인명>[印]<인명>李敎政</인명> 殿 台帳所在名成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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打租一日 <연도>辛酉</연도>十一月日 雇金內五戔合計 本則六兩九戔也<연도>辛酉</연도>十月二十一日 合計標主<인명>鄭德元</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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償還土地讓渡證-. 土地의 表示<지명>求禮郡 土旨面 龍頭里</지명> 二七九畓地外 四等前記土地은 拙者가 受配耕作하였던 바 今般 代価白米壹斗百升을 領收하고 貴下의게 讓渡키로 玆以成證함<연도>甲午</연도>陰十二月九日讓渡人 <인명>趙龍雲</인명>[印]貴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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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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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事은 去己酉臘月十六日良에 右宅債条에 太田二斗只와 體舍三間 行廊二間을 典當定限이더니 連延久?嚴하와 利則未報이옵더니 又此得督이오나 凶年事勢가 莫可出辦故待明年 南草作基하와 並本利報債之意 玆에 契約홈<연도>大正元年</연도>陰十一月十八日契約主<인명>安永壽</인명>[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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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32년 김병구(金昞球)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七年參月拾七日 金昞球 李容器 昭和七年參月拾七日 金昞球 李容器 전북 남원시 1.0*1.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2년 3월에 김병구(金昞球)가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1932년 3월에 김병구(金昞球)가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이다. 당시 김병구는 남원군 보절면 괴양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 지주(地主)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문서가 남원의 전주이씨 소장문서이고, 같은 시기에 작성된 토지소작계약서에 지주를 이용기(李容器)로 밝히고 있는 것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용기가 지주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용기는 관련문서에 따르면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작료 등 8개의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고,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지가, 적요 등 6개 항목을 정리한 표가 그려져 있었지만, 이것은 이미 인쇄된 서식에 지나지 않고, 소작료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소작인과 연대보증인 2인의 주소와 성명에 날인만 찍혀 있다. 요컨대 사실상 백지 계약서나 다름없는 토지소작계약서인 셈이다. 1920년대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생산량의 증대를 꾀하면서 미곡의 본격적인 수탈에 나섰다. 연평균 미곡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한국인의 1인당 미곡소비량은 1917∼1921년 평균 0.68석에서 1927∼1931년 평균 0.49석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산미증식계획이 한국 농민의 식량을 약탈하여 일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제국주의 식량수탈정책의 표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개량사업은 대지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수리조합 설치비용을 중소지주·자작농·자소작농, 심지어 소작농민들에게까지 전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몰락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1920년대 농민층은 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화전민으로 하층분해되어 갔다. 소작농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지주의 고율소작료 부과와 마름의 횡포였다. 소작인은 지주의 지시에 따라 소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작계약서에는 소작료의 납입방법과 기준, 계약기간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소작인이 부담해야 할 소작료는 지대(地代)와 토지개량비, 영농에 필요한 자재비, 공과금을 포함한 것이다. 그밖에도 소작인들은 소작료 운반비와 종자대·수리조합비·비료대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소작인들은 수리조합 구역 내에서는 수확량의 7∼8할까지도 소작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름은 지주를 대신한 소작지 관리인으로 농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소작계약 체결권을 악용하여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위협했고, 소작료를 증액하며, 소작인들의 선물증여 등 물품공세 여부에 따라 소작권을 이동하는 등 각종 폐해를 자행하였다. 그 외에도 소작인에게서 받는 소작료와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 사이의 차액을 가로채고, 추수 종사원들의 접대비를 소작인에게 전가시키며, 소작인에게 금전이나 곡물을 고리대로 빌려주거나 물자를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농촌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수리조합 건설비의 부담과 고율 소작료 등으로 농민층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갔고, 거기에 더한 마름의 횡포로 인해 소작농민의 궁핍화는 가속화되었다.(1920년대의 대중운동, ?신편한국사? 49, 국사편찬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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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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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事은 去壬子都米価㱏佰伍拾兩內에 錢九兩은 里長月料条로報하고 錢三十兩은 所賣太田価로 報償이되 餘在錢陸拾陸兩을 莫可辦報하야 待餘力 與利報償次로 玆에 契約홈<연도>大正四年乙卯</연도>三月六日契約主 <인명>朴相三</인명>[印]錢六兩<연도>壬戌</연도>十二月二十九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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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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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土地賣渡証書一 不動産表示<지명>南原郡宝節面道龍里</지명>四四八番地田四百七拾七坪又伏在<지명>南原郡宝節面道龍里</지명>石砧㱏座此合價格金㱏百拾伍円七拾貳錢也右土地與石砧爲前記金額額爲貴殿賣渡代金全部受領候事確實也今番貴殿 御勝手次第御處置相成度爲後日土地賣渡証書如件<연도>大正八年</연도>陰十一月十八日<지명>南原郡宝節面道龍里</지명>六六一番地賣渡人 <인명>丁昌斗</인명>代表人 父 <인명>丁元白</인명>[印]保證人 <인명>李秉錫</인명>[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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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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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연도>光緖十一年乙酉</연도>四月六日 ?