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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 류영시(柳永蒔)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卯十月日 化民 柳永蒔 城主 己卯十月日 柳永蒔 興陽縣監 官[押] ▣…▣ 3顆(7.0×7.0)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9년에 柳永蒔가 興陽縣監에게 本面 社首의 差定을 족보 완료 뒤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올린 所志. 1879년(고종 16) 10월에 邑內面 化民 柳永蒔가 興陽縣監에 本面 社首의 差定을 족보 완료 뒤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올린 所志이다. 柳永蒔는 자신을 化民이라고 하였는데, 화민은 자신이 사는 고장의 수령이나 조상의 산소가 있는 고장의 수령에게 일컫는 자칭이다. 이 소지의 내용은 柳永蒔가 자신이 지금 宗中의 族譜를 편찬하는 校正有司를 맡고 있기 때문에 本面 社首의 差定을 족보 완료 뒤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문서 내용에 따르면 류영시는 宗中 族譜의 校正有司로 봄에 춘천 보소에 있었다가 9월에 잠시 내려와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자신의 이름이 本面의 社首에 差定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社首는 公任이고, 修譜는 私事이므로 어찌 감히 私事로 公事를 받들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譜事는 人家 백년에 한 번 있는 큰일이로 유사가 해야 하는 일이 적지 않으나 사수는 매년 遞代(교체)되는 임무이니 譜牒의 일을 완료한 후에 사수의 일을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상과 같은 류영시의 요청에서 대해 26일 흥양현감은 쓸 만한 인재를 골라서 다시 알리겠으니 잠시 후 面稟에서 말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당시 흥양현감은 이호면(李鎬冕)으로 추정된다. 그는 1879년부터 1880년까지 흥양현감으로 재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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邑內面化民柳永蒔右謹言情由事民以民之宗中族譜校正有司春間往在春川譜所矣以列邑名錢未到事九月日暫時下來今月晦內還爲上去之意治裝有日而不意以民之名本面社首差定出來則社首公任也修譜私事也豈敢以私事不奉公事也哉然而譜事人家百年內一爲大事也設始有年有司之所開不尠社首年年遞代之任也則民之譜牒修成後也日社首擧行尙猶非晩故玆敢俱由仰訴參商敎是後 特恕民之由事移差可堪之人以安公私之地千萬伏祝 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己卯十月 日官<押><題辭>以擇人更報之意俄題於面稟向事卄六日[官印] 3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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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년 송동하(宋東河) 단자(單子)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丁亥二月五日 宋東河외 2인 柳生員 丁亥二月五日 [1947] 宋東河 柳大錫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정해(丁亥)년 2월 5일에 송동하(宋東河)외 2인이 류대석(柳大錫)에게 보낸 단자(單子). 정해(丁亥)년 2월 5일에 송동하(宋東河)외 2인이 류대석(柳大錫)에게 보낸 단자(單子)이다. 1947년에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류대석에게 보낼 황촉대금(黃燭代金) 300냥을 송동하(宋東河), 송덕삼(宋德三), 송진태(宋鎭泰)가 각각 100냥씩 보낸다는 내용이다. 