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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류영시(柳永蒔) 준호구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戊午 幼學 柳永蒔 戊午 興陽縣監 柳永蒔 行縣監[押] ▣…▣ 1顆, 周挾改印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8년 幼學 柳永蒔 준호구. 1858년(철종 9)에 전라도 興陽縣 邑內面 虎山東邊里에 거주하는 幼學 柳永蒔의 준호구. 柳永蒔의 당시 아버지 柳徹浩이 죽음으로 인해 호주가 되었으며 나이는 26세이다. 四祖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친은 學生 柳徹浩이고, 조부는 學生 柳日榮이고, 증조부는 學生 柳坰이며, 외조부는 學生 宋禹臣로 본관은 礪山이다. 가족구성원으로는 돌아가신 어머니 宋氏와 처 靈光丁氏가 기재되어 있다. 처 영광정씨는 27세로 임진(1832)생이다. 처 丁氏의 부친은 學生 丁斗亨, 조부는 學生 丁式祚, 증조부는 學生 丁孝彬, 외조부는 學生 宋壽龜로 본관은 礪山이다. 소유하고 있는 노비는 모두 2口로 남자종 1구(30세)와 여자종 1구(61세)가 있다. 당시 류영시의 거주지인 전라도 흥양현 읍내면 호산동변리는 현재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호동리이다. 문서를 보면 호에 실제 거주하는 인원이 기재된 행의 첫 머리에 朱墨을 찍고, 亡者의 경우 아래에 길게 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또 문서 오른쪽 하단에 朱墨으로 '准', 黑墨으로 '書'가 추기되어 있다. 이는 류영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호구단자를 관에서 이전의 호구와 대조하고 확인하였다는 표시이다. 문서 좌측에 行縣監이 기재되고 그 아래 署押, 오른쪽 하단에 周挾改印과 관인이 겹쳐서 찍혀있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던 호구단자를 1부만 작성하고 거기에 곧바로 준호구에 찍던 周挾改字印을 찍어 돌려주게 된다. 이는 이전에 제출용 호구단자와 증명용 준호구가 공존하던 것이 이제는 호구단자만으로 준호구의 역할을 포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서 하단 여백에 대조ㆍ확인을 했다는 '准'을 쓰고 관인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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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류영시(柳永蒔) 준호구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辛酉 幼學 柳永蒔 辛酉 興陽縣監 柳永蒔 行縣監[押] 周挾改印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1년에 幼學 柳永蒔가 興陽縣에 제출한 준호구. 1861년(철종 12)에 전라도 興陽縣 邑內面 虎山東邊里에 거주하는 幼學 柳永蒔가 興陽縣에 제출한 준호구이다. 柳永蒔의 본관은 高興이며, 당시 나이는 29세로 계사(1833)생이다. 사조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친은 學生 柳徹浩이고, 조부는 學生 柳日榮이고, 증조부는 學生 柳坰이며, 외조부는 學生 宋禹臣로 본관은 礪山이다. 가족구성원으로는 처 靈光丁氏가 있다. 영광정씨는 30세로 임진(1832)생이다. 부인 丁氏의 부친은 學生 丁斗亨, 조부는 學生 丁式祚, 증조부는 學生 丁孝彬, 외조부는 學生 宋壽龜로 본관은 礪山이다. 소유하고 있는 노비는 모두 2口로 남자종 1구와 여자종 1구가 있다. 당시 류영시의 거주지인 전라도 흥양현 읍내면 호산동변리는 현재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호동리이다. 문서를 보면 호에 실제 거주하는 인원이 기재된 행의 첫 머리에 朱墨을 찍었다. 또 문서 오른쪽 하단에 朱墨으로 '准', 黑墨으로 '書'가 추기되어 있다. 