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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지명>龍현里</지명>二七九垈一一三坪五六五 <인명>金昌述</인명><지명>龍現里</지명>三入垈 五六坪二八ㅇ <인명>松山理彦</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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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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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이영수(李英壽) 명함(名銜)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1 李英壽 李英壽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南原)에 사는 전주이씨(全州李氏) 문중(門中)의 이영수(李英壽)가 사용한 명함(名銜). 남원(南原)에 사는 전주이씨(全州李氏) 문중(門中)의 이영수(李英壽)가 사용한 명함(名銜)이다.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초기의 명함이다. 전면에 이름만 적혀 있을 뿐, 직함이나 주소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면에도 아무런 글자가 인쇄되어 있지 않다. 다만 누군가가 엽서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단에 "謹啓"라고 쓴 두 글자가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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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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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일제 강점기 이용기(李容器) 남원군(南原郡) 농회비(農會費)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 年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李容器 昭和十 年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李容器 전북 남원시 1.2*1.2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일제 강점기에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일제 강점기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용기가 납부한 농회비는 축우(畜牛) 사육자(飼育者)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가축할(家畜割) 60전, 특별가축할(特別家畜割) 50전 등 모두 1원 10전이었다. 농회는 한말부터 민간에 의해 비영리단체로 운영되기도 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는 일본인 관리와 대지주가 주축이 된 관제단체들로 존속하기도 하였다. 일제는 특히 1933년부터 만주침략을 수행하기 위한 발판이자 농촌·농민통제책의 일환으로 촌락단위의 전면에서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하였는데, 조선농회는 바로 그 농촌진흥운동을 전면에서 추진한 관제조직의 하나였다. 농촌진흥운동기의 조선농회는 농업단체라기 보다는 공동 구판사업을 통한 원료 농산물의 공급과 농업용품의 구매 알선단체로서 그 성격이 변질되어 한국 농민들을 수탈하고 일본 자본주의를 회생시키고 식민지 수탈체제인 식민지 지주제를 유지 강화하는데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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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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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2년 통상위체금수령증서(通常爲替金受領證書)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17.7.31 17.7.31 南原郵遞局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에 발행한 액면가 150원(圓)의 통상위체금수령증서(通常爲替金受領證書). 1942년에 발행한 액면가 150원(圓)의 통상위체금수령증서(通常爲替金受領證書)이다. 우체국 소인에 "南原 17.7.31"이라는 글자가 선명하다. 소화(昭和) 17년으로 1942년에 해당한다. 현대에 와서 우체국에 사용되었었던 통상환 또는 소액환과 유사한 증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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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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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1년 전북(全北) 오수우체국(獒樹郵遞局) 소위체금수령증서(小爲替金受領證書) 1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16.12.22 16.12.22 獒樹郵遞局 전북 임실군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 전북(全北) 오수우체국(獒樹郵遞局)에서 발급된 액면가 92전(錢)의 소위체금수령증서(小爲替金受領證書). 1941년 전북(全北) 오수우체국(獒樹郵遞局)에서 발급된 액면가 92전(錢)의 소위체금수령증서(小爲替金受領證書). 현대에 와서 우체국에 사용되었었던 소액환과 유사한 증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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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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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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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32년 정창모(鄭昌謨)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七年三月十七日 鄭昌謨 李容器 昭和七年三月十七日 鄭昌謨 李容器 전북 남원시 0.9*0.9 1개(적색, 원형), 1.1*0.8 1개(적색, 타원형), 1.4*0.9 1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2년 3월에 정창모(鄭昌謨)가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1932년 3월에 정창모(鄭昌謨)가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이다. 