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

기관별 검색

검색 범위 지정 후 검색어를 넣지 않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분류 내 전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으로 검색된 결과 56403건입니다.

정렬갯수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通文右文爲通諭事漢書曰仁孝仁者人也非人仁何由而生孝者效也非親孝何從而言詩曰不匱永錫爾類其此之謂歟 貴村士人李棟宇孝寧大君諱補之十五代孫壺隱公諱洙之十一代孫也流落南土不求聞達耕田力稼豈非遺之以安乎生孩三日奄哭失怙以爲終身之痛只奉偏母從鮮弟兄迨其親癠晝夜禱天願以身代斷指注血旋甦永訣踰月而葬近五里許雖祈寒暑雨不廢朝夕拜哭看攝家務不脫絰帶寢苫抱塊少無難焉語及父母淚先淋眩苟非仁孝安能如此㦲鄙等不可含黙故玆以發文伏願僉 尊使此仁孝轉報褒揚千万幸甚右敬通于王之田約所丁酉二月 日 [南原鄕校]校任 盧景壽 崔炳亮 金鎔琪 房煥駐 宋圭伯 高在星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925년 왕치면광치리노동계소(王峙面廣峙里勞働稧所)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王峙面廣峙里勞働稧所 王峙面廣峙里勞働稧所, 1顆(2.4×2.4)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3124 1925년 12월 15일에 남원군 왕치면 광치리 노동계소 계장 이상의·총무 박병남 등 18인이 발급한 통문으로, 광치리에서 사는 선비 이면의의 보기 드문 효성과 우애를 중론에 따라 반포하므로 후세 자식들에게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 1925년 12월 15일에 남원군 왕치면 광치리 노동계소 계장(稧長) 이상의(李相儀)·총무 박병남(朴炳南) 등 18인이 발급한 통문으로, 광치리에서 사는 선비 이면의(李冕儀)의 보기 드문 효성과 우애를 중론에 따라 반포하므로 후세 자식들에게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누구에게나 어버이가 있지만 그 효를 극진히 할 수 있는 자는 드물고, 누구에게나 형제가 있지만 그 우애를 극진히 할 수 있는 자 또한 드물다. 지금 본동 동회(洞會)에서 중론((衆論)으로 추천하는 인물은 광치리에서 사는 선비 이면의이다. 이면의는 효령대군 보(補)의 16세손이자 장령(掌令) 호은(壺隱) 선생 수(洙)의 12세손으로, 대대로 집안에 전해온 효성과 우애가 칭송되는 것은 온 고을이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본성이 지극히 온화하고 후덕하여 놀 때마다 감히 부모의 뜻을 어기지 않았으며, 밖에서 과실을 얻으면 꼭 싸와서 부모님께 바쳤다. 장성하여 부모님을 섬김에 맛있는 음을을 한번도 부족하게 올려본 적이 없었으며, 겨울에는 방을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과 아침저녁으로 안부를 살피는 일을 한번도 거른 적이 없었다. 또 여러 명의 남매와 사심 없이 화목하게 의식을 함께 하였으며, 동생들과 여러 차례 집과 재물을 똑같이 나누는 데 전혀 원망이 없게 하여 온 집안의 화기를 스스로 즐겼다. 1919년과 1920년 사이에 물가가 폭등하고 폭락하여 가업에 손실이 생겨 매우 어려워졌는데 근년에 가뭄으로 농사의 수확이 전혀 없자 부모님께 올릴 음식이 없을까 걱정되어 자신의 몸을 담보로 빚을 얻어 구역 밖에서 쌀을 지고 와 안으로는 10여 명의 식구가 굶지 않았고, 밖으로는 친구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았다. 이처럼 보고 듣기 드문 효성과 우애는 무심코 지나치기 힘들었는데 이제야 겨우 중론에 따라 반포하므로 후세에 자식된 자들에게 모범이 되어 사모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내용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87년 성도수(成道修)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成道修 全羅都巡察使 都使[着押] 4顆(9.2×9.4)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7년 12월에 전라도 무장현 장자산면에 사는 성도수·오시일 등 주민 33인이 도순찰사에게 특별히 무장현에 관문을 보내 죄인 정낙원이 저지른 교임의 죄와 부비전 6천여 냥을 함부로 분배하여 거둔 죄를 엄중하게 단죄하고, 부비전은 즉시 환수하여 다른 범죄자들에게 책임지게 해 줄 것을 청원한 등장 1887년(고종 24) 12월에 전라도 무장현(茂長縣) 장자산면(莊子山面)에 사는 성도수·오시일(吳時一) 등 주민 33인이 도순찰사(都巡察使)에게 특별히 무장현에 관문(關文)을 보내 죄인 정낙원(鄭洛源)이 저지른 교임(校任)의 죄와 부비전(浮費錢) 6천여 냥을 함부로 분배하여 거둔 죄를 엄중하게 단죄하고, 부비전은 즉시 환수하여 다른 범죄자들에게 책임지게 해 줄 것을 청원한 등장이다. 