이는 류영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호구단자를 관에서 이전의 호구와 대조하고 확인하였다는 표시이다. 문서 좌측에 行縣監이 기재되고 그 아래 署押, 오른쪽 하단에 周挾改印이 찍혀 있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던 호구단자를 1부만 작성하고 거기에 곧바로 준호구에 찍던 周挾改字印을 찍어 돌려주게 된다. 이는 이전에 제출용 호구단자와 증명용 준호구가 공존하던 것이 이제는 호구단자만으로 준호구의 역할을 포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서 하단 여백에 대조ㆍ확인을 했다는 '准'을 쓰고 관인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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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구(黃龍九) 백일장(白日場) 시권(試券)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黃龍九 黃龍九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고흥군 錦山面 錦津里에 사는 黃龍九가 작성한 백일장 試券. 고흥군 錦山面 錦津里에 사는 黃龍九가 작성한 백일장 試券이다. 백일장의 詩題는 '깊은 산속이라 4월이 되어 비로소 꾀꼬리 소리를 듣는다[山深四月始聞鶯]'이며, 科目은 小古風이다. 이 시제는 남송의 시인 육유(陸游, 1125~1210)의 시 "新夏感事"중에서 한 구절을 차용한 것이다. 소고풍은 無韻詩 가운데 오언의 짧은 시편을 말한다. 황용구는 백일장에 참여하여 次下의 점수를 받았다. 답안지 우측에 이 시권의 字號가 八鱗이라고 쓰여 있다. 자호는 시권의 제출 순서를 말한다. 과거 시험에서 시권을 다 거두면 제출 순서대로 묶어 千字文의 순서에 따라 字號를 매겼다. 이를 作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天軸, 地軸, 玄軸 등으로 나아간다. 天軸의 첫 번째 시권은 一天, 두 번째 시권은 二天이라고 한다. 이 문서는 鱗軸의 여덟 번째 시권인 것이다. 이 문서의 작성 시기는 1900년대로 추정되며 정확한 시기는 파악할 수 없다. 백일장은 유생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낮에 詩才를 겨룬다는 의미이다. 1414년(태종14)에 국왕이 성균관에 가서 옛 성인과 스승에게 獻爵禮를 실시한 이후 유생들에게 時務策을 논의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조선 후기 지방에서 실시되는 백일장은 관찰사와 수령 등 관 주도로 이루어지거나, 향교나 서원의 지방 유림들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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邑內面虎山東邊里戊午式戶籍單子戶柳徹浩故代子幼學柳永蒔年二十六▣…▣父學生 徹浩祖學生 日榮曾祖學生 坰外祖學生宋禹臣本礪山奉母宋氏故妻丁氏年二十七壬辰籍靈光父學生 斗亨祖學生 式祚曾祖學生 孝彬外祖學生宋壽龜本礪山賤口婢淂業六十一一所生奴春金年三十行縣監押[周挾改印][官印] 1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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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장(白日場) 시권(試券)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백일장 試券. 백일장 試券이다. 백일장은 유생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낮에 詩才를 겨룬다는 의미이다. 1414년(태종14)에 국왕이 성균관에 가서 옛 성인과 스승에게 獻爵禮를 실시한 이후 유생들에게 時務策을 논의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조선 후기 지방에서 실시되는 백일장은 관찰사와 수령 등 관 주도로 이루어지거나, 향교나 서원의 지방 유림들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였다. 