당시 정창모는 남원군 보절면 도룡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 지주(地主)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문서가 남원의 전주이씨 소장문서이고, 같은 시기에 작성된 토지소작계약서에 지주를 이용기(李容器)로 밝히고 있는 것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용기가 지주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용기는 관련문서에 따르면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작료 등 8개의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고,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지가, 적요 등 6개 항목을 정리한 표가 그려져 있었지만, 이것은 이미 인쇄된 서식에 지나지 않고, 소작료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소작인과 연대보증인 2인의 주소와 성명에 날인만 찍혀 있다. 요컨대 사실상 백지 계약서나 다름없는 토지소작계약서인 셈이다. 1920년대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생산량의 증대를 꾀하면서 미곡의 본격적인 수탈에 나섰다. 연평균 미곡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한국인의 1인당 미곡소비량은 1917∼1921년 평균 0.68석에서 1927∼1931년 평균 0.49석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산미증식계획이 한국 농민의 식량을 약탈하여 일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제국주의 식량수탈정책의 표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개량사업은 대지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수리조합 설치비용을 중소지주·자작농·자소작농, 심지어 소작농민들에게까지 전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몰락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1920년대 농민층은 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화전민으로 하층분해되어 갔다. 소작농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지주의 고율소작료 부과와 마름의 횡포였다. 소작인은 지주의 지시에 따라 소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작계약서에는 소작료의 납입방법과 기준, 계약기간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소작인이 부담해야 할 소작료는 지대(地代)와 토지개량비, 영농에 필요한 자재비, 공과금을 포함한 것이다. 그밖에도 소작인들은 소작료 운반비와 종자대·수리조합비·비료대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소작인들은 수리조합 구역 내에서는 수확량의 7∼8할까지도 소작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름은 지주를 대신한 소작지 관리인으로 농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소작계약 체결권을 악용하여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위협했고, 소작료를 증액하며, 소작인들의 선물증여 등 물품공세 여부에 따라 소작권을 이동하는 등 각종 폐해를 자행하였다. 그 외에도 소작인에게서 받는 소작료와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 사이의 차액을 가로채고, 추수 종사원들의 접대비를 소작인에게 전가시키며, 소작인에게 금전이나 곡물을 고리대로 빌려주거나 물자를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농촌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수리조합 건설비의 부담과 고율 소작료 등으로 농민층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갔고, 거기에 더한 마름의 횡포로 인해 소작농민의 궁핍화는 가속화되었다.(1920년대의 대중운동, ?신편한국사? 49, 국사편찬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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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契約書一金 貳拾円也右는 <지명>波洞里</지명>家垈文記을 典執하고 金貳拾円을 月四利로 得用하고 期限은 八月晦日로하되 若有過限不報之端則 典執物을永永納上하기 爲하야 契約을 成立홈<연도>壬戌</연도>七月七夕日 契約人<인명>梁寅誠</인명>[印]<인명>李主事</인명>▣▣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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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契約捧留標書右捧留標書은聖武處穀食租參石六斗糲租三斗限畓租六合三件租三石十五斗內穀食租十六斗糲租三斗限畓租六斗合一石五斗을還<인명>姜聖武</인명>則在租二石十斗內穀良租十斗은以利穀으로[印][印]本人借貸하니在租二石을如是捧留成標候也<연도>甲子<연도>正月十二日 捧留主及及借貸人<인명>姜大武<인명>[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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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契約書右契約事은 去<연도>庚申</연도>에 利米五升並利七斗인바 <인명>鄭■勉夏</인명>樣未考而仍置이고 右米十三豆을 合一石[印]을 以四利로 今年秋成後 報[印]還之意 玆成契約홈<연도>大正十年辛丑</연도>三月十八日契約主 <인명>姜性武</인명>[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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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契約書右契約은 白米三斗을 以外上得[印]去이고 価格二十四兩也 來九月晦고 以[印]本価備報之意 玆成契約홈[印]<연도>大正十一年</연도>七月二十一日契約人<인명>丁</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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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연도>大正五年丙辰</연도>二月初二日明文右明文事은去<연도>戊申年</연도>分의租十六斗을捧去인바租三斗은宗契時에報債이고餘在十三斗는迨未報債야如相入利면夥然인바伏在洞左坪所有畓堤堰을自下堡爲界야堤堰路外之地와幷眞木三株稱眞木야所有地을以右租債條로永永許給放買成文爲去乎日後에如有異說이면以此新文一張으로憑考事堤堰地主 <인명>李敎燮<인명>[印]其中에起基[印]田片地은不入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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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契約書右契約事은當此歉年야作農農土種子가乏絶야萬無秧坂之道故로所種小麥正斗只가一在聖[印]後坪이고一在洞[印]隅坪合一斗只小麥을典當이고種租五斗을以外上으로得去인바價文은本則이柒兩[印]伍戔也以陰六月晦內閏五月晦內兩月間으로爲限이고幷月利[印]報債次玆에契約홈<연도>大正三月甲寅</연도>陰四月十日契約主 李[印]又新菜五升價三兩[印]六戔合租價十一兩一[印]戔內一兩上在十一兩一戔內一戔日間辦付則十兩[印]以月四利報次置再契約內一戔甲十月日打租石餘直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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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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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9년 