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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정사) 二十九日 丁巳 -강어대황락(疆圉大荒落)-. 흐림. 밤에 비가 흡족히 내렸다. 【疆圉大荒落】。陰。 夜雨洽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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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임자) 二十六日 壬子 -현익곤돈(玄黓困敦)-. 아침 내내 비가 내리다가 다시 맑음. 【玄黓困敦】。朝雨終而復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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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계축) 二十七日 癸丑 -소양적분약(昭陽赤奮若)-. 맑음. 【昭陽赤奮若】。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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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을해) 十九日 乙亥 -전몽대연헌(旃蒙大淵獻)-. 【旃蒙大淵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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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병자) 二十日 丙子 -유조곤돈(柔兆困敦)-. 맑음. 동오재(東吾齋)로 물러갔다. 【柔兆困敦】。陽。退去東吾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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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갑인) 二十八日 甲寅 -알봉섭제(閼逢攝提)-. 맑음. 【閼逢攝提】。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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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을묘) 二十九日 乙卯 -전몽단알(旃蒙單閼)-. 맑음.지송욱(池松旭)이 저술한 《척독대방(尺牘大方)》121)의 '난진(亂眞)의 설'에 대해 변론하다. 《물리학》에서 "물리학의 구분은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 예컨대 금ㆍ돌ㆍ나무의 견고한 것과 물ㆍ술ㆍ기름ㆍ수은의 종류와 바람과 안개ㆍ증기의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다. 고체가 변하여 액체와 기체가 되고, 기체가 변하여 액체와 고체가 되어, 모두 인공(人工)을 따라 변화하나, 이것은 화학과 경제학으로 서로 표리가 되어 신학문 중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바라건대 함께 업으로 여기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자답(自答)하건대, 동양 선비가 강구하는 것은 형이상자(形而上者)요, 서인(西人) 철학자가 강구하는 것은 형이하자(形而下者)라. 형이상자는 리(理)이니 형체가 없어서 알기 어렵고, 형이하자는 기(氣)이니 물질에 붙어있어 모두 실제 증험함이 있다. 만일 폐하고 강구하지 않는다면 도덕인의(道德仁義)를 전할 수가 없으리니, 마땅히 배워야[負笈] 할 것이며, 이에 우선 공경히 엎드립니다."라고 하였다. -지송욱의 말 마침-오호라! 예전에 듣건대 노자는 유무(有無)를 둘로 여겼다고 하는데, 송욱의 이와 같은 설은 이와 유사하니, 주부자의 이른바 '크게 진실을 어지럽힌 자'이다. 그 어세를 보면 동방의 학문을 동양의 학문이라고 칭했고, 서양의 학문을 서인의 철학이라고 칭하였으니, 이는 서학을 위주로 한 것이다.또 이른바 '훈도를 축하한다'는 것을 변론하다시우(時雨)122)와 풍춘(風春)123)의 화평은 성문의 지극한 공인데, 끌어다가 격설지인(鴂舌之人)124)을 윤색하였으니, 실로 사문난적(斯文亂賊)이다.〈이른바 '유학가는 벗을 보내며'를 또 변론한다〉(又辨所謂送友遊學)천하의 사람들이 어찌 다 밭가는 일 할 수 있으랴.(天下何能耕且爲)결연이 책을 싸서 멀리 스승을 찾아가네.(決然負笈遠從師)봉상(蓬桑)의 처음 뜻125) 끝내 이룰 수 있고,(蓬桑初志終能遂)붕새와 준마는 앞 길에 절로 기약이 있네.