무장현의 성동면(星洞面)·원송면(元松面)·장자산면 안에 훈련원 둔전의 결세(結稅)[訓屯結]가 있는데 그곳이 애초에는 황무지였다가 점차 주민의 힘을 빌려서 차례대로 개간하여 약간의 들녁을 얻게 되었다. 이 때문에 중고(中古)에 특별히 편의책을 써서 도조(賭租)를 세미(稅米)에 부쳐서 함께 상납하였는데 원납미(元納米)는 매 결두당 19말로 마련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23말씩 상납하고 있으니 이 23말에는 둔세(屯稅)가 함께 부과되어 상납했다는 것을 명확이 알 수 있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경감(京監)의 영리(營吏)라고 칭하면서 둔전을 측량하여 이미 마련한 둔세 외에 또 도조를 정하여 중첩해서 징수하려고 하였다. 그렇다면 백성을 위하는 도리에 있어 억울함을 호소해서 바로 잡는 것이 합당한 일인데도 성동면의 정낙원 등이 일의 상황을 생각하지도 않고 성동과 원송 두 면의 무리를 불러 모은 뒤에 밤중에 돌입하여 경감을 구타하고 용품을 빼앗았다. 이 범죄로 빼앗은 용품값과 경감의 영리에게 들어간 비용 천여 냥을 세 면에 나누어 징수할 때에 장자산면은 족히 400여 냥을 부담하였다. 그날 밤 소란을 일으킬 때 장자산면은 전혀 알지 못했는데도 둔결(屯結)에 관계된 것이라고 핑계 대고 삼통(三統)에 포함시켜 이처럼 멋대로 징수하여 장자산면 주민들은 매우 원통하였다. 올봄에 정낙원 등이 친군영(親軍營)의 관문(關文)으로 인하여 나주 우진영(右鎭營)으로 옮겨 가두고서 불법으로 소란을 피운 죄를 엄히 조사하여 속죄(贖罪)하는 사이에 이른바 발생한 경비가 비록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을 어긴 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정낙원이 이번 8월에 무장현으로 환수(還囚)된 뒤로 그의 죄명이 아직까지 혐의를 벗지 못하고 있는데 한 고을에 권력을 행사하고자 교관의 엄숙함을 생각하지 않은 채 지레 교임(校任)을 도모하여 성전(聖殿)을 더럽혔다. 한번 교임(校任)을 도모한 뒤로는 주변을 견제하며 '이번 우진영 관련 발생 비용이 6천여 냥이니 매 결당 3냥씩을 민간에 분배하여 징수한다'고 하였다. 가령 우진영 관련 발생 비용으로 말하자면 천금에 불과하다. 또 둔결로 말할 것 같으면 성동과 원송 두 면은 모두 둔결인데, 장자산면은 5, 60결에 불과하니 많고 적음이 구별되는데도 모두 원래 부과된 결세 306결 80부(負)를 통틀어서 부과하였다. 이미 죄를 범하여 징계 당했다면 스스로 멈춰야 하는데도 둔전비를 빙자하여 이처럼 협잡해 죄없는 주민들에게 계속 부담하게 하는 짓에 억울한 장자산면 주민들이 도순찰사에게 '특별히 무장현에 관문을 보내 임금의 재가를 받은 죄인 정낙원이 감히 교임을 도모하고 교관을 더럽힌 죄에 대해 엄하게 처단하고 교관직을 해임한 뒤에 부비전 6,000여 냥을 함부로 결두(結頭)에 분배하여 평민들을 괴롭힌 죄 또한 법률에 따라 징계하되 부비전은 즉시 환수하여, 다른 범죄자들에게 책임지도록 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의송을 접수한 도순찰사는 1일에 장수현감에게 '정낙원이 허황되게 주장하는 부비전을 기어이 백성들에게 거두려고 했으니 매우 놀랍다. 관에서 잡아 가두고 엄히 단속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경감(京監)은 조선 시대에 군수품의 출납 및 관리를 맡아보던 관아로, 지금의 서울특별시 태평로 1가에 있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西一面 化民洪壽巖梁伯永文永伯等 謹齋沐上書于城主閤下 伏以 尊年褒賞 昭載國▣ 而今本面大谷里居裵以仁慈親金氏 乃簪纓之世族 而至于今年 則一百歲是乎矣 尙無褒賞之典者 以其子孫之微弱也民等旣在一面 不可含默坐視 故今方歲式轉聞之時 玆敢齊聲仰稟緣由 伏惟藻鑑己亥十一月 日化民 洪壽巖 梁百永 尹再衡 閔珏顯 朴致鉉 李應奎 文澣鎭 張啓昇 具相鳳 ▣…▣ 梁義▣ 鄭在元 閔宗顯 朴永壽 邢啓達 鄭福相 梁奎永 閔致萬 朴敏鉉 文永伯等考例擧行事十六日 禮吏[使] [署押][印]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양백영(梁伯永)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梁伯永 全羅道觀察使 巡使<押> □…□ 3顆(8.8×8.