문서의 앞부분이 떨어져 나가 작성자 등 문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시의 내용이나 형식을 봤을 때 詩題는 '푸른 그늘 꽃다운 풀, 꽃 피는 시절보다 낫구나[綠陰芳草勝花時]', 科目은 大古風으로 추정된다. 이 시제는 중국 송나라 왕안석(王安石)의 詩 「初夏卽事」에서 '綠陰幽草勝花時'라는 구절을 차용한 것이고, 과목인 대고풍은 無韻詩 가운데 칠언의 긴 시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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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사영(柳思榮) 시권(試券)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幼學 柳思榮 柳思榮 ▣…▣ 1顆(7.0×7.0)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95년에 幼學 柳思榮이 과거에 응시하여 제출한 試券 幼學 柳思榮이 24세 때인 1795년(정조 19)에 과거시험에 응시하여 제출한 시험 답안지이다. 답안지의 첫머리에는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였는데, 이를 잘라내거나 말아서 채점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인적사항으로는 본인의 관직, 본관, 거주지, 그리고 四祖의 성명, 관직, 본관을 기록하였다. 이 문서에서 응시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秘封은 割去하였다. 기재된 인적사항을 보면 시험응시자는 류사영으로 나이는 24세, 본관은 高興이고, 거주지는 興陽이다. 그의 四祖로는 아버지 學生 柳坰, 조부 學生 柳希綻, 증조부 通德郞 柳星甲, 외조부 學生 丁道明(본관은 靈光)이 기재되어 있다. 시험을 마친 다음 공정성을 위하여 채점 전에 이 부분을 절취하였다가 채점이 끝나고 나면 실로 잇거나 하여 다시 붙였는데 현재는 절취한 부분을 지끈으로 다시 묶여있다. 試驗科目은 四書疑 과목으로 試題는 "問云云"으로 생략되어 있으나, 별지로 시제를 써서 붙였다. 별지에 쓰인 시제는 논어에 나오는 구절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성품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관에 의하여 서로 멀어지게 된다. 여기서 말한 성은 기질을 겸하여 말한 것이다. 또 말하길 오직 지극히 지혜로운 자와 지극히 어리석은 자는 변화시킬 수 없다. 이 또한 기질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기질지성이 과연 서로 가까우면 또 지극히 지혜로운 자와 지극히 어리석은 자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子曰性相近也習相遠也 所謂性者卽兼氣質而言也 又曰惟上知與下愚不移 此亦指氣質而言也 氣質之性果爲相近 則又有上知與下愚之不可移者何歟 願聞其說]"라고 하였다. 성적은 次上를 받았다. 채점자가 답안과 구분되게끔 붉은 먹으로 답안 중간에 크게 써놓았다. 점수는 14등급으로 上上, 上中, 上下, 中上, 中中, 中下, 下上, 下中, 下下, 次上, 次中, 次下, 更, 外 순으로 매긴다. 답안지 우측에 시권의 字號가 一餘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시권의 제출 순서를 말한다. 과거 시험에서 시권을 다 거두면 제출 순서대로 묶어 千字文의 순서에 따라 字號를 매겼다. 이를 作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天軸, 地軸, 玄軸 등으로 나아간다. 天軸의 첫 번째 시권은 一天, 두 번째 시권은 二天이라고 한다. 본 문서는 餘軸의 첫 번째 시권인 것이다. 대개 비봉의 절취선에 크게 한 번 쓰고 그 아래에 좌우 각 두 번을 쓰도록 되어 있었다. 시권의 주인공 류사영은 류일영(柳日榮, 1767∼1837)의 동생이다. 고흥류씨가 문서 가운데 류사영의 과거합격증서가 남아있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사마방목 등에서도 이름을 확인할 수 없어 합격여부는 알 수 없다. 柳思榮은 자가 述夫, 본관은 고흥이다. 1771년(영조 47)에 태어나 1796년(정조 20)에 사망하였다. 