(鵬驥前程自有期)늙은 노파는 응당 마철오(磨鐵杵)126)를 알고,(老嫗應知磨鐵杵)염처(豔妻)127)는 단기(斷機)128)하는 데 실 허비하지 않네.(豔妻不費斷機絲)세상에는 학교가 지금 많이 세워지니,(環球黌舍今林立)대학 치평의 도가 여기에 달려 있으리.(大學治平道在斯)아, 도를 어지럽히고 사람을 그릇되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심하단 말인가? 송욱(松旭)은 실로 만 대의 죄인이다. 【旃蒙單閼】。陽。辨池松旭所著《尺牘大方》亂眞之說。 "《物理學》。 物理學區別이 有三種ᄒᆞ니 如金ㆍ石ㆍ木之堅과 水ㆍ酒ㆍ油ㆍ水銀之類와 風煙蒸氣之動이 是也라. 固變爲液氣고 氣變爲液固야 皆隨人工而變化나 此與化學經濟學으로 相爲表裏而新學中에 最爲切要者也라. 望須同業이 如何오? 自答東洋之士의 講究 形而上者也오。 西人之哲의 講究 形而下者也라. 形而上者理也니 無形而難知오. 形而下者 氣也니 寓於物質에 皆有實驗이라. 若廢而不講이면 道德仁義 無所傳焉리니。 當負笈이며 先此虔覆노니다."【松旭言終】嗚呼! 昔聞老子。 以有無爲二。 松旭若此之說。 似是。 而朱夫子。 所謂大亂眞者也。觀其語勢。 則以東方之學。 稱東洋之學。 以西洋之學。 稱西人之哲。 此是主西學者也。又辨所謂賀訓導。時雨風春之和。 聖門之極工。 引以潤色鴂舌之人。 實斯文亂賊也。〈又辨所謂送友遊學〉天下何能耕且爲.決然負笈遠從師.蓬桑初志終能遂。鵬驥前程自有期.老嫗應知磨鐵杵。豔妻不費斷機絲.環球黌舍今林立。大學治平道在斯.嗚呼。 亂道誤人。 若是之甚也哉? 松旭實萬歲之罪人也。 척독대방(尺牘大方) 1916년(大正 4)에 지송욱(池松旭)이 척독을 쓰기 위한 교본으로 출판한 것이다. 지송욱은 조선말 1887년, 서울에 최초로 서점 겸 출판사 신구서림(新舊書林)을 연 출판계의 선구자이다. 시우(時雨) 제때에 내려 만물을 화육(化育)하는 비라는 뜻으로, 《맹자》 〈진심 상(盡心上)〉의 '시우화지(時雨化之)'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풍춘(風春) 봄에 부는 따스한 바람을 의미한다. 공자의 제자 증점(曾點)이 "늦은 봄에 봄옷이 만들어지면 관을 쓴 이 대여섯 명과 아이들 예닐곱 명을 데리고 기수에 가서 목욕을 하고 무우에서 바람을 쏘인 뒤에 노래하며 돌아오겠다.[暮春者, 春服旣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고 자신의 뜻을 밝히자, 공자가 감탄하며 허여한 내용이 《논어》 〈선진(先進)〉에 나온다. 격설지인(鴂舌之人) 야만인이 지껄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란 의미로, 《맹자》에, "남만(南蠻) 격설(鴂舌)의 사람"이란 말이 있다. 여기서는 외국 사람을 얕잡아 일컫는 말이다. 봉상(蓬桑)의 처음 뜻 상봉지지(桑蓬之志)로, 유년 시절에 사방을 경륜하려는 큰 뜻을 품은 것을 말한다. 옛날에 남자 아이가 출생하면 뽕나무로 활을 만들고 갈대풀로 화살을 만들어[桑弧蓬矢] 천지 사방에 쏘았던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예기》 〈내칙(內則)〉) 마철오(磨鐵杵) 철저마침(鐵杵磨鍼)의 고사이다. 이백은 젊었을 때, 사천성(四川省)의 상이산(象耳山)에서 공부를 하다가 중도에 싫증이 나서 포기해 버렸다. 하산하는 길에 작은 시내를 지나가다 한 할머니가 쇠로 된 절구공이를 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할머니는 쇠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자, 이 말을 듣고 이백은 느낀 바가 있어 오던 길을 되돌아가 학문에 정진하였다. 염처(艶妻) 아름다운 처인데, 포사(褒姒)라고도 하고 달기(妲己)라고도 한다. 《시경》 〈소아(小雅)·시월지교(十月之交)〉에 "염처가 기세를 부리며 그대로 있도다.[艶妻煽方處]"라는 구절이 있다. 단기(斷機) 무슨 일이고 중도에서 폐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옛적에 맹자의 어머니가 베를 짜다가 아들이 공부하다 중단하고 돌아온 것을 보고, 짜던 베를 끊어버리며 네가 공부를 중도에 그만 둔다는 것이 이와 같다고 경계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맹자는 큰 유학자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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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경오) 十二日 庚午 -상장돈장(上章敦牂)-. 맑음. 【上章敦牂】。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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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갑오) 八日 甲午 -알봉돈장(閼逢敦牂)-. 