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모년 9월에 능주 고을의 백성들이 연명하여 배이인과 남평 문씨의 효행이 포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관찰사에게 요청한 상서. 모년 9월에 朴道漢, 尹再衡, 金遇喆 등 31명이 연명하여 재차 전라감영에 올린 上書이다. 작성 연대를 적은 부분이 결락되고 '▣午'라고 적은 부분만 남아 있다. 상서를 올려 요청하는 사항은 裵以仁과 그의 弟嫂인 南平文氏의 효성이 지극하니 이들이 褒賞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문서의 본문은 경술년에 박도한(朴道漢) 등이 올린 상서(上書)와 비슷하다. 상서 본문 서두에서 먼저 국가가 효도에 모범을 보인 백성을 포상하는 데 힘써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孝는 백 가지 행실의 근원이니 萬代 동안 사그라질 수 없는 법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은 반드시 이에 감응하여 얼음 물고기와 눈 속 죽순의 징험이 있는 것이고, 국가는 반드시 이를 포상하여 旌閭하고 贈職하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한집안에서 두 효행의 모범이 제수씨와 아제비가 함께 나와서 그 부모를 봉양함에 있어서겠습니까."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그 포상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과 효행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한 집안의 두 효행이란, 곧 고을의 士人인 裵以仁과 그 弟嫂를 말합니다. 배이인은 太師 武烈公 裵玄慶과 密直公 裵廷芝 및 개국 원훈 貞節公 裵克廉의 후손이며, 효행으로 추천받아 참봉을 지낸 裵允德의 5세손입니다. 그리고 열녀로서 旌閭를 받은 金氏는 그의 고조모이니, 그 집안에서 孝烈은 역시 대대로 전해지는 유풍입니다. 하지만 배이인의 집은 심히 가난했습니다. 이에 그 제수씨 文氏와 함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품을 팔아 쌀을 지고 나름으로써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옷을 온전히 갖추어 입지 못하면서도 부모님께는 좋은 음식이 끊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향년 84세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향년 10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고을의 이웃은 모두 그 아들과 며느리의 지극한 효도를 칭송하며 부모의 장수는 이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루는 그 어머니의 병이 심해져서 의원이 말하길 산삼을 써볼만 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배이인은 동생 裵以潑과 함께 산삼을 구하기 위해 깊은 산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수일이 되어도 끝내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울면서 돌아오는 길에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갑자기 늙은 산삼이 보였습니다. 이에 바위 아래로 숙여 캐다가 다려서 드시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묵은 병이 모두 나을 수 있었고 피부와 살결이 풍성해졌습니다. 이는 실로 하늘이 감응한 결과이니 얼음 물고기와 눈 속 죽순을 얻은 미담과 견줄만합니다. 그 弟嫂인 文氏는 남평 문씨인데, 江城君 三憂堂1)1) 江城君 三憂堂 : 문익점(文益漸 1329~1398)을 가리킨다. 문익점은 목화씨를 고려에 도입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왜구가 창궐하는 와중에 피난을 가지 않고 홀로 부모님 산소를 지켜 왜구를 감동시킨 일화가 알려져 있다. 문익점은 이로 인해 정려를 받았고 그가 살던 마을인 산청의 효자리에는 문익점 효자비가 남아 있다고 한다. 의 후예입니다. 