이홍기(李泓器)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隆熙三年己酉正月二十五日 李泓器 隆熙三年己酉正月二十五日 李泓器 전북 남원시 喪不着 1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09년(융희 3) 1월 25일 이홍기(李泓器)가 남원군(南原郡) 보현면(寶玄面)에 있는 2두(斗) 5승락지(升落只)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9년(융희 3) 1월 25일 이홍기(李泓器)가 남원군(南原郡) 보현면(寶玄面)에 있는 2두(斗) 5승락지(升落只)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홍기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농사를 지어먹던 논을 팔게 되었는데 매도(賣渡) 사유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보현면에 있는 동자평(東子坪) 호자답(乎字畓) 2두 5승락지이며 부수(負數)로는 9부(負) 5속(束)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240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 이홍기는 새로 작성한 문서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혔다. 문서의 끝에는 만일 뒷날 이 거래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이 문기에 토지소재지로 명기된 보현면은 오늘날 남원시 보절면(寶節面)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남원시 보절면은 보현면과 고절면(高節面)에서 한 자씩 따서 보절면으로 불리게 되었다. 거래 당시 이홍기는 상중(喪中)이어서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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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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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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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1년 전북(全北) 오수우체국(獒樹郵遞局) 소위체금수령증서(小爲替金受領證書) 2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16.12.22 16.12.22 獒樹郵遞局 전북 임실군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 전북(全北) 오수우체국(獒樹郵遞局)에서 발급된 액면가 3원(圓)의 소위체금수령증서(小爲替金受領證書). 1941년 전북(全北) 오수우체국(獒樹郵遞局)에서 발급된 액면가 3원(圓)의 소위체금수령증서(小爲替金受領證書). 현대에 와서 우체국에 사용되었었던 소액환과 유사한 증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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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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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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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1년 이용기(李容器) 특수우편물수령증(特殊郵便物受領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16.2. 全州府出納史 李容器 16.2. 全州府出納史 李容器 전북 전주부 2.5*2.5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에 이용기(李容器)가 전주부출납사에 특수우편물을 보내고 받은 수령증. 1941년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전주부출납사(全州府出納史)에 특수우편물을 보내고 받은 수령증이다. 우체국 소인이 희미하여 어느 우체국에서 보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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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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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17년 노석규(魯錫圭) 영증(領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六年 魯錫圭 大正六年 魯錫圭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7년 2월 27일에 노석규(魯錫圭)가 작성한 영수증 1917년 2월 27일에 노석규(魯錫圭)가 작성한 영수증(領收證)이다.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宝節面) 황벌리(黃筏里) 산정평(山亭坪)에 있는 논 1두지(斗只)의 매도가로 18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다. 논이 소재한 장소의 지명에 산자(山字)가 들어간 점으로 미루어 보면, 이 논이 그렇게 비옥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매도가도 논의 크기에 비해 좀 낮은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논을 매매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보면 으레 논의 지번(地番), 그러니까 흔히 천자문(千字文)을 가지고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논의 지번을 적는 것었는데, 이 문서에서는 그렇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서로 잘 알고 있는 논이므로 굳이 표기할 필요가 없어서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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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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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20년 김현(金顯) 영수증(領收證) 1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九年 領收人金顯 大正九年 金顯 전북 남원시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0년 음력 1월 14일 김현(金顯)이 작성하여 준 영수증 1 1920년 음력 1월 14일 김현(金顯)이 작성한 영수증이다. 