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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隆熙三年己酉</연도>正月二十五日 前明文右明文事傳來畓二斗五升落伏在<지명>寶玄</지명>東子坪乎字員卜數九負五束㐣價折錢文貳佰肆拾兩依數交易捧上是遣以新文一張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后如有二說以此文憑考事畓主 <인명>李泓器</인명> 喪不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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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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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19년 정창두(丁昌斗) 토지매도증서(土地賣渡証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八年陰十一月十八日 丁昌斗 大正八年陰十一月十八日 丁昌斗 전북 남원시 [印] 2개 1.0*1.0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9년 음력 11월 18일에 정창두(丁昌斗)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도룡리(道龍里)에 있는 밭과 석참(石砧)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도증서(土地賣渡証書). 1919년 음력 11월 18일,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도룡리(道龍里) 661번지에 사는 정창두(丁昌斗)가 남원군 보절면 도룡리 448번지에 있는 밭 477평과 또 같은 장소에 있던 석참(石砧) 1좌(座)를 매도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도증서(土地賣渡証書)이다. 석참은 다듬이돌을 뜻하지만,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의 우역조(郵驛條)에 흑석참(黑石站)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우역과 어떤 연관이 있는 토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추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위 두 건의 매매를 통하여 정창수가 받은 돈은 115원 72전이었다. 돈은 일시에 모두 수령하였는데, 다만 이 돈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즉 논과 석참을 사들인 자가 누구인지는 적혀있지 않다. 매수인의 이름을 적지 않은 점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매우 의아한 일이다. 하지만 조선 시대에는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굳이 매수자의 이름을 쓰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 문서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것이지만 조선 시대의 명문 입력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특기할만한 것은, 매도인 정창두와 함께 그 아버지 정원백(丁元白)이 대표로 적혀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정창두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보증인(保證人)은 이병석(李秉錫)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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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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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某年) 농지경작확인서(農地耕作確認書)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전북 남원시 [印]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모년(某年) 지주(地主)와 경작자(耕作者) 관계를 정리한 농지경작확인서(農地耕作確認書) 어느 해의 지주(地主)와 경작자(耕作者) 관계를 정리한 농지경작확인서(農地耕作確認書)이다. 세 곳 논의 크기와 각 논의 등급(等級) 그리고 각 논의 지주와 경작자의 이름이 정리되어 있다. 논은 모두 용두리(龍頭里)에 있었는데, 두 곳의 지주는 김창술(金昌述)이었고, 한 곳의 지주는 최호권(崔昊權)이었다. 김창술 소유의 논의 경작자는 趙몽운이었으며, 최호권의 소유 논은 경작자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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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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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13년 이원양(李元輰)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正二年癸丑三月二十日 康云燮 李元輰 大正二年癸丑三月二十日 康云燮 李元輰 전북 남원시 [印] 1개 1.3*1.3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3년 3월 20일에 강운섭(康云燮)이 남원군(南原郡) 보현면(寶玄面)에 있는 밭두둑의 제롱(堤隴)과 귀목(貴木)을 이원양(李元輰)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13년 3월 20일에 강운섭(康云燮)이 남원군(南原郡) 보현면(寶玄面)에 있는 밭두둑의 제롱(堤隴)과 귀목(貴木)을 이원양(李元輰)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강운섭은 지난 경자년, 즉 1900년에 보현면 내황촌(內黃村) 하평(下坪)에 있는 밭 5승락지를 방매한 데 이어 이곳 밭두둑의 제롱(堤隴)과 귀목(貴木) 1주를 이원양에게 7냥을 받고 팔았다. 매매 당시 신문기 1장을 만들어 주면서 나중에 이 문기로 증명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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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16년 양칠모(梁七謨) 전당문기(典當文記)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五年丙辰陰八月二十三日 梁七謨 大正五年丙辰陰八月二十三日 梁七謨 전북 남원시 [印] 1개 1.0*1.0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6년 음력 8월 23일에 양칠모(梁七謨)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있는 논을 전당(典當) 잡히고 60냥을 빌리면서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16년 음력 8월 23일에 양칠모(梁七謨)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있는 논을 전당(典當) 잡히고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계약한 내용은 양칠모가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중현촌(中峴村)에 있는 논 3마지기를 담보로 음력 7월에 40원과 8월에 20원을 빌린 돈을 합한 금액 총 60원을 월 이자 4리(利)로 저당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이다. 