성품은 孝友하였고, 향시(鄕試)에 여러 번 선발되었다. 배우자는 영광정씨 丁應明의 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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邑內面虎山東邊里辛酉式戶籍單子戶幼學柳永蒔年二十九癸巳本高興父學生 徹浩祖學生 日榮曾祖學生 坰外祖學生宋禹臣本礪山妻丁氏年三十壬辰籍靈光父學生 斗亨祖學生 式祚曾祖學生 孝彬外祖學生宋壽龜本礪山賤口婢得業六十四一所生奴春金年三十三行縣監押[周挾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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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류영시(柳永蒔) 준호구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甲子 幼學 柳永蒔 甲子 興陽縣監 柳永蒔 行縣監[押] [周挾改印]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4년 柳永蒔의 준호구. 1864년(고종 1)에 전라도 興陽縣 邑內面 虎山東邊里에 거주하는 幼學 柳永蒔의 준호구이다. 柳永蒔의 本貫은 高興이며, 당시 나이는 32세로 계사(1833)생이다. 사조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친은 學生 柳徹浩이고, 조부는 學生 柳日榮이고, 증조부는 學生 柳坰이며, 외조부는 學生 宋禹臣으로 본관은 礪山이다. 가족구성원으로는 처 靈光丁氏가 있다. 영광정씨는 33세로 임진(1832)생이다. 부인 丁氏의 부친은 學生 丁斗亨이고, 조부는 學生 丁式祚이고, 증조부는 學生 丁孝彬이며, 외조부는 學生 宋壽龜로 본관은 礪山이다. 소유노비로 2口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미 모두 사망하였다. 전라도 흥양현 읍내면 호산동변리는 현재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호동리이다. 문서를 보면 호에 실제 거주하는 인원이 기재된 행의 첫 머리에 朱墨을 찍고 亡者의 경우 아래에 길게 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또 문서 오른쪽 하단에 朱墨으로 '准', 黑墨으로 '書'가 추기되어 있다. 이는 류영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호구단자를 관에서 이전의 호구와 대조하고 확인하였다는 표시이다. 문서 좌측에 行縣監이 기재되고 그 아래 署押, 오른쪽 하단에 周挾改印이 찍혀 있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던 호구단자를 1부만 작성하고 거기에 곧바로 준호구에 찍던 周挾改字印을 찍어 돌려주게 된다. 이는 이전에 제출용 호구단자와 증명용 준호구가 공존하던 것이 이제는 호구단자만으로 준호구의 역할을 포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서 하단 여백에 대조ㆍ확인을 했다는 '准'을 쓰고 관인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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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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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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邑內面虎山東邊里甲子式戶籍單子戶幼學柳永蒔年三十二癸巳本高興父學生 徹浩祖學生 日榮曾祖學生 坰外祖學生宋禹臣本礪山妻丁氏年三十三壬辰籍靈光父學生 斗亨祖學生 式祚曾祖學生 孝彬外祖學生宋壽龜本礪山賤口婢▣…▣故一所生春金故行縣監押[周挾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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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류영시(柳永蒔) 준호구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丁卯 幼學 柳永蒔 丁卯 興陽縣監 柳永蒔 行縣監[押] ▣…▣ 1顆, 周挾改印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7년 柳永蒔(35세) 준호구. 1867년(고종 4)에 전라도 興陽縣 邑內面 虎山東邊里에 거주하는 幼學 柳永蒔의 준호구이다. 