황촉은 벌집의 밀랍으로 만든 초를 말한다. 류대석은 1900년(광무 4) 8월 18일에 태어났으며 몰년은 알 수 없다. 초명(初名)은 기석(基錫)이다. 자(字)는 계언(桂彥)이고, 호(號)는 송은(松隱)이다. 부인은 박영진(朴璟鎭)의 딸인 진원박씨(珍原朴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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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년 임조이(林召史)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戌四月日 林召史 使道 甲戌四月日 [1874] 林召史 興陽縣監 官[押] ▣…▣ 3顆(7×6.5)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4년 4월에 林召史가 흥양현감에게 올린 所志. 1874년(고종 11) 4월에 南面 道也里에 사는 林召史가 떼인 돈을 받아달라며 흥양현감에게 올린 所志이다. 소사(召史)는 조선시대 여성, 혹은 과부가 된 여성에게 쓰인 호칭으로 '조이'라고 읽는다. 문서에 따르면 임조이는 작년에 재난을 당해 생활은 고사하고 내년에 세금을 낼 길도 없어 부부가 품을 팔고 또 돈을 빚내 겨우겨우 14냥을 모았다. 한 마을에 사는 裵文?가 마침 찾아와 꾀어내니 자신의 남편이 돈을 빌려주었고, 그가 내년 봄 補稅米를 자신이 납부하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세금을 납부할 그 놈이 도망하여 장차 어찌 해야할지 걱정하던 중 그의 친형 有卜이 일의 맥락을 알아 온 동네 사람들이 請來한 뒤에 그의 동생 보리밭[麥田] 4마지기와 禾穀을 함께 영구히 넘기겠다는 뜻의 문기를 작성하여 주었다. 墨跡이 마르지 않았을 뿐아니라 동 보리밭을 다른 곳에 방매하여 補稅할 생각이었는데 도망갔던 裵文?가 집으로 돌아와 동 보리밭을 자기가 차지할 모양으로 말하였다. 그러므로 裵文?를 잡아다가 엄히 다스린 뒤에 보리밭을 推給해주거나 錢을 推給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흥양현감은 매우 놀라운 일이므로 엄히 다스리기 위해 裵文?을 잡아오라는 처분을 내렸다. 당시 흥양현감은 유희동(柳羲東)으로 1873년부터 1875년까지 근무하였다. 연결문서로 1874년 임준현(林俊賢) 토지매매명문 1점이 있다. 위 소지의 내용에서 형 裵有卜이 동생의 빚 14냥을 대신하여 작성해주었다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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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面道也里居林召史右謹陳所志事段矣女生道崎嶇尤當去年獨被之患生活姑捨明春補稅之道末由夫婦賣傭賣雇又得債兩堇堇收合者十四兩錢也同里居裵文?適來誘引矣女之家夫必有?道理是如右錢許給則明春稅米渠自當納事云云而事或然也故活挾矣卽當納稅之厥汗逃避則此將何爲渠矣親兄有卜知其事脉請來一洞後同渠矣弟麥田四斗落只禾穀幷以永永次持之意成文記許給墨跡未乾兺除良同麥田放賣他處捧價以爲補稅而右彼無據之人今?還巢同麥田渠自次持樣爲言則人之無良胡至此極不勝忿㭗緣由文記粘連仰訴爲去乎 洞燭敎是後上項裵文?發牌捉上嚴治後麥田推給是去乃右錢推給是去乃兩条間指一處分事千萬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使道 處分甲辰四月日官<押><題辭>渠旣逃禍其兄許賣成券而今始還來欲爲生臆者萬萬痛駭嚴治歸正次裵文?捉來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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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중한(柳重漢) 등 단자(單子) 초(草)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柳重漢 等 2名 僉尊 柳重漢 僉尊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德林齋 小生 柳重漢 등이 耆社僉尊座下에게 琴湖齋에서 여는 잔치의 술과 음식을 보내주기를 요청하는 單子 草本 德林齋 小生 柳重漢, 柳誼鎭이 耆社僉尊座下에게 琴湖齋에서 여는 잔치의 술과 음식을 보내주기를 요청하며 올린 單子 草本이다. 