본성이 慈孝하여 몸소 나물을 캐고 물을 길어 시부모를 봉양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편안하게 해드릴 물건과 입맛에 맞는 음식을 힘써 구하여 반드시 바쳤으니, 이로 인해 시어머니가 105살의 나이에 이도록 병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의 병이 심해 百味에 입 맛을 모두 잃어버려서 음식 봉양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야생 메추라기가 부엌에 날아 들어왔고, 문씨가 이를 구워다가 드림으로서 병중에 미음을 먹을 생각이 나게 해드렸습니다. 이 어찌 하늘이 감응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는 실로 崔山南의 집안에서 시부모에게 젖을 먹인 효성2)2) 崔山南 : 『小學』 善行篇에 최산남의 증조모인 長孫夫人이 시어머니에게 젖을 먹인 일화가 실려 있다. 과 맞먹습니다. 이 때문에 문씨의 효성이 이웃 마을에 알려져 아이들이 노래를 지어 부른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裵以仁과 그의 동생인 裵以潑의 처 文氏 효성을 강조하고, 이어서 "저희는 같은 고을에 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기에 공경하고 칭찬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이어서 이들이 褒賞을 받은 은전을 입을 수 있도록 임금께 轉報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찰사는 처결을 4일에 내리길, "한 집안에 효자와 효부가 있으니 더욱 극히 가상하다. 轉報는 정해진 시기가 있으니 물러나 公議를 기다리라."라고 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첩관통보류

今秋八月九日上丁釋奠大祭祭官望丁酉七月十五日綾州鄕校 [綾鄕校印]裵鎭萬 座下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85년 박준학(朴準學)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綾州牧使 朴準學 牧使<押> 綾州牧使之印(7.0×7.0),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2058 1885년에 능주목에서 박준학에게 발급한 준호구 이 문서는 1885년에 박준학이 능주목(綾州牧)으로부터 발급받은 호구증명서인 준호구(準戶口)이다.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현재의 등본이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 활용되었다면, 준호구는 신분 증명 이외에도 소송관련 사건이 있을 때나 도망간 노비를 찾을 때, 부역을 부과할 때에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준호구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소와 가족 구성원 등의 정보를 담은 호구단자(戶口單子)를 관에 먼저 제출해야 했다. 관에서는 호구단자를 살펴본 뒤 내용상 문제가 없을 경우 새로운 종이에 준호구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였다.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작성하는 서식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절차가 점차 간소화되어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신청인이 준호구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이를 살펴본 뒤 수령의 서명과 관인을 찍어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준호구에 따르면 박준학의 주소는 능주목 오도면(吾道面) 오도곡(吾道谷) 1통 3호이다. 박준학의 현재 나이는 46세이고 처 이씨(李氏, 47세)를 가족으로 두었다. 이밖에 귀매(貴每, 15세)라는 이름의 비(婢)를 소유하고 있다. 