柳永蒔의 本貫은 高興이며, 당시 나이는 35세로 계사(1833)생이다. 그의 사조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친은 學生 柳徹浩이고, 조부는 學生 柳日榮이고, 증조부는 學生 柳坰이며, 외조부는 學生 宋禹臣으로 본관은 礪山이다. 가족구성원으로는 처 靈光丁氏와 아들 三浚이 기재되어 있다. 처 영광정씨는 33세로 임진(1832)생이고, 아들 류삼준은 13세로 을묘(1855)생으로 이때 처음으로 호구단자에 기재되었다. 처 丁氏의 사조사항을 보면 부친은 學生 丁斗亨이고, 조부는 學生 丁式祚이고, 증조부는 學生 丁孝彬이며, 외조부는 學生 宋壽龜로 본관은 礪山이다. 호주 류영시의 거주지인 읍내면 호산동변리는 현재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호동리이다. 문서를 보면 호에 실제 거주하는 인원이 기재된 행의 첫 머리에 朱墨을 찍었으며, 문서 오른쪽 하단에 朱墨으로 '准', 黑墨으로 '書'가 추기되어 있다. 이는 류영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호구단자를 관에서 이전의 호구와 대조하고 확인하였다는 표시이다. 문서 좌측에 行縣監이 기재되고 그 아래 署押, 오른쪽 하단에 周挾改印과 관인이 찍혀 있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던 호구단자를 1부만 작성하고 거기에 곧바로 준호구에 찍던 周挾改字印을 찍어 돌려주게 된다. 이는 이전에 제출용 호구단자와 증명용 준호구가 공존하던 것이 이제는 호구단자만으로 준호구의 역할을 포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서 하단 여백에 대조ㆍ확인을 했다는 '准'을 쓰고 관인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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邑內面虎山東邊里丁卯式戶籍單子戶幼學柳永蒔年三十五癸巳本高興父學生 徹浩祖學生 日榮曾祖學生 坰外祖學生宋禹臣本礪山妻丁氏年三十六壬辰籍靈光父學生 斗亨祖學生 式祚曾祖學生 孝彬外祖學生宋壽龜本礪山加子 三浚年十三乙卯行縣監押[周挾改印][官印] 1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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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순(金致順) 백일장(白日場) 시권(試券)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金致順 金致順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寶城郡 福來面에 사는 金致順이 작성한 백일장 試券. 寶城郡 福來面에 사는 金致順이 작성한 백일장 試券이다. 백일장의 詩題는 '푸른 그늘 꽃다운 풀, 꽃 피는 시절보다 낫구나[綠陰芳草勝花時]'이며, 科目은 古風이다. 이 시제는 唐宋八家의 한 사람인 송나라 왕안석(王安石)의 詩 「初夏卽事」에서 '綠陰幽草勝花時'라는 구절을 차용한 것이다. 김치순은 백일장에 참여하여 次下의 점수를 받았다. 답안지 우측에 이 시권의 字號가 四地이라고 쓰여 있다. 자호는 시권의 제출 순서를 말한다. 과거 시험에서 시권을 다 거두면 제출 순서대로 묶어 千字文의 순서에 따라 字號를 매겼다. 이를 作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天軸, 地軸, 玄軸 등으로 나아간다. 天軸의 첫 번째 시권은 一天, 두 번째 시권은 二天이라고 한다. 이 문서는 地軸의 네 번째 시권인 것이다. 