德林齋는 고흥읍 호동리에 있었던 서당이다. 단자의 내용에 따르면 무릇 나무는 뿌리를 북돋은 뒤에 가지에 이르러 棟樑이 이루어지고, 모는 김을 맨 뒤에 이삭이 자라서 곳간에 쌓이는 것이며, 선비를 양성한 연후에 학문이 완성되고 經濟가 생겨나므로 윗사람이 孤兒를 보살펴 주면 백성이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絜矩之道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서 草草하고 추운 서당에서 아침에는 부추를 먹고 저녁에는 소금국을 먹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는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僉尊丈께서 竹林故事를 본받아 玉峯 아래에 모여 琴湖齋(고흥읍 간천리에 있던 서당)를 넓히고 큰 잔치를 벌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僉尊丈께서 특별히 饍宰에게 명하시어 자신들에게 술과 떡, 魚肉의 음식을 보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 문서는 초본으로 내용이 중복되고, 글자를 첨가하거나 수정한 부분이 있다. 류중한은 본관이 고흥으로 아버지는 柳桂浚이며 1901년에 태어났다. 배우자는 金寧金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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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미년 양림(梁霖) 등 상서(上書)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未四月日 梁霖 等 34名 大宗伯 癸未四月日 梁霖 等 大宗伯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23년 4월 梁霖 等이 六忠祠와 관련하여 大宗伯[禮曹判書]과 巡相合下에게 올린 上書 抄 1823년 4월 進士 梁霖 等 전라도 유생 34명이 大宗伯[禮曹判書]과 巡相合下에게 올린 上書를 抄해 놓은 문서이다. 문서에 필사된 상서 2건은 全羅道 興陽縣에 있는 六忠祠와 관련된 내용이다. 첫 번째 문서는 예조판서에게 올린 상서로 문서의 내용에 따르면 六忠祠는 단종조 忠臣 忠剛公 宋侃을 모시는 곳이다. 충간공은 도진무사(都鎭撫使)로 호남을 순시하던 중 단종이 영월로 쫓겨갔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영월에 가서 복명하고, 관직을 버리고 고향 여산으로 돌아가 두문불출하다가 興陽에 은거하였다. 스스로 호를 서재(西齋)라고 하였으며, 충의와 높은 절개가 해와 별같이 빛났다. 또 충간공의 후손 중 임진•병자의 난에 殉烈한 자들이 많아 모두 추증되는 은전을 입었다. 이에 흥양에 사우인 六忠祠를 세워 忠剛公과 그 자손 중 충절을 세운 자를 제사 지낸지가 이미 여러 해가 지났다. 비록 아직 恩額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一世之公議와 百代之名節과 관계되므로 事體 또한 매우 정중하다며 특별히 채납(採納)하시어 本曹에서 각도 祠院錄에 載錄을 명하여 사방의 사인들이 모두 흥양의 송씨 가문 육충신의 사당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예조에서는 육충사는 아직 宣額하는 欠典이 아니므로 祠院錄에 마땅히 들이라고 하는 제사를 내렸다. 두 번째 문서는 巡相에게 올린 상서이다. 이 문서는 예조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 올린 것이다. 문서 말미에 자신들이 예조에 載錄의 뜻을 알려 이미 특별히 허락하는 제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에 本營에서 祠院錄에 載錄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전라감영에서는 사원록에 들이라는 제사를 내렸다. 