준호구에 답인한 [周挾無改印]은 삭제[周挾]하거나 수정[改]한 글자가 없다는 의미인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周挾改幾字]를 답인하고 '幾'부분에 변경된 사항이 몇 개인지 숫자를 적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892년 이동우(李棟宇) 부(父) 이현범(李玹凡)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李玹凡 1顆(10.8×10.4)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3113 1892년 6월에 임금의 명에 따라 이동우의 부친 이현범을 가선대부 공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로 추증한 4품이상고신 1892년(고종 29) 6월에 임금의 명에 따라 이동우의 부친 이현범을 가선대부 공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로 추증한 4품이상고신이다. 가선대부 공조참판과 동지의금부사의 품계는 종2품직이다. 발급 연호 위에 어보(御寶)인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있으며, 연호의 좌우방(左右傍)에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오위장의 부친을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한다'라는 추증사유가 방서(傍書)되어 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신유년 입사문기(立嗣文記) 초안(草案) 고문서-증빙류-입후성문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신유년에 후사를 세우기 위해 작성한 명문의 초안 신유년 10월 28일에 작성한 입사(立嗣) 명문으로, 어느 집안에서 작성한 것인지는 미상이다. 고조(高祖)의 사손(嗣孫)인 대기(大基) 씨가 아들 없이 일찍 세상을 떠나 종사(宗嗣)를 의탁할 곳이 없자, 병기(炳基)의 둘째 아들인 상선(相善)을 후사로 세워서 향사(享祀)를 받들게 하는 것이 인정으로나 의리에도 맞을 것이라는 문중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 명문이 작성되었다. 사람에게 변고가 있으면 사당에 고하여 후사를 세워 그로 하여금 대신 잇게 한다는 우암(尤菴) 송시열이 말한 규례를 따른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부자(父子)는 사람의 대륜(大倫)이고, 양자로 나가서 다른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인도(人道)의 지극한 변고이지만, 지극한 변고를 통해 큰 인륜을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을 지극히 신중하게 한 뒤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큰 인륜을 옮길 수 있는데, 부모가 없는 경우는 제 마음대로 남의 후사로 나갈 수 없고, 아버지의 명이 있는 경우라도 제 마음대로 계후(繼後)를 깰 수 없다. 우리나라 법전에 아비와 어미가 모두 죽은 경우는 일체 후사로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지만, 상황이 불쌍한 경우는 한쪽의 아비와 어미, 또는 문장(門長)이 상언(上言)하여 입후를 허락받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 종형(從兄) 부부가 모두 사망하여 받을 사람이 없으므로, 상황이 불쌍한 경우의 조항에 따라서 명문을 작성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훗날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끝맺고 있다. 앞에서 말한 법전 조항은 《경국대전》 〈예전(禮典) 입후(立後)〉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 조항에, "적처와 첩 모두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 관아에 고하여 동성동본의 지파 자식 항렬의 사람을 후사로 세운다. 양가의 아비가 함께 명하여 후사로 세우되, 아비가 죽고 없을 경우 어미가 관아에 고한다."라는 조항과 "동종(同宗)의 장자를 후사로 삼으려는 경우 및 일방의 아비와 어미가 모두 죽은 경우는 일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中에게 異議가 發生하야 知面損傷할ᄲᅮᆫ아니該木價格도 必至折高登할 憂慮가 有之云이라ᄒᆞ시니 弟以思料則價格之高下은 勿論ᄒᆞ고 相視間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임술년 나우록(羅又祿) 예물단자(禮物單子) 고문서-치부기록류-부조기 羅又祿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임술년에 나우록(羅又祿)이 장례에 쓰도록 현훈(玄纁)을 보낸 단자 임술년 1월 8일에 나우록(羅又祿)이 보낸 예물 단자이다. 