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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所志) 초(草)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관에 소지를 올리기 전 미리 작성한 소지(所志)의 초(草) 두원면(豆原面) 내송리 후록에 있는 증 동몽교관(贈 童蒙敎官) 공의 묘에 8월 20일 밤에 투장한 투장주 신용구(申龍求)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투장한 신용구는 관직을 산 사족이며 9월 18일 투장한 것에 이유를 힐문하여 묻고 치표(置表;증명서)를 받았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관에 고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여기서 적혀있는 동몽교관은 류형호(柳馨浩, 1796~1822)를 뜻하며 자는 향오(香五), 호는 가암(可菴)이다. 어릴 때부터 성현들의 이치를 깨달았으며 주역과 팔괘의 기운을 총론하여 30여설의 천지전설의 규문예범을 총람한 가암집(可菴集)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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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류신석(柳新錫)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未十二月日 柳新錫 等 15名 城主 辛未十二月日 柳新錫 興陽縣監 行官[押] ▣…▣ 3顆(7.0×7.0)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1년 柳新錫 등이 興陽縣監에게 제각 보수에 필요한 材木의 사용허가를 요청하기 위해 올린 上書. 1871년(고종 8) 12월에 化民 柳新錫, 柳師浩, 柳永蒔 등 총 12명이 興陽縣監에게 제각 보수에 필요한 材木의 사용허가를 요청하기 위해 올린 上書이다. 류신석 등은 자신을 化民이라 하였다. 화민은 자신이 사는 고장의 수령이나 조상의 산소가 있는 고장의 수령에게 일컫는 자칭이다. 이 문서는 자신들의 先祖 侍中公의 墓가 縣의 북쪽 바다에 있는 섬에 있는데 祭閣이 頹圮되어 材木으로 邱木을 사용할 계획이니 이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에 흥양현감은 23일에 일에 관계되는 先材가 무덤에 있는 나무이니 작벌해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당시 흥양현감은 이덕순(李德純)으로 1868년부터 1873년까지 재임하였다. 연결문서로 興陽縣 呂島 掌松官(1871), 蛇渡僉節制使(1871), 水相國(1872)에게 올린 소지 3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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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류신석(柳新錫)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未十二月日 柳新錫 等 17名 蛇渡使 辛未十二月日 柳新錫 蛇渡僉節制使 蛇渡使[押] ▣…▣ 3顆(7.0×7.0)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1년 柳新錫 등 14명이 蛇渡僉節制使에게 제각 보수에 필요한 材木의 사용허가를 요청하기 위해 올린 上書 1871년(고종 8) 12월에 柳新錫 등 14명이 蛇渡僉節制使에게 제각 보수에 필요한 材木의 사용허가를 요청하기 위해 올린 上書이다. 문서에 따르면 자신들의 先祖 相公의 墓閣을 重修하는데 新材의 補用이 반드시 필요하기 마련이니 무덤 주위에 있는 나무 중에서 약간을 재목으로 충원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人心은 헤아리기 어렵고 근심스럽게도 營鎭사이에 있어 소나무를 횡침하는 무리에 따라 邱木임을 알지 못해서 소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고 공적인 일을 핑계로 사적인 일을 업신여기는 것이 없다고 보장하기 어려우니 邱木을 補用할 수 있도록 立旨를 成給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사도첨절제사는 22일에 묘각의 중건은 비록 封山의 소나무라도 마땅히 시행하도록 허락한다고 하면서 營鎭에 속하는 하나라도 浸漁하는 것은 각별히 禁斷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연결문서로 興陽縣 呂島 掌松官(1871), 興陽縣監(1871), 水相國(1872)에게 올린 소지 3점이 있다. 상서(上書)는 조선시대 민원서(民願書)인 소지류(所志類)로 그 서식은 다른 소지류와 약간 다르다. 이 문서는 관찰사·수령·암행어사 등에게 올리며, 그 내용은 산송(山訟)과 효행(孝行)·탁행(卓行)의 정려(旌閭)를 위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원이 많은 경우는 연명하여 올리기도 한다. 이 상서는 전래되고 있는 것이 많으며, 시대는 대개 조선 중기 이후에서 말기까지의 것이 대부분이다. 상서를 접수한 관찰사나 수령은 이를 검토하고 그 처분을 문서의 좌편 하단의 여백에 써놓는다. 이것을 제음(題音) 또는 제사(題辭)라 한다. 이와 같이, 처분한 내용을 써서 상서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준다. 그러나 수령에게 1차로 올려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 3차 계속 올리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찰사에게 올리게 된다. 이러한 상서는 당시의 사회사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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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술년 사수(社首) 첩(帖)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戌十月初二日 社首 倉差 甲戌十月初二日 [1874] 社首 倉差 社首[押] ▣…▣ 3顆(7.0×7.0)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갑술년에 面社倉 社首가 倉差에게 내린 첩. 