백일장은 유생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낮에 詩才를 겨룬다는 의미이다. 1414년(태종14)에 국왕이 성균관에 가서 옛 성인과 스승에게 獻爵禮를 실시한 이후 유생들에게 時務策을 논의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조선 후기 지방에서 실시되는 백일장은 관찰사와 수령 등 관 주도로 이루어지거나, 향교나 서원의 지방 유림들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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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년 류일영(柳日榮) 시권(試券)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幼學 柳日榮 [1801] 柳日榮 ▣…▣ 32顆(6.5×6.5)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1년에 柳日榮이 과거시험에 응시하여 작성한 試券. 1801년(순조 1)에 柳日榮이 과거시험에 응시하여 작성한 시험답안지이다. 시험과목은 사서의(四書疑)에 해당한다. 답안지의 첫머리에는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였는데, 이를 잘라내거나 말아서 채점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인적사항으로는 본인의 관직, 본관, 거주지, 그리고 四祖의 성명, 관직, 본관을 기록하였다. 이 문서에서 응시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秘封은 割去하였다. 기재된 인적사항을 보면 시험응시자는 류일영으로 나이는 35세, 본관은 高興이며, 거주지는 興陽이다. 그의 四祖로는 아버지 學生 柳坰, 조부 學生 柳希綻, 증조부 通德郞 柳星甲, 외조부 學生 丁道明(본관은 靈光)이 기재되어 있다. 시험을 마친 다음 공정성을 위하여 채점 전에 이 부분을 절취하였다가 채점이 끝나고 나면 실로 잇거나 하여 다시 붙였는데 현재는 절취한 부분을 실로 다시 묶여있다. 試驗科目은 四書疑 과목으로 試題는 "問云云"으로 생략되어 있다. 답안지 우측에 七盈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시권의 제출 순서를 말한다. 과거 시험에서 시권을 다 거두면 제출 순서대로 묶어 千字文의 순서에 따라 字號를 매겼다. 이를 作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天軸, 地軸, 玄軸 등으로 나아간다. 天軸의 첫 번째 시권은 一天, 두 번째 시권은 二天이라고 한다. 본 문서는 盈軸의 일곱 번째 시권인 것이다. 대개 비봉의 절취선에 크게 한 번 쓰고 그 아래에 좌우 각 두 번을 쓰도록 되어 있었다. 성적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답안지 뒷면에는 朱墨으로 '査同'이라고 쓰여 있다. 이는 응시자가 필적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시권의 製文을 謄書하여 그 등본으로써 考閱하는 易書 제도와 관련이 있다. 대개의 경우, 답안지의 원본에는 '枝同', 원본을 등서한 경우에는 '査同'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고흥류씨가 문서 가운데 류일영의 과거합격증서가 남아있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사마방목 등에서도 이름을 확인할 수 없어 합격여부는 알 수 없다. 시권의 주인공인 류일영은 자가 달부(達夫)이고 자호는 창명(滄溟)이다. 1767에 태어나 1837년에 사망하였다. 아버지는 류경(柳坰)이고, 형제로는 형 必榮과 동생 思榮, 宗榮, 여동생이 있다. 배우자는 礪山宋氏이다. 信庵實記와 誠齋年譜를 편찬하였고, 문집으로 ?滄溟遺稿?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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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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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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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송재홍(宋在弘) 백일장(白日場) 시권(試券)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宋在弘 宋在弘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보성에 사는 宋在弘이 작성한 백일장 試券. 