六忠祠는 현재 고흥군 대서면 화산리에 자리한 재동서원을 이른다. 재동서원은 여산 송씨 충강공 송간을 주벽으로 송대립, 송심, 송순례, 송희립, 송건과 김시습 등 15위를 향사하는 곳이다. 본래 고흥 운곡사에 봉안되어 있던 宋侃에게 1793년 내려지자 1796년 宣諡를 위하여 송간의 유거지인 동강면 마륜리 서재동에 사우를 짓고 재동사라 하였다. 1801년 송건, 송순례, 송희립을 추배하고 육충사라 하였다. 1833년 송상보, 송득운, 효자 송석융을 추배하고 世忠祠라 하였고, 1846년 매월당 김시습을 합설배향하고, 1848년에 세충사에서 西洞祠로 개칭하였다. 1868년에 서원 서우 철폐령에 따라 훼철되었다가 1956년 지금의 자리에 다시 지으면서 재동서원(齋洞書院)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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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道興陽縣六忠祠儒生進士梁霖等謹齊沐再拜上書于大宗伯閤下伏以生等所居湖南有六忠祠卽端宗朝忠臣忠剛公宋先生?俎豆腏食之所也忠剛公以礪山名閥歷事 文宗 端宗自亞卿擢拜都鎭撫使往巡湖南未及還 朝聞 端宗遜位遂直寧越反命于端廟仍卽徑歸礪山棄官不仕後竟佯狂逃隱於興陽地積十餘年家人始訪得之就所寓卜居自號西齋又嘗預卜葬地於樂安之薇院竟如其志蓋西齋者西山之托號也薇院者採薇之遺意也其貞忠卓節炳煥日星俱載於近世諸名公碑狀撰述今不暇盡擧而靈醴有源世襲家風忠剛公後孫之殉烈於壬辰丙子之亂者磊落相望皆蒙貤贈之典旌表之命蔚然爲南中大家由是湖南人士相與就興陽舊居營建祠宇祀忠剛公及其子孫立慬者扁之以六忠祠已歷許多年所矣嗚呼惟玆興陽一區卽先生全節之鄕也溪山明秀宛似六臣之遺墟衣冠興起爭仰萬古之淸風其有補於我 聖世扶綱常勵名敎之治夫豈淺淺也哉第伏念數間遺祠四時香火雖未及仰請 恩額而係是一世之公議百代之名節也事體亦甚鄭重儀文不容苟且比諸鄕先生祭社之禮尤有大焉伏願 閤下以平日慕賢尙忠之盛德高義 特垂採納仍命載錄於 本曹所莊各道祠院錄中俾四方人士咸知興陽有宋氏一門六忠臣之祠則士林不勝幸甚癸未四月日進士梁霖 盧錫昇 李濟鉉韓驥 幼學柳錫夏 李煥周 任基白 羅性立柳在洪 宋相彙 李仁煥 李顯圭 楊達煥 韓聖學金再玉 李顯大 金在鉉 金宜休 鄭漢英 李敦白安廷魯 丁孝達 權基性 金基炯 宋大一 姜碩八宋欽烈 洪昌夏 郭載尙 李光夏 宋廷英 鄭存旭金得淵 朴鼎夏 等題辭 六忠祠之尙未 宣額欠典也祠院錄中謹當書入向事道內儒生進士梁霖等謹齊沐再拜上書于巡相合下伏以興陽縣有六忠祠卽端宗朝忠臣忠剛公宋先生○妥靈之所也公以礪良府院君諱○之后裔簪纓之閥閱忠義之淵源已爲湖南之巨族而曁乎公歷事 文宗 端宗自亞卿擢拜都鎭撫使往巡湖南未及還 朝聞 端宗遜位遂直向寧越反 命于 端廟徑歸礪山仍不出仕後竟佯狂逃隱於興陽地積十餘年竟爲家人搜訪因就卜居自號西齋又嘗預卜葬地於樂安之薇院竟遂其志蓋西齋者西山之托號也薇院者採薇之遺意也其貞忠卓節凜如霜雪耀如日星俱載於諸名公所撰碣文與行狀則今不必更煩而靈醴有源世襲家風爰及後孫殉烈於壬辰丙子之亂者磊落相望或己蒙 褒贈旌閭之恩雖或有未蒙而懿行偉蹟已爲耀然於遠近耳目昭載於前後文籍故湖南人士相與刱祠於興陽舊居以忠剛公爲首配之以公之後孫立慬者五賢因以扁之曰六忠祠猗歟盛哉一門六忠世所罕有是祠也雖未 宣額之典而比諸鄕先生祭社之禮則宜有別焉故生等以春曹載錄之意擧槪仰陳于本曹已得蒙特許之題伏願 閤下以慕賢尙忠之盛義上以體春曹之優例下以副士林之顒望 特命載錄於本營所莊祠院錄千萬幸甚癸未四月日 名帖同上題辭 謹載祠院錄向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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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미년 정두옥(丁斗玉) 등 상서(上書)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未九月日 丁斗玉 等 17名 大宗伯 癸未九月日 丁斗玉 大宗伯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23년 六忠祠와 관련하여 禮曹判書에게 올린 上書와 禮曹完文 및 興陽縣監에게 올린 稟目 등을 抄한 문서 1823년 9월 丁斗玉 등이 大宗伯[禮曹判書]에게 올린 上書와 禮曹完文, 같은 해 11월과 12월에 각각 六忠祠 儒生들이 전라도관찰사 및 흥양현감에게 올린 稟目 등 총 4건의 문서를 필사한 것이다. 