宅前手記右手記事矣兄凶年生活極艱中侄兒以染紫方在死境萬無救療之道故古泉丑之救病爲主矣兄所生女息右宅願以自賣成文是加尼右宅主內壓良爲賤初非本意之計其急此可給可却則錢四十兩以債持去待收力具利備報是遣侄女則報債前吾爲救活云云矣兄弟卽拜獻謝是乎所右債如或延施則矣侄女永永自賣之意幷此手記納上以爲日後準考事同服弟閑良 <인명>姜俊石</인명>[左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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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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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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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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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17년 이원용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正六年丁巳陰二月二十五日 李元溶 大正六年丁巳陰二月二十五日 李元溶 전북 남원시 [印] 1개 1.3*1.3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7년 음력 2월 25일에 이원용(李元溶)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황벌리(黃筏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17년 음력 2월 25일에 이원용(李元溶)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황벌리(黃筏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원용은 긴히 돈을 쓸데가 있어서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 왔던 논을 팔았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두 곳이었다. 첫 번째 토지는 남원군 보절면 황벌리 구내 치동평(冶洞坪) 홍자원(洪字員) 12답(畓) 3두락지(斗落只)로 결수(結數)로는 6부(負)인 곳이다. 두 번째 토지는 홍자원(洪字員) 19(畓) 2두락지로 결수로는 2부 8속인 곳이다. 이 두 곳의 방매(放賣) 가격은 모두 280냥이다. 본 문서가 작성된 때는 일제 강점기지만 토지 면적을 표기하는 방법은 여전히 조선 시대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토지 면적은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 이원용은 새로 작성한 문서를 매수인에게 넘겨주었다. 문서의 끝에는 만일 뒷날 이 거래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답주(畓主) 이원용과 증인(證人)으로 조기원(趙基元)이 참여하였다. 이원용만 도장을 찍었고 조기원은 서명이나 인장을 찍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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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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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97년 정복석(丁福石) 표(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丁丑十二月二十九日 丁福石 丁丑十二月二十九日 1897 丁福石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정축년(丁丑年) 12월 29일에 정복석(丁福石)이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작성한 표(標). 정축년(丁丑年) 12월 29일에 정복석(丁福石)이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작성한 표(標)다. 정복석은 지난 병신년(丙申年)에 60냥을 빌려 썼는데, 한 푼도 갚지 못하여 이자 38냥을 합하여 빚이 98냥으로 늘어났다.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기한은 몇 년이 걸리더라도 이자를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표를 작성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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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906년 유학(幼學) 소병렬(蘇柄烈) 방매(放賣) 가대매매명문(家垈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韓光武十年丙午三月初十日 蘇柄烈 大韓光武十年丙午三月初十日 蘇柄烈 전북 남원시 [着押] 2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06년 3월 10일에 유학(幼學) 소병렬(蘇柄烈)이 가대(家垈)와 전답과 과목을 팔면서 작성한 가대매매명문(家垈賣買明文). 1906년 3월 10일에 유학(幼學) 소병렬(蘇柄烈)이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자신의 가대(家垈)와 전답과 과목을 팔면서 작성한 가대매매명문(家垈賣買明文)이다. 가대는 본체 3칸(間), 행랑체 1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답은 삼밭(麻田), 콩밭, 미나리밭의 일부, 봉자원(鳳字員) 4부(負) 등이며, 과목은 감나무(柹木) 1주, 뽕나무(桑木) 1주, 그리고 탄목(炭木) 1주로, 모두 합해서 55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신구문기 2장을 건네주면서 나중에 만약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기를 관에 알려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거래 때 가대주 소병렬과 증인으로 유학 이문옥(李文玉)이 참여하여 함께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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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913년 김남석(金南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正貳年三月八日 李己五 金南石 大正貳年三月八日 李己五 金南石 전북 남원시 [印] 3개 1.0*1.0 3개(적색, 원형), 1.2*0.8 2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3년 3월 8일에 이기오(李己五)가 장수군(長水郡) 상번암면(上番岩面) 상북리(上北里)에 있는 논을 김남석(金南石)에게 팔면서 함께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13년 3월 8일에 이기오(李己五)가 장수군(長水郡) 상번암면(上番岩面) 상북리(上北里)에 있는 논을 김남석(金南石)에게 팔면서 함께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기오는 자신이 매득하여 여러 해 동안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살아 왔던 상북리 치구평(峙舊坪) 38번지 논 3야미 1두락을 김남석에게 10원에 팔았다. 