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백영(梁伯永)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梁伯永 全羅道觀察使 巡使<押> □…□ 3顆(8.8×8.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모년 9월에 능주 고을의 백성들이 연명하여 배이인과 남평 문씨의 효행이 포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관찰사에게 요청한 상서. 모년 9월에 朴道漢, 尹再衡, 金遇喆 등 31명이 연명하여 재차 전라감영에 올린 上書이다. 작성 연대를 적은 부분이 결락되고 '▣午'라고 적은 부분만 남아 있다. 상서를 올려 요청하는 사항은 裵以仁과 그의 弟嫂인 南平文氏의 효성이 지극하니 이들이 褒賞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문서의 본문은 경술년에 박도한(朴道漢) 등이 올린 상서(上書)와 비슷하다. 상서 본문 서두에서 먼저 국가가 효도에 모범을 보인 백성을 포상하는 데 힘써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孝는 백 가지 행실의 근원이니 萬代 동안 사그라질 수 없는 법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은 반드시 이에 감응하여 얼음 물고기와 눈 속 죽순의 징험이 있는 것이고, 국가는 반드시 이를 포상하여 旌閭하고 贈職하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한집안에서 두 효행의 모범이 제수씨와 아제비가 함께 나와서 그 부모를 봉양함에 있어서겠습니까."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그 포상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과 효행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한 집안의 두 효행이란, 곧 고을의 士人인 裵以仁과 그 弟嫂를 말합니다. 배이인은 太師 武烈公 裵玄慶과 密直公 裵廷芝 및 개국 원훈 貞節公 裵克廉의 후손이며, 효행으로 추천받아 참봉을 지낸 裵允德의 5세손입니다. 그리고 열녀로서 旌閭를 받은 金氏는 그의 고조모이니, 그 집안에서 孝烈은 역시 대대로 전해지는 유풍입니다. 하지만 배이인의 집은 심히 가난했습니다. 이에 그 제수씨 文氏와 함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품을 팔아 쌀을 지고 나름으로써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옷을 온전히 갖추어 입지 못하면서도 부모님께는 좋은 음식이 끊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향년 84세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향년 10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고을의 이웃은 모두 그 아들과 며느리의 지극한 효도를 칭송하며 부모의 장수는 이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루는 그 어머니의 병이 심해져서 의원이 말하길 산삼을 써볼만 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배이인은 동생 裵以潑과 함께 산삼을 구하기 위해 깊은 산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수일이 되어도 끝내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울면서 돌아오는 길에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갑자기 늙은 산삼이 보였습니다. 이에 바위 아래로 숙여 캐다가 다려서 드시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묵은 병이 모두 나을 수 있었고 피부와 살결이 풍성해졌습니다. 이는 실로 하늘이 감응한 결과이니 얼음 물고기와 눈 속 죽순을 얻은 미담과 견줄만합니다. 그 弟嫂인 文氏는 남평 문씨인데, 江城君 三憂堂1)1) 江城君 三憂堂 : 문익점(文益漸 1329~1398)을 가리킨다. 문익점은 목화씨를 고려에 도입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왜구가 창궐하는 와중에 피난을 가지 않고 홀로 부모님 산소를 지켜 왜구를 감동시킨 일화가 알려져 있다. 문익점은 이로 인해 정려를 받았고 그가 살던 마을인 산청의 효자리에는 문익점 효자비가 남아 있다고 한다. 의 후예입니다. 본성이 慈孝하여 몸소 나물을 캐고 물을 길어 시부모를 봉양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편안하게 해드릴 물건과 입맛에 맞는 음식을 힘써 구하여 반드시 바쳤으니, 이로 인해 시어머니가 105살의 나이에 이도록 병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의 병이 심해 百味에 입 맛을 모두 잃어버려서 음식 봉양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야생 메추라기가 부엌에 날아 들어왔고, 문씨가 이를 구워다가 드림으로서 병중에 미음을 먹을 생각이 나게 해드렸습니다. 이 어찌 하늘이 감응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는 실로 崔山南의 집안에서 시부모에게 젖을 먹인 효성2)2) 崔山南 : 『小學』 善行篇에 최산남의 증조모인 長孫夫人이 시어머니에게 젖을 먹인 일화가 실려 있다. 과 맞먹습니다. 이 때문에 문씨의 효성이 이웃 마을에 알려져 아이들이 노래를 지어 부른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裵以仁과 그의 동생인 裵以潑의 처 文氏 효성을 강조하고, 이어서 "저희는 같은 고을에 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기에 공경하고 칭찬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이어서 이들이 褒賞을 받은 은전을 입을 수 있도록 임금께 轉報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찰사는 처결을 4일에 내리길, "한 집안에 효자와 효부가 있으니 더욱 극히 가상하다. 轉報는 정해진 시기가 있으니 물러나 公議를 기다리라."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