보성에 사는 宋在弘이 작성한 백일장 試券이다. 백일장은 유생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낮에 詩才를 겨룬다는 의미이다. 1414년(태종14)에 국왕이 성균관에 가서 옛 성인과 스승에게 獻爵禮를 실시한 이후 유생들에게 時務策을 논의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조선 후기 지방에서 실시되는 백일장은 관찰사와 수령 등 관 주도로 이루어지거나, 향교나 서원의 지방 유림들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였다. 백일장의 詩題는 '깊은 산속이라 4월이 되어 비로소 꾀꼬리 소리를 듣는다[山深四月始聞鶯]'이며, 科目은 小古風이다. 이 시제는 남송의 시인 육유(陸游, 1125~1210)의 詩 「新夏感事」 중에서 한 구절을 차용한 것이다. 소고풍은 無韻詩 가운데 오언의 짧은 시편을 말한다. 당시 송재홍은 백일장에 참여하여 次下의 점수를 받았다. 답안지 우측에 이 시권의 字號가 七藏이라고 쓰여 있다. 자호는 시권의 제출 순서를 말한다. 과거 시험에서 시권을 다 거두면 제출 순서대로 묶어 千字文의 순서에 따라 字號를 매겼다. 이를 作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天軸, 地軸, 玄軸 등으로 나아간다. 天軸의 첫 번째 시권은 一天, 두 번째 시권은 二天이라고 한다. 이 문서는 藏軸의 일곱 번째 시권인 것이다. 이 문서의 작성 시기는 1900년대로 추정되며 정확한 시기는 파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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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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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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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幼學柳思榮年二十四本高興居興陽父學生 坰祖學生 希綻曾祖通德郞 星甲外祖學生丁道明本靈光一餘 一餘 一餘次上問云云[子曰性相近也習相遠也 所謂性者卽兼氣質吏言也 又曰惟上知與下愚不移 此亦指氣質而言也 氣質之性果爲相近 則又有上知與下愚之不可移者何歟 願聞其說]對於戱語其性本然之初而有相近之訓論其氣稟賦之分移之說何則相近云者以其性之雜乎氣質而言者也不移云者以其氣之分乎淸濁而言者也當其稟受之初均有元亨之理焉同有仁義之德焉則甲乙相似矣賢愚不分矣此非性相近者乎除其稟賦之時旣有通塞之不同焉又有淸濁之不齊焉則美惡一定矣習成又異矣是非知遇不移者耶是知相近之訓非就其氣質上尃言者也不移之說只就其氣質中分言者也均善不異者本然之性則是乃性之相近也美德不齊者氣質之性則此乃知愚之不移也於其稟受之初而可不曰相近乎於其善惡之分而亦不曰不移耶噫性無不善孟子垂訓美惡一定朱子有說則語其無不善而可知其相近者也語一定者而可見其不移者矣豈以相近之訓疑其不移乎亦何以不移之訓而謂其不相近耶愚請因此而推演之可乎乃言曰近者不遠之謂也天以健㥧五常之理稟生吾人而固無甲乙之殊又無豊嗇之殊則初非相遠之性矣亦非相異之性矣以其初而必曰相近以其始而乃曰相近也吾夫子相近之訓固其然矣而然而氣質之中又有美惡之不同矣且有淸濁之不齊矣性雖曰相近而其於一定之賦而斯有不移者矣其初則雖近而其於一偏之局而乃有不移資矣我夫子不移之訓亦其然矣然則相近者語其聖愚之性稟受不異也不移者言其知愚之質美惡不易也稟受之性雖曰相近而上知則不誘於物不牽於外而必爲上知矣下愚則不進於善不習於美而只爲下愚矣豈可曰性相▣…▣移之意耶由是觀之性相近之性非▣………▣善矣縱以濁者而可反乎淸矣相近之性其非以本然之性而言者乎亦非以稟賦之初而言之耶然而一定不易者其氣也一偏不移者其質也是以堯舜不可以爲桀紂矣桀紂亦不可爲堯舜矣其曰不移者非耶嗚呼叔季歸來知不移者鮮矣愚不移者皆矣天之降才雖無豊儉而人之不反乎性一何多端則 