거래 당시 신문기 1장을 매입자에게 건네주었다. 나중에 만약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로 증명하라고 하였다. 매매 당시 매주(賣主) 이기오와 매수인 김남석 그리고 보증인(保証人)으로 조백규(趙伯奎) 등 3인이 참여하여 함께 날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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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34년 남원군수(南原郡守) 주의서(注意書) 고문서-증빙류-증서 사회-조직/운영-주의서 昭和九年六月二日 南原郡守 李容器 昭和九年六月二日 南原郡守 李容器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4년 6월 2일에 남원군수(南原郡守)가 남원군 보절리 신파리에 사는 이용기(李容器)에게 발급한 주의서(注意書). 1934년 6월 2일에 남원군수(南原郡守)가 남원군 보절리 신파리에 사는 이용기(李容器)에게 발급한 주의서(注意書)이다. 공립보통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용기의 자제가 수업료를 미납(未納)하자 수업료를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내용의 주의서이다. 이용기의 자제는 이철수(李喆壽)로 추정된다. 미납금은 4월에서 5월까지의 금액으로 1원이었다. 수업료 문제로 군수가 학부형에게 주의서를 보내는 것은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며, 미납금을 학교나 군청에 납부하라고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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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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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1932년 정성문(丁成文)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七年參月拾七日 丁成文 李容器 昭和七年參月拾七日 丁成文 李容器 전북 남원시 1.0*1.0 2개(적색, 원형), 1.4*0.9 1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2년 3월에 정성문(丁成文)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1932년 3월에 정성문(丁成文)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이다. 당시 정성문은 남원군 보절면 도룡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 지주(地主)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문서가 남원의 전주이씨 소장문서이고, 같은 시기에 작성된 토지소작계약서에 지주를 이용기(李容器)로 밝히고 있는 것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용기가 지주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용기는 관련문서에 따르면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작료 등 8개의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고,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지가, 적요 등 6개 항목을 정리한 표가 그려져 있었지만, 이것은 이미 인쇄된 서식에 지나지 않고, 소작료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소작인과 연대보증인 2인의 주소와 성명에 날인만 찍혀 있다. 요컨대 사실상 백지 계약서나 다름없는 토지소작계약서인 셈이다. 1920년대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생산량의 증대를 꾀하면서 미곡의 본격적인 수탈에 나섰다. 연평균 미곡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한국인의 1인당 미곡소비량은 1917∼1921년 평균 0.68석에서 1927∼1931년 평균 0.49석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산미증식계획이 한국 농민의 식량을 약탈하여 일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제국주의 식량수탈정책의 표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개량사업은 대지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수리조합 설치비용을 중소지주·자작농·자소작농, 심지어 소작농민들에게까지 전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몰락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1920년대 농민층은 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화전민으로 하층분해되어 갔다. 소작농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지주의 고율소작료 부과와 마름의 횡포였다. 소작인은 지주의 지시에 따라 소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작계약서에는 소작료의 납입방법과 기준, 계약기간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소작인이 부담해야 할 소작료는 지대(地代)와 토지개량비, 영농에 필요한 자재비, 공과금을 포함한 것이다. 그밖에도 소작인들은 소작료 운반비와 종자대·수리조합비·비료대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소작인들은 수리조합 구역 내에서는 수확량의 7∼8할까지도 소작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름은 지주를 대신한 소작지 관리인으로 농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소작계약 체결권을 악용하여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위협했고, 소작료를 증액하며, 소작인들의 선물증여 등 물품공세 여부에 따라 소작권을 이동하는 등 각종 폐해를 자행하였다. 그 외에도 소작인에게서 받는 소작료와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 사이의 차액을 가로채고, 추수 종사원들의 접대비를 소작인에게 전가시키며, 소작인에게 금전이나 곡물을 고리대로 빌려주거나 물자를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농촌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수리조합 건설비의 부담과 고율 소작료 등으로 농민층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갔고, 거기에 더한 마름의 횡포로 인해 소작농민의 궁핍화는 가속화되었다.(1920년대의 대중운동, ?신편한국사? 49, 국사편찬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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