맑음. 【閼逢敦牂】。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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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정미) 十八日 丁未 -강어협흡(彊圉協洽)-. 비가 오려다가 오지 않았다. 【彊圉協洽】。欲雨未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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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무신) 十九日 戊申 -저옹군탄(著雍涒灘)-. 맑음. 【著雍涒灘】。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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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을사) 十六日 乙巳 -전몽대황락(旃蒙大荒落)-. 맑음. 바람이 불고 황사가 있었다. 【旃蒙大荒落】。陽。風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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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병오) 十七日 丙午 -유조돈장(柔兆敦牂)-. 맑음. 【柔兆敦牂】。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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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갑오) 初三日 甲午 –알봉돈장(閼逢敦牂)-. 갬. 【閼逢敦牂】。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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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을미) 七日 乙未 -전몽협흡(旃蒙協洽)-. 흐림. 【旃蒙協洽】。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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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임진) 初一日 壬辰 –현익집서(玄黓執徐)-. 맑음. 밤에 비가 내렸다. 【玄黓執徐】。陽。夜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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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계사) 初二日 癸巳 –소양대황락(昭陽大荒落)-. 흐림.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손부(孫婦)의 산곽(産藿, 해산하고 먹는 미역)을 사왔다.〈방득이 나물을 먹다[榜得茹蔬]〉-송(宋)나라-북군(北軍)이 요주(饒州) 땅을 공격할 때 강동제치사(江東制置使) 사방득(謝枋得)이 안인(安仁)에서 막아 싸우다가 패하여 성명을 바꾸고 당석산(唐石山)에 들어갔다. 원군(元軍)이 신주(信州)에 이르러 방(榜)을 붙여 근포(跟捕, 죄인을 찾아 쫓아가서 잡는 일)할 때에, 아내 이씨(李氏)를 잡아서 양주(楊州)에 구류하였고, 사방득은 창산(蒼山) 등지의 험한 산골로 들어갔다. 갑신년에 대 사면령이 있어 사방득이 나왔으나 이때 아내는 이미 죽고, 건양(建陽)의 역교(驛橋)에 우거하였다. 무자년에 참정(參政) 위천우(魏天佑)가 조경(朝京, 조정의 사신)으로 북행(北行) 하기를 다그쳤다. 사방득이 수긍하지 않고 죽기로써 스스로 맹세하고,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서 곧바로 먹지 않았다. 위(魏)와 함께 앉았으나 대언하지 않았는데, 혹 오만한 말로 무례하게 하였다. 위천우가 꾸짖어 말하길 "봉강(封疆)의 신하는 봉강에서 죽어야 마땅한데 안인에서 패하였는데 어찌 죽지않는가?"라고 하니, 사방득이 말하길 "정영(程嬰)과 저구(杵臼)는 한 사람은 앞에 죽고 한 사람은 뒤에 죽었으며176), 왕망이 한(漢)을 찬탈한지 14년에 공승(龔勝)177)도 이내 죽었으니, 죽음은 태산보다 무거울 때도 있고, 홍모(鴻毛)보다 가벼울 때도 있어서 개관사정(蓋棺事定)178)하는 것이니, 참정(參政)은 어찌 이것을 알겠는가?"라고 하였다. 사방득이 이십 여 일 동안 먹지 않았는데도 죽지 않아 다시 먹었다. 