첫 번째 문서는 1823년 9월 丁斗玉과 19명의 전라도 유생들이 禮曹判書에게 올린 상서이다. 상서의 내용에 따르면 全羅道 興陽縣에 자리한 六忠祠는 비록 아직 賜額의 은전은 입지 못하였지만 事體가 정중하고 鄕先生 社儀의 예가 예사로운데 비할 것이 아닌데 모든 절차가 오히려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많다고 하였다. 院生과 保奴는 아직 原額이 채워지지 않았으며 매번 本邑의 軍役에 見侵당함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특히 서원 아래 사는 백성의 수가 매우 적은데 연호의 잡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로 서원에 俎豆의 모양을 이룰 수 없어 매번 구차하고 어려움이 있음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이에 감히 연이어 하소연하오니 바라건대 합하께서 특별히 '영구히 侵漁하지 말라'는 뜻을 완문으로 내려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조판서는 제사에서 '院奴의 침역에 이르러 사체가 매우 부당하다. 완문의 성급과 같은 것은 본읍과 본영에 許施할 수 있는 것으로 본조에서 知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유생들이 천리길을 발을 싸매고 올라온 성의는 가히 훌륭하나 許施하는 것은 앞으로 營邑에서 하라'고 처분하였다. 두 번째 문서는 예조에서 興陽縣 六忠祠에게 발급한 完文이다. 완문의 내용은 육충사는 保奴의 원액이 보충되지 못하였고 서원 아래 거주민의 수가 매우 적으며 또 본 읍의 제반잡역에서 벗어지 못하여 제사를 치르기가 매우 어렵다고하므로 이에 완문을 성급하니 이후에 다시는 侵責하지 말고 崇奉의 도리를 다하라고 하면서 이 문서에 의거하여 영구히 따르라고 하였다. 세 번째 문서는 1823년 11월에 六忠祠 儒生들이 전라도 관찰사에게 올린 稟目이다. 품목의 내용에 따르면 本院의 院奴 侵役이 많아 예조에 하소연하여 완문의 성급은 營邑에서 처리하라는 제사를 받아 本院의 完文의 모든 절차는 모두 閤下와 관계되므로 예조에 올린 문서와 완문을 함께 첩련하여 아뢴다고 하였다. 품목에는 進士 丁斗玉을 비롯한 14명의 幼學이 참여하였다. 이에 전라도관찰사는 흥양현감에게 '院奴는 반드시 원정액수가 있으니 한편으로 원액을 따라 면역을 許令하고 만약 籍에 過濫의 獘가 있거든 이 籍을 사용할 수 없으니 거듭 相考하여 시행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네 번째 문서는 1823년 12월에 六忠祠 儒生들이 興陽縣監에게 올린 稟目이다. 품목의 내용에 따르면 本院의 院奴 侵役이 많아 제사를 거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예조에 하소연하여 완문을 성급받았고, 또 營門에 아뢰어 題辭를 받아 이 문서들을 帖連하여 성주께 아뢰니 善處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흥양현감은 公禮吏에게 '법전을 取考하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사액서원은 이미 20명이라고 하니 이것을 기준으로 15명으로 완문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처분을 내렸다. 六忠祠는 현재 고흥군 대서면 화산리에 자리한 재동서원을 이른다. 재동서원은 여산 송씨 충강공 송간을 주벽으로 송대립, 송심, 송순례, 송희립, 송건과 김시습 등 15위를 향사하는 곳이다. 본래 고흥 운곡사에 봉안되어 있던 宋侃에게 1793년 내려지자 1796년 宣諡를 위하여 송간의 유거지인 동강면 마륜리 서재동에 사우를 짓고 재동사라 하였다. 1801년 송건, 송순례, 송희립을 추배하고 육충사라 하였다. 1833년 송상보, 송득운, 효자 송석융을 추배하고 世忠祠라 하였고, 1846년 매월당 김시습을 합설배향하고, 1848년에 세충사에서 西洞祠로 개칭하였다. 