현(玄) 하나와 훈(纁) 하나인데, 이 현훈은 매장할 때 올리는 폐백으로, 광중(壙中)에 넣는 검은 비단과 붉은 비단을 말한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單子玄一纁一壬戌正月初八日 羅州后人羅又祿拜上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피봉]褒忠祠內薇菊契中回喩文右回喩事 儒文九六士林無麗澤之所 惟我薇菊設契亶 出於春秋相會 暢舒幽鬱之計 而務從儉約 每員下以十錢爲基本以貳拾錢爲當日費者 于今五六載 而契員洽滿爲六百餘數矣 每吟哦舒情之際 醵金經用 非但窘跲太甚 亦有難安者存焉 今日諸君子唱論出義之義其義量其力也 不苟同也 有通常而一二円焉 有特別而十數円焉 此盖當日席上事也 於是乎諸君子出義之義博矣哉 是契之永有辭於百世者 不其在玆歟 嗚呼吹塵成山 可想具瞻巖巖涓涔增海 豈無終見洋洋乎 伏惟僉君子先獲洞悉 庸敢喙焉 亟賜明敎幸甚甲戌二月十五日褒忠祠內忠孝堂薇菊契中代表都有司 朴魯宣掌財 高永文理事 高光瓚別有司 朴淳榮崔基壹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935년 봉산정사 유회소(鳳山精舍儒會所) 점련통문(粘連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鳳山精舍儒會所 梁會甲 2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35년 봉산정사(鳳山精舍) 유회소(儒會所)에서 양회갑(梁會甲)에게 현와(弦窩) 고광선(高光善)의 문집 간행을 위한 모임 장소와 시일을 알리는 내용의 통문 1935년 3월 2일에 봉산정사(鳳山精舍) 유회소(儒會所)에서 양회갑(梁會甲)에게 보낸 통문 2건이 점련되어 있는 문서이다. 이계종(李啓琮)을 비롯한 발기인 34인이 현와(弦窩) 고광선(高光善 1855~1934)이 세상을 떠나고 선생이 남긴 글이 상자에 담겨 있으니 이를 간행하여 세상에 드러내자는 의견이며, 이를 위해 봉산정사에서 2월 29일에 모임을 갖고자 하니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다. 두 번째 통문은 현와선생의 문집 간행을 위해 가진 모임에서 결정된 내용을 알리는 것이다. 3월 1일에 간역소(刊役所)를 처음 설치했고 유고(遺稿) 교정은 4월 1일에 시작하며 선생이 직접 쓴 글이 아니면 결코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막대한 간행 비용은 심력을 다 모아야만 끝마칠 수 있으므로 한계를 두지 않겠다는 것, 의연금은 반드시 간역소에 직접 방문해서 내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 상황이면 봉산정사 내 사화(司貨)의 명의로 부치고, 수령증은 간역소의 인장이나 사화의 인장으로 증빙할 것, 해당 군의 일은 군유사(郡有司) 및 총무에게 일임한다는 것, 간행비용으로 출연금을 많이 낸 경우는 유고 1질을 증정한다는 것 등이다. 도유사(都有司)를 비롯한 각 직임과 임원진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莊子山面民人等狀右謹言到付事星洞面鄭洛源等稱以訓屯浮費錢每結頭三兩式橫徵事呈 議送到付爲去乎處分 行下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官[署押]丁亥十二月 日〈題辭〉營題如是截嚴訓費更不擧論是矣卽屯三面所屬誠甚訝惑向事初十日[官印]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茂長縣莊子山面民人等狀右議送事民有寃狀先爲訴官而更呈 議送期望伸直卽常理也應例也本邑星洞元松莊子山面三面內果有訓屯結而初以天荒之舊陳漸借居民之力次第起墾稍得田野之闢故至于中古 特用便宜之政賭租付諸稅米幷爲上納是乎所元納則每結頭以十九斗磨鍊者而今以二十三斗式上納則屯稅之幷付上納昭然可知是去乙至於昨冬京監營吏稱以屯土尺量已磨鍊屯稅外又定賭租欲爲疊徵則爲民之道鳴寃歸正事甚合宜而星洞面鄭洛源等罔念事軆之如何嘯聚星洞元松兩面之徒黨暮夜突入敺打京監奪去行具是加隱諭〖喩〗由是犯科所奪行具價及京監營吏浮費錢千有餘金分徵于三面之時本面所當洽爲四百餘金是乎所當夜惹閙初不聞知而稱有屯結之所關入於三統若是橫徵已極冤枉而至於今春鄭洛源等因 親軍營關飭移囚于右鎭營嚴覈其冐法惹閙之罪而贖罪之間所謂浮費雖曰不無犯科擔當理勢固然是去乙今八月日還囚本縣後鄭洛源之罪名尙未脫空而但欲行權於一鄕不顧 校官之淸肅徑圖校任汚濁 聖殿其濫其越推此可知一自圖得校任之後左制右掣曰今番右鎭營浮費洽爲六千餘金是如每結頭三兩式排徵于民間則 王稅外以結排歛其罪莫大而況是浮費㦲設以浮費言之則不過千金而且以屯結言之星元兩面擧皆屯結至於本面則無過五六十結是乎則豈不無多寡之別而一從元付結三百六結八十負統同排徵民莫料生兺除良六千餘金之濫索莫非朶頥之計也旣已犯科以法懲礪則宜其自戢而藉其屯費若是挾襍使此無罪之生靈至於荷擔之相續故冤抑所激玆敢泣血齊訴 