마침내 작은 수레에 누워 채석강(采石江)을 건널 때 다시 먹지 않았다. 다만 채소와 과일만 먹으니 여러 달 곤궁하고 위태로움이 쌓여 기축년 초1일에 연경(燕京)에 이르러, 초 5일에 역교에서 죽었다.시(詩)칼날이 꺾이고 적에게 함락되어 뜻 이루지 못하니,(摧鋒陷敵志無成)산림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성명을 바꾸었네.(遁跡山林變姓名)몇 달 동안 나물만 먹으며 끝내 죽음으로 절개 지켜,(數月茹蔬終死節)늠름하게 천년동안 풍격과 성망을 세웠네.(凜然千載樹風聲)원나라 군사의 질탕질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워,(元兵跌宕力難當)전쟁에서 패배하여 떠돌다가 건양에 우거하였네.(戰敗流離寓建陽)두 임금을 섬김은 부끄럽고 한 번 죽음은 가벼우니,(羞事二君輕一死)이름은 역사179)에 남아서 더욱 빛나는구나.(名留竹帛更輝光) 【昭陽大荒落】。陰。雨濛濛。買來孫婦産藿。榜得茹蔬【宋】。北軍攻饒州。 江東制置使謝枋得。 拒戰于安仁敗績。 變姓名入唐石山。元軍至信州。 鏤榜根捕。 執妻李氏拘楊州。謝入蒼山等處。 崎嶇山谷。甲申大赦。 謝乃出。 時妻已斃。 寓建陽之驛橋。戊子魏參政天祐。 朝京逼以北行。謝不肯。 以死自誓。 知不可免。 卽不食。魏與坐而言不對。 或嫚言無禮。魏讓曰。 "封疆之臣。 當死封疆。 安仁之敗。 何不死?" 謝曰。 "程嬰杵臼。 一死於前。 一死於後。王莽簒漢十四年。 龔勝乃死。死有重於泰山。 輕於鴻毛。 蓋棺事定。 參政豈足以知此?" 謝不食二十餘日不死。 乃復食。遂卧轎中。 渡采石。 復不食。只茹蔬果。 積數月困殆。 己丑四月初一日至燕京。 初五日死於驛。詩。摧鋒陷敵志無成。遁跡山林變姓名.數月茹蔬終死節。凜然千載樹風聲.元兵跌宕力難當。戰敗流離寓建陽.羞事二君輕一死。名留竹帛更輝光. 정영(程嬰)과 저구(杵臼) …… 뒤에 죽었으며 춘추시대 진(晉)나라 경공(景公) 3년에 도안가(屠岸賈)가 조삭을 죽이고 조씨를 멸족시키려 하자 조삭의 문객 공손저구(公孫杵臼)와 친구 정영(程嬰)이 조삭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가짜 아들을 만들어 공손저구가 데리고 있다가 적들에게 잡혀서 죽고 진짜 아들은 정영이 몰래 키웠다. 15년 뒤 한궐(韓闕)의 주선으로 그 아들이 조씨의 후계자가 되자 정영이 먼저 죽은 공손저구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자살하였다.(《사기》 권43 〈조세가(趙世家)〉) 공승(龔勝) 한 애제(漢哀帝) 때 사람인데, 세 번 효렴(孝廉)의 추천을 받아 간의대부(諫議大夫)가 되었다. 그가 간관(諫官)이 되자, 자주 소(疏)를 올려 조정의 정사를 논하였고, 뒤에 외직으로 나가 발해태수(渤海太守)로 있다가 왕망(王莽)이 황위(皇位)를 찬탈하자, 벼슬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가 은거하였다. 왕망이 사자를 보내어 상경(上卿)으로 불렀으나 응하지 않고, 문인 고휘(高暉) 등에게 말하기를, "내가 조만간에 땅속으로 들어갈 터인데, 어찌 일신(一身)으로 두 성씨를 섬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14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다가 죽었다. 《한서(漢書)》 72권 〈양공전(兩龔傳)〉 참조. 개관사정(蓋棺事定) 관 뚜껑을 덮을 때에야 일이 비로소 정해진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모든 일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역사 원문의 '죽백(竹帛)'은 서적(書籍)이나 사기(史記)를 이르는 말로 고대에 종이가 없을 때 죽간(竹簡)과 명주에 글을 썼던 데서 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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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을미) 初四日 乙未 –전몽협흡(旃蒙協洽)-. 흐림. 비가 조금 뿌렸다. 【旃蒙協洽】。陰。雨小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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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경인) 初二日 庚寅 -상장섭제(上章攝提)-. 맑음. 【上章攝提】。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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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임진) 四日 壬辰 -현익집서(玄黓執徐)-. 갬. 흐림. 