이 문서는 갑술년 10월 초2일에 사환창의 社首가 倉差에게 내린 下帖이다. 이 하첩의 작성시기는 갑술년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다. 다만 1866년 이후 사창제를 다시 실시하고 이를 사환제로 불렀던 것과 문서의 내용으로 볼 때 1874년으로 추정된다. 문서의 내용은 社還과 관련된 일로 啓의 사항을 社首가 倉差에게 다시 통보하고 있다. 錢은 전례에 의거하여 분배하고 各里에 일일이 통지하며, 分排錢은 땅에 미루어 받고, 靑竹은 금번 초8일에 일제히 와서 바치도록 통지하며, 還赦는 각 마을마다 1石씩 開倉日에 미쳐 開納하게 하고 色吏와 石子가 관령에 의거하여 받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서의 말미에는 社首의 着押이 있고, 본문에 印이 3顆가 찍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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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縣儒生柳新錫柳師浩柳東浩等謹拜上書于僉節制閤下伏以生等先祖相公墓閣方營重修而新材補用勢所必至自邱木中若干材隨闕隨補而人心難測慮有營鎭間依松橫侵輩不知邱木之自別禁松而憑公蔑私難保必無故玆敢齊龥參商敎是後邱木補用之意 立旨成給之地千望萬望爲只爲閤下 藻鑑辛未十二月 日柳濬錫 柳根浩 柳永德 柳正普 柳玉錫 柳勉浩 柳永蒔 柳圭湜 柳淑 柳一浩 柳龍基 柳營權 柳世浩 柳信浩 等蛇渡使<押><題辭>墓閣重建也雖封山之松宜乎許施而況邱木乎營鎭屬浸漁一款各別禁斷向事卄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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倉差本面社還開倉▣▣▣屋時啓卽又況庫登也各項所入錢萬萬尤啓故辭盖與錢段依前例分排爲去乎 各里一一知委分排錢段所地推捧是遣辭盖與暮索靑竹今初八日一齊來納之宜知委是旀還赦則每里各一石式開倉日及良開納爲乎色與石子依 官令捧上宜當者甲戌十月初二日社首押□…□印 3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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興陽居儒生柳永德柳新錫柳師浩等謹齋沐上書于水相國閤下伏以生等十七代祖相公諱淸臣墓在於本縣地方而祭閣年久頹圮方欲改建所入材木當用墓所私養松楸與雜木是乎矣各雖私養物是公木私自取用得非法之所許故向已呈訴矣 題敎內果是私養亦有所用則指株數而呈甚糢糊何可商量許斫向事亦敎是故所入株數後錄更訴爲去乎 參商許斫恐未知何如是乎乙喩恭俟閤下 處分壬申正月 日後 柱木六箇道里五箇抹棲板材三箇中方木五箇椽木三十箇?道使<押><題辭>雖曰私養亦係國共而旣曰改閣故不得已許欲俾勿濫斫向事十三日[官印] 3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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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民柳新錫柳師浩柳永蒔等謹齊沐上書于城主閤下伏以墓有墓閣猶家有家廟子孫之不可無者家廟也亦不可無者墓閣也則墓閣之制誠是京鄕士夫家通行之良規美制而民等先祖侍中公墓在縣北海島中而世人因名其島侍中者今距幾百年歲修展掃香火不絶然祭閣頹圮儀禮多闕則爲子孫者寧不悚懼而慨恨也哉況其內外裔孫不億其麗矣高興伯興陽君瀛陽君之世襲封諡尙矣烜爀而忠正公襄靖公義貞公之德業節義尙今塗人耳目文獻足徵然誠難盡述有若兩先正尤春宋先生明齋尹先生曁道學事業之名賢亦難盡擧而丹巖閔公鶴谷洪公皆其外裔則名賢之輩出節義之炳朗者豈非侍中公積善種德於當時而流光餘烈之攸致於後世而然也耶以若先祖墓下尙闕祭閣者誠極心寒玆今經之而材木則計用邱木矣切非外人之橫豎說到於材用之節而然而難測者人心慮有營鎭間依松橫侵輩憑公蔑私之弊乙仍于玆敢齊龥參商敎是後特賜大庇之澤而申復嚴題以杜後幣之地不勝屛營祈懇之至行下向敎是事城主閤下處分辛未十二月 日化民 柳濬錫 柳根浩 柳永觀 柳正普 柳永德 柳浩錫柳勉浩 柳圭堤 柳現榮 柳信浩 柳玉錫 柳世浩 等行官<押><題辭>事係爲先材是邱木則依許斫用宜當向事卄三日[官印] 3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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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년 류영덕(柳永德)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申正月日 柳永德 等 3名 水相國 壬申正月日 柳永德 水相國 □史[押] ▣…▣ 3顆(8.0×8.0)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2년 興陽縣 儒生 柳永德 등이 水相國에게 제각 보수에 필요한 材木의 사용허가를 요청하기 위해 올린 上書. 1872년(고종 9) 정월에 興陽縣에 거주하는 儒生 柳永德, 柳新錫, 柳師浩 등이 水相國에게 제각 보수에 필요한 材木의 사용허가를 요청하기 올린 上書이다. 水相國이 水軍統制使를 달리 이르는 말임을 감안할 때 이 상서는 전라좌수사에게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상서는 류영덕 등이 本縣에 소재한 자신의 17대조 柳淸臣의 祭閣이 오래되어 무너져 묘소 주변에 있는 소나무와 잡목을 개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요청하는 내용이다. 문서 내용에 따르면 자신들의 17대조 휘 淸臣의 묘가 本縣에 있고 제각이 오래되어 무너져 바야흐로 목재를 들여서 개축하고자 하는데 이때 묘소에서 私養한 송추와 잡목을 사용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비록 사양한 물건이라도 이는 공적인 나무니 사적으로 취하여 사용하는 것은 법에서 허락한 바가 아니니 이미 지난번에 소를 올렸다고 하면서 그 올린 소장의 뎨김에 사용할 나무의 株數를 기록하여 다시 올리라고 하였기에 株數를 後錄하여 다시 글을 올린다고 하였다. 뒤에 명기한 사용할 나무의 수는 柱木 六箇, 道里 五箇, 抹棲板材 三箇, 中方木 五箇, 椽木 三十箇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전라좌수사는 13일자에 비록 개인이 가꾸었더라도 국가와 관계되니 이미 말한대로 改閣이므로 부득이 허락하니 濫斫하지는 말라는 처분을 내렸다. 