1868년에 서원 서우 철폐령에 따라 훼철되었다가 1956년 지금의 자리에 다시 지으면서 재동서원(齋洞書院)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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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道興陽縣六忠祠儒生進士丁斗玉等謹齊沐再拜上書于大宗伯閤下伏以生等所居湖南有六忠祠卽端宗朝忠臣忠剛公宋先生?俎豆腏食之所也忠剛公以礪山名閥歷事 文宗 端宗自亞卿擢拜都鎭撫使未及還 朝聞 端宗遜位直向寧越復 命仍卽徑歸佯狂逃隱莫尋蹤跡積十餘年家人訪得於興陽地仍爲卜居自號西齋遺命卜葬地於樂安地薇院(西)齋號也葬地也皆有寓意焉其貞忠卓節炳煥日星俱載於諸名公選述碑狀昔在 先朝丁巳特蒙 贈職▣諡之典其平生行錄今不暇盡擧而靈醴有源世襲家風忠剛公後孫之殉烈於壬辰丙子之亂者磊落相望玄孫[牧]使諱?五代孫判官諱?六代孫 贈參議諱?水使諱?七代孫 贈承旨諱?皆蒙 貤贈之旌忠之典蔚爲南中望族由是湖南人士相與就舊居營建祠宇幷祀忠剛公及其子孫立慬者五人扁之以六忠祠已歷許多年所矣嗚呼唯玆興陽一區卽先生全節之鄕也溪山明秀宛似六臣之遺墟衣冠興起爭仰萬世之淸風其有補於 聖世扶綱常勵名敎之治夫豈淺淺也哉第伏念數間遺祠四時香火雖未蒙 宣額之恩典事體鄭重非比尋常鄕先生社儀之禮而凡節尙多未備院生保奴之屬未充原額而每致見侵於本邑之軍役院底居民數甚零星而未頉於烟戶之雜役緣此而院無成樣俎豆每悉苟難玆敢相率仰籲伏願閤下以慕賢尙忠之盛德高義 特垂採納以永勿侵漁之意成給完文俾得支保之地千萬幸甚癸未九月日柳濟濂 柳匡烈 申克泰柳壇 丁孝達 朴相喆 丁萬濟 柳日營 宋陽吉申見祿 申震祿 丁益濟 朴仁彬 申國權 宋允吉申斗祿 朴禮彬 丁敏采 宋燝 等題辭 多士之有此呈狀其在崇節厲俗之方宜有拔例示意之擧至於院奴之侵役事體極爲不當若完文之成給乃是本邑與本營之所可許施非本曹所可知委而諸生等千里褁足誠意可嘉姑爲許施以爲來頭營邑間憑處之地向事禮曹爲完文成給事興陽縣六忠祠卽 端廟朝忠臣忠剛公宋先生?及壬丙之亂相繼殉難之公之後孫牧使?判官? 贈參議?水使?七代孫 贈承旨?一門六六妥靈之所也雖未及宣額此祠事體與他鄕祠逈異而保奴之屬未充原額院底居民數甚零星又未免見侵於本邑之諸般雜役以致享祀時院儀不備擧行苟難云其在事體萬萬未狀玆以完文成給爲去乎此後段更勿侵責俾盡崇奉之道宜當依此永久遵行者興陽縣六忠祠儒生稟目伏以本縣六忠祠已載於院錄想入於照鑑更不敢煩瀆而院奴侵役間多有之故生等今秋京試觀光後以此由呈于 春曹卽題旨內多士之有此呈狀其在崇節厲俗之方宜有拔例示意之擧至於院奴之侵役事體極爲不當若完文之成給乃是本邑與本營之所可許施非本曹所可知委而諸生等千里褁足誠意可嘉姑爲許施以爲來頭營邑間憑處之地行下而第伏念本院之完文凡節都係於 閤下故玆以春曹呈狀與完文幷爲帖漣仰籲事敢稟癸未十一月日六忠祠儒生進士丁斗玉幼學柳日榮 宋陽吉 申見祿 丁益濟 申震祿朴仁彬 宋允吉 申國權 柳奎漢 朴禮彬申斗祿 丁敏采 宋燝 等題辭 院奴必有原定額數一從原額許令免役是遣如有憑籍過濫之獘則不可以此籍重相考施行事 本官齋洞六忠祠儒生稟目伏以齋洞六忠祠已載於 春曹及營門書院錄而第伏念本院未蒙 宣額之恩典自有異他祠之事體院生保奴未充原額而每每見侵於軍夫之伍院底居民數甚零星而一一未頉於烟戶之役所以春秋享祀凡節多難而以此由齊籲於春曹則更勿侵責之意成給完文且稟於 營門則從原額免役之意行下明題而亦在我 城主善處之如何耳伏願城主體春曹崇賢之心俾本院成樣之地院保與居民更勿侵役之意完文成給事玆敢帖連仰稟癸未十二月日 名帖同上題辭 取考法典宲無可據而 賜額書院旣云二十名則以此憑準實有間考十五名定數完文似好向事公禮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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興陽縣民人等狀右謹言等狀事段生等以本縣三年已納稅米中年年疊徵之寃呈訴 營邑以爲代錢上納之意宿搆狀草而壬午條則累次鄕會稟於(入)官城主至有四百石報營之擧而餘數劃策尙未出末故前狀乃姑未出末云云矣今聞査實之塲五船有司所當條七百石報 營之意下敎則公正嚴威之下更不敢容喙鳴寃然敢以累次鄕會塲邑査之決請條陳▢…▢壬午餘稅米太昨年春▢▢ 朝令賃船上納而田稅一二船及大同一二三船賃船上納有司五人自鄕中擇定本曹本廳納稅米太及各 宮房稅米與各 營移劃結作各司雜卜米昨年五月內沒數裝發而此納有司等還邑後上納件記現納鄕中故爲先取考則未納米太合二千三百九十二石六斗四升內昨年因京營關文及繡衣道節目除其目邑裁減未出給浮価添木船費等九百十二石六斗四合七夕則田稅大同實欠縮米太爲四百八十石三升五合三夕則此宜五有司之所當故敢此齊龥伏願細細垂察焉分揀處分事千萬祈懇之地令監閤下 藻鑑甲申八月日宋采浩 申▣模 丁性心 朴斗華 李相和 李贊基宋鎭邦 林弼煥 張在景 金正斗 等<押><題辭>若因有司輩之作奸生縮每每還涉於民間則或將何以支保況勘合法意將歸于虛地法豈嚴歸於有司而爲在情勢浮添五百餘石不矣窘辭之太甚將爲論根矣猶不知渠輩之萬幸嗾囑呈單以太濫之船価更云不足者未詳所據事初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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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 정인택(鄭仁澤) 간찰(簡札)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丑三月初十日 査弟 鄭仁澤 辛丑三月初十日 鄭仁澤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신축년 3월에 査弟 鄭仁澤이 사돈에게 보내는 간찰이다. 