特發背關問此 啓下罪人鄭洛源敢圖校任汚濁 校官之罪而嚴勘除汰敎是後所謂浮費錢六千餘金濫排結頭侵虐平民之罪亦爲依律懲警而同錢卽爲還收使他犯科者擔責之地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巡相閤下 處分都巡使[署押]丁亥十二月 日成道修 吳時一 康基斗 鄭濟龍 吳琦善 金周澤 康永伯 鄭士國 金賢一 具煥書 奇東垕 崔昌燁 康潤彦 鄭采范 李長華 林時澤 李鳳儀 李洪三 李啓▣ 鄭應五 朴明汝 丁敬元 李聖五 金萬石 辛學黙 李在文 金哲鉉 金元瑞 辛宜黙 兪致榮 金斗爀 李道彦 金斗鉉 等〈題辭〉鄭民之虛張浮費期欲歛民萬萬痛駭自官捉囚嚴戢以一勵百向事初一日本官[官印]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88년 김윤택(金潤澤)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金潤澤 全羅都巡察使 都使[着押] 3顆(9.5×9.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8년 3월에 전라도 무장현 장자산면에 사는 김윤택·강기두 등 주민 20인이 도순찰사에게 5, 6백냥에 불과한 경비전을 이미 혁파한 영비와 뒤섞어 장자산면에 2,500냥을 함부로 분배한 정낙원의 횡포를 고발하고, 무장현에 관문을 보내 죽게 생긴 자신들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갖도록 해줄 것을 청원한 등장 1888년(고종 25) 3월에 전라도 무장현(茂長縣) 장자산면(莊子山面)에 사는 김윤택·강기두(康基斗) 등 주민 20인이 도순찰사(都巡察使)에게 5, 6백냥에 불과한 경비전(京費錢)을 이미 혁파한 영비(營費)와 뒤섞어 장자산면에 2,500냥을 함부로 분배한 정낙원의 횡포를 고발하고, 무장현에 관문을 보내 죽게 생긴 자신들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갖도록 해줄 것을 청원한 등장이다. 무장현의 훈련원 둔전에 관한 일은 이미 앞의 의송에서 모두 말한 것처럼 훈련원 둔전은 성동면(星洞面)·원송면(元松面)·장자산면 등지에 있는데 지난 봄에 성동면에 사는 정낙원 등 세 사람이 경감 영리(京監營吏)와 다투다가 발생한 비용이 장자산면을 핍박하였다. 이미 둔전이 장자산면에 있다고 하면서 두 세 번 경비를 징수한 것이 이미 4, 5백냥이나 된다. 앞서 재앙을 입어 주민들이 지탱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낙원의 탐욕이 끝이 없어 영비를 핑계로 비용의 수효를 허황되게 부풀렸다. 이 때문에 지난 해에 어쩔 수 없이 의송하여 엄한 제사(題辭)를 받들어 이미 공정한 판결이 났다. 그런데 뜻밖에 지금 정낙원 등 세 사람이 무장현의 훈련원 둔전이 서울에서 순조롭게 해결되었다고 운운하고, 또 경비전은 관가를 기망하여 제사(題辭)를 받았다고 핑계 대면서 이런 춘궁기에 주민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곤궁한 주민들을 위협하여 지난 해에 혁파한 영비를 경비전과 뒤섞어 매 결당 12냥씩을 장자산면에 분배하여 2,500여 냥에 이르게 되었다. 이를 정낙원 도당 수십명이 밤낮없이 독촉하여 거둬들이는 통에 공납(公納)에 급급한 주민들이 넋을 잃고 집집마다 울부짖으며 다른 관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면으로 피신하는 자들이 생겨났다. 곧 모내기철인데 면 안에 한 사람도 농사지을 뜻이 없어 장차 텅 빈 땅이 되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 관아에 청원하였더니 정낙원이 주변에 사주하여 결국 퇴짜를 맞았다. 경비전으로 말하자면 3인이 네 다섯 달 소요되므로 경비는 많아야 5, 6백냥에 불과한데도 처음에는 6천냥이라고 했다가 중간에는 4천냥이라고 하더니 마지막에는 3천냥이라고 하였으니 그 협잡(挾雜)을 알 수 있다. 이미 혁파한 영비를 경비전과 뒤섞어 사사로이 함부로 분배하여 장자산면의 부담금이 2,500냥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들의 법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장자산면 주민들은 도순찰사에게 '즉시 통촉하여 해당 고을에 별도로 관문(關文)을 보내 구덩이에 뒹구는 이 무고한 백성들이 다시 살 희망을 갖도록 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의송을 접수한 도순찰사는 3월 17일 무장현감에게 '정낙원을 잡아와 엄히 다스려서 폐단을 