기한은 음력 12월 20일까지로 만약 기한을 넘기면 위 논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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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이철수(李喆壽) 보절공립보통학교(寶節公立普通學校) 상장(賞狀) 고문서-증빙류-상장 사회-조직/운영-상장 昭和四年三月卄三日 寶節公立普通學校 李喆壽 昭和四年三月卄三日 寶節公立普通學校 李喆壽 전북 남원시 3.5*3.5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9년 3월에 남원(南原)의 보절공립보통학교(寶節公立普通學校)에서 4학년 이철수(李喆壽)에게 발급한 정근(精勤) 상장(賞狀). 1929년 3월 23일에 남원(南原)의 보절공립보통학교(寶節公立普通學校)에서 4학년 이철수(李喆壽)에게 발급한 정근(精勤) 상장(賞狀)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에 출석하여 받는 개근상(皆勤賞)과는 달리, 출석일수에서 하루 이틀 빠졌을 때 받는 상이다. 이철수는 1928년에도 똑같이 4학년으로 정근상장을 받았는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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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정기삼(丁其三)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七年參月拾七日 丁其三 李容器 昭和七年參月拾七日 丁其三 李容器 전북 남원시 1.0*1.0 2개(적색, 원형), 1.2*0.8 1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2년 3월에 정기삼(丁其三)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1932년 3월에 정기삼(丁其三)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이다. 당시 정기삼은 남원군 보절면 도룡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 지주(地主)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문서가 남원의 전주이씨 소장문서이고, 같은 시기에 작성된 토지소작계약서에 지주를 이용기(李容器)로 밝히고 있는 것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용기가 지주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용기는 관련문서에 따르면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작료 등 8개의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고,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지가, 적요 등 6개 항목을 정리한 표가 그려져 있었지만, 이것은 이미 인쇄된 서식에 지나지 않고, 소작료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소작인과 연대보증인 2인의 주소와 성명에 날인만 찍혀 있다. 요컨대 사실상 백지 계약서나 다름없는 토지소작계약서인 셈이다. 1920년대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생산량의 증대를 꾀하면서 미곡의 본격적인 수탈에 나섰다. 연평균 미곡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한국인의 1인당 미곡소비량은 1917∼1921년 평균 0.68석에서 1927∼1931년 평균 0.49석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산미증식계획이 한국 농민의 식량을 약탈하여 일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제국주의 식량수탈정책의 표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개량사업은 대지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수리조합 설치비용을 중소지주·자작농·자소작농, 심지어 소작농민들에게까지 전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몰락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1920년대 농민층은 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화전민으로 하층분해되어 갔다. 소작농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지주의 고율소작료 부과와 마름의 횡포였다. 소작인은 지주의 지시에 따라 소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작계약서에는 소작료의 납입방법과 기준, 계약기간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소작인이 부담해야 할 소작료는 지대(地代)와 토지개량비, 영농에 필요한 자재비, 공과금을 포함한 것이다. 그밖에도 소작인들은 소작료 운반비와 종자대·수리조합비·비료대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소작인들은 수리조합 구역 내에서는 수확량의 7∼8할까지도 소작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름은 지주를 대신한 소작지 관리인으로 농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소작계약 체결권을 악용하여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위협했고, 소작료를 증액하며, 소작인들의 선물증여 등 물품공세 여부에 따라 소작권을 이동하는 등 각종 폐해를 자행하였다. 그 외에도 소작인에게서 받는 소작료와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 사이의 차액을 가로채고, 추수 종사원들의 접대비를 소작인에게 전가시키며, 소작인에게 금전이나 곡물을 고리대로 빌려주거나 물자를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농촌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수리조합 건설비의 부담과 고율 소작료 등으로 농민층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갔고, 거기에 더한 마름의 횡포로 인해 소작농민의 궁핍화는 가속화되었다.(1920년대의 대중운동, ?신편한국사? 49, 국사편찬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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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書右契約은 糧道乏絶하야 右前大麥十五升 以加上得로인바価文은 三兩七戔五分也 以九月二十八日로爲比 報給次으로 契約홈<연도>大正五年</연도>八月二十一日 契約主<인명>蘇秉玉</인명>[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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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이원창(李元暢)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임야세(林野稅)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 年 月 日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元暢 昭和 年 月 日 1941 南原郡巳梅面會計員 李本光器 李元暢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원창(李元暢)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임야세(林野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원창(李元暢)이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에 임야세(林野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원창은 1941년도 1기분 임야세로 6전을 납부하였다. 