남원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坡里) 광대평(廣大坪)에 있는 답(畓) 1두(斗) 5승지(升只)의 대금으로 200원을 우선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현이 이 밭을 누군가에게 팔기로 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인데, 위 200원이 전체 매매 대금인지 아니면 전체 금액 가운데 계약금조로 일부만을 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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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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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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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12년 안영수(安永壽)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元年 契約主安永壽 大正元年 安永壽 전북 남원시 [章] 1.3*1.3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2년 음력 11월 18일 안영수(安永壽)가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12년 음력 11월 18일 안영수(安永壽)가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안영수가 본 계약서를 쓰게 된 이유는 이렇다. 기유년(己酉年), 그러니까 1908년에 태전(太田) 2두지(斗只)와 체사(體舍) 3칸(間) 행랑(行廊) 2칸(間)을 전당(典當)하고 돈을 빌린 적이 있었다. 물론 본 계약서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빌린 것이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이자조차 갚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채권자로부터 독촉이 오자, 내년, 즉 1912년봄까지 이자와 본전을 다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본 계약서를 써 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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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1932년 백문삼(白文三)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七年三月十七日 白文三 李容器 昭和七年三月十七日 白文三 李容器 전북 남원시 0.9*0.9 1개(적색, 원형), 1.1*0.8 1개(적색, 타원형), 1.4*0.9 1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2년 3월에 백문삼(白文三)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1932년 3월에 백문삼(白文三)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이다. 당시 백문삼은 남원군 보절면 도룡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 지주(地主)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문서가 남원의 전주이씨 소장문서이고, 같은 시기에 작성된 토지소작계약서에 지주를 이용기(李容器)로 밝히고 있는 것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용기가 지주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용기는 관련문서에 따르면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작료 등 8개의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고,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지가, 적요 등 6개 항목을 정리한 표가 그려져 있었지만, 이것은 이미 인쇄된 서식에 지나지 않고, 소작료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소작인과 연대보증인 2인의 주소와 성명에 날인만 찍혀 있다. 요컨대 사실상 백지 계약서나 다름없는 토지소작계약서인 셈이다. 1920년대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생산량의 증대를 꾀하면서 미곡의 본격적인 수탈에 나섰다. 연평균 미곡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한국인의 1인당 미곡소비량은 1917∼1921년 평균 0.68석에서 1927∼1931년 평균 0.49석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산미증식계획이 한국 농민의 식량을 약탈하여 일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제국주의 식량수탈정책의 표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개량사업은 대지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수리조합 설치비용을 중소지주·자작농·자소작농, 심지어 소작농민들에게까지 전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몰락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1920년대 농민층은 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화전민으로 하층분해되어 갔다. 소작농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지주의 고율소작료 부과와 마름의 횡포였다. 소작인은 지주의 지시에 따라 소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작계약서에는 소작료의 납입방법과 기준, 계약기간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소작인이 부담해야 할 소작료는 지대(地代)와 토지개량비, 영농에 필요한 자재비, 공과금을 포함한 것이다. 그밖에도 소작인들은 소작료 운반비와 종자대·수리조합비·비료대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소작인들은 수리조합 구역 내에서는 수확량의 7∼8할까지도 소작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름은 지주를 대신한 소작지 관리인으로 농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소작계약 체결권을 악용하여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위협했고, 소작료를 증액하며, 소작인들의 선물증여 등 물품공세 여부에 따라 소작권을 이동하는 등 각종 폐해를 자행하였다. 그 외에도 소작인에게서 받는 소작료와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 사이의 차액을 가로채고, 추수 종사원들의 접대비를 소작인에게 전가시키며, 소작인에게 금전이나 곡물을 고리대로 빌려주거나 물자를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농촌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수리조합 건설비의 부담과 고율 소작료 등으로 농민층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갔고, 거기에 더한 마름의 횡포로 인해 소작농민의 궁핍화는 가속화되었다.(1920년대의 대중운동, ?신편한국사? 49, 국사편찬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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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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