연결문서로 興陽縣 呂島 掌松官(1871), 蛇渡僉節制使(1871), 興陽縣監(1871)에게 올린 소지 3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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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 박태삼(朴泰三)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丙子閏寎月八日 姻弟 朴泰三 丙子閏寎月八日 朴泰三 姻兄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36년에 朴泰三이 인척에게 보낸 간찰 1936년에 朴泰三이 인척에게 보낸 간찰. *원문: 子積餘分退停一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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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에 류중헌(柳重憲)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壬午十一月初四日 生 柳重憲 壬午十一月初四日 柳重憲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42년에 고흥의 柳重憲이 선조의 撰文에 관해 아무개에게 보낸 간찰 1942년에 고흥의 柳重憲이 선조의 撰文에 관해 아무개에게 보낸 간찰. *수신자를 알 수 없음 *원문: 客夏丁君便惠書情禮俱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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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류병춘(柳秉春)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丙午臘月望日 族姪 秉春 丙午臘月望日 柳秉春 柳大錫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66년에 김제 柳秉春이 고흥 族人 柳大錫에게 보낸 간찰 1966년에 김제 柳秉春이 고흥 族人 柳大錫에게 보낸 간찰. *원문: 歲窮矣下懷之悵匪尋常他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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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호남문헌비교간서(湖南文獻備敎刊所)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甲辰八月 日 湖南文獻備敎刊所 甲辰八月 日 湖南文獻備敎刊所 湖南文獻備敎刊所印(3.2×3.3)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64년 8월에 湖南文獻備敎刊所에서 柳大錫에게 보낸 通文 1964년 8월에 湖南文獻備敎刊所에서 柳大錫에게 보낸 通文. 湖南文獻備敎刊所에서 문집을 만드는 데 필요한 범례를 적어 보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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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년 류방용(柳芳鏞)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戊辰十二月十三日 弟 柳芳鏞 戊辰十二月十三日 [1928, 1988] 柳芳鏞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무진년 12월에 弟 柳芳鏞이 보내는 간찰 무진년 12월에 弟 柳芳鏞이 보내는 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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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년 류영보(柳榮輔)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辛丑至月小晦 宗末 榮輔 辛丑至月小晦 柳榮輔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41년 동짓달 小晦에 류영보(柳榮輔)가 류지호(柳志浩)에게 보내는 답장편지 1841년(헌종 7) 동짓달 小晦에 류영보(柳榮輔)가 류지호(柳志浩)에게 보내는 답장편지이다. 편지의 내용은 서울 소식과 함께 보내 준 전복에 대한 감사인사이다. 먼저 한 해가 저물어가니 그리운 마음 절실하던 중 뜻밖에 보낸주신 편지를 받고 마치 한 자리에 같이 있는 것 같았다고 하면서 僉宗들께서 건강하시다니 다행이라며 안부인사를 전하고, 연이어 부모상을 당하였는데도 들을 길이 없고 서신도 받지 못하였으니 어찌 도타운 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아쉬운 마음을 토로하였다. 자신은 노년에 떠도는 나그네의 괴로움을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本倅가 나갔으니 장차 連臂하여 통지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보내 준 전복은 매우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이곳의 諸宗들도 잘 있다고 하면서 나머지는 심부름꾼이 와서 재촉하므로 이만 줄인다고 하였다. 연결문서로 피봉 1점이 있다. 편지봉투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1841년 당시 류영보는 한양 고동(雇洞)에 살았으며 벼슬은 승지(承旨)였고, 류지호는 흥양현 호산(虎山)에 살았음을 알 수 있다. 류영보는 자가 흥숙(興叔), 본관은 고흥이다. 아버지는 류욱(柳頊)이다. 1813년(순조 13) 증광시(增廣試)에 합격하였으며, 관직은 정언(正言)을 지냈다. 류지호(柳志浩)는 자가 通吾이고, 호가 農隱이며, 본관은 고흥이다. 1793년에 태어나 1856년에 사망하였다. 배우자는 여산송씨이다. 흥양현 읍내면 虎山東邊里에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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