당시 보절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원은 이본광기(李本光器)로,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 때문에 성씨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점기의 임야세는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실시된 임야조사사업의 결과를 기반으로 정비되었다. 이 조사사업은 일제가 한국에서 식민지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임야에 실시한 대규모의 조사사업이다. 일제는 종래의 한국의 토지 및 임야소유제를 근대적인 사적 소유제로 재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를 통하여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식민지 수탈의 기초로 삼았다. 일제는 한국을 병합하기 이전부터 전 국토의 73%에 해당하는 임야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삼림조사를 시도했다. 이 조사는 임야의 상황, 한국의 삼림제도와 임정(林政), 삼림식물분포, 임산물(목재)의 수급상태 및 압록강유역의 벌목사업을 위시한 지권(地權) 등에 대한 것으로, 임야 강점의 기초작업이었다. 1908년에는 「삼림법」을 제정, 공포해 국유·민유를 구분하고 대부분의 임야를 국유림화했다. 1911년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출된 국유림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 경영하기 위한 조처로서 「삼림령」을 발포했다. 이어 '국유림구분조사'를 실시해 「삼림령」의 합리적 운용을 꾀했다. 1912년에는 「삼림·산야 및 미간지국유사유구분표준(森林山野及未墾地國有私有區分標準)」을 제정해 국유·민유임야의 인정표준(認定標準)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국유림조사만으로 일본인 자본가나 일본인 이민들에게 대부 양여해주었다. 결국 일제는 임야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삼림법」과 그 법인과정(法認過程)에 불과한 「삼림령」 및 국유림구분조사 등으로 임야의 정비를 대신했다. 그 결과 임야소유권 및 경계에 관한 분의쟁송(紛議爭訟)이 격증하게 되어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이 종료될 무렵부터 임야조사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일제당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토지조사에서 제외된 임야와 임야 내 개재지(介在地)의 소유권, 경계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종래 분쟁의 화근이었던 혼란스런 권리관계를 명백히해 인민의 이용후생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한국임정의 정비에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한국 임야에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도입해 지번제(地番制)를 창설함으로써 삼림수탈의 주대상이던 국유임야를 최종적으로 사유임야의 소유관계를 재편해 확고부동한 소유권만을 재공인함으로써 임야에 대한 권리확보 및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 하에서 일본인 임업자본가를 보호 육성하고 일본인 이민들에게 창출된 국유임야를 분급하려고 했던 것이다. 요컨대, 국유임야 창출의 극대화 및 법인과 사유임야 소유권의 재법인을 통해 한국인의 소유권과 사유림을 약탈하려 했던 것이다.이 사업은 1916년 시험적 준비조사를 거쳐 1917년부터 1924년까지 9년간 1차 사정사무(査定事務)가 완료되었고, 이에 부수하는 2차 재결사무(裁決事務)는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1919년 개시되어 1935년 비로소 완결되었다. 일제는 이 사업에서 국유림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구두계약이나 관문기(官文記)만으로도 효력을 가지던 종래의 한국 임야소유관계를 무시하고, 관문기의 유무라는 구분만으로 국유·민유를 사정했다. 따라서 민유림을 부정할 수 없는 임야만 민유림으로 재법인해 적어도 160만 정보라는 이미 확정된 사유림을 국유로 강제편입시켰다. 또한, 조선 후기 이래 임야사점(林野私占)이 확대되어 소유자나 다름없는 지위를 점유해 특수한 연고관계를 가진 상당수의 임야를 연고권만을 법인한 국유림으로 귀속시켰다. 한국의 주체적 임야조사였다면 당연히 민유로 사정되어야 할 한국민의 임야를 연고림이라는 명목으로 국유화한 면적만도 무려 337만 5000정보에 달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임야조사사업(林野調査事業)) 일제는 임야조사사업의 종료에 즈음하여 산림녹화를 행한다는 명분에서 삼림조합을 조직하여, 이 삼림조합을 통해 민유림 소유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삼림조합이 묘목을 강매하는 한편, 조합원들에게 삼림조합비 및 각종 잡비를 부과하여 부담을 가중시키자, 조선인들이 이에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조합비 징수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일제는 임야세제를 도입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임야세는 1932년 11월 총독부령 15호로 공포된 「도제시행규칙(道制施行規則)」에 따라 도세(道稅)의 하나로 규정된 세목이다. 도제 실시에 따라 세원 확보가 필요해진 상태에서 일제는 삼림조합의 '산림녹화' 실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이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임야세 제도를 도입하여 조선인들의 불만을 억누르는 한편 도 재정을 확충하려고 하였다.(최병택, 「1930년대 전반 일제의 민유림정책 '전환'과 임야세제 도입의 배경 및 의미」, ?한국사연구? 13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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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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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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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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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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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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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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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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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書은 