신축년 3월 10일에 査弟 鄭仁澤이 사돈에게 보내는 간찰이다. 家兒가 집으로 돌아와서 상대방이 보낸 편지를 전해주어 잘 지낸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위로가 된다고 하고, 자신은 어제 집으로 돌아와 별 탈 없이 지내고 있다며 안부를 전했다. 新婦의 아름다운 몸가짐이 아직도 눈앞에 삼삼하여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禮物이 좋은 모양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럽다며 미안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발신인이 이름 앞에 자신을 査弟라고 쓴 것과 편지의 내용을 봤을 때 사돈에게 보낸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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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류영덕(柳永德)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未十二月日 柳永德 等 3名 掌松官 辛未十二月日 柳永德 呂官[押] ▣…▣ 3顆(6.5×6.5)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1년 12월에 柳永德 등이 興陽縣 呂島 掌松官에게 제각 보수에 필요한 材木의 사용허가를 요청하기 위해 올린 所志 1871년(고종 8) 12월에 本縣 邑內面 虎山 사는 儒生 柳永德, 柳新錫, 柳師浩가 興陽縣 呂島 掌松官에게 제각 보수에 필요한 材木의 사용허가를 요청하기 위해 올린 所志이다. 이 소지를 올린 이유는 자신들의 17대조인 柳淸臣의 묘가 본 현에 있다고 하면서 이곳의 祭閣이 무너져 이를 改建하고자 하는데 들어가는 材木은 묘소에 이미 자란 소나무와 잡목이 알맞으니 掌松官에게 재목으로 쓸 수 있도록 立旨를 成給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따라 15일에 장송관은 松禁의 法意가 비단 松山을 봉한 것이나 묘소이고 이미 자란 소나무와 잡목을 작벌하여 개건한다고 하니 자손의 遠誠 매우 가상함을 들었으며 더욱이 재상의 묘각이 지금 이미 세워진 것이니 특별히 작벌을 허락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연결문서로 蛇渡僉節制使(1871), 興陽縣監(1871), 水相國(1872)에게 올린 소지 3점이 있다. 소지(所志)는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청원서·진정서. 발괄〔白活〕이라고도 한다. 소지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일어난 일 중에서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에 관한 문서이므로 그 내용은 아주 다양하다. 또한 소지는 소지를 올린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소중히 보관해, 현존하는 고문서 가운데 토지문기(土地文記)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소지를 수령이나 관계 관부에 올리면 해당관원은 소지의 내용을 살펴본 뒤 그 소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뎨김〔題音〕' 또는 '제사(題辭)'라고 한다. 