執事之問其亦有慨於斯耶呼謹對松峴餘字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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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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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幼學柳日榮年三十五本高興居興陽父學生 坰祖學生 希綻曾祖通德郞 星甲外祖學生丁道明本靈光七盈 七盈 七盈問云云對嗚呼朱夫子感興詩曰聖人司材愚於是詩有以知設學校明人倫之義也何則自夫子開寅生之後凡爲賦性稟氣之類孰不有秉彛之天施繪之地而苟無君師之聖振作之誘掖之則在彼蠢蠢虽虽之人其何以全其天復其性而爲其人也哉此聖人所以慮乎此而立學建校以爲敎化之本表率之方而學校之所以有功於世敎也是知建學立校在上之責也從化成俗爲下之責也聖人之化雖捷於影響而未有施敎之所則無以施其敎矣下民之效雖速於蒲蘆而不於受學之所則無以受其學矣民之無常不可以家道戶說而必以學爲四方之表準人之無類不可以無絞無化而必以校爲一世之的從則大哉聖人學校之意也人材雖美而不作則不成不育則不美是乃聖人爲敎化之司而黌序爲群材之育矣至哉朱夫子之所以拈出司敎育材之語而示聖人之至音也信乎韓氏之言曰如古之無聖人人之類滅久矣此其學校之爲人作成之所而人類之不滅也夫然則學者受學之所也校者敎人之所也有是哉學校也愚嘗以朱夫子之訓有感於學校之意者久矣今承 執事之問敢不以願學之意就正哉竊謂設爲學舍敎導萬民是謂學校盖有是入然後有是敎焉有是敎然後有是化焉非是敎則無以盡導迪之方矣非是化則無以爲效則之道矣則牗民之法惟在於敎化而敎化之本亦在於學校是以有聰明之聖任君師之責憂其民之不齊慮其敎之不率自國都至鄕閭爲之宮作之室而始八歲先以小學之敎至十五繼以大學之敎立紀而明倫化民而成俗則至矣哉學校之有關於敎化也雖然敎以正爲本而非正則不可爲善敎之道也化以仁爲主而非仁則不可爲善化之方也必也至誠而敎之至德而化之然後方可盡學校之敎也敎之如何其在一心字之如何而已乎請条之嗚呼觀民說敎養賢及民聖人之至敎而旣是易象之辭則此則言其說敎之意也養賢之方也豈曰敎始何處而養有定所乎辟廱之創始於周文而備游觀節勞佚則敎民之事孰有過於此也泮宮之作在於'魯候而敷文治善頌禱則獻馘之說烏得已於是耶師氏之敎國子而三德爲先三行次之則至敏孝三者是非三德乎孝友順三者亦非三行乎至於保氏之敎國子則旣有六藝之名又有六儀之目禮也樂也射也御也書也數也此則非六藝之名而何乎祭祀賓客朝廷喪紀軍旅車馬此則非六儀而何歟春秋之禮樂冬夏之詩書莫不順其理焉七年之小成九年之大成罔非因其序焉則寒暑之別遲速之殊盖如是矣虞曰米廪夏曰序殷曰瞽宗周曰頖宮各以世代歿其稱而其實則同也閭之塾黨之庠州之序國之學雖以方里別其號而其義則一也其所敎養之方豈有古今之不同而其所立名之義抑非都鄙之各異耶國學太學唐時之制而增廣生員莫不執經則六朝後文物之蔚於斯爲盛內舍上舍宋氏之制而分置生徒各有定業則五季後文明之盛猗歟休哉胡先生之邊防列齋因▣說敎程夫子之解額請鐫斥繁務實則經學治事之齋誠得敎人之法矣改試爲課之請吁其作人之意乎大抵學校者賢士之所關也敎化之本原也敎之之道必本乎人倫明乎物理自灑掃應對之初至齊家治國之遠則其道也備矣至矣此古昔聖王發政而施敎行道而善俗莫不以是爲先務自夫王公卿士之子及於凡民俊秀之人而皆令入此學受此敎率聖人之遺訓明先王之禮樂有以盡固有之性而學無所不講有以成需世之材而敎無所不明則學校之爲重者顧不大歟恭惟我 朝卽海外之小華也自夫箕聖設條之後迄于羅麗敎化之方不絶如線至于國朝文化丕闡聖敎累洽雖以十室之邑皆置庠校繩以五尺之▢皆誦孔孟敎導之術逈出三代絃誦之聲旁訖四裔環東土數千里億萬生靈無不咸囿於作育之中家家禮樂人人詩書則學校之敎至矣盡矣作人之化大哉休哉而夫何挽近以來俗趨漸薄人心益淆入校升學非無誦習之儀而士氣日卑冠儒衣儒間有作成之材而文學日降愚未知人不如古而然歟抑未知學不如古而然歟三物賓興之美尙矣無論而一藝主名之賢亦云鮮得則是何敎化之盡美而下敎之若是也宜乎 執事之惕然而懼詢及韋布亟欲救正之也嗚呼今日卽我聖上一元之初載也體先王之志事啓初元之休治方在沖齡先尙儒敎禮儀文物詩書敎化靡不畢致其治則倣堯舜文武之治其心則傳堯舜文武之心以是心而出其治敷其化上自太學下至鄕校遵孔子之成法勉眞工於多士尊朱子之正學期實效於當世者卽我聖后學校之政而區區憂愛之忱不得不以正心二字加勉於百尺竿頭進步之地也何者心者衆理之原萬事之本也持守嚴密踐履篤實讀先聖之嘉訓而心與道合服前修之格言而心與理契則於是乎學校益盛矣敎化益明矣爲我八方臣庶之操觚而談道者無不繩趨尺步於我 聖后心學心治之下矣猗歟休哉愚故曰敎化之本只在乎心也篇之終矣請且陳之孔夫子之言曰百工居肆以致其事夫以曲藝之賤而尙皆居肆而致事則今夫賢士之居學卽百工之居肆也上有興學之化而下有向學之誠則居是學受其敎便若居其肆致其事矣言語之敎雖勤而曷若立學之敎乎文字之敎雖切而疇若立校之敎乎太學爲一國之表而四方之學者望之而知其歸以校爲一鄕之望而六藝之士仰之而爲其依則盛矣哉學校之設也吁謹對査同[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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