債卽並利하야二十三兩을 未得報還하야釜一座典券이고 今月二十五日에 報納次로 玆以契約홈<연도>大正十一年壬戌</연도>十一月初三日契約主 <인명>姜汝洪</인명><인명>李元暢</인명>圖章現在他處故指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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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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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은 現今節糧하야 白米三斗을 価折貳拾肆兩하야 以外上을로 得去 以本利으로 九月晦內에 報還次로 玆成契約홈<연도>大正十一年壬戌</연도>七月十四日契約主 <인명>李弼洙</인명>[印]錢十四兩 <연도>癸亥</연도>三月七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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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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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兩年都米在條以二十九斗을 分給他人하오나 以一兩価俟後納次<연도>壬戌</연도>六月二十八日 <인명>朴成祚</인명>[印]米九斗則利米上十二斗三升米一石価一百七兩本二百四十六兩五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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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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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22년 박상삼(朴相三)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四年 朴相三 大正四年 朴相三 전북 남원시 [印]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5년 3월 6일에 박상삼(朴相三)이 써 준 계약서 1915년 3월 6일에 박상삼(朴相三)이 써 준 계약서(契約書)이다. 누구 앞으로 써 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도미(都米)라는 단어가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방은 박상삼의 지주(地主)였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박상삼은 소작인(小作人)이었던 것이다. 박상삼이 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소작료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하고 이를 연기해야 하는 이유 때문이었다. 박상삼의 말에 따르면, 박상삼이 부담해야 하는 전체 소작료는 105량이었는데, 그 가운데 9량은 이장(里長)의 월료(月料)로 계산하고 30량은 태전(太田)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 결과 66량이 남았는데, 박상삼은 당시 이 돈을 갚을 처지가 되지 못하였다. 이에 준비 되는대로, 여력이 허락하는 대로 갚기로 하면서 본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언제까지 갚겠다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 점이 특이한데, 그만큼 당시 박상삼의 삶이 어려웠던 것 같다. 한편 위 105량은 박상삼이 소작료로 납입하여야 하는 쌀을 돈으로 환산한 액수이다. 그리고 문서 마지막을 보면 "전육량임술십이월이십구일보(錢六兩壬戌十二月二十九日報)"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는 "6량을 임술년 12월 29일에 갚았다."는 내용이다. 여기서의 임술년은 1922년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서 무려 7년이나 지난 시점이었던 셈이다. 박상삼의 상환 과정이 결코 순조롭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지주의 마음도 편치는 못하였으리라 짐작된다. 본 계약서는 1920년대를 즈음한 시기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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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전록(田錄)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南原 全州李氏家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전록(田錄)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전록(田錄)이다. 전록이란 사전에 나오지 않는, 따라서 본 전록을 만든 사람이 "논에 관한 기록"이라는 의미로 편의상 붙인 이름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논에 관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柴場)에 관한 기록도 들어 있으며, 추수기(秋收記)도 들어 있다. 본 전록의 전체 분량은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모두 5장 10면인데, 이 중 기록이 남아 있는 부분은 7면이다. 표지를 넘긴 후 첫 면을 보면 "자자손손 일거월래 영속물체 식상천지(子子孫孫 日去月來 永續勿替 植桑川至)"아는 4언구(言句)가 보인다. 이는 물론 본 전록의 소장자가 자식들이 잘되고 또 재산도 잘 지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저 재미 삼이 써 본 것이라고 추정된다. 본문의 대부분은 남원(南原)의 전주이씨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장과 전답의 목록이라고 보면 된다. 그 중 어떤 논에 대해서는 어느 해에 매도(賣渡)하였다는 내용이 추기(追記)되기도 하였다. 또는 "하가급(下家給)"이나 "백문(白文)"이라고 적은 곳도 있다. 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다. 다만 추정해 보자면, 하가급은 누구에게 소작(小作)을 주었다는 뜻인 듯하다. 그리고 백문은, 원래 관인(官印)이 찍히지 않은 문서를 지칭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문서를 분실하였다는 뜻으로 쓰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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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17년 박금석(朴金石) 영증(領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六年 領證主 朴金石 大正六年 朴金石 전북 남원시 [印] 1.0*0.6 1개(적색, 장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7년 3월 29일 박금석(朴金石)이 작성한 영수증 1917년 3월 29일 박금석(朴金石)이 작성한 영수증이다. 48원 80전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돈은 남원 보절면(宝節面) 황벌리(黃筏里)에 있는 답 4두지(斗只)의 값이었다.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돈은 전체 매매 대금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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