뎨김은 소지의 왼쪽 아래 여백에 쓰며, 그 여백이 모자라면 뒷면에 계속해서 쓰기도 하고 별지를 붙여 쓰기도 하였다. 뎨김을 적은 소지는 그 소지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주어 그 판결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소중히 보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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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縣邑內面虎山居儒生柳永德柳新錫柳師浩等右謹言等狀事段生等十七代祖相公墓在於本縣地方矣祭閣頹圮方營改建是乎所所入材木當用墓所已養松與雜木允合可材是乎矣掌松 官前例受立旨以爲取用乙仍于玆以仰龥爲去乎參商成給之地千萬望良爲只爲行下向敎是事掌松官 處分辛未十二月 日呂官<押><題辭>松禁之法意非特封私山而墓而已養松與雜木斫伐改建云者子孫之遠誠聞甚嘉尙況相公之墓閣乎今旣成建是喩特爲許斫憑考向事十五日[官印] 3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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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년 송채호(宋采浩)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申八月日 宋采浩 等 11名 令監閤下 甲申八月日 宋采浩 令監閤下 [押] ▣…▣ 5顆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갑신년 宋采浩 등이 연명으로 令監閤下에게 올린 等狀. 갑신년 8월에 興陽縣民 宋采浩 등 10명이 연명으로 令監閤下에게 올린 等狀이다. 이 등장은 흥양현의 田稅, 大同 納稅米에 대해 해마다 疊徵하는 원통함이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문서를 살펴보면 本縣에서 3년 전에 이미 마친 納稅米 중 해마다 疊徵의 원통함이 있어 營邑에 呈訴한다고 하였다. 임오년의 남은 稅穀을 작년 봄에 朝令으로 배를 빌려 有司 5인에게 상납하게 하고, 本曹, 本廳의 納稅穀, 각 궁방의 稅米, 각 營에 주는 移劃米와 結作米, 각司의 雜卜米를 작년 5월내 전부를 실어 보냈다고 하였다. 유사 등이 상납하고 읍으로 돌아온 후 上納件記를 향중에 現納하므로 먼저 취하여 살펴보니 미납한 米太가 합2,392石 6斗4升이라면서 작년에 京營 關文 및 암행어사 節目으로 그 目을 제하였는데 읍에서 삭감하여 아직 출급하지 않았고, 浮價를 木船費에 더하여 912石 6斗 4合 7夕이라고 하였다. 전세, 대동에서 실제 부족한 米太는 480石 3升 5合 3夕이고, 이것은 당연히 5명의 유사가 담당한 것이므로 꼼꼼히 살피시어 分揀하여 처분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상과 같은 요청에 대해 초7일에 令監閤下는 情勢로 5백여 石을 덧붙였다는 것은 군색한 말이라고 하며 지나친 船價로써 呈單하여 다시 말하는 것은 부족하며 일에 증거가 자세하지 않다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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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所志) 초(草)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관에 소지를 올리기 전 미리 작성한 초록 미상시기에 관에 소지를 올리기 전에 미리 작성한 초록으로,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 세금이 있지 않아 이것을 다시 거둬들이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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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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