막을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戊子式戶口單子吾道面吾道谷第一統第四戶 幼學朴準學 年四十九庚子 本密陽父 學生 相浩祖 學生 龍伍曾祖 贈嘉善大夫漢城府左尹兼五衛都摠府副摠管 文瑞外祖 學生 金達秋 本金海妻李氏 年五十己亥 本全州父 學生 泰馨祖 學生 春曄曾祖 學生 孟新外祖 學生 姜重赫 本晉州賤口婢貴每 年十八牧使[着押][周挾 字改印][綾州牧使之印]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915년 김을수(金乙洙)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金乙洙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15년 김을수(金乙洙)가 초방리(草坊里) 장촌댁(獐村宅)에 인심도심(人心道心)과 사단칠정(四端七情)에 대해 질문하는 내용의 간찰 1915년 4월 1일에 김을수(金乙洙)가 초방리(草坊里) 장촌댁(獐村宅)에 보낸 간찰이다.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자신은 어른 모시며 그럭저럭 지내고 있지만 공부가 진전이 없다고 겸손한 인사로 시작하였다. 논변이 있는 부분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한다고 하면서 혹자와의 답변 내용을 직접 적고 있는데, 혹자가 '도심(道心)은 의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인심(人心)은 몸뚱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인심과 도심이 두 가지 마음인가? 또 주자(朱子)가 도심을 일신(一身)의 주인이 되게 하여 인심이 그 명을 듣게 만든다고 말한 것으로 보면 두 가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째서 안 되는가?'라고 질문하기에, 자신이 '인심과 도심을 두 가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가하다. 대개 이 마음이 식색(食色)을 위해 발동하면 인심이 되고 또 그 발동을 헤아려보아 도리에 합당한 것을 도심이라고 한다. 식색을 위해 발동한 것도 이 마음이고 그 발동을 헤아려 보는 것도 이 마음인데 어찌 두 가지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자가 운운하였다. 어찌 일신의 주재가 된 것도 한 마음이고 명을 듣는 것도 한 마음인데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하면 되겠는가. 또 물에 비유하자면 모래와 돌 위로 흘러가면 맑고 진흙 위로 흘러가면 탁하다고 해서 두 가지 물이라고 하면 되겠는가.'라고 답했고, 또 혹자가 질문하기를 '사단(四端)은 이(理)인데 그 탄[乘] 것을 말하면 기(氣)이고, 칠정(七情)은 기(氣)인데 그 말미암은 바로 말하면 이인가?'라고 묻기에 자신이 '사단과 칠정은 두 가지 정(情)이 아니고 사단은 칠정 가운데 선(善) 한 쪽[一邊]만을 지칭하여 말한 것이며 칠정은 사단의 총회(總會)이다.'라고 답했다고 하였다. 인심도심(人心道心)과 사단칠정(四端七情) 두 가지에 대해 질문하면서 문장(文丈)께서 한 마디 말씀을 내려주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풀어주기를 요청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地未一舍 而拜違已久 慕仰曷已 伏不審春去夏來頤養德體康寧否 伏不勝下誠之至 小生省狀姑保 而志業一着 因循悠泛 未見其進 可悚 夫以不美之質 雖百倍其功不足以變之 而今以如此 則雖欲免下等人 得乎尤不勝歎也 近與或人有論辨處而終不釋然 玆敢仰質 或曰道心是義理上發出來者也 人心是形氣上發出來者也 則人心道心非兩樣心歟 且以朱子所謂常使道心爲一身之主 以人心每聽命焉者 觀之則謂之兩樣心 何不可乎 生答曰人心道心謂之兩樣心 甚不可也 盖此心爲食色而發則是爲人心 而又商量其所發 使合於道理者 則是爲道心也 其爲食色而發者 此心也 商量其所發者 亦此心也 何可謂兩樣心也 朱子云云 豈可以爲主者爲一心 聽命者爲一心 謂有兩樣心可乎 且譬如水一也 自沙石上去則淸 自游泥上去則濁 謂有二水可乎 此其一質問者也 或又曰四端理也 而言其所乘則氣也 七情氣也 而言其所由則理也否生又答曰固然 然四端七情非兩情 四端是七情之善一邊也七情是四端之總會處也 此其又一質問者也 願文丈俯賜一言 以釋其向不釋然者如何 所質問者 固不止於此 恐不免悚仄 故止此 不復增之 餘更祝道體安康 以副私忱 留不備上 伏惟下鑑 乙卯四月一日 小生金乙洙再拜上[피봉]草坊獐村 宅 道座下 將命仙巖留謹候上 [再拜封]

상세정보
56403건입니다.
/2821
상단이동 버튼 하단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