《초계정씨보첩》을 보았는데, 제목을 '동계선생 팔계정씨세계도(桐溪先生八溪鄭氏世係圖)'라고 했다. 전3세, 후18세가 있다.전3세 배걸(倍傑)은 문과에서 장원급제하였으며, 예부상서 중추사(禮部尙書中樞使)를 지냈다. 홍문광학추성찬화공신(弘文廣學推誠贊化功臣)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수태위문하시중(守太尉門下侍中) 상주국(上柱國) 광유후(光儒侯)에 증직되었다. 부인은 최씨(崔氏)이다. 아들 문(文)은 자(字)가 의덕(懿德)으로, 문과에 급제하고 예부상서(部尙書) 정당문학(政堂文學) 태자빈객(太子賓客)을 지냈다. 좌복야(左僕射)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증직되고 시호는 정간공(貞簡公)이다. 부인은 김씨(金氏)로, 윤의(允義)의 딸이다. 아들에는 복공(福公) -형부원외랑(刑部員外郞)-, 복경(福卿), 복유(福儒)가 있다.11세에 온(蘊)이 있는데, 자는 휘원(輝遠)이니 바로 동계선생이다. 부친 유명(惟明)은 진사이니,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증직되었다. 호는 역양(嶧陽)이다. 조부 숙(淑)은 좌승지(左承旨)에 증직되었다. 증조 옥견(玉堅)은 사포서 별제(司圃署別提)이고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에 증직되었다. 호는 확계(蠖溪)이다.10세조 승(丞)은 국자박사(國子博士)이니, 곧 후1세이다.《동사찬요(東史簒要)》62)정문(鄭文)의 자(字)는 의덕(懿德)이고 초계(草溪)인이며, 시중(侍中) 배걸(倍傑)의 아들이다. 처(妻) 최씨(崔氏)는 현숙하였지만 아들이 없어서 그 족친의 딸을 키워서 배걸의 첩으로 삼았다. 얼마 안가서 배걸이 죽고, 유복자 문(文)이 태어났다. 문은 나이가 겨우 15~6세에 숙성하기가 마치 노성인(老成人) 같았다. 국자감시(國子監試)에 나아가 〈군위민천부(君爲民天賦)〉를 지었는데, 그 부에 이르기를, "만물이 만약 초췌하면 나는 곧 우로의 은혜를 베풀 것이고, 풍속이 만일 완흉하면 나는 곧 뇌정의 노여움을 펼칠 것이다.[物如憔悴, 我則施雨露之恩。俗若頑兇, 我則布雷霆之怒。]"하니, 문종이 듣고 칭탄하였다.문과에 급제하여 직한림(直翰林)에 발탁되었고, 좌습유(左拾遺)로 옮겼다. 대간이 "문(文)의 외가는 처인부곡(處仁部曲) 출신이니, 간관(諫官)으로 마땅하지 않습니다."라고 논박하여 내급사(內給事)로 고쳐 제수하였다. 관직은 정당문학(政堂文學) 예부상서(禮部尙書)에 이르렀다.사람됨이 공검(恭儉)하고 박눌(朴訥)하였으며, 생업에 종사하지 않아 거처하는 집은 겨우 풍우(風雨)만 가릴 정도였다. 관직에 있을 때는 청신(淸愼)하여 형조(刑曹)를 맡은 10여 년 동안 일찍이 함부로 남의 죄를 잘못 출입63)시키기 않았다. 일찍이 서경(西京)에 호종하였을 때 기자사(箕子祠)를 세울 것을 청하였다. 사신(使臣)으로 송에 들어갔는데, 이때 하사받은 돈과 비단을 따라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로는 다 서적(書籍)을 구입하였으며, 달리 구하는 바가 없었다. 송나라 사람들이 이를 칭찬하였다. 졸(卒)함에 시호를 정간(貞簡)이라 하고, 좌복야 참지정사(左僕射參知政事)에 추증하였다. 【玄黓執徐】。晴。陰。看《草溪鄭氏譜牒》。 題目云 '桐溪先生八溪鄭氏世係圖'。有前三世。 後十八世。前三世。 倍傑。 文科壯元。 禮部尙書中樞使。 贈弘文廣學推誠贊化功臣 開府儀同三司 守太尉 門下侍中 上柱國 光儒候。夫人崔氏。子。 文。 字懿德。 文科。 禮部尙書 政堂文學 太子賓客。 贈左僕射參知政事。 諡貞簡公。夫人金氏。 允義女。子。 福公。 刑部員外郞。 福卿。 福儒。十一世有蘊。 字輝遠。 卽桐溪先生。父惟明。 進士。 贈吏曹參判。 號嶧陽。祖淑。 贈左承旨。曾祖玉堅。 司圃署別提。 贈司憲府執義。 號蠖溪。十世祖丞。 國子博士。 卽後一世也。東史簒要。鄭文。 字懿德。 草溪人。 侍中倍傑之子。妻崔氏。 賢而無子。 養其族女。 以爲倍傑妾。未幾。 倍傑死。 遣腹生。文年甫十五六。 嶷然若老成人。 赴試作〈君爲民天賦〉曰。 "物如憔悴。 我則施雨露之恩。俗若頑兇。 我則布雷霆之怒。" 文宗聞之稱歎。登第。 擢直翰林。 轉左拾遺。臺諫駁奏。 "文外系出處仁部曲。 不宜諫官。" 乃改授內給事。官至政堂文學禮部尙書。爲人恭儉朴訥。 不事生業。 居室僅庇風雨。莅官淸愼。 典刑曹十餘年。 未嘗妄出入罪人。嘗扈駕西京。 請立箕子祠。奉使入宋,所賜金帛,分與從者,餘悉買書籍,他無所求。宋人多之。卒謚貞簡。 贈左僕射參知政事。 동사찬요(東史簒要) 1606년(선조 39)에 문신 오운(吳澐)이 지은 역사책이다. 8권 8책이며, 목판본이다. 출입 법관(法官)이 형벌 쓰는 데 '출(出)'과 '입(入)'이 있으니, 두 가지가 다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 출은 중죄(重罪)를 경형(輕刑)에 처하는 것이요, 입은 경죄(輕罪)를 중형에 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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